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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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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3:28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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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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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대영 사장은 KBS를 조속히 떠나라

- K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

 

KBS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블랙리스트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이 일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고대영 사장의 인사발령이 발단이 됐다. 그 중심에는 조인석 부사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인사가 있다. 조인석 부사장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출연 취소 및 하차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영화 살리기 결과물로 손꼽히는 <인천상륙작전>의 낮은 평점을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 간부들 사조직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모임은 KBS 김시곤 보도본부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포트를 빼라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의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방송총국장으로 영전한 정지환 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 주요 요직을 꿰찼던 정지환 씨는 현 고대영 사장 취임(201511) 보도국장’, ‘통합뉴스룸국장을 역임하며 KBS 불공정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취재 요구를 묵살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KBS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 불리는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강덕 씨는 대외협력실장으로 발령났다. ‘총체적 부실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만큼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BS PD협회는 이번 인사에 응한 4명의 PD출신 임원 조인석 부사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 긴급총회를 열었다. 향후,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팀장급 PD 76명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KBS 30기 이상 기자 118명은 보직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소수이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S 고대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얼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운운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던 분들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고대영 사장 아래의 현 KBS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방송법> 44)시키고 있는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44)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대영 사장이 답해야 한다. KBS구성원들 88%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조직을 운영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다.

 

KBS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46)으로 존재했나. KBS의 공적책임과 경영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의·의결(49)해왔는가. 90% 이상의 KBS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언론장악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있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자초했음을. 끝으로, KBS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78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8/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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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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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12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8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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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에 제기된 손배소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재판부의 판결, 환영한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시도한 사측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
화, 2017/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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