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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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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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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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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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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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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 2017/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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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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