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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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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47

안산시 공무원이던 김봉구 씨는 안산시장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안산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8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낭비했고 그 과정에 업체와 결탁할 의혹이 있다는 것을 2002년 2월에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 안산시가 한 건축사무소와 체계한 용역계약중 기본설계비(13억원)외 실시설계비(38억원) 집행은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산시장은 그를 상수도사업소로 좌천시켰다.


그 후 실시설계비가 집행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김 씨는 참여연대에 제보했고, 2002년 4월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 요구를 담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산시 측은 2002년 11월에 김 씨를 안산시 반월동사무소로 발령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안산시에 김 씨를 본청인 안산시청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03년 3월에 내렸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안산시에 과태료 500만원을 같은 해 4월에 부과했다. 안산시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시는 과태료 확정판결(2004.7) 후인 2004년 9월에 김 씨를 안산시청 건설과로 인사발령했다.


한편 김 씨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아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3년 6월에 냈고, 2009년에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2006년에 스스로 공직을 그만 두었다. 김봉구 씨는 2003년 반부패국민연대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3회 반부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참여연대는 김봉구 씨의 제보를 받고,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김 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법률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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