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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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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7:53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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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1998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박 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직속상관에게 무기부품 도입실태를 보고하고 국방예산 절감과 건전한 외자입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외자경쟁 입찰의 최저가입 입찰체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도리어 냉소를 당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는 조직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박 담당관은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써 1998년 2월 언론에 제보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보 후 1999년 초 국방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제보 후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고 박대기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2 의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목, 2015/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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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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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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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방청
원불교 사드 철회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가처분 심리 : 5월 8일(월)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양재역)
지지방문 : 5월 8일(월) 15시, 원불교 농성장(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내일(5/8)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합니다. 지난 4/21(목) 성주, 김천 주민들은 4/20(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성주, 김천 주민 40여 명은 직접 법원을 찾아 방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의 근거가 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방청 후 오후 3시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난 4/27(목)부터 사드 철회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소성리 할매, 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주 참외, 김천 포도 미 대사관 전달 ▷평화 백배 명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불교 광화문 방문

 

 

일, 2017/05/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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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조변석개식 입장 변화, 국민 우롱하는 대선 후보들

설득력 없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 납득할만한 이유 내놔야

한미 합의와 사드에 대한 맹신 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어제(4/1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일찍이 바꾸었다. 이에 화답하여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사드 배치 당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사드 반대를 당론을 채택했던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 당 모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온다는 상황 변화 이외에 사드 배치에 관한 아무런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배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않다가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자 조변석개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차기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답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입장 변화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 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며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의 여러 항목 중 사드 관련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다. 정작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도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닌가.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후보도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 요격범위 밖에서 얼마든지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사드의 효용성이 생기기라도 한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되돌리지 못할 금과옥조가 아니다.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 전에는 국민투표와 국회 동의를 주장해왔던 안철수 후보나, 차기 정부 재검토와 국회 동의를 강조했던 문재인 후보 모두 왜 이제 와서 사드 배치 합의를 떠받드는가? 설령 어떤 합의라 할지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합의가 재협상되었던 사례는 여럿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사드 배치의 성격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 중 하나만 들자면, 2013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반도 MD 이행 전략 3단계를 설명하면서 ‘3단계는 준중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사드나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에서 MD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이는 질적으로 다른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사드를 맹신하기 전에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 온 것을 지켜만 보았던 지난 10년의 ‘안보 무능’ 정권은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에만 골몰한 지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를 위한 주변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겠다는 담대한 공약을 내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체계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외교, 경제, 군사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가늠해주는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차기 정부의 철학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평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사드 배치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수, 2017/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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