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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5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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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5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7:31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5(2015.10.07)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긴 옷을 꺼내고 보온병을 넣어 가지고 다닐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니, 위원장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당원들께 이야기를 건넨 것이 최소한 30여 차례가 됩니다. 새삼 그렇게 떠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저 의미없게 소식지의 지면을 채우기 위해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온 것이 아닌지 반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당의 광역당부 위원장의 칼럼이라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예민하고 뾰족해야 할 테고, 무엇보다 정당 내 공론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됨에도 두리뭉실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의 당내외 정세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돌파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적은 피해를 보고자 하는 방어의 관점이었습니다. 갈등의 예각화보다는 갈등 이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니깐 말이죠. 이제부터는, 적어도 연말까지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상황,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판단, 지금의 결정과 다가올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놓고 당원들에게 토론을, 논쟁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꺼내볼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현재 노동당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결집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재정적-조직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 등 외부 단체들이 말하는 정세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기를 언급할 때, 쉽게 우리는 문제없는데 밖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외인론'을 꺼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원인을 바깥에서 먼저 찾는 습관은 반성과 성찰을 가로막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몇 차례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탈당을 했던 분들이 ‘월급도 못주는 조직, 시간이 지나면 망할 조직'이라고 설명한 내인론이 맞는 것이냐면 그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들의 지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인론인 것처럼 말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외인론에 불과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선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선이었습니다. 현재 정세는 더 힘있는 정당,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당을 바라는데 조그만 자기만족에 빠져서 ‘정치적 결단'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사태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던 진보정당의 명맥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또 손가락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진보 탓에 피해를 봤다고 말이죠. 2015년 상반기의 결집 논의는 정확하게 2011년의 시도에 대한 평가 위에서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도는 다시 2011년 여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세인식, 경도된 정치 전략 등에 대해 혁신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과거의 관행과 조급함으로 무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논리적으로는 내인론이었으나 사실상은 외인론에 근거한 평가였습니다. 노동당과 같이 작은 정당은 정세를 규정하기보다는 정세에 구속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파도를 해쳐서 길을 내기 어렵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파도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제기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노동당은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원인과 한계를 안에서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는 과도한 집행기구와 조직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당시의 조직체계에서 지금의 조직체계, 2011년의 탈당, 2015년의 탈당에 이어 조직이 재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차도 동일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큽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과거와 역량에서도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채울 수 있는 계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안정감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 각 당부의 무기력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13석 인데요. 107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함께 당을 만들어갈 후보자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포럼] 10차 서울적록포럼


o 107일 수요일 저녁 730,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만 했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 '청계천 10, 잊혀진 사람들' 후기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어제는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와 당시 가든파이브로 이주하기로 했지만 공중분해된 6천명의 상인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O 사진보기



[당협소식]

o 강서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서울 4권역 전국위원인 김선아 당원을 모시고 노동당 안의 장애인운동 지역과 장애인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달 시당 의무교육은 성평등교육인데요, 지난번 장애인평등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당원모임이 기회입니다!




o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역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연신내에서 선전전을, 매주 월요일 아침 하나고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입시 부정과 각종 비리가 비단 하나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대물림을 고착화 시키는 자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O 관련 논평 보기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7()

-서울적록포럼(19:30 카페체화당)

-강서당원모임

-은평운영위

10/8()

-성북운영위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9()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10/11()


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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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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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⑯ 40~60대, “은퇴한 후에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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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한 참석자가 한 말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장년·노년기에 했으면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는 일’ 등을 답했다. 사회 초년 시기부터 대기업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일해 온 사람들일수록 더 그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질적 은퇴연령이 남성은 72.9세, 여성은 70.4세(2015, OECD)이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407만 명(2016, 통계청)에 달한다는데, 이 중에서 ‘좋은 일’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7.5%는 비정규직(2015, 통계청)이라고 하고,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82%가 저임금 근로자(2012, 통계청)에 해당된다. 심지어 일하는 노인 중 4.5%는 ‘폐지 줍는 노인’(2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을 한 하는 것보다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런데도 노년 일자리의 처우는 높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중이다. 경비노동의 처우를 높이기한 해법을 모색 중인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에 따르면 경비원들 중에는 의외로 근로조건 개선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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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 전면 허용을 추진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직접고용에 비해 처우가 나쁠 것이 분명한데도 파견 형태의 고용을 전면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일할 자리가 있는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희망제작소가 2015년, 45~64세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려 9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이런 응답이 나올 수 없다. 이미 우리 시대에 ‘일’이란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일을 안 하며 살고 싶은 사람보다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좋은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고, 언제 해고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 비인격적 대우를 받지 않게 해줄 보호막이 존재하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일에 진입할 기회는 20대~30대 초,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만 잠깐 열릴 뿐, 그 뒤로는 어떤 이유로 재취업을 하건 대부분은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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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다음 일’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단순노무직’, ‘저임금 근로’를 각오하는 수밖에 없을까? 그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주’가 되어야 할까? 그보다는 차라리 사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어떤 연령대에 어떤 일을 하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편이 우리 각자가 ‘좋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40~60대도 “적정 노동시간 가장 중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 전환을 꿈꾸는 40~60대’ 참가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각자가 ‘좋은 일’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의 1부가 바로 이를 위한 과정이다.

각자 주어진 자원(시간·스펙·끈기·가족지원·산전수전) 칩으로 ‘일 경험’ 카드를 모으고, 이 카드의 조합으로 퍼즐 조각을 모으는 방식의 1부 게임을 마치면 각 참가자는 보드판에 놓은 퍼즐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일 추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워크숍에서 취업준비생과 비영리 단체 종사자 등 대부분 20~30대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부 게임을 진행했을 때, 5가지 유형 중에서 적정한 노동시간을 중시하는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율성 중시’, ‘성취·개인 전문성 중시’, ‘관계·협력 중시’ 유형들도 고르게 많이 나온 반면, 기존의 좋은 일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은 가장 적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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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가 대부분이었던 이번 워크숍 결과도 비슷했다.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율성 중시’ 유형이 그 다음이었다. 청년층에 비해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자율성·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

1부가 끝나고 같은 테이블 참가자들끼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을 때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율성, 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예전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직장의 기준들이 사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몰랐는데, 게임 결과를 보니까 제게 요즘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원래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 제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지치는 편이었었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저는 성취·개인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는 균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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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참가자들이 “사회 초년 때부터, 혹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내가 선호하는 일의 유형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의 유형과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다”고 보드게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드게임 2부, ‘사회의 토대 만들기’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2부가 처음 공개됐다. 1부가 각자 ‘좋은 일’을 찾기 위해 개인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이었다면 2부는 3명의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외에 사회의 토대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2부에서는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총 15장의 정책카드가 새롭게 주어진다. ‘노동시간 줄여서 시민의 시간 누릴 권리 충분히 보장’, ‘구인광고에 근무조건·임금·문화 등 정보 표기 의무화’,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 생활 보장’, ‘초·중·고 교육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 ‘사장님 대상 정기적 노동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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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은 각자가 1부에서 획득한 자원들(일 경험 카드, 자원 칩, 퍼즐 등)을 활용해 이 카드들을 획득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되도록 많은 카드를 사려면 정책카드 뒷면에 그려진 ‘일 요건 카드’, 즉 1부에서 사용한 카드 6장을 최대한 유추해서 맞춰야 한다. ‘좋은 일의 요건’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문화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책카드 획득에 성공하면 1부에서 미처 채우지 못 한 보드판의 빈 칸을 메울 수 있는 1칸짜리 퍼즐들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2부까지 게임을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 팀들이 주어진 보드판 전체를 꽉 채우는 성과를 냈다. 2부의 게임 규칙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향도 일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가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정책카드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룹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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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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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vol.10 - 서울과 축제


10월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축제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시간이다. 정부 통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매해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때 소요되는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축제는 전통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대와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현대의 축제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 주도의 축제 행정이 다양한 사람들의 축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엇보다 도시의 시민들이 더 이상 축제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서울이라는 도시와 축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적/록/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과 축제

● 일시 : 2015년 10월 7일(수) 19시-21시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루카(녹색당), 강현주(노동당)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주최 :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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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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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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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토박이씨앗 채종포에서 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 첫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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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들이 공동경작하는 토박이씨앗 채종포에 갔습니다. 브로콜리 출하 시기가 곧 다가와 앞으로 시간도 녹녹치 않을 듯하여 혼자 풀 뽑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라 하네요. 풀, 비닐, 말뚝 등, 2015년 농사의 흔적들이 밭에 한가득인데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풀이 쑤욱 더 커 버려 뽑기 힘들어지는데. 파종해 놓은 토박이 모종 중 심을 때가 된 것도 있는데’ 맘이 급해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밭 말리는 데도 시간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것만 같아 기계를 갖고 있는 우리 소사공동체 이정범 총무님께 전화해 “오늘 비닐 걷고, 퇴비 뿌려 놓으면 로타리 치고 골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쭸더니 해 주신다네요.

토종 1

저의 괴력 발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잡초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지 풀 뽑다가 호미를 부러뜨리고, 그래도 말뚝 뽑고 비닐 걷고 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 중간과정 사진은 생략! 비닐을 걷고 소사공동체 총무님께 전화했습니다. 퇴비만 뿌리면 되니 얼른 오시라고.

먼저 퇴비 뿌린 곳부터 트랙터로 로타리 치기 시작! 한쪽에선 퇴비 뿌리고 한쪽에선 로타리 치고 하늘빛이 꾸리해지긴 했지만 아직 비가 안 옵니다. 비닐까지 씌우고 싶은 욕심이 나 바로 소사공동체 언니와 아저씨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세 ‘우왕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골 꾸미고 비닐 씌우는 일이 금방입니다. 빠르다 빨라. 시끌시끌, 하하호호! 일도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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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사진 찍을 여유도 생겼다는 점! 옴메, 비가 오락 가락하더만. 다섯 골 남기고 쏟아지네요. 비가 오니 손이 더 빨라집니다. 비닐도 다 씌우고 토박이 모종도 심었습니다. 비 님이 점점 더 거세게 옵니다. 시원한 빗줄기에 마음의 짐도 쑤~욱 쓸려 내려가는 듯. 밥도 못 먹고 몸도 몹시 고됐지만 함께 일한 공동체 식구들과 저녁 먹으며 소주 한잔 마신 것으로 퉁쳤습니다. 토박이씨앗들아, 쑤~욱! 쑥! 잘 자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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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충남 부여 소사공동체 생산자

화, 2016/05/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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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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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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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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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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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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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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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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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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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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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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