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신입회원 간담회는 정말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민변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민변 활동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는 신입회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저처럼 민변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입변호사가 어색함을 떨치고 민변 활동을 시작하기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간사님들과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구워 주신 맛있는 고기와 달달한 와인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택근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발족하여 아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여성 회원의 참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얼굴도장을 찍고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는 민변에 대한 가벼운 소개와 각 위원회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변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난 별 것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적극적으로 민변 활동에 투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회원님들을 만나며 작은 물결이 파도를 이루듯 저의 작은 시도가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법률 영역에서 일하게 될 회원 분들을 많이 만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민변 회원들은 ‘인권감시단’이라는 조끼를 입고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당시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었지만 ‘혹시 모르니 너도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 냉큼 조끼를 받아 입고 민변 부스를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퍼레이드까지 진행 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축제의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집단의 구성원들은 불편함과 차별(을 넘어서는 혐오)을 참다못해 맞서기 위해 광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은 나 자신을 위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 광장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광장에 나옴으로 인해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나온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 11. 8. 11월 월례회, 민변 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
민변 회원이 되기 전 민변 소개마당과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매년 새로 등록한 신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어쩐지 저는 신입변호사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종종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화들까지도 선배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광주전남지부는 민변소개마당&변론경험 나누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지만 다른 활동들로 광주전남지역의 변호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 12. 14. 임시총회 &송년회
저의 2018년도 목표 중 하나는 민변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민변활동을 매우 고귀한 그 무엇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좀 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법적 지식이 많아지면 가입하리라는 핑계를 대며 가입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2018년의 끝자락에서 무려 임시총회를 통하여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과 동시에 송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송년회 즈음인 2018. 11. 29.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서 감사패를 전달해주시고자 송년회를 찾아주시어 조금 더 즐겁고 뜻깊은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2019. 1. 30. 정기총회
광주전남지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정기총회였습니다. 광주전남지부의 특징은 회원 변호사님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 내부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다양한 주제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 충분히 논의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수행하였던 민변활동을 되짚어보며, 회원 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꾸준하게 민변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귀한 것임을 깨닫고 뒷풀이 자리에서는 소맥을 진탕 마시며 하하호호 즐겼습니다.

∙ 2019년 20세를 맞이한 광주전남지부
올해로 광주전남지부는 탄생 20주년이 됩니다. 광주전남지부에서는 20주년을 더욱 알차게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버팀목으로 앞으로의 20년 또한 즐겁고 멋진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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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위축과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대형마트 규제의 ‘공익성’이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한 유통시장의 완전장악시도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보장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진행되기도 한 이번 사건은 민생경제위원회 양창영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겨레21 선정 ‘2015년 최고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 민생위 2월 집행부 워크샵, 부동산·금융팀 합병·팀별 스터디 등 안내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를 향한 민생경제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1월 월례회에서 2016년 위원회 활동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활동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행부 워크샵을 2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서울 유스호스텔(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4번출구)에서 개최합니다. 민생경제위 2016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이번 워크샵에 관심 있는 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동산팀과 금융팀이 뜻을 모아 ‘금융부동산팀’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금융팀을 이끌던 백주선 회원이 팀장으로, 김태근·박현근·이유나 회원이 간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팀 편제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격주 화요일 저녁에 금융판례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경제팀도 1월 25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생경제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사무처 송아람 상근변호사(02-522-7284)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위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성매매위헌제청’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9월 월례회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성매매위헌제청과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 교수님은 여성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디딤돌이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근에 성매매를 옹호하는 근거로 주장되는 원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간의 이해와 작동이 다분히 사사화(私事化)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법적 권리로서 논의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순한 교환체계를 넘어서는 특이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때부터 반성매매 활동에 함께해온 여성인권위에게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관련 활동을 진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재구성을 위한 열띤 토론과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공동주최
최근 여성가족부의 보수화된 성평등 행정에 항의하고 우리사회 성평등의 확장을 요구하는 문화제로 기획된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궐기대회가 2015. 10. 10. 오후 6시 대한문 앞에서 열렸으며, 여성인권위는 민변 소수자위와 위 대회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등과 공동주최로 함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2015. 10. 7. 오전 9시 20분 광화문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고, 여성인권위 조숙현 위원장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2015년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 의견서
2015. 11. 중에 예정하고 있는 민변 법률안 의견서 발표를 앞두고, 여성인권위는 10월 월례회에서 여성인권분야 법률안에 관하여 각 팀별로 작성한 검토의견서 초안을 점검하고 여성인권위의 검토의견서를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법 분야의 2개 법안(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는 ‘입법촉구’ 의견을, 빈곤과 여성노동 분야의 2개 법안인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에 관해서는 ‘입법촉구’, ‘보안 후 입법촉구’ 의견을 각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 차기 월례회
여성인권위 11월 월례회는 2015. 11. 19. 목요일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송년회를 제외하면 올해의 마지막 월례회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올 한해 여성인권위 활동을 짚어보고 의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밌고 알차기로 유명한^^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17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며, 언제든 열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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