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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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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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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6월 ~ 7월 초록시범마을 25개소를 방문해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실천’이란 주제로 주민순회교육을 진행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사무처 상근자와 환경강사들을 대거 투입해 지구를 지키는 초록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강했지요. 초록마을 주민들은 아파트내 경로당이나 회의실에 모여 왜 기후변화가 심각한지,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지 환경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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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초록우수마을을 꿈꾸며, 아자아자! –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할머니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임지은 환경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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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틀새없이 바쁘지만 초록지구를 위해서라면… 열강 중인 최영미 부장 – 분평대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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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앞장선다! 강의 시작전 추진위원인사 –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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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사업 진행 3년차 베터랑 강사 오경석 국장 – 복대대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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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목소리와 아름다운 희말라야 풍경으로 좌중을 사로잡은 박연수 대장 –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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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은 내게 맡겨라! 어떤 강의도 척척! 전숙자 운영위원 – 성화남양휴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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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수강자를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는 김경중 처장 – 율량2LH2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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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후가 살아갈 세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길 바라며, 이성우 국장 – 가경벽산아파트

 

화, 2014/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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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가 4월 20일 첫강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강좌에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강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드릴지 벌써 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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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님은 보자기 아티스트,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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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가 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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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 그리고 덮다, 풀다, 싸다 이런 단어들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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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앞으로 불어내어 보자기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고, 스카프를 매어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듣고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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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로 스카프, 머리띠, 베레모, 가방, 앞치마,  손가방 등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의 쓰임새이 이렇게 다양할 줄 오늘 알았네요~
무대위에서 복도까지 다같이 모델처럼 워킹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자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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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와 머플러를 직접 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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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앞으로 5월~11월 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18일에는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의 “우정과 환대를 위한 자공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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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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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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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5월9일(월) 청주에서도 지역의 소비자, 생협,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개별단체별로 이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지역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만큼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어 옥시가 완전히 퇴출 되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대형할인마트에도 매대에서 제품을 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는 요청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또다른 행동이 고민될것 같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 인증샷과 이미 구매한 제품 환불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런걸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불매운동 인증샷 올리기

1. 내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 가서 옥시 제품이 있나 확인해주세요.
2. 마트에 옥시 제품이 있으면 불매운동 인증샷을 찍어주세요(표정이나 포즈는 다양하게 알아서)
3. 인증샷을 직접 sns에 올려주시고, [email protected] 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집에 이미 있는 옥시제품 환불하기

1. 옥시 제품을 택배 포장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옥시로 보내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옥시레킷벤키저
2. 아니면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 :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4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다만 환불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 단체가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 발언

연방희 대표님 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청주YWCA 이혜정 총장님 규탄발언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국장님의 경과보고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옥시 제품이 많은지 쓰레기통이 차고 넘칩니다

 

불매운동 인증샷 예시

인증샷 예시1

인증샷 예시1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2

 

인증샷예시3

인증샷예시3

수, 2016/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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