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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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공천 반드시 이행하라
여성우선(전략)공천과 단수공천 실시하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늘(3/9) 새누리당은 2차 공천, 더민주당은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각 정당은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 특히 정치 권한 부문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기존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7석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제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의 7.7%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각 정당들에게 여성 국회의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에게 전략(우선)공천의 50%를 공천하거나, 단수공천을 실시하라.
2016년 3월 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를 금지 통고한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와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지난 2015년 5월 29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6월 28일 일요일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거리행진’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5월 30일, 조직위는 두 곳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다며, 그 이유로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이 되고,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대문서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며, ‘신고한 집회 행진과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 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지난 15년 간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던 모습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행위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경찰이 금지의 이유로 든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과거 퍼레이드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퀴어문화축제는 지난2000년에 시작되어, 15년 간 종로, 청계천, 신촌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거리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해 왔다. 퀴어퍼레이드는 경찰이 ‘주요도로’로 보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라 판단한 청계로에서도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왔으며, 바로 작년에도 신촌에서 도로의 일부분을 아주 잠시 동안 점유했을 뿐‘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 없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 그리고 작년에도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던 성소수자들이, 불과 1년만에 ‘시민의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연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지난 경과를 고려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행진로의 일부가 선신고된 단체의 행진로 4개 장소와 경합’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운운하면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의 집회, 행진 신고와 퀴어퍼레이드의 행진 신고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처음 조직위가 예정 했던 6월 13일 대학로에서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 앞에 일주일이 넘도록 텐트를 쳐놓고 대기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동시다발적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조직위가 퀴어퍼레이드의 일정과 장소를 6월 28일 시청광장으로 옮기자, 일군의 보수 개신교 세력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무지개 줄서기’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6월 28일 집회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해 이들과 미리 논의‧공모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퀴어문화축제의 일정과 장소의 변경에 따라 자신들의 ‘행사’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며 쫓아다니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이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자 함은 명백히 알 수 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세력은 이미 2014년 신촌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을 지체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전력도 있다.문제는 경찰이다. 경찰은 오직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려고 집회신고를 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행사가 주변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퀴어퍼레이드의 행진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경찰이 중립을 가장한 행진 금지를 통해, 종교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긍심으로 행진하는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행사를 망치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맞서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축제이며,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으로 거리를 행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퀴어문화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예정대로 평화로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며,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성소수자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한 이들의 존재는 경찰이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지, 행진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중립’을 가장한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 통고를 즉각 취소하고, 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의 행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째, 경찰은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협하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에 대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예견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은 이미 2014년 이미 퀴어문화축제에서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행사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서울시청 주변지역에 다수의 집회신고를 내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들의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6. 2.
총 108개 인권, 시민사회, 정당 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퀴어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사)신나는센터,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제아라미스 한국지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서울변방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홈리스행동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고교수업료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28개 도, 도, 부, 현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 도, 부, 현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해 왔던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입니다.
일본국 헌법 14조에는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일본국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신념,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또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학교 및 외국인 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일본정부의 조치들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조선학교가 <고교수업료무상화 프로그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가 있는 도, 도, 부, 현 지사 앞으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된 통지서를 보내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유의’를 재촉한다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까지 견제하는 통지를 보내는 등 유례없는 차별적인 조치를 이어가며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까지 나섰고, 곧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국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베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의 중단과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여성회, 고양우리학교, 공주대민주동문회, 관악여성회(준),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여민회, 꿈틀학교, 나눔의집,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동인권회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독도수호대,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정대협, 부천여성회,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연세민주동문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평화신학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청협전국동지회, 함안여성회, 호남대민주동우회, 화성여성회, 흥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합창단 (총 134개 단체 연명)
제12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온 수요시위가 오늘로 1215차에 이르렀다. 지난 24년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왔고,수요시위는 국내를 넘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야합으로 끝나고 말았다. 합의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법적 책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며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만적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약속과 함께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해냈다’며 자화자찬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지난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강제연행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기존의 망언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이번 합의가 헛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를 향해 분명하게 밝힌다.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진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 그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바랐던 피해자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세계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낸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이번 합의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동안 요구해왔던 바를 반드시 반영하여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비·사료관 건립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기만적인 12.28 합의를 무효화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에 따라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역사교과서 기록 등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
■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월 27일
제12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의원정수 유지는 선거 제도 개혁 포기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지난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 유지를 못 박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 제도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유권자 대의성 강화, 소수자 대표성 강화 등의 개혁 의제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방침만 되풀이해 온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그에 모순되는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킨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적 헌법 가치의 핵심 구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활성화시켜 이념과 정책의 다양성을 높이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더불어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정치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대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여성 대표성 수치는 민주주의의 척도
의원 정수 유지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지지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거대 양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등의 한계를 가진 현재의 선거제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 격차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2:1을 지켜라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1 결정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 지역구 대 비례대표 2:1도 헌법적 가치 구현의 비율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선거 제도를 개혁할 시대적 요청을 따르라.
비례대표 확대, 민주주의 심화, 여성 대표성 강화!
2015년 8월 20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5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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