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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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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0:16

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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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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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nbsp;

월, 2016/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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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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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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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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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금, 2016/0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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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7/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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