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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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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콘]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25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14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여성운동이 노화방지 해줘요”



“창립 10주년, 제주여성운동 정리하고파”
제주지역 여성단체들과 연대 꿈꿔
제주 해녀, 여성ㆍ지역운동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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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여성운동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세대가 시작했고, 뿌리내렸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부심을 나누고 싶어요. 여성운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또 얼마나 열정을 쏟을만한 일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의 목소리는 제주의 날씨만큼이나 청량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말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는 그의 설명 탓인지 시원한 목소리와 얼굴 가득한 함박웃음이 천생 ‘제주 여자’인가 싶었다.
내년에 창립 10주년을 맞는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여민회에서 2006년 분리ㆍ독립해 여성폭력방지 등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홍 대표는 2007년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장을 거쳐 2012년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는 “제주의 여성인권 운동 역사를 정리해보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지난 10년 간 여성인권적 가치를 잘 만들어왔는지 돌아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어머니와 같은 제주여민회에서 독립한 것은 알이 부화해 병아리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아요. 새로 태어나 연약하지만 여성인권 함양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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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대표가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첫번째 교지를 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85학번인 홍리리 대표는 ‘운동권’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신입생 때부터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경험한 그는 그의 표현대로 ‘구호만으로도 성과가 있던 시대’를 희망과 열정으로 지나왔다. 당시 총학생회 산하에 있던 여학생회는 ‘별로 인기가 없던’ 한직 취급을 받았다. 홍 대표는 학생회와 여학생회 일을 겸해서 맡고 있다가 4학년이 되면서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일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여학생회가 형식적으로만 있었어요. 그 때는 젠더라는 말보다 평등이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남녀차별’이나 ‘남녀불평등 불식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민주’라는 화두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평등’이라는 제목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민주없이 평등없고, 평등없이 민주없다’라고 말들 했지만 여학우들조차 모이지 않아서 더 섭섭했어요.”
홍 대표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햇귀’[햇살]라고 적힌 책은 1988년 독립한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교지였다. 그는 이 책이 “총여학생회가 더 이상 총학생회 산하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선언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젠더’라는 단어조차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주지역의 여성운동은 상당히 막강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지역 시민단체 중 1987년 11월 제주여민회가 제일 먼저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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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의 제10차 정기총회 모습.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은 해녀

“제주는 가부장적이고 통제된 사회에요. 제주도라는 이유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착취가 있었고, 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남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면 집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죠. 대를 이을 아들을 보호하느라 가부장제가 육지보다 강건했다고 생각해요.”
홍 대표는 이러한 공고한 가부장제 하에서도 “제주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신해 가계 경제를 꾸리며 자신의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협상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항해 맞섰던 해녀들은 ‘제주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4학년 때 제주도 모든 일대에서 해녀투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중산간을 중심으로 산개발이 많지만 당시는 바다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때였거든요. ‘공유수면매립법’이라는 것을 제주도에 도입했던 시기가 1987년, 1988년 즈음이었어요. 굉장한 환경파괴, 어장파괴를 불러왔죠. 해녀를 비롯해 근해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근해를 계속 잃어가는 거에요. 당시 제주 땅의 60% 이상이 외지인에게 잠식당했고 그 외지인은 대재벌들이었어요.”
1988년에 경험한 해녀들의 투쟁을 통해 그는 ‘지역운동’에 눈뜨게 됐다. 민중중심, 현장중심, 계급중심을 지향했던 홍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제주의 농산물가공업체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애썼다. 당시 제주의 당근과 양파를 주재료로 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여성들은 거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제주의 토지잠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홍 대표는 농민운동에 발을 들여놨다. “민중, 현장, 계급이라는 키워드에 지역운동을 결합해서 내린 결론은 ‘농민운동’이었어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바다도 ‘바다토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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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리 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활동가의 상당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후반 제주여민회에서 여성폭력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홍 대표는 본격적인 여성운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여성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그는 제주 여성정책연구원 설립을 ‘오랫동안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현장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나 정책개발이 필요했어요. 여성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줄 연구기관요. 제도가 확충되어가는만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굵직한 일들,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책 현장에서 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홍리리 대표는 다음 세대 후배 활동가들의 재생산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열정’을 강조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의명분이 분명했고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지금은 운동의 이슈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양화되어 있죠. 이미 제도권 안에 만들어진 부분도 많고요. 대의명분을 성취한 다는 것,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활동가의 열정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글/사진 : 김수희 여성연합 활동가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합니다.
여성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일상에서 평화롭고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인권향상과 성평등한 대안사회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갑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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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온콘' '생각을 바꾼 그녀들 세상을 바꾼 그녀들'

2014년 시즌1을 진행한데 이어 2015년 시즌2

전국의 여성운동가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통념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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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5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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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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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성평등포럼]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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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제5차 성평등포럼이 2016년 1월 21일(목) 오후 6시반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5차 성평등포럼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생화학과 송기원교수님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대학의 새 학기 등록시기쯤 되면 어김없이 9시 뉴스에 여대생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불법이지만 난자를 팔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원하는 특성을 갖는 난자와 정자를 구매하고 이를 수정시킨 뒤 비용절감을 위해 수정된 배아를 냉동시켜 제3세계의 대리모에게 보내 출산하는, 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 생산할 수 있다는 '구글 베이비(Google baby)',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유투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생명과 관련된 과학이 우상화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때 일으키는 문제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난자, 배아, 대리모 등 여성의 몸(임신.출산)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여성에게 던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의 후 간단한 신년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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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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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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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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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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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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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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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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