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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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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1:24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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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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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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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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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월, 2015/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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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식-업무상 스트레스의 자살은 산재보상 받는지 (동양일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2

화, 2015/12/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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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 해결위한 ‘119 명단제’ 활용중단 (환경TV뉴스)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천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천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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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992


금, 2015/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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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떨어져 척추 다친 뒤 자살한 직원 산재 인정 (동아일보)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추씨가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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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9/81922799/1

화, 2016/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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