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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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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또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4:09

 

20151008[논평]밀실사장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hwp

 

 

 

[논평]

KBS 이사회, 밀실 사장 뽑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KBS 사장 선임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투명성을 시작부터 내팽개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KBS 사장을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 후임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서중 이사 등 일부이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이사회 공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다수 이사들은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밀어붙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비공개는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논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의 경우도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또는 비공개의 법익이 공개의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밀실 논의를 통해 비공개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사무국은 해당 안건의 공개여부 논의조차 비공개 안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청실의 중계방송을 중단했다. 방청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 안건의 경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게 밀실 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BS 다수 이사들은 소수 이사들이 제안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도리어 공정한 사장 선임에 방해가 된다는 게 반대의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을 내기 바란다.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사장 선임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그냥 하던 대로 밀실에서 다수결로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KBS 사장 선출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KBS 사장 선임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임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KBS 이사회에 요구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모든 이사회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위법적인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장 선임 방안을 제시하라. KBS 이사회가 끝내 밀실 사장 뽑기를 강행한다면 언론시민단체는 국민과 함께 KBS 이사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108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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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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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지난 13() 삼성에버랜드, 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중 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 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 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2019. 12. 18.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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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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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1/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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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2020.2.3
다산인권센터

월, 2020/02/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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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2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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