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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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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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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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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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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17차]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틀 앞인 8일(수)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시민광장은 탄핵인용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채 사드를 배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109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구속,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인양 등의 수도 없는 요구를 풍물, 노래, 발언 등으로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3월 10일 탄핵이 선고 되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목, 2017/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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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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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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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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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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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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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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