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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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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32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노숙농성을 시작하신 같은 사무실의 권영국 변호사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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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수습 중 다뤄본 사건 가운데 해고무효 또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사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묵인해오던 업무상 관행을 갑자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문제 삼아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를 생소한 보직으로 발령하고서 성과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나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하였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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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한 합의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민변의 여러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9월 17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 모였고, 서른 명 남짓의 인원은 대오를 이루어 계단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부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님은 노숙농성으로 인해 다소 쉬긴 했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관철된다면 단순히 노동조건의 후퇴나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노동자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에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현실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노동현실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다른 이의 행동을 그저 뒤에서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9. 22. 저녁 광화문 야행을 마치고 모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날로 6일째 비상시국 노숙농성 중이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를 지원하고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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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00여명의 광화문 야행 참석자들은 9. 22. 저녁 7시 비상시국 농성장 앞에 모여 장그래운동본부 박점규 활동가의 진행에 따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진 대열이 처음 도착한 곳은 농성장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그 건물 옥상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광고판 위에서 외로이 투쟁해야만 하는 힘겨움과 절실함을 가늠조차하기 어렵지만, 두 분 노동자는 벌써 100일이 넘도록 그 싸움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다만 촛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광화문 야행의 다음 행선지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삼표 그룹 앞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였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멀리 삼척에서 서울까지 건너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불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일행을 맞아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묵묵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한 조합원의 결의처럼 힘찬 기운과 뚝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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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렬에는 동양시멘트 동지들이 합류하여 인원수가 불었고, 사람들은 “노사정위 야합 원천 무효”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장서는 한 명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 단위 별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서툴지만 각자가 직접 만든 구호를 따라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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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센터 부근의 여러 투쟁현장들을 돌아 다시 비상시국 농성장에 이르자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자그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디스 지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노래(제목은 기억이 안납니다..)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함께 촛불을 들고 야행을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만들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스킨십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금세 무뎌지고 맙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조금이라도 가다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부족한 후기를 마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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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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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회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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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린 올해 참가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6.15공동선언 18주년 기념에 더하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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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축사 중인 채희준 통일위원장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자며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6.15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6.15합창단까지 모두 7개 단체였습니다. 이날 덕성여대 운동장에 모인 각 단체 회원들은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렸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각 단체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서로 친분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흥겨운 대화와 노래가 가득한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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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 위원들(심재환, 양승봉, 장경욱 위원) 만큼이나 가족들의 참가(채 위원장의 가족 3명과 장 위원의 가족 2명)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변론을 받은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유우성씨 가족이 전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홍강철씨, 허성일씨 등이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각 종목경기와 응원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채 위원장의 딸(초등학교 4학년)과 장 위원의 아들 장(중학교 1학년)이 선수로 참여한 단체줄넘기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채 위원장, 양승봉, 장경욱 위원 부부)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22번 단체줄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어린 미래세대의 거친 호흡을 들었던 단체줄넘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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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교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미동포 목회자 최재영 목사와 재미 언론인 박대명 선생을 초청하여 4.27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전망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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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은 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에 대해 강연자들은 한미동맹이 추동했던 최대한의 압박과 재제정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부정했습니다. 현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긴장완화(평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오랜 기간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조차 북미 간 핵전쟁의 위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담보하기 위한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서,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남북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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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을 수시로 오가며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온 최재영 목사는 방한 기간 중 초청강연 당일 오전을 비롯해 2차에 걸쳐 보안경찰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을 방문하여 활동한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재북 인사 묘역 묘비사진 등 제공, 방북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 대사관과 일정 조율 등 혐의 내용 어느 것이나 판문점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일관성 없고 이중적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강연을 해주신 강연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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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강연회와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연루되어 독일에서 33년 동안 들어오지 못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입국하였으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독일로 쫓겨 가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 2018/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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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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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과 싸우느라 과거사위는 많이 바쁩니다.

 

지난 2016. 1. 20.는 교수님들과 과거사위, 여성위 주축으로 많은 민변 회원들이 모여 ‘교수·법률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6. 1. 28.에는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 3. 8.에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안을 일본이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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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 주최로 2016. 3. 18.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한일외교회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위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과 회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전략 및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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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하시는 동안 한일장관회담의 과오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는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 일체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작하고자 과거사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과거사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월, 2016/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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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야유회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구지부 총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부는 작년 창립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념책자 ‘대구민변 10년의 길’을 발간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 인권 – 공감과 포용의 미덕”이란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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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는 올해 5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지역 로스쿨생들을 초청하여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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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진 지부장님(풍체가 좀 더 좋으신 분입니다)의 인사말로 시작한 총회는 다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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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종우 선생님도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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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공익 · 인권법학회 회원분들도 참석하시어 민변 대구지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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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사업보고를 마치고 술자리를 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불로막걸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대구 전문가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분들이 함께 한 총회는 대구지부 활동에 동기와 힘을 더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 보고보다 그저 한잔의 술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변활동을 하기에는 지역기반이 어려운 대구이지만, 대구지부는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사회 분들, 미래 민변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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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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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체재 개편을 주제로 5회에 걸쳐 각 1월10일, 1월24일, 2월7일, 2월14일, 2월21일 오후 7시에 민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10일 새해 첫 교육위 정기모임과 함께 사립학교 개혁을 주제로 공부모임 1회가 진행되었고. 손영실 위원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은 위원님들 외에 사립학교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으신 일선 교육관계자분들이 3분이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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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위원은 발제를 통하여 사학비리 척결방안으로 사학 족벌 지배체제에 대한 통제,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 방안, 임원의 책임강화, 사학 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강화, 학교 장 및 교원 임면 등에 있어서 학교의 자치 보장방안,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차단 방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강화 방안,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안, 보조금에 대한 관리 통제 방안 등 크게 9가지의 입법과제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각론에 들어가 초중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안, 자사고의 폐지 내지 축소 안, 그리고 대학개혁과 관련한 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학교법인들이 교비로 구입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증식하는 편법에 대한 소개, 교육부 감사의 구조적인 허점, 자사고의 숨겨진 현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행한 교원의 해임이 무효가 될 경우, 급여라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한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국고에서 그간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는, 그리하여 학교 측의 무리한 징계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다시 법리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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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회에 걸쳐 더 진행될 공부모임에는 시간을 내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10일 교육위 정기모임에서는 이정환 위원이 교육위의 새로운 간사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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