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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엘지(LG)전자 직원이던 정국정 씨는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에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였다. 그의 제보 후 구매 담당자와 납품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8천500만원이 회수되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며 정 씨는 고초를 겪기 시작했다. 그는 2년 간 연거푸 승진에 누락된 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을 강요받았다. 회사는 그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그를 대기발령낸 후, 전자메일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롭히다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메일을 사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정 씨는 결국 무단 외출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 징계 해고되었다.
그는 이후 12년 간에 걸친 복직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결국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이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최종 패소하였다. 정국정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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