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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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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훈칼럼]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3:43

차코의 눈물: “Don’t cry for me, Argentina!”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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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지금은 세계 3대 GMO 콩 수출국이 된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삼류 배우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의 권좌에 오른 에비타(본명: 에바 페론)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다가 비참한 병마에 걸려 33세라는 짧은 인생을 1952년 마감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뮤지컬로 극화한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오!)”가 1996년 맨처음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전 세계인들은 흥분과 전율의 도가니에 빠졌다.

부자들과 대기업에 빌붙어 사는 일부 우파 언론과 지식인, 정치가들은 에비타의 포퓨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주범이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그녀를 가난한 사람, 노동자, 여성들의 천사로 회고하며 그녀의 요절을 애통해 했다.

 

GMO(유전자조작 생물체) 콩의 천국, “차코”의 눈물

그 유명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를 눈물의 바다로 적시고 있을 무렵, 몬산토사를 비롯한 GMO/제초제 농약회사들이 개발한 항제초제, 항살충성 유전자변형(GMO) 콩 종자들과 고독성 농약들이 아르헨티나의 외진 산골 차코주(州)를 뒤덮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초기 증산효과와 인체 건강에 무해함을 역설하는 정부 농림당국의 적극적인 권유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차코주는 GMO콩 재배 천국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의 50%가 GMO 콩이 차지할 만큼, 일견 GMO 콩 재배는 아르헨티나의 효자산업이 되었고 그 가운데 차코주는 GMO의 메카로 축복받는 성지로 우뚝 떠올랐다.

차코에 GMO 콩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대한민국의 MBC 방송국은 황금시간대에 놀랍게도 “차코의 눈물”편을 르포(현지보고) 형식으로 10여분간 방영하였다. AP 통신기자 나타샤 피사렌코가 맨 먼저 카메라를 들이 대었다. ‘아이샤 카노’라는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얼굴과 온 몸 곳곳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눈망울만 원망하듯 빤히 올려다보는 장면이 자세히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연달아 수많은 차코 지방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신체 곳곳에 중증장애와 각종 이상(異常) 질병으로 스러져 가는 장면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었고 차코 일대의 가축 떼들이 이상질병으로 죽어갔다. 무시무시한 ‘지옥도’와 같은 풍경들이 차코 지방에 펼쳐지고 있었다. 세계적인 CNN과 BBC 방송국들이 일찍이 현장르포로 방영한 내용이었다. 흥분한 주민들은 지방 농정 주무당국자를 찾아가 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신임 책임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며 아르헨티나 수출의 주종인 GMO 콩 재배를 중단할 권한이 없음을 되려 설득하려 든다. 어디서 이미 많이 보고 들은 장면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CNN, B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차코 지방의 참상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농약에 내성이 강화된 수퍼잡초와 수퍼곤충들이 생겨나 이를 제압하려 더 쎄고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땅이 오염되고 강과 들이 오염돼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사실 프랑스 등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일찍이 여러 독립적인 동물실험 연구에서 이미 보고했던 현상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인간과 유전자조직이 유사한 쥐나 돼지 등에 2년 이상 GMO 사료를 급여하는 실험을 한 다음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GMO와 그 필수 동반자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또는 니노익 성분의 제초제는 실험 포유류 동물들에게 종양, 유방암, 불임증, 난임증, 자폐증까지 일으킨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벌들이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코의 경우는 실험용 쥐 대신에 실제 주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개발사의 이윤과 국가 수출 이익만을 위해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톤의 라운드업 제초제(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3월 공식으로 그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였다.)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업보가 다름아닌 바로 “차코 지방의 눈물”인 것이다. 에비타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가련한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 울어 달라고 노래한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한국 농업의 막장: GMO 쌀, 고추, 잔디 등의 상용화 시도?

MBC의 아르헨티나 GMO 콩 농사의 비극적인 참상이 보도되기 10여일전 지난 9월8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GMO개발사업단장은 서울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GMO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2015. 9.14, 농민신문). 다만 아직 GMO 작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일단은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 쌀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화장품 원료(미백 기능성 원료)로 GMO 쌀 재배 허가를 2016년 7월경 먼저 받고, 수요와 소비의 확대추이를 봐가며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린 다음 “밥상용 GMO 쌀”의 본격적인 상용화 계획을 착수할 것이라고 전략까지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GMO 단장이라는 고위 농업관료가 감히 윗 인사 및 결재 라인의 허락과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이러한 경천동지할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밝힐 수 없다고 볼 때, 이번 발표는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최고 농정수반 아니면 그 윗선의 분까지 보고되어 승인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GMO 사업단은 산업용 GMO 쌀에 이어 GMO 잔디 개발과 바이러스 저항성 GMO 고추에 대해서도 곧 안전성 심사를 청구하고 가뭄 저항성 벼(식용쌀?)를 비롯해 그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GMO개발사업단이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가지 GMO 작물 다수를 물실호기(勿失好機), 안전성 심사 대열에 합류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충 270여일 간의 심사기간만 지나면 상용재배가 허가된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GMO 쌀과 고추, 잔디 등등이 곧 상용화(재배)될 전망이다. 1998년 이래 농림부와 농진청의 불문율로 지켜져 왔던 전국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들의 사전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실용화(전국 재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그 안전성 심사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신뢰성이 없다. 사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연구가 없이 오로지 서류심사 즉 말 뿐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안전성 심사위원들이란 분들이 다 그렇고 그런 분들이 뽑힐 것이다. 널리 알려진 GMO/농약/식품회사 장학생일지라도 “묻지마라. 갑자생이다.” 270일이라는 심사기일이 아까울 만큼 그들 대부분은 이미 친 바이오 유전자 변형 찬성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 일부학자는 “농약은 과학이다.” “GMO 농산물 없인 77조원의 식품산업은 없다.”라고 평소 공공연하게 농약산업, 식품산업 찬미의 노래를 부르던 분들일게 뻔하다.

그리하여 식량 자급률 23%대인 우리나라에서 이젠 국산 GMO 농산물마저 출현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안전성면에서의 차별성마저 사라져 박근혜 정부들어 완전히 개방된 국제 쌀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진다. 게다가 농촌 산내들의 환경생태계가 오염, 파괴되면 아르헨티나 “차코州의 눈물”과 같은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WTO/FTA 공세 앞에 풍전등화격인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 이같이 막장을 고할 GMO농업이 하필이면 농업 농촌 진흥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의해 앞장을 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내년부터 봄과 여름이 오면 GMO 쌀, 고추, 잔디의 화분이 바람에 흩날려 산내들과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를 순식간에 GMO 천국으로 바꿔 놓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통의 농민들은 캐나다의 카놀라 농민처럼, 자기는 GMO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GMO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GMO 재배를 했다고 억울하게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업은 유일한 차별점인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건전성 면에서 마저 더 이상 국산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막상 GMO로 죽어갈 사람은 애궂은 농민 농촌 농업이며 소비자 국민들이다. “한국농업의 막장”이나 다름없는 GMO농업의 보급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외국사례로 볼 때, 초국경 다국적 제초제 및 농약회사와 GMO 종자회사,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그들에 빌붙어 떡고물을 즐기는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사 그리고 나팔수 장학생 교수, 학자들뿐이다.

 

한 가닥 희미한 불 빛, 착한 농부 소비자 선구자들의 자구책

90년대부터 우리밀 우리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 종교계, 소비자, 농민들과 복음을 농촌에 외로이 전파해온 성직자들이 누가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 국회가 아니하면 우리라도 우리 농산물을 Non-GMO(GMO 아님)라는 선언을 하는 식품표시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이쿱, 한 살림, 두레 생협 등도 모든 자가식품과 가공식품에 Non-GMO(비 GMO) 표시를 하겠다고 결의하고 나섰다. 카농,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하나둘 이들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우리 농산물의 생명체 유전형질(DNA Gene)을 절대 조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소시모, 경실련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미 식품완전표시제 운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성경의 창세기에 창조주가 사람과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 에덴동산에 나시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를 먹고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뜻대로 농산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가꾸겠다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이들이 장차 현 정부의 GMO 상용화사업단장을 포함 지휘체계상 결재라인에 있는 윗선의 책임부서장들에게 미리 닥쳐올 피해와 재해에 대해 항구적인 연대책임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동필 장관이 장차 GMO 폐해를 책임져야 할 날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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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자료집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7/08/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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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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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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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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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

화, 2016/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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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예부터 이르기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어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인명재천(人命在天)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그 수명마저 올바로 관리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통사람들의 인생살이이다. 절대빈곤, 가렴주구, 약육강식,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육식(肉食) 편향과 각종 이물질(異物質)의 가공식품 및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범람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없을 경우, 사람의 평균수명은 보통 125세쯤 산다고 했다. 현대 의료과학자들은 평균 11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본다.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정침(正寢)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명이 남녀 평균 81세로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애란이라는 무명가수가 크게 뜨고 있다. 그러나 수명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큰 병없이 고질적인 지병(持病)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이나 암(癌) 등을 달고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서는 장수한 의미가 퇴색된다. 무병장수 그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병이 없이 살다가 천명이 다하여 자기 집 침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다산(茶山) 선생은 일컬어 정침(正寢)이라 했다. 그 자신 74년을 살다가 1836년 2월22일 경기도 양근 마재의 자택에서 그의 60회 회혼식 날 아침, 시 한수를 남기고 자손들이 뛰노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정다산의 회혼시(回婚詩)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으나,

복사꽃 무성한 봄빛을 신혼 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聖恩)에 감사하오.”

다산 선생은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흔치 않은 장수를 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형제 친척들의 비명횡사, 그리고 슬하의 자식 6남 3녀 중 6명이나 일찍이 여의었음에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운명의 시련과 무상함에도 불구, 심신이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편단심 나라살리기와 농민살리기, 산업진흥을 고구한 저술 활동(500여 권)으로 무병장수하신 것이다.

다산 선생을 비롯 수많은 선인들의 사례는 ‘무병장수’란 대저 ①욕심과 번민으로부터 심신을 해방시키는 고매한 이상(理想)의 추구, 이른바 ‘스트레스 줄이기’, ② 매일 규칙적인 손발과 몸의 움직임, 즉 규칙적인 산보와 운동, 그리고 ③ 올바른 식생활 섭생법(攝生法) 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살기

2월 28일자 ‘Naural News’지는 ‘사람의 건강(Men’s Health)’ 편집자 다그 돌레모/마크 기루치의 공저, [인간의 나이 지우기(Age Erasers for Men)]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실한 삶을 통해 세월(나이)을 물리쳐 인간 수명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장할 수 았는데, 그 방법은 다름아닌 올바른 식생활(right diet)과 일상적인 운동(daily exercise)이라고 한다. 적절한 휴식, 성 생활, 요가 그리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하는 적절한 사교와 오락, 그리고 문화활동도 일종의 일상적인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미시시피대학교의 의료센터 해부학 교수 벤 잭슨 박사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110년 간을 거뜬히 버틸만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만 22세 무렵 절정에 도달하여 점차 노쇠하기 시작하더라도 여타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性)적으로 그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저서 <불로장생: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이같은 신비한 인체구조와 기능은 적절한 섭생법을 쓰면 거의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펜실바니아대학의 윌리암 에반스 교수는 “당신이 어떻게 늙느냐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 왔느냐를 매일 매일 축적한 결과”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무병장수 여부는 상당 부분 당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열쇠는 당신의 삶 중에서 올바로 먹기(eating right)와 규칙적인 심신의 운동(exercising regularly)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무병장수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새삼스레 들먹이는 이유는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제도와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뜻이다. 소비자 개인들의 각성과 이들 전문가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현재의 상황은 점점 ‘병주고 약주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식품과 농약의 판매를 이윤추구의 지상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자본들은 관련 학자/관료,교육·연구 기관과 정계 관계 언론계 담당자들을 각종 명목 —장학금, 연구비, 후원금, 광고비 등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하수인 또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 대명천지에 식생활 위해(危害) 관련 정보들이 왜곡 되거나 감춰져 있다.

이제는 국민 소비자 개개인의 각성과 정보력, 특히 집안의 삼시 세끼를 담당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하는 엄마들에게 달려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 발생과 심화 여부를 관리하다싶이 하는 부부관계와 부인(妻)들의 역할은 아무리 낮춰 보려 해도 낮출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인명(人命)은 재처(在妻)’라는 시중의 농담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헬GMO 천국 Plus 화학농법 일등국가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율은 24% 미만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 즉 세계 각국 중에서도 맨 꼴찌 국가군에 속한다. 그중에서 GMO(유전자조작) 곡물수입은 매년 1000만 톤을 넘은지 오래 되었으며 식용 GMO 수입량(매년 200만 톤 이상)은 세계 제1위다. GMO 식품의 원조 생산국인 미국인의 연평균 소비량이 약 6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근 42㎏를 육박한다.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카놀라 감자 면화씨 알팔파,양식 연어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식생활 구조의 미국화로 인한 청소년 비만인구가 이미 16%를 넘어섰다. 주변 어느곳을 둘러 봐도 시리얼, 콩나물, 두부, 두유, 된장, 간장,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사탕무설탕 등 온통 유전자조작식품 세상이다.다행히 국산 식재료와 식품은 아직은 GMO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아아쿱, 한살림 등 생협 가게와 유기농 친환경 국산제품 만을 찾는 소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식품만은 국산 친환경 일변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90% 취약계층이 식생활 섭생에서도 열위에 놓여 있다.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사작으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등 선진국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GMO와 그 단짝인 ‘라운드 업’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장기간 동물급여 실험 결과, 현대판 식원병(食源病)들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양과 각종 암(유방암), 신장염, 간 질환, 위와 장 질병, 파킨슨 병, 자폐증, 알츠하이머 병, 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 등 이루 그 폐해를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라나라 질병관리본부도 20여 만명의 불임 신혼부부에 체외수정 지원 등 지난 수년사이에 급증하는 자페증, 파칸슨병, 유방암 환자의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우라나라에선 어떠한 연구자 연구기관도 이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내지 얺고 았다. 다만 항간에 잘못된 식생활 섭생법,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현상 등과 결부한 ‘합리적인 의심’만이 난무할 뿐이다.

맺는 말


그래서 일찌기 EU 국가들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식용사용을 제한하며 그 생산과 가공, 소비를 억제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정부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를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푸틴 정부는 엄격히 GMO 추방 정책을 존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촤근 국민의 건강과 토양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길들어 있던 자국 정부와 학계의 GMO 대기업 편들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에서의 GMO 작물실험마저 못하게 하였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의회 역시 새로운 종자법을 제정공포하여 GMO 종자의 보급을 획책 해오던 몬산토 사와 신젠타 사의 자국내 식품 종자 산업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지난 2월 대만에서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 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GMO 금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일본 역시 식품에 있어서는 GMO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표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새계적으로 64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와 식품 보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GMO 표시제마저 안 해도 좋도록 GMO 식품대기업들의손을 들어 주었다. 조리의 결과 단백질 DNA가 추출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GMO식재료를 많이 썼더라도 표시하지 안 해도 좋다는 새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DNA가 엄연히 검출된 콩나물 등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존재를 보지 않은 채 하고 았다.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자정 공표된 글라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의 토양 및 환경 생태계쯤은 다국적 초국경 초대형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인가.

한술 더 떠 산하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놓은 180여 종의 GMO 종자를 언제 상용화할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초국경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 관리’라고 명명해 (FAO의 영어원명은 GAP,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데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GAP를 곧이곧대로 ‘양호한 농업규범’으로 번역한다.

앞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는 2000마리의 쥐들에게 GMO 사료를 2년 간(몬산토는 단지 90일간만 실험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았다) 급여한 실험 결과 앞서 소개한 각종 질병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한 쥐들의 성별 분포도가 암컷이 70%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푸스타이 교수가 돼지들에 실험한 결과도 비실험 암퇘지에 비해 실험 암퇘지의 자궁의 무게가 25%나 더 무거워진 적신호를 보았다. GMO 식품의 경우에만 한정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남편과 식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본다. 부인의 ‘인명(人命)이 재부(在夫)’라고 할까. 우리 일상 식생활에 보편화된 GMO 식품들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제발 GMO 곡물, GMO 가공식품, GMO 첨가제 등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위의 남자들은 각별히 신경쓰고 보호할 일이다.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일이다. 우선 여학교부터 말이다.

그러려면 정부(식약처와 농림당국)가 적극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종자와 바늘-실의 관계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만이라도 선진국들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유전자조작 주사를 맞았는지 담당부서는 전혀 개선할 기척이 없다. 이 또한 너무 신경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를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농민 소비자들만 골병이 들지 모르겠다. 불통의 대통령에 걸맞는 불통의 행정당국만 행복할 건가?

총선이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GMO 대기업 장학생이 아닌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어느 농민·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후보들에게 설문이라도 보내 GMO 완전표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의 주요 부분은 2016년 3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필자주)

화, 2016/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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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음식과 음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슈가프리 운동, 음료 모니터링을 통해

당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속에는 과연 얼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문의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02-743-4747 먹거리팀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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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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