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에너지정책에 영덕 군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항)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항)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항)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보도자료4대강-수문개방-이후에도-유속은-그대로.jpg)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 해당 보 | 자동유량 지점명 | 위치 |
| 낙동강 | 강정고령보 | 왜관 | 상류 23.4㎞ |
| 달성보 | 고령교 | 상류 4.0㎞ | |
| 합천창녕보 | 율지 | 상류 2.3㎞ | |
| 창녕함안보 | 진동 | 상류 7.0㎞ | |
| 금강 | 공주보 | 공주 | 상류 8.5㎞ |
| 영산강 | 죽산보 | 나주 | 상류 15.0㎞ |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 | 공주보 | 죽산보 | 평균 | |
| 5/1 | 0.030 | 0.030 | 0.030 | 0.040 | 0.060 | 0.040 | 0.038 |
| 5/2 | 0.020 | 0.020 | 0.030 | 0.050 | 0.120 | 0.030 | 0.045 |
| 5/3 | 0.030 | 0.020 | 0.020 | 0.050 | 0.050 | 0.040 | 0.035 |
| 5/4 | 0.030 | 0.010 | 0.040 | 0.070 | 0.060 | 0.030 | 0.040 |
| 5/5 | 0.020 | 0.010 | 0.040 | 0.030 | 0.050 | 0.030 | 0.030 |
| 5/6 | 0.020 | 0.040 | 0.030 | 0.070 | 0.040 | 0.030 | 0.038 |
| 5/7 | 0.020 | 0.030 | 0.030 | 0.050 | 0.050 | 0.030 | 0.035 |
| 5/8 | 0.030 | 0.010 | 0.020 | 0.030 | 0.050 | 0.030 | 0.028 |
| 5/9 | 0.030 | 0.010 | 0.040 | 0.050 | 0.050 | 0.040 | 0.037 |
| 5/10 | 0.030 | 0.020 | 0.040 | 0.060 | 0.060 | 0.030 | 0.040 |
| 5/11 | 0.030 | 0.010 | 0.030 | 0.030 | 0.060 | 0.040 | 0.033 |
| 5/12 | 0.020 | 0.010 | 0.040 | 0.040 | 0.070 | 0.000 | 0.030 |
| 5/13 | 0.020 | 0.010 | 0.030 | 0.030 | 0.050 | 0.000 | 0.023 |
| 5/14 | 0.020 | 0.010 | 0.030 | 0.050 | 0.060 | 0.000 | 0.028 |
| 5/15 | 0.020 | 0.020 | 0.030 | 0.040 | 0.050 | 0.000 | 0.027 |
| 5/16 | 0.030 | 0.02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0 |
| 5/17 | 0.030 | 0.030 | 0.020 | 0.020 | 0.050 | 0.030 | 0.030 |
| 5/18 | 0.030 | 0.010 | 0.030 | 0.000 | 0.050 | 0.030 | 0.025 |
| 5/19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7 |
| 5/20 | 0.030 | 0.010 | 0.020 | 0.010 | 0.050 | 0.030 | 0.025 |
| 5/21 | 0.020 | 0.010 | 0.020 | 0.010 | 0.050 | 0.040 | 0.025 |
| 5/22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40 | 0.028 |
| 5/23 | 0.020 | 0.020 | 0.030 | 0.020 | 0.060 | 0.040 | 0.032 |
| 5/24 | 0.030 | 0.030 | 0.020 | 0.010 | 0.070 | 0.030 | 0.032 |
| 5/25 | 0.030 | 0.010 | 0.030 | 0.010 | 0.070 | 0.030 | 0.030 |
| 5/26 | 0.020 | 0.04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2 |
| 5/27 | 0.02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5 |
| 5/28 | 0.030 | 0.010 | 0.030 | 0.010 | 0.050 | 0.050 | 0.030 |
| 5/29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30 | 0.027 |
| 5/30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40 | 0.028 |
| 5/31 | 0.030 | 0.010 | 0.020 | 0.020 | 0.060 | 0.050 | 0.032 |
| 6/1 | 0.020 | 0.030 | 0.040 | 0.070 | 0.070 | 0.070 | 0.050 |
| 6/2 | 0.030 | 0.080 | 0.060 | 0.070 | 0.080 | 0.050 | 0.062 |
| 6/3 | 0.030 | 0.060 | 0.080 | 0.090 | 0.080 | 0.040 | 0.063 |
| 6/4 | 0.040 | 0.040 | 0.020 | 0.020 | 0.090 | 0.030 | 0.040 |
| 6/5 | 0.040 | 0.020 | 0.020 | 0.020 | 0.080 | 0.040 | 0.037 |
| 6/6 | 0.030 | 0.010 | 0.030 | 0.040 | 0.090 | 0.050 | 0.042 |
| 6/7 | 0.030 | 0.020 | 0.040 | 0.060 | 0.100 | 0.060 | 0.052 |
| 6/8 | 0.040 | 0.060 | 0.050 | 0.050 | 0.090 | 0.050 | 0.057 |
| 6/9 | 0.026 | 0.021 | 0.034 | 0.031 | 0.083 | 0.042 | 0.040 |
| 6/10 | 0.029 | 0.021 | 0.036 | 0.018 | 0.082 | 0.049 | 0.039 |
| 6/11 | 0.030 | 0.037 | 0.039 | 0.037 | 0.071 | 0.053 | 0.045 |
| 6/12 | 0.023 | 0.022 | 0.037 | 0.032 | 0.071 | 0.041 | 0.038 |
| 6/13 | 0.022 | 0.009 | 0.038 | 0.036 | 0.055 | 0.033 | 0.032 |
| 6/14 | 0.030 | 0.027 | 0.027 | 0.030 | 0.041 | 0.028 | 0.031 |
| 6/15 | 0.029 | 0.029 | 0.020 | 0.007 | 0.041 | 0.026 | 0.025 |
| 6/16 | 0.020 | 0.028 | 0.032 | 0.029 | 0.064 | 0.033 | 0.034 |
| 6/17 | 0.022 | 0.011 | 0.037 | 0.034 | 0.065 | 0.033 | 0.034 |
| 6/18 | 0.026 | 0.007 | 0.042 | 0.026 | 0.058 | 0.034 | 0.032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400 | 0.0900 | 0.0539 | 0.0187 | 0.0223 | 0.0187 | 0.0255 | |||
| 2월 | 0.1000 | 0.1040 | 0.0650 | 0.0589 | 0.0189 | 0.0229 | 0.0162 | 0.0239 | ||
| 3월 | 0.1400 | 0.1300 | 0.1829 | 0.0880 | 0.0329 | 0.0484 | 0.0339 | 0.0377 | 0.0265 | 0.0265 |
| 4월 | 0.1900 | 0.1600 | 0.2200 | 0.0880 | 0.0770 | 0.0510 | 0.0403 | 0.0470 | 0.0503 | 0.0327 |
| 5월 | 0.1100 | 0.1500 | 0.3000 | 0.5585 | 0.0552 | 0.0680 | 0.0345 | 0.0306 | 0.0371 | 0.0255 |
| 6월 | 0.3350 | 0.1333 | 0.4967 | 0.0503 | 0.1280 | 0.0446 | 0.0352 | 0.0275 | 0.0287 | |
| 7월 | 0.7560 | 0.4850 | 0.2700 | 0.9413 | 0.1454 | 0.1193 | 0.0381 | 0.0535 | 0.2366 | |
| 8월 | 1.0843 | 0.7967 | 1.3460 | 1.0360 | 0.2056 | 0.0761 | 0.2213 | 0.0252 | 0.0365 | |
| 9월 | 1.5040 | 0.1500 | 0.5414 | 0.1733 | 0.2524 | 0.0600 | 0.0707 | 0.0243 | 0.0867 | |
| 10월 | 0.2000 | 0.1133 | 0.0750 | 0.0225 | 0.0426 | 0.0658 | 0.0719 | 0.0210 | 0.0732 | |
| 11월 | 0.1100 | 0.0900 | 0.0800 | 0.0450 | 0.0300 | 0.0517 | 0.0603 | 0.0207 | 0.0220 | |
| 12월 | 0.1200 | 0.0950 | 0.0700 | 0.1933 | 0.0448 | 0.0372 | 0.0287 | 0.0184 | 0.0235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445 | 0.0596 | 0.0210 | 0.0384 | 0.0208 | 0.0244 | 0.0075 | 0.0165 | |||
| 2월 | 0.0400 | 0.0572 | 0.0914 | 0.0172 | 0.0466 | 0.0191 | 0.0237 | 0.0089 | 0.0143 | ||
| 3월 | 0.0633 | 0.0400 | 0.0450 | 0.0951 | 0.0995 | 0.0239 | 0.0478 | 0.0340 | 0.0342 | 0.0206 | 0.0188 |
| 4월 | 0.0800 | 0.0950 | 0.0450 | 0.0797 | 0.1084 | 0.0750 | 0.0502 | 0.0422 | 0.0464 | 0.0581 | 0.0370 |
| 5월 | 0.0700 | 0.0700 | 0.1301 | 0.2291 | 0.0484 | 0.0540 | 0.0349 | 0.0259 | 0.0322 | 0.0165 | |
| 6월 | 0.3375 | 0.1000 | 0.0560 | 0.2586 | 0.0285 | 0.1051 | 0.0414 | 0.0321 | 0.0293 | 0.0296 | |
| 7월 | 0.5429 | 0.2833 | 0.8426 | 0.1037 | 0.6459 | 0.1568 | 0.1183 | 0.0405 | 0.0646 | 0.1892 | |
| 8월 | 1.0271 | 0.4600 | 0.2844 | 0.3220 | 0.2255 | 0.1010 | 0.2590 | 0.0325 | 0.0299 | ||
| 9월 | 1.4670 | 0.1350 | 0.2712 | 0.2707 | 0.1199 | 0.0718 | 0.0191 | 0.1209 | |||
| 10월 | 0.0700 | 0.0700 | 0.0675 | 0.0384 | 0.0176 | 0.0606 | 0.0129 | 0.0739 | |||
| 11월 | 0.0600 | 0.0513 | 0.0338 | 0.0173 | 0.0515 | 0.0182 | 0.0130 | ||||
| 12월 | 0.0700 | 0.0700 | 0.0567 | 0.0377 | 0.0153 | 0.0361 | 0.0142 | 0.0182 |
| 2008 | 2010 | 2011 | 2012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850 | 0.0226 | 0.0303 | 0.0110 | 0.0248 | |||
| 2월 | 0.0500 | 0.1250 | 0.1600 | 0.0193 | 0.0317 | 0.0000 | 0.0293 | |
| 3월 | 0.0833 | 0.2280 | 0.0750 | 0.0381 | 0.0484 | 0.0371 | 0.0290 | |
| 4월 | 0.2717 | 0.1060 | 0.0473 | 0.0631 | 0.0773 | 0.0410 | ||
| 5월 | 0.1175 | 0.4350 | 0.8663 | 0.0484 | 0.0371 | 0.0490 | 0.0277 | |
| 6월 | 0.3100 | 0.2033 | 1.1738 | 0.0427 | 0.0457 | 0.0413 | 0.0379 | |
| 7월 | 0.5114 | 0.7250 | 1.4863 | 0.0465 | 0.0897 | 0.1997 | ||
| 8월 | 0.7833 | 1.3247 | 0.9050 | 0.2783 | 0.3271 | 0.0387 | 0.0416 | |
| 9월 | 0.1350 | 0.8250 | 0.2167 | 0.0933 | 0.0327 | 0.1460 | ||
| 10월 | 0.0967 | 0.3033 | 0.0000 | 0.0790 | 0.0265 | 0.1042 | ||
| 11월 | 0.0700 | 0.2025 | 0.0350 | 0.0567 | 0.0360 | 0.0277 | ||
| 12월 | 0.0700 | 0.1667 | 0.1050 | 0.0368 | 0.0265 | 0.02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800 | 0.2000 | 0.0350 | 0.0684 | 0.0394 | 0.0539 | 0.0332 | 0.0400 | |||
| 2월 | 0.2500 | 0.1900 | 0.2933 | 0.0850 | 0.0350 | 0.1154 | 0.0425 | 0.0514 | 0.0383 | 0.0443 | |
| 3월 | 0.3300 | 0.1900 | 0.1700 | 0.5350 | 0.1180 | 0.0150 | 0.0856 | 0.0581 | 0.0752 | 0.0758 | 0.0355 |
| 4월 | 0.3400 | 0.3050 | 0.1400 | 0.5550 | 0.1160 | 0.2250 | 0.0840 | 0.0738 | 0.1157 | 0.1487 | 0.0637 |
| 5월 | 0.2900 | 0.5450 | 0.5120 | 0.7950 | 0.0650 | 0.1014 | 0.0716 | 0.0890 | 0.1016 | 0.0287 | |
| 6월 | 0.7050 | 0.8300 | 0.2020 | 0.9733 | 0.0380 | 0.1390 | 0.0623 | 0.0707 | 0.0617 | 0.0389 | |
| 7월 | 1.0211 | 0.8108 | 1.0239 | 0.8082 | 1.4573 | 0.5811 | 0.2052 | 0.0661 | 0.1510 | 0.2652 | |
| 8월 | 0.7720 | 0.8178 | 1.2269 | 0.5850 | 0.5829 | 0.1210 | 0.5071 | 0.0739 | 0.0545 | ||
| 9월 | 1.2211 | 0.3300 | 0.3100 | 0.8425 | 0.1000 | 2.1575 | 0.0803 | 0.1072 | 0.0653 | 0.2127 | |
| 10월 | 0.2067 | 0.2200 | 0.1633 | 0.0650 | 0.0917 | 0.0981 | 0.1133 | 0.0426 | 0.1729 | ||
| 11월 | 0.0800 | 0.1900 | 0.1900 | 0.0960 | 0.0433 | 0.0950 | 0.0483 | 0.0950 | 0.0483 | 0.0483 | |
| 12월 | 0.1000 | 0.1750 | 0.1800 | 0.0850 | 0.1400 | 0.0275 | 0.0448 | 0.0748 | 0.0472 | 0.05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522 | 0.2000 | 0.1223 | 0.0459 | 0.0718 | 0.0317 | 0.0419 | ||||
| 2월 | 0.0500 | 0.0665 | 0.1775 | 0.0000 | 0.1767 | 0.0501 | 0.0811 | 0.0366 | 0.0514 | ||
| 3월 | 0.3100 | 0.0600 | 0.1188 | 0.1660 | 0.1500 | 0.1182 | 0.0506 | 0.0797 | 0.0441 | 0.0436 | |
| 4월 | 0.2150 | 0.3100 | 0.0600 | 0.1415 | 0.1925 | 0.2325 | 0.1285 | 0.0557 | 0.1111 | 0.0715 | 0.0520 |
| 5월 | 0.6200 | 0.2100 | 0.0800 | 0.1336 | 0.5975 | 0.0300 | 0.1390 | 0.0841 | 0.1211 | 0.1014 | 0.0584 |
| 6월 | 0.4300 | 0.2367 | 0.1130 | 1.5514 | 0.2279 | 0.1116 | 0.1118 | 0.0945 | 0.0728 | ||
| 7월 | 0.9485 | 0.6878 | 0.8492 | 0.0861 | 1.6508 | 0.2026 | 0.0901 | 0.1164 | 0.3713 | ||
| 8월 | 1.3100 | 0.2067 | 0.4285 | 0.3104 | 1.1600 | 1.4563 | 0.1714 | 0.1520 | 0.0781 | 0.0838 | |
| 9월 | 1.6627 | 0.0650 | 0.1450 | 0.3231 | 0.2150 | 0.3300 | 0.1398 | 0.1324 | 0.0498 | 0.0843 | |
| 10월 | 0.0600 | 0.0700 | 0.0327 | 0.0375 | 0.0637 | 0.0959 | 0.0451 | 0.0703 | |||
| 11월 | 0.3800 | 0.0650 | 0.0400 | 0.0143 | 0.1000 | 0.0547 | 0.0967 | 0.0607 | 0.0527 | ||
| 12월 | 0.0800 | 0.0800 | 0.1900 | 0.0550 | 0.0944 | 0.0419 | 0.0569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6800 | 0.0015 | 0.0139 | 0.0274 | 0.0348 | 0.0297 | ||||
| 2월 | 0.6800 | 0.6650 | 1.3275 | 0.0140 | 0.0122 | 0.0262 | 0.0386 | 0.0325 | ||
| 3월 | 0.7033 | 0.5500 | 0.7020 | 1.0180 | 0.0420 | 0.0468 | 0.0256 | 0.0276 | 0.0456 | 0.0313 |
| 4월 | 0.4100 | 0.6300 | 0.8855 | 0.2517 | 0.0355 | 0.0347 | 0.0216 | 0.0451 | 0.0843 | 0.0353 |
| 5월 | 0.5800 | 1.0550 | 0.9733 | 0.7050 | 0.0213 | 0.0508 | 0.0351 | 0.0411 | 0.0645 | 0.0300 |
| 6월 | 0.4000 | 1.5156 | 0.7200 | 0.1600 | 0.0168 | 0.0704 | 0.0355 | 0.0492 | 0.0573 | 0.0418 |
| 7월 | 1.2557 | 1.0150 | 1.5640 | 1.2433 | 0.1264 | 0.1964 | 0.1112 | 0.0762 | 0.1487 | |
| 8월 | 1.6106 | 1.1950 | 1.3200 | 1.0317 | 0.2230 | 0.1204 | 0.1805 | 0.0447 | 0.0418 | |
| 9월 | 1.8415 | 0.6275 | 1.1300 | 0.2467 | 0.2450 | 0.0495 | 0.0536 | 0.0334 | 0.0775 | |
| 10월 | 0.6950 | 0.8200 | 0.1213 | 0.0081 | 0.0216 | 0.0445 | 0.0361 | 0.1066 | ||
| 11월 | 0.6950 | 0.6850 | 0.3467 | 0.0550 | 0.0008 | 0.0265 | 0.0363 | 0.0353 | 0.0308 | |
| 12월 | 0.6800 | 0.6150 | 0.3400 | 0.1050 | 0.0109 | 0.0177 | 0.0297 | 0.0345 | 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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