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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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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0:16

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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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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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월, 2015/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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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재하도급 근절이 핵심" (뉴스토마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재하도급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깎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4588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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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월, 2016/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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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png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수, 2018/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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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에 삼바 사태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 콜옵션 행사 주식의 재매입 보장 등 바이오젠 접촉설의 진위 여부 

- 2015년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에 따른 회계 처리 및 유출 과정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5/2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하였음.
  • 이 질의서는 ▲삼성물산이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 의사를 밝힌 바이오젠과 사전에 접촉하여 그 취득 지분의 일부를 재매입할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와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삼성물산 투자주식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대한 질의를 담고 있음.

1)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관련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함께 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한 Biogen Inc.(이하 “바이오젠”)은 2018.4.24. conference call을 통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임을 최초로 공개(https://bit.ly/2rW8Wv7)하였음.
  • 또한 2018.5.18. 삼바는 2018.6.29.24시 이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바이오젠의 이메일을 2018.5.17. 수령했다고 공시(https://bit.ly/2rVWU3V)하였음.
  • 그런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표시 이전인 2018.4.11.에 이미  BusinessKorea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https://bit.ly/2GynyFr)하였음.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은 투자자가 비상장회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장 주저하는 핵심 요인인 ‘투자주식의 처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에피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려 깊은 고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아니라, ‘아무런 위험도 수반하지 않은 횡재 거래’로 탈바꿈시켜주는 것일 수 있음. 
  • 특히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바이오젠의 conference call이 나온 직후인 2018.4.26.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보유중인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서울경제는 같은 날(4/26) 이 매각자금이 바이오젠의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기 위한 재원일 가능성을 보도(https://bit.ly/2IMsPix)하였음.
  • 이런 사태흐름은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으로 하여금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대가로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일부를 되사줌으로써 콜옵션 행사에 투입된 바이오젠의 자금을 보전해 주고, 막대한 차익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임.

2) 2015.8.31. 기준 안진회계법인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 관련

  •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할 때, 삼성물산은 합병 후 회계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무형자산 및 투자주식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안진은 2015.8.31. 기준 가치평가 결과를 2015.10 경 삼성물산에 제출하였음.
  • 이 보고서에서 안진은 삼바의 총 가치를 6.85조원으로 평가하였고, 에피스의 총 가치는 5.27조원(삼바의 지분 가치 기준 4.8조원)으로 평가하였음.
  • 한편 안진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보고서는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그 평가결과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보고서의 가치평가 결과에 근거해 삼성물산은 2015.9.30. 기준 분기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에피스의 총가치가 5.27조원이라는 평가 수치는 바이오젠의 행사가격(주당 5만원+경과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기에, 현재 감리위원회에서 삼바가 펼치는 논리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 때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보아 에피스를 삼바의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했어야 함.
  •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말 사업보고서에서는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3분기 경우와 동일하게 에피스의 가치를 5.27조원(지분가치 4.8조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였음
  • 이러한 회계처리는 별도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가치 변동의 인식이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가치평가 결과를 두고 에피스가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판단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삼바는 위 안진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2015년말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평가결과를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위배하면서 이 보고서를 안진에게 유출한 것인지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임.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관련

  • BusinessKorea의 2018.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가 사실인지 여부
  • 서울경제의 2018.4.26.자 기사(https://bit.ly/2IMsPix)가 사실인지 여부
  • 삼성물산이 향후 직접 또는 간접의 방식에 의해 바이오젠에 실질적인 이익을 공여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게 될 에피스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외의 계열회사에게 취득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안진회계법인의 삼바 및 에피스 가치평가 보고서 활용 및 유출과정 관련

  • 삼성물산이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초과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분기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이유
  • 삼성물산이 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가 불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사업 보고서에서 에피스를 삼바의 관계기업으로 판단을 변경한 이유
  • 2015.5.26. 기준 약 19조원 내외(안진 및 삼정 평가)였던 삼바 가치가 불과 3개월 만에 6.85조원으로 대폭락(안진의 제2차 평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삼성물산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 삼성물산이 평가 결과의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 공개 및 제공 금지’약속을 위배하여 이 평가 결과를 삼바에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3. 결론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 여부나 2015년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 문제는 비단 삼바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도 긴요한 문제이므로, 삼성물산은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 별첨자료 : 삼성물산의 바이오젠 접촉설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서의 활용 및 유출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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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서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5.17.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2018.6.29. 24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2018.5.18.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18.4.11. BusinessKorea는 귀 사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보유하게 될 에피스 지분 중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30% 정도를 다시 사주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바이오젠은 자율적,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 사가 제공하는 편의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귀 사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가치평가를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은 2015.8.31.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귀 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귀 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보는 내용의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에 언급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여 막대한 규모의 회계적 이익을 창출하는 등, 동일한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당시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사표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 사 역시 2015 사업보고서에서 종전의 회계처리를 번복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니,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 1>    

BusinessKorea는 2018.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2>

귀 사는 2018.4.26. 귀 사와 삼성SDI가 보유 중인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를 매각하기로 하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인캐피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는 귀 사가 약 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되사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2018.4.26.자로 보도(https://bit.ly/2IMsPix)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 3>

귀 사는 향후 직접으로, 또는 국내외의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 또는 단체를 이용하여, 바이오젠에 실질적인 이익을 공여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게 될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외의 계열회사에게 취득하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4>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회계처리를 위해서 귀 사가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수가격 배분을 위한 무형자산 및 투자주식 평가보고서」는 2015.8.31. 기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27조원(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지분가치 기준 4.8조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2015.9.30. 기준 귀 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귀 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초과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귀 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별도의 가치평가가 없어서 그 지분 가치를 4.8조원으로 2015.8.31.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12.31. 기준 사업 보고서에서 그 이전의 분기 보고서와는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귀 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가 불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기업으로 판단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6>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제7쪽에 의하면, 딜로이트(안진)와 KPMG(삼정)은 구 제일모직이 보유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기업가치를 약 19조원 내외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귀 사가 합병후 회계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2015.8.31.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는 6.85조원으로 대폭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까?

 

 

<질문 7>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이 가치평가 결과는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한 것’이며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회사 포함)에게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2.14.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서 분명히 하고 있듯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사용하였습니다. 귀 사는 위의 경고문을 위배하여 이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공하였습니까? 

 
월, 2018/05/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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