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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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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09

 

20151008[논평]밀실사장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hwp

 

 

 

[논평]

KBS 이사회,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비공개는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논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의 경우도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또는 비공개의 법익이 공개의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통해 비공개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사무국은 해당 안건의 공개여부 논의조차 비공개 안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청실의 중계방송을 중단했다. 방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안건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게 밀실 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BS 다수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이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도리어 공정한 사장 선임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대의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을 내기 바란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사장 선임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KBS 사장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선임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임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KBS 이사회에 요구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모든 이사회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장 선임 방안을 제시하라. KBS 이사회가 끝내 밀실 사장 뽑기를 강행한다면 언론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KBS 이사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108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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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목, 2019/12/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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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의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한다

: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채널의 수어통역이 필요하다

 

KBS가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우 환영 할만한 일이다. MBC·SBS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KBS10일 보도자료는 내어 "<뉴스9>KBS의 간판뉴스일 뿐 아니라 국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부동의 시청률 1"라며 "KBS에서 선제적인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KBS를 비롯한 MBC·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메인뉴스에는 반드시 수어통역이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사회·경제·문화·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하루의 뉴스를 종합한 것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방송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비장애인의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들이야 말로 강원도 산불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 사태를 경유하며 수어통역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S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MBCSBS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언론연대와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수어통역 제공을 요구해왔던 대상은 KBC·MBC· SBS라는 지상파3사였다. 그것은 '지상파'라는 상징성 때문이지 결코 다른 채널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채널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방송사마다 어떤 소식을 정할지 어떤 시각으로 다룰지 제각각이다. 그것이 곧 민주사회의 본 모습이다. 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시각에 접근할 환경이 필요하다. 한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메인뉴스 수어통역이 KBS에서 끝나면 안되는 이유다.

 

2020810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0/08/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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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한강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지난 3월 31일 개찰 완료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에 따라, 그해 6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가 2014년에 발주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모래사장이 162만㎡(49만평)에 이른다.

○ 서울시가 한편으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오한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무용지물이 될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어류와 조류의 서식공간으로,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까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이를 10년 째 검토만 하다가, 25억 원을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들려고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꾸민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하상 모래입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영향권을 벗어나면 깨끗한 모래가 쌓이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해마다 돈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한편에서는 돈 들여 인공 모래사장을 만드는 것은 넌센스다. 또한 인공으로 모래사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돈 들여 조성한 모래사장이 계속 사라질 텐데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정을 보여주는 꼴이다.

○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와 생물서식지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핑계대고 하기로 한 ‘신곡수중보 신속결정 약속’은 안 지키면서, 한강 둔치에 모래를 쏟아 부을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알 까닭이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시기를 맞아, 한강 주변의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강복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 캠페인에 참여한 총선 후보자들은 한강의 생태적 복원과 물길 회복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더군다나 신곡수중보 철거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약이었음을 기억하는 시의원도 있다.

○ 하나로 모아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박약이다. 본인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 산하기관의 ‘엇박자 시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했을 때도, 11월 말 수상시설 사업자들 함께 서울시에 몰려와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면 한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상시설이 위험하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몽니를 부린 바 있다.

○ 시민들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더 많은 탄소 배출과 생태계 파괴를 하며 더욱 깊은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한 호흡 가다듬고 성찰한 만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것인가 갈림길에 섰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4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0/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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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3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0/11/1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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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1.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3.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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