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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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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5:01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이하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 및 NGO 관계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고, 김포ㆍ월성ㆍ당진ㆍ보령 등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국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9. 16. ‘UN Toxic 특별보고관 맞이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자료를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참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첨부 1.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보도자료

 

2015. 10. 8.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첨부 1. 보도자료

 

한국사회, 유해화학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전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개최

-생산·소비·주거 전 영역에서 피해 발생

-이제 ‘예방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포 난개발, 보령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보건·인권·환경 영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전 영역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를 발표한 김의균(김포환경피해대책위원장)씨는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주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00년 중후반부터 매년 약 300개의 공장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지자체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은 약 55년간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소음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사격장 주변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피해를 입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지역의 환경피해로 인한 폐질환 문제, 150명 이상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해당 기업에 사과를 받지 못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해 국제소송까지 진행되는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분야의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친 이후,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한국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할 것,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이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기업 비밀이 남용되지 않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지역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은 10월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지역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

 

○ 일시 : 20150916() 오전 1030-12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필규 변호사)

- 개회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활동처장

- 시민의 목소리 : 환경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증언 및 영상

김포 난개발 (김의균/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장)

보령 공군사격장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피해영상

활동가 목소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상 및 소개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원자력발전소 환경피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 사회의 목소리

: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진단과 변화 요구

: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한 문제 진단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별첨 자료) 발표 자료집 및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취지/배경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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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 2017. 9. 14(목) 3시
        ○ 청주시청

 

진행순서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대표인사
  4)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폐회
  ※ 기자회견 후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주장의 문제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의 노지형 전환의 이유로 ‘쓰레기 성상변화’,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주민들이 원한다’, ‘이후 활용성’,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청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나, 몇몇의 요구가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실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1. 쓰레기 성상변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성상변화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변했다는 것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장 1,2기 가동으로 예전처럼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 변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1호기는 이미 2009년부터 가동했고, 2호기는 2015년 중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모한 2014년 11월에 이미 1호기는 한창 가동 중이었고, 2호기도 몇 개월 후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할 때 청주시는 이미 쓰레기 성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 선정까지 하고 이제와서 쓰레기 성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역시 알고 있었다.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 불가피’라는 후기리 입지여건과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2매립장을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후기리의 입지여건상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그대로 후기리에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붕형이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형이 더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당진에 있는 지붕형 매립장까지 견학시켜가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절개지 문제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잘못, 노지형 전환의 근거없음을 감추려는 이유일 뿐입니다.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청주시 너무한다. 청주시가 청주시민과 시의회, 언론을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27가구의 요구가 주민 전체의 요구일 수 있을까?

 

 제2쓰레기매립장 3차 공모(2014년 8월)까지 유치 신청 조건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법정동(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세대주 동의”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법정동) 주민들이 4차 공모에 신청하여 지붕형으로 선정된 것이고, 영향권인 2㎞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지붕형으로 건설하여 침출수, 분진, 냄새 우려가 없다’고 하니 싫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권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의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의 27가구가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그래서 노지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대다수의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청주시의 독선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4. 산업단지, 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바로 옆에 누가 캠핑하러 가나?

 

 청주시가 후기리를 노지형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노지형으로 해야 이후에 문암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리를 가본 사람들은 청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기리 매립장 부지는 오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사기업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아예 접해 있거나 수십 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765kV 신중부변전소까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 앞에 산업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변전소가 있는데 누가 후기리로 캠핑하러 가겠습니까? 문암생태공원이야 주변에 무심천 미호천과 같은 좋은 자연경관이 있지만 후기리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오염시설들이 있습니다. 후기리와 문암생태공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후기리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후기리는 캠핑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름에도 청주시가 “후기리 캠핑” 운운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5. 청주시의 노지형 전환의 진짜 이유는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부지 중첩 문제, 확정성 문제다.

 

 청주시가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차 공고문을 보면 ‘매립연한 : 40년 이상’, ‘건축면적 : 88,000㎡정도(110m×400m×2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도 ‘지붕형 매립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최대 10억원/년 사용종료일까지(40년이상)’지원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붕형으로 조성할 경우 20년 사용연한으로 10년 후 제3의 매립장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4년 11월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청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ES청주”가 2015년 9월에 제2쓰레기매립장과 중첩되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6차, 8차회의를 통해 청주시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 시설로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로 인해서 제2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ES청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청주시민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기업의 사업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 사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에 그냥 적합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청주시민, 청주시 자체의 이익보다도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기리 매립장도 지붕형 매립장 건설이 어렵게 되었고 노지형으로 변경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냥 노지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쓰레기 행정 뿐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번처럼 청주시민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말처럼 정말로 예산과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원래 공고내고 확정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 조성 예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통과돼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주민무시, 환경오염 가중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청주시의회는 무리한 예산 통과 보다는 갈등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고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9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또다시 삭감 되었다.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청주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애초에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에 포화가 된다고 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며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과정속에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각종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쓰레기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추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청주시의 미래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청주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를 다시 한 번 믿고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추진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되었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라!

3.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라!
 

2017년 9월 14일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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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화, 2015/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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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목 없음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POSCO Daewoo’s PT BIA palm oil concession. © Mighty; 5 June 2016.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Sept-2015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Recent satellite imagery shows that POSCO Daewoo’s palm oil company in Papua, Indonesia, PT Bio Inti Agrindo (PT BIA), destroyed around 9,900 hectares of forest between September 2015 and April 2017 (the area outlined in red), 2,400 ha of which were cleared just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17. In total, since 2012, BIA has leveled 26,500 ha of mostly primary rainforest.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Tree Kangaroo, threatened by habitat loss from palm oil, timber, and other agribusiness. © Mighty; 13 June 2016.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금, 2017/06/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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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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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2016.11.24. 14시 10분 집필기준 선고 후 서울 행정법원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원고 조00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강석규)의 판결이 교육부가 집필기준 등을 공개하겠다는 11.28 이전인 11.24. 오후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원고의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밀실에서의 복면 집필’ 고시 시행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의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을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위 재판부가 집필진 등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같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11.28 공개할 현장검토본 및 집필기준 공개를 염두에 두고 집필기준 비공개 거부처분 소송도 기각할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한편, 국민의 역사 국정화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철회 내지 중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11.24. 목요일. 14:10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방은희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발언

– 선고에 대한 입장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11월28일 교과서 공개 이전 국정화 중단 촉구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법원과 헌재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 촉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2. 질문 및 답변

 

 

20161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수, 2016/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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