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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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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3:28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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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화, 2018/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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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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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논평]조선일보,청와대의혹.hwp

 

[논평]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언론 기득권 세력의 다툼이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실명을 밝히며 비위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세기요트·골프·1급 호텔 숙박 등의 접대를 받으며 초호화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접대가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무관치 않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즉각 송 주필을 보직 해임했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내용은 충격적이다. 언론사 간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으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연임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패한 언론권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보직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선일보>는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의문거리다. 폭로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그 자료가 일반적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기밀이 유출돼 김 의원 측에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MBC<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전 감찰관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폭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고 압박했고, 언론보도는 감찰 유출 논란으로 휩쓸렸다. 취재 내용이 유출돼 MBC로 흘러들어간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누군가 도청이나 해킹, 불법사찰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검찰특별수사팀은 어제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미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고,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마당에 왜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감찰 유출과 관련이 없는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이다.

 

일련의 미심쩍은 일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는 우병우 논란의 본질을 “‘부패한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흔들기로 못 박았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패혐의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최초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누구라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송희영 주필의 비위의혹을 <조선일보>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당장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 유출 및 도청 해킹 의혹과 기자 휴대폰 압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까지 가담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은 민생 및 공익과 무관한 기득권 내부의 싸움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오직 사회적,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이 분란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정의의 원칙이 정치권력, 언론권력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비상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683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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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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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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