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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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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55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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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1998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박 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직속상관에게 무기부품 도입실태를 보고하고 국방예산 절감과 건전한 외자입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외자경쟁 입찰의 최저가입 입찰체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도리어 냉소를 당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는 조직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박 담당관은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써 1998년 2월 언론에 제보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보 후 1999년 초 국방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제보 후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고 박대기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2 의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목, 2015/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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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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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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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방청
원불교 사드 철회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가처분 심리 : 5월 8일(월)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양재역)
지지방문 : 5월 8일(월) 15시, 원불교 농성장(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내일(5/8)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합니다. 지난 4/21(목) 성주, 김천 주민들은 4/20(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성주, 김천 주민 40여 명은 직접 법원을 찾아 방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의 근거가 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방청 후 오후 3시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난 4/27(목)부터 사드 철회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소성리 할매, 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주 참외, 김천 포도 미 대사관 전달 ▷평화 백배 명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불교 광화문 방문

 

 

일, 2017/05/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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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백년포럼이 시즌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백년포럼은 (사)다른백년이 주관하는 대중적 공론장으로, 지난해 매달 한 번씩 개최하면서 주로 한국사회의 경로 변경과 관련된 의제를 공론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즌제, TED식 강연과 현장청중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시즌제는 특정 의제에 대해 3-4개의 주제를 일정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올해 첫시즌의 의제는 시민의회로, 이 주제를 놓고 3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이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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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럼은 최근 시민의회법을 발의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회 포럼은 시민의회의 저자권자로 유명한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3회 포럼은 추첨민주주의 전문가인 이지문 박사가 발표자로 나섭니다.

또 청중들은 투표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 넘치는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포럼 시즌1 포스터

 

목, 2017/0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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