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들인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씨는 ‘도시통근형 동차 및 새마을 열차의 보수품 유용과 하자보수의 문제점과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1998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도시연대>와 <한겨레신문>에 제보했고 12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이들은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고 탈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축상발열’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의 제보내용이 보도된 후 철도청은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해 결국 1999년 4월에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씨는 파면조치를 하였으며 조항민, 석명한 씨에 대해서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징계무효처분소송을 제기했는데, 황하일 씨는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2002년 7월 대법원이 철도청의 손을 들어 주어 파기환송되었고 안타깝게도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 법원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하였으나 철도청은 다시 각각 3개월 감봉 및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항민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참여연대는 1999년 9월 황하일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무효소송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법률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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