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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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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6:32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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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있다

 

EBS <까칠남녀>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는 EBS <까칠남녀> 내에서 성소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인물이다. 그 같은 은하선 작가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항의에 타협하듯 하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E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하선 씨 하차통보 결정의 근거를 출연진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EBS는 앞서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1225일과 11)을 방영했다. 그 후, EBS <까칠남녀>를 향한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는 우선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제작진들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윗선에서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하차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EBS 제작진이 아무리 윗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하차통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가 미디어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 속에 숨죽여 살아야했다. 그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싸움이 있었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방송(<방송법> 65)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가리고, 지우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 방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투쟁의 한 축은 미디어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EBS <까칠남녀>의 방영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EBS <까칠남녀>젠더토크쇼를 표방해 왔다. 젠더란 무엇인가. 가부장제로부터 시작된 이성애 중심으로 고착화돼 왔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이라는 것은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그 기본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젠더이분법 범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에 서 있는 증인들이다. ‘젠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BS <까칠남녀>젠더를 표방하면서 은하선 작가를 강제하차 시킨 것은 그 자체로 모순돼 있다는 말이다.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성소수자 김보미 씨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한다, 나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BS 역시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세력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들을 사회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일 될 수 있다. 혐오세력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혐오를 외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BS이 정도면 양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EBS가 이제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철회해야하는 까닭이다. <까칠남녀>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201811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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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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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반격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기퇴진’으로 가장한 ‘재기의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끝장 토론’은 탄핵을 가로막고, 특검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민이 명령할 때 언론은 침묵했다. 박근혜의 지시를 따라 질문을 포기했다. 지금 청와대 연출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가 준비되고 있다. 언론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의 명을 따를 텐가, 아니면 박근혜 공범으로 남을 텐가!
 

2016년 12월 2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금, 2016/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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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이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각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년 8월 15일)’고 설명하고 있다(중학교 역사②, p128, 고등학교 한국사, p250). 즉 이번에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립 즉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과 관련한 기술은 그 내면에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비로소 건국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된 이승만의 서신, 정부수립축하기념사, 그리고 관보(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호를 표기하고 있다)에서 삼일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표기와 같이, 해방 전후 세대의 시대감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특히 무장독립운동을 체제에 반항하는 폭도로 규정짓고, 이에 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제에 순응한 단순 선량한 자로 포장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1948년 건국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게 하는 역사세탁, 신분세탁의 저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현대사에 관하여 저명한 서중석 교수는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혼란스럽게 사용한 점,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옹호한 사례, 제목․용어․문장구성․어법의 문제, 잘못된 기술이나 표기 등 현대사 분야의 겨우 25쪽 분량에서 찾아낸 오류만 80건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불량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시장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갖가지 오류투성이에다, 심지어는 부친 박정희에 대한 ‘한’풀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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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중 일부가 본문에 언급된 업체의 반론에 따라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2016/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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