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종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지역

[최종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5:52

[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목, 2016/10/27- 13:35
383
0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7/12/29- 20:08
383
0

s방폐장

방폐장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금, 2016/05/06- 11:53
383
0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다솜 1,000 정범희 5,000 황인성 10,000
가참희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다현 10,000 정봉연 10,000 황인준 5,000
강기혁 10,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동명 10,000 정부금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형 10,000 김은미 5,000 백종호 5,000 이동선 10,000 정선관 10,000 황재학 10,000
강나원 5,000 김은석 3,000 변승섭 5,000 이동하 10,000 정선기 10,000 황호경 5,000
강다민 5,000 김은영 10,000 변영실 10,000 이두진 10,000 정성훈 5,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영철 5,000 이명선 10,000 정세영 3,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종욱 5,000 이명희 15,000 정승기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사과나무 10,000 이모성 10,000 정연정 12,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서광필 11,000 이무경 10,000 정연택 2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서만영 5,000 이문희 10,000 정연희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명길 10,000 이미경 10,000 정오용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성희 5,000 이미라 15,000 정완숙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선 5,000 정우연 11,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예진 5,000 이미순 10,000 정우혁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예화 5,000 이미영 30,000 정윤경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용옥 5,000 이미은 5,000 정윤수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용하 10,000 이범진 10,000 정은희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원혁 10,000 이범희 11,000 정은희 10,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은덕 3,000 이병호 10,000 정장호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인석 10,000 이봉락 5,000 정재원 5,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정현 5,000 이상구 10,000 정정호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상명 30,000 정종혁 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미 5,000 정주호 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민 10,000 정지현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우 30,000 정창균 3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은 10,000 정창원 10,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훈 15,000 정천귀 3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희 10,000 정청숙 15,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숙 10,000 정태호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필교 10,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성철 10,000 정현우 5,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5,000 정현주 5,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희 10,000 정혜경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희 10,000 정혜원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소라 10,000 정호영 1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민우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정환도 11,000
고두환 10,000 김진화 22,000 손병거 15,000 이수경 10,000 조근자 10,000
고명현 10,000 김창근 10,000 손유정 5,000 이순순 5,000 조금연 10,000
고병년 30,000 김채연 5,000 손주호 5,000 이순우 11,000 조남영 10,000
고상춘 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규식 10,000 이순우 10,000 조능연 5,000
고연완 20,000 김춘숙 10,000 송다연 5,000 이순화 5,500 조미선 3,000
고영득 10,000 김태준 15,000 송문섭 10,000 이순희 5,000 조미영 15,000
고영주 15,000 김택남 10,000 송미령 5,000 이승엽 5,000 조석준 1,000
고은아 20,000 김판겸 11,000 송석범 20,000 이승용 10,000 조선옥 5,000
고은정 16,000 김필동 10,000 송석철 10,000 이승재 10,000 조성남 5,000
고익환 10,000 김필환 11,000 송양섭 5,000 이승종 5,000 조성민 11,000
고종현 10,000 김하석 5,000 송우현 10,000 이승훈 5,000 조성용 10,000
공그림 10,000 김하현 5,000 송유빈 5,000 이시희 15,000 조세은 10,000
공정욱 10,000 김향림 5,000 송을석 10,000 이신효 5,000 조세형 10,000
공정희 5,000 김헌식 10,000 송인옥 10,000 이언경 10,000 조신행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수 5,000 송인준 10,000 이연옥 10,000 조연길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영남 11,000 조영식 5,000
곽순자 5,5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영섭 10,000 조영탁 15,000
곽재호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호 5,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용원 10,000 조용만 20,000
구본주 5,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영 10,000 조우연 3,000
구본환 10,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우주 5,000 조은경 15,000
구연정 5,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구영본 8,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배 3,000 조의영 10,000
구윤미 5,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원표 5,000 조정미 10,000
국현승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희 5,000 조정선 5,000
권경익 1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은서 5,000 조정숙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은재 10,000 조정아 10,000
권길중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복 11,000 조정호 3,000
권대홍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성 10,000 조준형 5,000
권동일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세 11,000 조현구 3,000
권문석 10,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인순 15,000 조현승 20,000
권보라 1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인희 5,000 조혜영 5,000
권선술 5,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근 10,000 조혜인 3,000
권선영 1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영 10,000 조흥열 10,000
권선필 2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인 10,000 주덕남 3,000
권수경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주민정 10,000
권순우 10,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주서현 5,000
권연우 5,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주성용 5,000
권영당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주승민 5,000
권오운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주양각 10,000
권오원 2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섭 5,000 주용진 5,000
권주정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수 5,000 주지민 5,000
권진순 10,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지소은 5,000
권창현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인 3,000 지영채 5,000
권채숙 10,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임 2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태용 3,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지옥향 10,000
권혁범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지원종 10,000
권현준 10,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지희숙 10,000
권효정 5,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진경희 30,000
기윤, 기훈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진은희 11,000
김건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차재영 10,000
김경구 10,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수 15,000 차진숙 20,000
김경린 3,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종찬 10,000 채민성 15,000
김경일 15,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채민준 5,000
김경태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규 5,000 채승엽 5,000
김고은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서 5,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준우 33,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민 5,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지영 10,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대민 10,000
김나영 10,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연 10,000 최성강 10,000
김대호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창택 15,000 최성미 5,000
김도균 11,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철호 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도형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춘아 5,000 최소망 5,000
김동석 3,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탁렬 10,000 최솔 11,000
김동현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학주 10,000 최숙희 3,000
김동휘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순옥 10,000
김동희 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승만 10,000
김래원 15,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연우 5,000
김만구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관 10,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륜 3,000 최영미 10,000
김명숙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형복 10,000 최영은 20,000
김무단이 5,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경 20,000 최영준 10,000
김문숙 10,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교 10,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림 5,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혜영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홍기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효범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효준 1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후찬 5,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이희순 5,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이희정 2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인주환 10,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가은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경선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경숙 10,000 최종진 5,000
김보라 3,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경은 5,000 최종하 3,000
김보람 1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규창 15,000 최종현 1,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최지민 5,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최진경 10,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최진수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최진형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종서 10,000 유지연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성필 20,000 박종인 5,000 유진수 15,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훈 10,000 박주철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흠 3,000 박준우 5,000 유현미 5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세정 30,000 박준태 5,000 유현화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소영 15,000 박지숙 10,000 윤기석 20,000 장순식 10,000 한아름 10,000
김송자 60,000 박지우 5,500 윤미자 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수선 10,000 박지현 3,000 윤병길 10,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수아 5,000 박진수 10,000 윤숙 1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숙 10,000 윤여영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진 10,000 박진희 11,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숙현 10,000 박찬억 5,000 윤진원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인 11,000 윤태섭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승민 5,000 박채연 5,000 윤태천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승영 5,000 박충길 10,000 윤현명 3,000 전대식 10,000 한진숙 10,000
김승영 15,000 박태규 10,000 이가현 5,000 전병술 10,000 한창열 10,000
김승호 10,000 박필우 10,000 이갑숙 10,000 전봉석 10,000 한추순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강순 10,000 전상인 10,000 함두배 10,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강욱 20,000 전수경 5,000 허건영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강혁 5,000 전양 15,000 허우석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건희 15,000 전양혜 20,000 허재영 30,000
김영순 5,000 반범환 10,000 이경남 5,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영주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민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준 5,000 방석배 10,000 이경선 6,000 전은미 10,000 홍석하 10,000
김영호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숙 1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화 5,000 방승옥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찬선 10,000 홍성규 3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전찬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전청청 10,000 홍연숙 10,000
김용동 10,000 배영옥 10,000 이관목 10,000 전태일 11,000 홍종규 5,000
김용래 15,000 배영주 10,000 이광원 5,000 전향미 10,000 홍종호 10,000
김용분 33,000 배익환 10,000 이광진 10,000 전현영 10,000 홍혜련 5,000
김용원 5,000 배준형 15,000 이규봉 30,000 전희선 5,000 황규민 10,000
김용철 10,000 배진주 1,000 이규호 5,000 정경석 20,000 황덕수 10,000
김용혜 5,000 백경주 10,000 이규홍 10,000 정관수 30,000 황만하 10,000
김우연 20,000 백대윤 30,000 이근범 5,000 정권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운석 5,000 백순미 20,000 이근용 5,000 정나현 20,000 황부월 20,000
김유나 5,000 백승미 10,000 이기열 30,000 정낙찬 10,000 황성미 5,000
김유라 10,000 백승순 10,000 이기영 10,000 정덕영 11,000 황수영 3,000
김유중 10,000 백승주 5,000 이기훈 30,000 정문권 10,000 황숙경 10,000
김유진 5,000 백승호 5,000 이남규 15,000 정미숙 20,000 황숙경 10,000
김윤서 5,000 백영택 10,000 이남효 5,000 정미예 10,000 황순하 10,000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 2017/06/26- 08:48
3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