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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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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32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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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8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목,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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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4)을 하였다.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의5는 “계간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나 행위 장소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다.

2008년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고, 2010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 조항(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합헌의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 부분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이성 간의 성적 행위와 달리, 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시간, 장소 등을 불문하고 비정상적인 것, 혐오스럽고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혐오를 되풀이하고 강화하는 결정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계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였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벌써 3번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번에 걸쳐 모두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추행’, 즉 ‘추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 이 조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판단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에 대한 범죄화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것임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점차 동성애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다.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한다.

 

 

2016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생략]

금, 2016/07/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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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강정 소송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정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모임은 강정 소송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을 일관하여 주장하여 왔던바,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원고(정부)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2016년 3월 강정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등의 반대로 인하여 공사지연으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강정 주민을 포함한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여원대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끝난 뒤였고, 다수의 주민들은 공사 반대를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가 컸다. 그런데도 정부가 뒤늦게 주민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괴롭히기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도 강정 소송 철회와 사면 등 치유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로써 강정 소송으로 인한 상처와 논란은 마무리되게 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소송을 철회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소송의 마무리를 위해 협의하고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정안에 따라 강정 주민 등에 대해 진행중인 남은 소송을 모두 정리하고 강정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잘못된 시책과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계속하여 왔다. 강정은 물론이고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희망버스와 세월호 집회 참가자등 수많은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3권을 직접 위축시키는 소송으로서 반인권적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부가 개인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원칙은 또 다른 강정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7/1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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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7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퇴임 후 자택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질문했던 이였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레전드로 꼽힌 배경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그 같은 소신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이다. 2012년 파업 당시 해직된 최승호 사장은 뉴스타파에 합류해 다큐멘터리 <자백>, <공범자들>을 제작해냈다. 그는 여전히 질문하는 언론인이었다. MBC 사장 후보 정책설명회에서 약속한 사장을 마치면 정치권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큰 울림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최승호 사장 내정자가 약속했던 정책들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MBC 정상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및 권한 남용 집중 조사,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 해직자 즉각 복직 등을 통해 조직정비 및 MBC 내 적폐청산을 약속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 책임제 복원, 임명동의제, 상향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BBC가이드라인 수준의 프로그램 준칙과 엄격한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시청자위원회·옴부즈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단막극 부활, 예능의 실패할 자유, 시청자퍼스트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눈여겨 본 부분은 상생방안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지역 계열사와 관련해 자율경영 강화 및 TF 구성을 통한 현안 해결, 계열사 사장 선임 절차 투명화, 자사 출신 사장 선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도입, 방송 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대표와 정기적 현안 협의 등을 독립제작사와 수평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MBC 정상화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 내정자는 MBC의 위기를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에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MBC에 그 해답이 있다”, “시민을 고객·소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 어떤 말보다 바뀔 MBC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20171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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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앞날이 캄캄하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22() 주총에서 최남수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다. YTN이 또 다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하다. 구체제가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김호성 사장 대행이 있다. 그는 조준희 체제의 핵심인사였다. YTN 몰락의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경영공백을 메우며, 새 체제가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었다.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YTN을 개혁하는 첫 주자가 될 수는 없다.

 

김 대행은 여러 글을 통해 사내 분열을 우려하며, 구성원의 총의에 따른 통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자신이 모든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나 공과가 있고, 적폐라는 평가가 야박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 대행이 구성원의 총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통합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 대행 자신이 맞다. 개혁의 물꼬를 여는 공()을 세울 것인지. 깊은 수렁에 빠트리는 과()를 남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2008년 사태가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총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종 결정을 미루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 YTN에 시급한 것은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9년간 YTN의 전진을 가로막은 갈등과 불신의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YTN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12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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