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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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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5:01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이하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 및 NGO 관계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고, 김포ㆍ월성ㆍ당진ㆍ보령 등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국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9. 16. ‘UN Toxic 특별보고관 맞이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자료를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참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첨부 1.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보도자료

 

2015. 10. 8.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첨부 1. 보도자료

 

한국사회, 유해화학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전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개최

-생산·소비·주거 전 영역에서 피해 발생

-이제 ‘예방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포 난개발, 보령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보건·인권·환경 영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전 영역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를 발표한 김의균(김포환경피해대책위원장)씨는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주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00년 중후반부터 매년 약 300개의 공장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지자체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은 약 55년간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소음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사격장 주변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피해를 입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지역의 환경피해로 인한 폐질환 문제, 150명 이상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해당 기업에 사과를 받지 못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해 국제소송까지 진행되는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분야의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친 이후,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한국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할 것,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이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기업 비밀이 남용되지 않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지역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은 10월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지역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

 

○ 일시 : 20150916() 오전 1030-12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필규 변호사)

- 개회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활동처장

- 시민의 목소리 : 환경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증언 및 영상

김포 난개발 (김의균/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장)

보령 공군사격장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피해영상

활동가 목소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상 및 소개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원자력발전소 환경피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 사회의 목소리

: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진단과 변화 요구

: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한 문제 진단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별첨 자료) 발표 자료집 및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취지/배경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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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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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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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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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빛 4호기 안전성 위협, 장기 은폐 의혹

상단 금속 이물질 외에도 하단 망치 발견 제보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 제목: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

○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내용:

– 증기발생기 기능과 역할

– 이물질외 망치 발견 제보와 현재까지 추정 내용

– 금속 물체가 증기발생기에 가하는 안전성 이슈

– 증기발생기 파단 설계기준사고 설명과 다수 세관 파단 시 벌어지는 사고 시나리오

– 이물질 인지시스템과 사전 인지 가능성

– 사업자, 시공사, 제조사, 규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 외에도 3대 주요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도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위 내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금, 2017/08/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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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 개최
오늘(27일) 저녁 7시, 충북·청주경실련 마주공간

 

청주시는 현 시청사 부지 일원에 통합시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312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시청사 건립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전무했기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 저녁 시간에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논의된 쟁점들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170626 청주시 시청사 건립계획.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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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

청주시청사,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 기획 의도
 - 충북·청주경실련은 2015년 11월, 시청사 건립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하며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이후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를 ‘신축’하기로 최종 결론(2015.12.15) 내렸으나, 시청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태임
 -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석달간(3.13.~6.20) 「시청사 건립 시민제안(아이디어)」을 공모하는 것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중 청주시청사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시청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청주경실련

 

◇ 경과 보고 – 청주시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
 ◦ 민병전  청주시 도시개발사업단 청사건립팀장

 

◇ 토론회 (사회 : 손세원 충북·청주경실련 집행위원)
 ◦ 김기수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미연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신안준  충청대 건축인테리어학부 교수
 ◦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지용익  충청미디어 대표이사
 ◦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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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6/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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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습기1인시위

a가습기1인시위

    드디어 옥시가 고개를 숙이겠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옥시의 사과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5월 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11시 30분-12시까지 강찬호 가피모 대표, 12시-13시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진행합니다. 둘째 날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대표가 12시-13시에 시위하며, 이후 일정은 같은 시간에 전개됩니다. (첫날은 옥시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강찬호대표의 일정이 변경되어, 12시 이후 염형철 총장이 이어 받아 진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일, 2016/05/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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