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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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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5:30

전체 여성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 위한 요건 및 절차 명확화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 ▲ 기간제, 파견제 쟁점은 노사정위 지속적 논의하고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 등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나쁜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등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더 많은 해고와 더 쉬운 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문제제기한 여성노동자들이 그간 낮은 성과를 받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당한 점을 볼 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바람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노동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 내 규칙, 규범이다. 물론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못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시행한다는 점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이다. 법이 이럴진대 취업규칙 개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취업규칙을 더욱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임금체계와 업무환경 전반의 하락을 동반하여 노동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의 기회를 주고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은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 증가했다. 삼정전자의 경우 169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어느 대목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청년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정규직 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신규채용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기간제ㆍ파견업종 확대 안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때 이것 또한 개악된 내용들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6%이며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곧 여성노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파견제의 합의는 여성노동자들을 더 심각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는 더 쉽게, 임금 더 낮게, 노동환경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가진 자들의 연대와 나눔에서 비롯된다. 재벌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후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9월 15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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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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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초등학교 체육교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명무실?

초등학교 학습교구에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등에 납, 프탈레이트 무분별한 사용

체육교구는 범용제품이란 이유로 규제 기준 없어

 

▣ 일시 : 2016. 9. 22() 오후 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회의원 김민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우원식(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주관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은 김민기, 우원식 국회의원실과 함께 20164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교육시설과 학습교구의 환경호르몬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구공, 축구공, 계주 바톤 등 체육교구 24, 장기알과 바둑알, 학예회용 탈 등 학습교구 11, 35개의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 3(·카드뮴·브롬)과 프탈레이트 6(DEHP·DBP·BBP·DINP·DIDP·DNOP)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총 35개 제품 중 25PVC 재질의 모든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DEHP0.01~31.2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체육시간과 방과후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체육교구에서도 납과 프탈레이트가 높게 검출되었다. 체육교구 24개 제품 중 7개 제품(29%)에서는 납이 680ppm~6,000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에서 정한 300ppm2배에서 20배까지 초과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설과 학습교구는 환경보건법(‘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대상이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와 관리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초등학교 학습교구 환경호르몬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제품별 유해물질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문의 : 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민기 의원실 보좌관 임수정 (010-9782-3287)

금, 2016/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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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수, 2015/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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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 201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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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010-2229-1027)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박수미 국장

(010-2261-6636)

발신 :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 2016년 5월 12(목)
자료 : 2

* 많은 관심과 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심마트 캠페인_영수증 편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 비만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검출

–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에서도 환경호르몬 검출

–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시험 결과 발표

–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시중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안전한 영수증 사용 촉구

 

일시 : 2016515(일) 13~14:30

장소 : 이마트 목동점 앞

▣ 주최 :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 후원: 서울시

▣ 기자회견 및 캠페인 순서

 

기자회견 (13~13:30)

1)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안심마트 캠페인 소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2)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 환경호르몬 검출결과 발표 |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

3) 사진 촬영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영수증 OUT

 

캠페인 (13:30~14:30)

1) 유해물질 없는 천 오리 ‘베티’ 인증샷

2) 안심마트 엽서 쓰기 및 유해물질 싹싹 씻어내는 천연비누 증정 이벤트

3) 안심마트 요청 엽서 및 영수증 교체 질의서 이마트에 전달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주요내용

 

생활 속 유해물질, 영수증도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루에 수 차례 주고 받고,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수증에는 표면 발색을 위해 감열지에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이 사용되어 왔다.

 

영수증에서 정자 수 감소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계 검출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안심마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은 영수증을 만질 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지갑에 영수증과 지폐를 함께 둘 경우 지폐마저도 오염된다.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 사용 확산 및 규제 필요

영수증뿐 아니라 캔 통조림,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로를 통해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을 써야 한다. 이는 비스페놀 프리 영수증이 상용화된 만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코넷티컷 주처럼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금지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처럼 비스페놀 A가 들어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목, 2016/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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