[논평] 국가에너지정책에 영덕 군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
2015년 7월 7일 (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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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 기자회견 순서 |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일)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9월 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박 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 2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2016년 4월 18일
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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