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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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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09

상록회관 부지, 일부 기부채납으로는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벚나무숲 등 녹지가 조성되어 도심의 명소였던 상록회관 부지, 광주시의 뒤늦은 대처로 보전이 아닌 개발사업 추진 중. 역사, 경관, 도시환경 측면의 중요 부지나 공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셈

- 일부 기부채납이 보전 대책이 될 수 없어.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 아파트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자문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린다. 기부채납을 통한 일부 벚나무 군락지 보전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상당한 녹지 훼손과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문제 등은 고스란히 안고 있다.

 

도심에 벚나무를 비롯한 소나무 군락 등 숲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의 명소이자 시민들의 쉼터역할을 해왔던 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구 도지사공관(현 상록미술관) 그리고 인근 구 안기부 터, 국군통합병원 기무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1980년 당 시대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광주 현대 역사를 더듬어 볼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것은 공공건물 이전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한 대책이다.

광주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상록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기대 했으나, 해당부지가 민간업체로 이전 되어 아파트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구 도지사공관 및 터를 광주시가 공무원공단으로 매입하여 공원으로 지정하던 당시에 광주시와 공무원공단은 남은 상록회관 부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한다. 부지 매각을 할 시에 광주시에 매입 우선권 혹은 매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상록회관 및 터 매각 과정에, 민간에 매각되었을 때 개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광주시는 공무원공단의 매입요청을 거절하는 등 매각 전후 과정에서의 광주시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공공건물 이적 부지나 공적 의미가 있는 공간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장, 상록회관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역사,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5. 10. 8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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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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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심히 한남금북정맥을 오르내리며 탐사를 했었죠!
그 힘겹고도 즐거웠던 탐사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 근황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대표 허석렬 교수님

백두대간연구소 대표 박재인 교수님

초본 전숙자팀장님

목본 이혜경대원님

초본 이광희의원님

박연수 탐사대장님


마을조사팀 정진팀장님

초본 문수진대원님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7박8일간의 추억이 담긴 활동영상 상영시간~~

관리실태 김정수팀장님의 관리실태조사발표~

초본 전숙자팀장님의 초본조사발표~

목본 박현수팀장님의 목본조사발표~

마을조사 정진팀장님의 마을조사발표까지~~~

씽긋~ 웃으며 백두대간 생태탐사의 추억과 함께 보고회를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2017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활동영상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금, 2017/09/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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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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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
일시 : 2016년 7월 16일(토)~17일(일)
장소 :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참여인원 : 230여명
내용 :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원대회는 3년 만에 개최 되어 더욱 의미 있고 뜻 깊게 보냈습니다.
16일(토)은 회원참여 분반강연 및 토론회로 임종한 교수의 생활 속의 화학물질 위협, 김은희 박사의 환경에서의 수은거동과 생물축적 및 인체 영향, 최예용 소장의 가습기 살균제 진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몸으로 친해지기 시간으로 전국 팔씨름 대회,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회원 문화제로 환영 노래공연 및 슈퍼스타 K 회원 장기자랑으로 탈핵송, 탈핵힙합공연, 노래 및 우크렐라 공연 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답니다^^
17일(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수 등 밝히기’ 퍼포먼스 및 액션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역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회원대회!
다음에는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도 함께해요^^

 

수, 2016/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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