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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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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32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노숙농성을 시작하신 같은 사무실의 권영국 변호사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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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수습 중 다뤄본 사건 가운데 해고무효 또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사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묵인해오던 업무상 관행을 갑자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문제 삼아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를 생소한 보직으로 발령하고서 성과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나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하였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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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한 합의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민변의 여러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9월 17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 모였고, 서른 명 남짓의 인원은 대오를 이루어 계단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부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님은 노숙농성으로 인해 다소 쉬긴 했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관철된다면 단순히 노동조건의 후퇴나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노동자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에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현실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노동현실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다른 이의 행동을 그저 뒤에서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9. 22. 저녁 광화문 야행을 마치고 모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날로 6일째 비상시국 노숙농성 중이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를 지원하고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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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00여명의 광화문 야행 참석자들은 9. 22. 저녁 7시 비상시국 농성장 앞에 모여 장그래운동본부 박점규 활동가의 진행에 따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진 대열이 처음 도착한 곳은 농성장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그 건물 옥상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광고판 위에서 외로이 투쟁해야만 하는 힘겨움과 절실함을 가늠조차하기 어렵지만, 두 분 노동자는 벌써 100일이 넘도록 그 싸움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다만 촛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광화문 야행의 다음 행선지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삼표 그룹 앞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였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멀리 삼척에서 서울까지 건너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불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일행을 맞아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묵묵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한 조합원의 결의처럼 힘찬 기운과 뚝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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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렬에는 동양시멘트 동지들이 합류하여 인원수가 불었고, 사람들은 “노사정위 야합 원천 무효”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장서는 한 명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 단위 별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서툴지만 각자가 직접 만든 구호를 따라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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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센터 부근의 여러 투쟁현장들을 돌아 다시 비상시국 농성장에 이르자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자그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디스 지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노래(제목은 기억이 안납니다..)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함께 촛불을 들고 야행을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만들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스킨십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금세 무뎌지고 맙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조금이라도 가다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부족한 후기를 마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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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민변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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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5. 30. 경주에서 민변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지부가 본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섭외, 답사등 일정을 본부와 함께 준비했는데, 경주가 울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민주노총 경주지부 및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뒷풀이에 지역특산물을 준비하라는 본부 준비팀의 압력(?)에 마땅한 지역특산물이 없어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족발, 막걸리 정도를 준비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고래고기를 준비할까 고민도 했는데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많은 분들이 과분할 정도로 감사를 표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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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6월 9일 제기하였습니다(주심 한정희 변호사). 울산지부 소속 변호사님들이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를 제기하였고,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시민연대에서 한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반원전 주장대응 교육현황관련 자료,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현황 관련자료, 최근 3년간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 특히 언론관련 광고비 및 언론간담회 개최비용등 관련자료”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한수원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지부에 지원요청을 하여 지부 내부회의를 거쳐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끝.

금, 2015/06/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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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강물이 흐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자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탐욕스런 영리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보건위의 활동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연환경 침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흐르게 하라 – 낙동강 수문개방 및 손해배상소송maxresdefaultⓒ안동MBC

녹조라떼로 불리우는 4대강 수질악화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원수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등 남조류의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100%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나아가 마이크로시스틴과 남조류를 제거하고 소독을 위해 투여되는 염소 등이 취수원수 속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에 건설된 보로 인하여 담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작물이 습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보로 단절된 어류 생태계와 수질오염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발생되어 어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현재 낙동강 수질악화의 원인은 보를 제거하기 전 단계로서 정체수역을 발생시켜 하천을 흐르지 모샇게 하는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는 것과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 농업과 어업의 피해를 받은 농어민들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메르스! 끝나지 않은 피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메르스 사건은 계속중에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메르스 80번 환자 사건을 대리하여 국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연된 80번 환자는 혈액암치료가 진행되어 증상이 매우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하여 적기에 혈액암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상태에서는 가족들과 면회도 제한되었으며, 전염력이 없다는 확인이 되었음에도 격리병동에서 격리되었기에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는 80번 환자가 사망한 후 바로 화장하여 유족들은 80번 환자가 격리된 이후 사망에 이를때까지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하는 것이며, 특히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무책임한 격리조치의 연장으로 인해 80번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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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는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한 상품의 제조행위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균제 달걀, 유독성 생리대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려 하고, 그 동안 정부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활동의 용이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먹고 마시며, 직접 피부에 닿는 상품들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였습니다.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가능하게 하였던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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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17년 봄을 기억하시나요? 유난히 뿌연 그 하늘과 답답한공기!

환경보건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스터디, 현행 법제도에 대한 분석,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우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이외에도 주변 토양과 대기오염을 야기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위한 Blue SKY 소송!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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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lchin NPP from.wikipedia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운영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발전을 통해 확보한 전력의 송전을 위한 송전탑 문제는 밀양 사태에서 확인하였듯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발전시스템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대대적인 에너지생산소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갑상선암 소송과 울진1호기 수명연장취소소송, 신고리5,6호기 중단을 위한 법률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위한 법률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 2017/09/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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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활동 소식

2016. 10. 25. 15개 사립대학의 10,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각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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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는 입학금이지만 수업료 외에 왜 내는지, 어디에다 쓰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라.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이 77만원인데, 이는 등록금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학교별로도 천차만별이라 가장 비싼 고려대학교의 경우 103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학금은 법령상 ‘수업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청구원인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문언적으로 구별되고,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입학금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하고,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13년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입학금에 대해서 “각 학교는 통상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 시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징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수업료가 교육일반에 사용가능하다면, 입학금은 ‘입학’이라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징수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책정되는 금액을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수원대학교의 등록금 환불 사건에서 법원이 “등록금의 부당 과잉징수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하여 입학금을 납부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에 근거하여 입학금의 현저한 과다징수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대학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입학금 반환청구가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등록금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월, 2016/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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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부는 3년전에 출범을 하였음에도 그 동안 어떤 지부 못지 않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천,부천,김포)내의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여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저희 인천지부내에 부천지회를 발족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회‘라는 단위가 저희 정관상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 간 활동을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필요성을 제기되어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룰 조직으로 부천지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천과 김포지역은 ‘행정관할’로는 경기도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사법관할’로는 인천지방법원관할로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 동안 부천지역에 계신 회원들이 인천민변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지역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민변과 연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부천지역의 현안을 다룸에 있어 인천민변이라는 이름 때문에 동질감을 갖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지난 2015. 6. 17. 부천 약대동 담쟁이문화원에서 부천시민사회단체의 원로인 한효석 선생님을 모시고 회식을 하면서 조촐한 출범식을 하게 되었는데,  초대지회장으로는 이준형변호사, 사무국장으로는 김주관변호사가 맡기로 하였고, 회원으로는 부천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장덕천, 이재원, 김학무, 김정석, 조승우, 신동화 회원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지회는 향후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교류를 통해 부천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각오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인천지부는 지역내 각종 중요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평통사사건의 항소심도 이를 맡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소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측 보조참가 [인천지법 2013구합10155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를 하여 항소심까지 항소기각판결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린 상태인데, 최근 롯데측이 상고를 하였기 때문에 상고심도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인천서구청장을 상대로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누출사고관련자료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고,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인천 계양구청 구의원의 해외연수관련 허위공문서작성문제에 관하여 인천연대측과 연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천민변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데, 지난 9. 5. ~ 9. 7.까지 중국 연길에서 가졌던 천진변호사회와 국제교류행사때에는 민변회원이 7명이 참석하여 교류회와 백두산등산 과정에서 회원들끼리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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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최근 인천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현안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설치’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민변회원들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결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5. 11.에 있었던 토론회에 저희 회원인 배영철, 민병철 변호사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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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최근 시리아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관할구역내에 두고 있는 저희 인천지부입장에서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일종의 난민센타)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외국인들의 인권침해나 변호인조력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하기로 하고 있는 중이며, 9. 21.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로 한 상태이고, 10월중에는 관련 토론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얼마전 인천공항내에서 영화‘터미널’과 유사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공항환승구역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의 변호인조력권이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우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의 기간연장문제, 송도LNG기지의 확장문제, 인천SK화학의 나프타유출문제등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은 데, 지역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의 환경인권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0월에 예정된 인천지방법원의 제주도야유회를 즈음하여 회원들이 함께 강정마을 지지방문하는 행사도 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인천지부소식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9/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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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읽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 심장이 떨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소식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불편함에 애써 생각을 멈춘 적이 없으신가요. 어두운 퇴근길 오늘도 학교를 가지 않았음이 분명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차마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저들의 미래를 답답해하신 일은 없으신가요. 엄마, 아빠와 잠들고 싶을 시설의 아이들 생각이 스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급한 결론을 내리고 고단한 잠을 청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모으고 아동의 인권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충만한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평소 왜 아동인권은 별개의 분야로서 논의되지 못하는가, 왜 아동인권은 중요성만큼의 운동이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던 변호사들이 모여 민변 내부에서 아동인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 첫 모임은 2014. 12. 10. 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도 없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체요청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요청도 없지만, 그저 아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아동들의 문제와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각종 이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활동을 이어오면서 드디어 올해 9월 아동인권위원회는 민변에서 정식 위원회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식 위원회로 출범하기까지 약 9개월 간 우리 위원회 준비팀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문 연구 및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우리나라의 이행실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공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문제)에 대한 의견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 준비 및 제출,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대응 논의, 아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입법촉구 논의, 매월 입법, 판례, 언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아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체벌금지 법제화,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함께 아동인권보호전달체계 및 원가정양육원칙이 반영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준비, 국가인권위와 함께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이처럼 회의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 변호사들 간의 친목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며,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에너지가 가득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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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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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지난 2015. 8. 26. 김차연 변호사 순산기원 및 신입회원 환영 단합대회 2차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인권과 관련한 각종 법률 –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등을 상세히 공부하면서 법 자체의 문제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입양, 이주아동, 소년사법, 청소년미혼모, 학교밖 청소년 등 각종 이슈에 대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관행, 법률,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혹은 당사자들에 의해 주어진 방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내 권리가 이것이다”,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라는 외침조차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변호사님, 반드시 한번은 아동이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가 느꼈었던 부당함을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쳐나가고 싶으신 변호사님, 울고 웃으면서 활동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감싸줄 따뜻한 회의시간이 있는 위원회를 찾으셨던 변호사님, 여기 이제 갓 출범한 아동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5/10/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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