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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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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

익명 (미확인) | 금, 2015/09/25- 09:57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대표로 성미산어린이집 영양교사 지니님을 환경정의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영양교사선생님의 식교육 철학과 생협이용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는?

집에서는 보통 아침, 저녁을 먹어요. 점심은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서 먹고요.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 때 외식을 하거나 하기도 해요. 외식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도 그 외에는 집에서 먹는 편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굳이 꼽자면 식(食)이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인간에게 먹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의식주 중에서 고르는 건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하는 일도 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물론 나만의 옷 입는 스타일도 있지만 소박한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도 아니고요. 집도 제가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성미산 마을에 위치한 공동주택) 1호에서 세 식구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저는 소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집이나 옷에는 딱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먹을 것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하려는 편이지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려요.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거나 하는 쪽으로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니님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저는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을 하고 나름 요리사인 거죠. 몇 십 명의 밥을 위한 한 끼와 간식을 매일 하니까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간단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먹는 건 단출하게 먹는 것은 아니고 수 많은 종류의 반찬을 늘여놓고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음식 자체를 너무 잘해서 어린이 영양교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저에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도구, 방식이 먹는 것 인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함께 밥 먹게 되고 뭔가 해주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느 아이들이든 먹을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쉽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맛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 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당신과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생협입니다. 생협 이용 초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나한테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용하게 되었었죠. 지나보니 이것이 내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구에도 좋은 것이잖아요. 생산자에게도 좋은 것이고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서로 당번을 정해서 배달도 해주었고요.

 

-생협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협에서 살 때는 가격을 보진 않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기도 하고, 만약 그 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이 적어졌을 때 일반 마트는 가격이 올라도 생협은 오르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마트의 유기농에 비해서도 훨씬 싸고요.

생협을 이용한 후에는 원산지도 볼 필요 없고 유통기한도 안 보고 디자인도 안 보고요. 디자인이 예쁘진 않으니까요. (웃음) 생협 이외의 장소, 마트를 가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게 되요. 이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협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냉장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 년 전쯤에 산 양문형을 이용 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냉장고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는 잡곡이나 간장, 고추장 등이 있고 담금주가 있어요. 오히려 채소는 그 때 그 때 먹기 때문에 오래 냉장고에 있진 않아요. 생각해보니 장류가 되게 많네요. 3년 전에 담근 장도 있고 얻어온 김치 등이 있어요. 냉동실엔 먹다 남은 음식이나 두고두고 먹고 싶은 것을 넣어놓아요. 뭐 욕심이죠.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밖에다 무엇이 있는지 써서 붙여놓기도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거리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량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요즘엔 계속 큰 냉장고를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영양교사이신 지니님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육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음식이에요. 제철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생협에도 겨울에 딸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래 딸기는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봄에 나오거든요. 겨울에 딸기가 나오려면 비닐하우스에서 보일러를 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제철이 아닌 먹거리들은 비싸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단오, 추석이라든지 세시절기에 맞는 생활을 해요. 절기마다 음식도 함께 따라가고요. 단오 때는 수리취떡 해먹고 동지 때 팥죽 해먹고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시루떡 같은 거 해먹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래서 해먹어~’, ‘팥죽 끓이면 도깨비가 도망가~’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공동육아는 세시절기를 지켜서 음식을 먹고 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육의 측면에서 문화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내 식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딱 그런 걸 해놓은 건 아니고요, 밥 먹으면서 그날 반찬에 대한 이야길 해요. 제가 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은 미역국이 나오면 “오늘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미역국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죠. 또 “왜 아기 낳으면 왜 미역국 먹는지 알아?” 이렇게 운을 떼서 알려주고요. “이거 먹으면 밤에 눈이 잘 보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커리큘럼이 있진 않아요.

단체급식이다 보니 음식끼리의 궁합과 조리방법도 같이 고려하죠. 저 혼자 식단을 짜는 것은 아니고 급식위원회에서 메뉴를 정할 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뉴를 구성해요. 음료는 아이들과 직접 담근 매실 같은 거를 쓰고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진 않나요?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는 안 먹어도 어린이 집에서는 다 잘 먹어요. 반찬을 잘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예전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은 다 편식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은 곤충도 먹는다는 데 우린 잘 먹지 않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먹는 것의 중요성을 찾아야 되지만 ‘이건 꼭 먹어야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인스턴트를 계속 주는 것은 중독의 문제지 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모르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커서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 안 먹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동육아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오기 때문에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또 시간여유상 음식을 스스로 만들거나 하는 체험이 줄어들긴 했어도 직접 만들거나 직접 키운 먹거리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지도 시 팁이 있을까요?

입이 짧고 못 먹는 아이들에겐 뾰족한 수가 있진 않더라고요. 내가 조급하면 아이는 더 변하지 않아요. 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라도 봐볼래? 이런 맛인데, 먹다가 뱉어도 좋아” 이렇게 느긋하게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완전한 지침은 없어요. 기다려 주고 괜찮다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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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환경정의(개별)1-2

 

 

[환경정의×책방만일] Read Green, Live Green |탐욕의 울타리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책방 만일(망원동 399-46)에서

탐욕의 울타리(박병상 저)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책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저자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goo.gl/forms/NYP2qoHSjK

 

 

 

월, 2016/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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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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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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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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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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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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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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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

화, 2016/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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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예부터 이르기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어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인명재천(人命在天)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그 수명마저 올바로 관리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통사람들의 인생살이이다. 절대빈곤, 가렴주구, 약육강식,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육식(肉食) 편향과 각종 이물질(異物質)의 가공식품 및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범람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없을 경우, 사람의 평균수명은 보통 125세쯤 산다고 했다. 현대 의료과학자들은 평균 11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본다.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정침(正寢)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명이 남녀 평균 81세로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애란이라는 무명가수가 크게 뜨고 있다. 그러나 수명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큰 병없이 고질적인 지병(持病)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이나 암(癌) 등을 달고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서는 장수한 의미가 퇴색된다. 무병장수 그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병이 없이 살다가 천명이 다하여 자기 집 침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다산(茶山) 선생은 일컬어 정침(正寢)이라 했다. 그 자신 74년을 살다가 1836년 2월22일 경기도 양근 마재의 자택에서 그의 60회 회혼식 날 아침, 시 한수를 남기고 자손들이 뛰노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정다산의 회혼시(回婚詩)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으나,

복사꽃 무성한 봄빛을 신혼 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聖恩)에 감사하오.”

다산 선생은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흔치 않은 장수를 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형제 친척들의 비명횡사, 그리고 슬하의 자식 6남 3녀 중 6명이나 일찍이 여의었음에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운명의 시련과 무상함에도 불구, 심신이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편단심 나라살리기와 농민살리기, 산업진흥을 고구한 저술 활동(500여 권)으로 무병장수하신 것이다.

다산 선생을 비롯 수많은 선인들의 사례는 ‘무병장수’란 대저 ①욕심과 번민으로부터 심신을 해방시키는 고매한 이상(理想)의 추구, 이른바 ‘스트레스 줄이기’, ② 매일 규칙적인 손발과 몸의 움직임, 즉 규칙적인 산보와 운동, 그리고 ③ 올바른 식생활 섭생법(攝生法) 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살기

2월 28일자 ‘Naural News’지는 ‘사람의 건강(Men’s Health)’ 편집자 다그 돌레모/마크 기루치의 공저, [인간의 나이 지우기(Age Erasers for Men)]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실한 삶을 통해 세월(나이)을 물리쳐 인간 수명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장할 수 았는데, 그 방법은 다름아닌 올바른 식생활(right diet)과 일상적인 운동(daily exercise)이라고 한다. 적절한 휴식, 성 생활, 요가 그리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하는 적절한 사교와 오락, 그리고 문화활동도 일종의 일상적인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미시시피대학교의 의료센터 해부학 교수 벤 잭슨 박사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110년 간을 거뜬히 버틸만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만 22세 무렵 절정에 도달하여 점차 노쇠하기 시작하더라도 여타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性)적으로 그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저서 <불로장생: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이같은 신비한 인체구조와 기능은 적절한 섭생법을 쓰면 거의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펜실바니아대학의 윌리암 에반스 교수는 “당신이 어떻게 늙느냐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 왔느냐를 매일 매일 축적한 결과”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무병장수 여부는 상당 부분 당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열쇠는 당신의 삶 중에서 올바로 먹기(eating right)와 규칙적인 심신의 운동(exercising regularly)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무병장수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새삼스레 들먹이는 이유는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제도와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뜻이다. 소비자 개인들의 각성과 이들 전문가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현재의 상황은 점점 ‘병주고 약주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식품과 농약의 판매를 이윤추구의 지상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자본들은 관련 학자/관료,교육·연구 기관과 정계 관계 언론계 담당자들을 각종 명목 —장학금, 연구비, 후원금, 광고비 등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하수인 또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 대명천지에 식생활 위해(危害) 관련 정보들이 왜곡 되거나 감춰져 있다.

이제는 국민 소비자 개개인의 각성과 정보력, 특히 집안의 삼시 세끼를 담당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하는 엄마들에게 달려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 발생과 심화 여부를 관리하다싶이 하는 부부관계와 부인(妻)들의 역할은 아무리 낮춰 보려 해도 낮출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인명(人命)은 재처(在妻)’라는 시중의 농담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헬GMO 천국 Plus 화학농법 일등국가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율은 24% 미만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 즉 세계 각국 중에서도 맨 꼴찌 국가군에 속한다. 그중에서 GMO(유전자조작) 곡물수입은 매년 1000만 톤을 넘은지 오래 되었으며 식용 GMO 수입량(매년 200만 톤 이상)은 세계 제1위다. GMO 식품의 원조 생산국인 미국인의 연평균 소비량이 약 6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근 42㎏를 육박한다.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카놀라 감자 면화씨 알팔파,양식 연어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식생활 구조의 미국화로 인한 청소년 비만인구가 이미 16%를 넘어섰다. 주변 어느곳을 둘러 봐도 시리얼, 콩나물, 두부, 두유, 된장, 간장,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사탕무설탕 등 온통 유전자조작식품 세상이다.다행히 국산 식재료와 식품은 아직은 GMO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아아쿱, 한살림 등 생협 가게와 유기농 친환경 국산제품 만을 찾는 소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식품만은 국산 친환경 일변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90% 취약계층이 식생활 섭생에서도 열위에 놓여 있다.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사작으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등 선진국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GMO와 그 단짝인 ‘라운드 업’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장기간 동물급여 실험 결과, 현대판 식원병(食源病)들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양과 각종 암(유방암), 신장염, 간 질환, 위와 장 질병, 파킨슨 병, 자폐증, 알츠하이머 병, 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 등 이루 그 폐해를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라나라 질병관리본부도 20여 만명의 불임 신혼부부에 체외수정 지원 등 지난 수년사이에 급증하는 자페증, 파칸슨병, 유방암 환자의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우라나라에선 어떠한 연구자 연구기관도 이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내지 얺고 았다. 다만 항간에 잘못된 식생활 섭생법,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현상 등과 결부한 ‘합리적인 의심’만이 난무할 뿐이다.

맺는 말


그래서 일찌기 EU 국가들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식용사용을 제한하며 그 생산과 가공, 소비를 억제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정부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를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푸틴 정부는 엄격히 GMO 추방 정책을 존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촤근 국민의 건강과 토양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길들어 있던 자국 정부와 학계의 GMO 대기업 편들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에서의 GMO 작물실험마저 못하게 하였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의회 역시 새로운 종자법을 제정공포하여 GMO 종자의 보급을 획책 해오던 몬산토 사와 신젠타 사의 자국내 식품 종자 산업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지난 2월 대만에서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 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GMO 금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일본 역시 식품에 있어서는 GMO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표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새계적으로 64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와 식품 보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GMO 표시제마저 안 해도 좋도록 GMO 식품대기업들의손을 들어 주었다. 조리의 결과 단백질 DNA가 추출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GMO식재료를 많이 썼더라도 표시하지 안 해도 좋다는 새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DNA가 엄연히 검출된 콩나물 등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존재를 보지 않은 채 하고 았다.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자정 공표된 글라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의 토양 및 환경 생태계쯤은 다국적 초국경 초대형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인가.

한술 더 떠 산하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놓은 180여 종의 GMO 종자를 언제 상용화할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초국경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 관리’라고 명명해 (FAO의 영어원명은 GAP,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데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GAP를 곧이곧대로 ‘양호한 농업규범’으로 번역한다.

앞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는 2000마리의 쥐들에게 GMO 사료를 2년 간(몬산토는 단지 90일간만 실험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았다) 급여한 실험 결과 앞서 소개한 각종 질병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한 쥐들의 성별 분포도가 암컷이 70%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푸스타이 교수가 돼지들에 실험한 결과도 비실험 암퇘지에 비해 실험 암퇘지의 자궁의 무게가 25%나 더 무거워진 적신호를 보았다. GMO 식품의 경우에만 한정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남편과 식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본다. 부인의 ‘인명(人命)이 재부(在夫)’라고 할까. 우리 일상 식생활에 보편화된 GMO 식품들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제발 GMO 곡물, GMO 가공식품, GMO 첨가제 등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위의 남자들은 각별히 신경쓰고 보호할 일이다.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일이다. 우선 여학교부터 말이다.

그러려면 정부(식약처와 농림당국)가 적극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종자와 바늘-실의 관계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만이라도 선진국들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유전자조작 주사를 맞았는지 담당부서는 전혀 개선할 기척이 없다. 이 또한 너무 신경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를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농민 소비자들만 골병이 들지 모르겠다. 불통의 대통령에 걸맞는 불통의 행정당국만 행복할 건가?

총선이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GMO 대기업 장학생이 아닌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어느 농민·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후보들에게 설문이라도 보내 GMO 완전표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의 주요 부분은 2016년 3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필자주)

화, 2016/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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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음식과 음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슈가프리 운동, 음료 모니터링을 통해

당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속에는 과연 얼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문의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02-743-4747 먹거리팀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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