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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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낮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대표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 보전에만 몰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개악의 주역인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이야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더민주가 결국 비례 7석 축소에 합의하고야 만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최소의석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되살리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당장의 사회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다음 국회에서 얘기해보겠다는 두 기득권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만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라. 한편 석패율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비판할 지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다. 양당은 행여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1.27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논평] ‘맞춤형 보육’으로 취업부모의 보육전쟁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아동, 부모, 보육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보육재정의 효율성 논란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의 갈등을 조장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소위 ‘맞춤형 보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고, 긴박한 사유 발생 시 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를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기에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은 보육현장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기에 보육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맞춤반을 신설하면 전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각종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맞춤반을 확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반 담당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맞춤반 도입이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맞춤반을 구성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종일제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육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줄어드는 보육료보다 더 보육교사가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운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은 ‘맞벌이, 구직, 임신, 가족 입원·장애,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등’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5월 19일까지 정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종일반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대상 가구는 직접 보육료 자격 신청과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등 종일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증빙이 용이하지 않거나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는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
시행을 목전에 둔 ‘맞춤형 보육’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취업부모들이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이 될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절감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6. 5. 20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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