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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옹진축협 상무대리로 근무하던 김필우 씨는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부식을 납품하던 옹진축협이 군부대 보급참모, 선임하사 등과 짜고 물품을 납품하지도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9천5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1994년 10월에 참여연대에 제보하였다.
김 씨는 참여연대에 제보하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전말을 보고하였으나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1993년 11월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축협으로부터 갖은 불이익을 받았다.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 옹진축협과 군부대간의 군납비리 국정감사촉구 서한을 보내고, 축협 중앙회 회장에게도 군납비리 시정촉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나 군 관련자 일부만 징계받는데 그쳤다. 한편 축협은 김 씨를 상무대리에서 일반창구직원으로 강등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리고 1995년 10월에는 면직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1996년 11월 ‘부당전적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씨는 2002년 인천시의회 의원이 되어 서해 5도 주민의 배삯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김필우 씨의 제보를 받은 후 국회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1996년에는 옹진축협에 근무했던 축협 직원 3명을 ‘국고금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김필우 씨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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