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지역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0403-4

[바로듣기]

☞ (1.2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2편 “노덕술” 고문으로 유명한 악덕 친일경찰, 대한민국 훈장을 받다

☞ (1.2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편 “이종형” 의열단 행세하며 독립군 때려잡은 악명 높은 밀정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0523-1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9/01/30- 15:48
10
0
0130-1

▲ 지난 1월 14일 무악재역 인근에서 윤경로 고문을 만났습니다.ⓒ 경실련

올해 경실련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월간 경실련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고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지난 14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시고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던 윤경로 고문을 찾아 뵀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등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기자말

–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100주년 기념사업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는 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식민지 시대였어요. 일제에 우리가 강제합병된 지 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백성이 스스로 궐기해서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독립을 찾겠다고 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때 독립을 외쳤지만 바로 독립은 안 됐죠. 45년까지 기다려야했죠. 어쨌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여파로 한 달 뒤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 망명정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국호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 시대였어요. 황제에게 모든 주권과 국권이 주어졌던 봉건 사회였지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됐다는 건 주권과 국권이 민에게 주어진 주권제민의 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으로 16개 각 부처에서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도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기념행사도 하지만 3•1운동이 갖는 역사성을 어떻게 현재화 하느냐 그런 것을 분과별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정부나 기관에서는 후원하고, 주로 민이, 백성이, 시민이 중심이 된 다양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됐는데, 이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뒤늦게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요.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운동, 독립협회니 만국공동회 등 이런 운동들을 쭉 했는데, 1919년까지도 운동은 많이 전개됐지만 성취하진 못했단 말이에요. 많은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여서 3·1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요.

앞에서 세류(細流), 물줄기와 같은 여러 모양의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3·1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생겼다,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그 중요한 계기가 3·1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의 많은 운동과 똑같은 운동으로 보는 것은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낮춰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1911년 중국에서 쑨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왜 신해혁명이라고 하나요? 하, 은, 주, 진, 한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적인 완조를 마감하고 중화민국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3·1 혁명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바로 받아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건국절 논쟁처럼 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맡겨주는 게 좋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동학난이라고 가르치고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동학난이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혁명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0130-1

▲ 설명하실 때마다 한자가 나오면 직접 써주시며 뜻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경실련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은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일제 하에 35년, 36년 식민지배를 받다보니까 대부분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넘도록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3·1운동 당시에도 민족대표 33인을 뽑을 때 지명도가 높은 분들을 민족대표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만세 몇 번 부른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거죠. 괜히 피해만 온다고 거절했지요. 그래도 종교인들은 양심적인 세력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 됐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나서게 된 거지요.

일제 30년, 오래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친일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45년 해방 되고 새 나라를 건설했으니, 과거 잘못됐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친일한 사람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자체가 국내에서 친일했던 세력들과 가깝다 보니 반민특위가 1년도 못 하고 강제해산 당했지요. 그 뒤로 60년~70년이 흐른 거죠.

역사학자로 ‘역사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도 한번쯤은 고백해야 한다, 정리하고 역사화 시켜야 된다, 한번쯤 털어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친일 명단을) 2005년 1차 발표하고, 2009년 11월 효창공원 백범 김구묘소 앞에서 최종 발표했어요. 그것이 준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일제 때 내가 뭐하고 뭐했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친일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진 않잖아요.”

– 논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정희를 넣느냐 마느냐가 제일 논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았어요. 1931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스기사로 22살의 조선의 젊은이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혈서를 썼다고 실린 거예요. 일본에서 볼 때는 장한 조선 청년이었던 거죠. 처음에 집안에서 명예훼손 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아들(박지만) 이름으로 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죠.

또 여러분도 다 알만한 인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이 있어요. 그 양반이 민족의 애국자로 여겨지는데, 1905년 외교권 박탈당하고 합방된 이후 친일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이 글들이) 다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일 인사였느냐며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친일인명사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이제 10년 돼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해요.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정 노릇을 한 사람 등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다 못 넣었거든요. 추가 보완할 계획이에요.”

–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이란 말이 있어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가 10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주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잃었던 국권과 주권을 되찾는 ‘자주독립’을 구호로 내걸었다면, 오늘날은 ‘자주평화’가 중요합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은 중국의 고사입니다. ‘중국의 황하에서부터 시작해 수업이 여러 번 꺾이며 굽이쳐 흐르고 수만 리를 내려와 만 번 굴절하지만, 반드시 동쪽 황해바다로 물이 흘러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맞다고 봐요.

지난 70년 동안 남북 간에 별 일이 다 있었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순 없어요. 독재자든 어느 누구든, 어느 인물, 한 시대에 그 흐름이 막히진 않아요.

남북문제가 7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고, 잘못 할 때 감시하면 남북문제도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봐요.”

0130-3

▲ 윤 고문은 현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실련

– 마지막으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내가 2000년즈음 상집위원장할 때였는데, 미국에서 경실련이 취재를 나와서 상집위원장인 나를 인터뷰 했어요.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 좌우명을 묻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역사학도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거나 발언할 때 당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문제가 어떻게 평가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당장 욕 먹더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당장 박수를 받을지라도 훗날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 먼 훗날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하며 행동하고 발언하려고 해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월간경실련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쓴 윤은주씨는 경실련 회원홍보팀 간사입니다. 

<2019-01-30>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인명사전 편찬, 완전히 끝나지 않아… 더 보완할 것”

수, 2019/01/30- 17:53
37
0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방자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18년 10월 12일에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다’는 원심이 유지되었다. 김대웅 판사는 피고 방자경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명예훼손의 악의성,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관련법률과 판례, 원심의 판단을 두루 살펴본 결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자경은 2014년 8월경부터 박정희 합성사진을 연구소가 조작했다며 수년간 연구소를 음해해왔다.

▲ 박정희 합성사진 민족문제연구소 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자경의 트윗

방자경은 민사소송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했고 형사소송으로 징역 10개월에 법정구속되었다. 이번 2심을 통해 다시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무관용 원칙은 재확인되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있던 10여명의 방자경 지지자들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장에게 야유를 보내고 방자경의 이름을 연호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문재인이하고 박원순, 임종석을 죽여야”한다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해산했다.

목, 2019/01/31- 11:00
25
0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앞잡이들이 매국노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그저 일본과 친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던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그자들이 저질렀던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대신 매국노, 친일인명사전 대신 매국인명사전으로

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혹, 도서 같은 경우 이미 출간이 되어 여의치 않다면,

앞으로 만이라도 적어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만큼은

정확한 용어인 매국, 매국노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31- 20:49
36
0

이완용을 비롯한 乙巳五賊은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노로 불러 마땅합니다. 그러나 親日 행각을 했다고 하여 輕重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일러 모두 매국노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제가 만약 일본의 조선 강점기에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 가끔 자문해 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독립운동에 내 한 몸을 바쳤을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사람됨이 용렬하니 아마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되어 어떤 自救策을 찾았을 겁니다. 징병에도 응하고 징용에도 응했을 것이며 또는 미관말직이라도 얻어 생계를 도모했을 것이니 어찌 보면 일본의 앞잡이라 불려도 좋을 그런 직위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출세 지향형이 아닌, 生計形 친일은 친일 행각에 포함시키기엔 무리입니다. 조선 민족 대다수가 거기 들어갈 테니까요.

제 소견으론, 지금처럼 ‘친일 인명 사전’이란 용어가 적절합니다. 그걸 ‘매국 인명 사전’으로 고치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친일 인명 사전’ 속에는 끔찍한 매국노들도 있고 죄질이 썩 무거운 친일파도 있으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친일파도 있습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9/02/01- 10:43
25
0

일제 때 사할린으로 징용 간 후손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추모관을 없애라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추모관을 없애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는 말이. 자기들은 강제징용이 아닌데 왜 강제징용이라고 말을 하여 일본영사관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냐고 따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제는 본인 아버지가 징용 왔다고 눈물 흘리며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더니, 이제는 징용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일본 앞잡이 짓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 안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으로 임명해 놓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은 사법부내는 물론이고 외교부내 적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http://www.onecorea.com/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39

 

[성명] 사할린한인추모관을 없애려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Добрый вечер асем. В понедельник, 21 января состоится суд РООСК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Хен Док Су, в 9.00ч. утра. Желающие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суде можно подойти в ККЦ к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일 아침 9시에 사할린 한인협회가 현덕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830분까지 한국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위 내용이 무슨 말인가.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SNS 체팅방에서 돌린 문자이다. 작년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여 현지에 건립한 일제강점기사할린징용무연고희생자추모관(이하 추모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관할 소재지인 사할린 아니바시 시장을 상대로 추모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씨가 자신들 패거리에게 재판 방청을 독려하며 돌린 메시지다.

추모관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158월 건립을 추진했고, 작년에 위패 7천기를 제작하여 부산항에서 배를 통해 사할린으로 보내졌고, 추모관 건물 신축은 사할린 SSD 그룹 현덕수 회장이 100% 개인 비용을 출연하여 기부로 지어진 뜻깊은 건물이다. 추모관은 일제 때 사할린으로 끌려가 희생된 무연고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현덕수 회장이 해 낸 것이다. 참고로 이 추모관은 사할린주 국가문화유산보호위원회로부터 문화시설로의 허가와 명칭까지 추천받아 건립되었다.

2015811일 추모관 착공식 때에는 현재의 박씨 단체인 사할린주 한인협회 임용군회장과 사할린주 김홍지 노인회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감사 인사까지 했다. 그런데 박순옥이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모관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박순옥이 어찌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후손이랍시고 단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름을 팔고 다니며 같은 민족이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돈에 눈이 멀어 환장한 인간추물 인간쓰레기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 같은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박씨는 201612월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 1년 반 가까이 추모관 건립에 대해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식을 두어 달 앞 둔 작년 6월 말경에 느닷없이 추모관 건립을 비난하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마구 뿌려댄 전력이 있다. 당시 박씨는 추모관 준공식에 참석하려는 70여명의 한국인 방문객들을 막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한국인들이 반일 집회를 꾸미고 있다는 허위 제보까지 하며 준공식을 방해하려고 발작적 광기를 보였었다.

이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박순옥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아니라 일제 앞잡이라고 부르겠다. 더 이상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는 오늘까지이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 벌어지는 그 어떤 사태의 책임도 박순옥과 그에 동조하는 몇몇 일당들에게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경고한다. <>

 

2019. 1. 17.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금, 2019/02/01- 10:40
9
0

贈假牧師(증가목사)

 

牧者開慈殖(목자개자식)

彌親大喝通(미친대갈통)

天堂虛素裏(천당허소리)

謝濫氣生充(사람기생충)

 

가짜 牧師에게 지어 주다

 

목사님의 그 열린 사랑 번성하니

두루 친해 큰 꾸짖음 통하였구나

천당은 하늘 넓은 가운데 있노니

감사 넘치고 氣는 생겨 충만하다.

 

<時調로 改譯>

 

열린 사랑 번성하니 大喝 두루 통했구나

저 하늘 넓은 가운데 천당은 존재하느니

감사는 가득 넘치고 氣는 생겨 충만하다.

 

*大喝: 가슴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큰 소리로 외쳐서 꾸짖음 *天堂: 天國.

 

<2019.1.31, 이우식 지음>

금, 2019/02/01- 10:01
11
0

0201-1.jpg

(휴대폰 접속시) ☞  [유튜브 채널]     [팟빵 채널]

금, 2019/02/01- 14:32
21
0
죄없는 일본인 약장수를 몽둥이로 패고 강도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것도 모잘라 사체유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 죽이고 돈까지 빼앗은
일본인 약장수를 민비를 죽인 일본군 장교로 둔갑시켜 싸우다가 죽
인걸로 조센진들을 속인 김구를 위인으로써의 지휘를 박탈하고 그
자손들의 독립유공자로써의 특혜를 박탈하라. 
 


미개한 조선을 위대한 대일본의 영도아래 이끌어 미개한 조선을 근
대화로 만드는데 공헌한 이완용 공작각하 반자이!!!!!!!!!!!!!!!!!!!!!!

 
이완용 공작각하의 자손들이야 말로 지금 조선에서 특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위대한 대일본의 통치이후 미개한 조선에 반공사상을 강화
하야 남조센인 한국이 북괴 빨갱이거지새끼들처럼 안되게 해주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세!!!!!!!!!!!!!!!!!!!!!!!!!!!!!!!!!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기용하신 최정예 일본군 헌병 출신이자 일
본 경찰 출신인 김창룡 장군과 노덕술 총경 같은 분들이 친일청산
이나 외치던 빨갱이놈년들을 잡아다가 전기로 지지고 물통에 머리
통 처박고 하셨기에 이 남조센이 북괴 빨갱이거지새끼들처럼 안되
게 된게다. 


그리고 안두희 장군도 만세!!!!!!!!!!!!!!!!!!!!!!!!!!!!!!!!!!!!!!!!!!!!!!!!!!
일, 2019/02/03- 14:30
84
0

김구가 강도살해한 일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 장교가 아닌 일본의 일반 약을 파는 상인으로 알려져 왔다.

김구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범일지에 민비를 죽인 일본군 장교로 거짓미화하여 조센진들을 속이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것으로 조센진들을 우롱했었다.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아직도 백범일지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이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거에 대해 안고쳐먹고 조센진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다.

이는 당연 죽은 무고한 일본인 약상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저지른 김구에 대하여 출판사들이 묵인 방조한다고 보는게 맞는 것인게다.

당시 죽은 일본인 약상인의 후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방조와 부작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당연한게다.

 

일, 2019/02/03- 15:41
74
0

역사디자인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3.1운동의 주역들과 공간,

그리고 그 영향과 기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민족대표 33인과 유관순 중심의 기억을

 

더욱 풍부하게 넓혀보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식민지들에서 벌어진 반식민 평화운동,

그리고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시각에서 3.1운동을 되돌아봅니다.

한편, 3.1운동의 정신이 중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현장에서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그 열악한 현장과 치열했던 고민을 되돌아 봅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 100년을 향한 기억의 초석을 다져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chd2018/221453853369

일, 2019/02/03- 18:13
73
0

2019. 1. 16,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26주년 되는 날의 소회 (2)
–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관련자들과 맹목적 옹호자들, 정녕 임종국 선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제명된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런데 이사회의 제명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죄목(?)으로 제명당한 것인지가 나와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정관 몇조 몇항에 의거, 무슨 죄목으로 제명함” 정도는 기본적으로 결정서에 담겨야할 것 같은데 그저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제명처분했단다.

제명의 이유는 당사자인 내가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내가 총회 때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축소시킴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는 집행부의 기도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장에 들어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 등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응징일 것이다.  나를 괘씸죄로 회원에서 제거하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지금 3공, 5공 시대인가? 내가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말과 글로 문제제기한다고 제명을 하다니.  더구나 지부장과 운영위원장까지 지내며 20여년을 헌신하며 회원 활동을 한 사람을…

어떤 이사는 내가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한다.  지난 20여년을 헌신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작년 5월 11일자로 제명된 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동지들과 만들어 함께 행동해 왔다.  처음엔 운영위원회를 쪼그라뜨리는 정관 개악에 반대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문제의 양상과 심각성이 크게 달라졌다.

민문연과 투쟁하면서 알게 된 것은 민문연의 비리 비행 부정의 폭과 깊이가 생각 외로 넓고 크다는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크게 찍힌 꼴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결국 민바행에서 첫 민원을 낸 작년 7월 초 이후 5개월만인 12월 14일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처벌인 경고처분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4일간이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나온 행정처분이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경고처분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미승인 정관 사용에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처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5명)과 감사 전원(2명)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표면적 경고 이유는 미승인 정관 사용(임의로 “운영” 정관을 만들어 사용)이지만, 그 이면의 핵심은  지난 십수년동안 법적 효력이 있다는 “신고 정관”-회원들이 그 존재와 용도를 알지 못한- 을 이용해 “회원 10명”으로 총회를 열어오면서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을 속여온 것이다.

그리고 “회원 10명”의 구성원이 ‘이사 5명과 상근자 5명’이라니, 그들이 회원 몰래 총회를 열어 주요 사안을 결정해 왔다는 건 실질적으로 몇몇 상근자들이 운영위원회(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저들 마음대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주물러왔다는 것이다.

그 십수년 동안을 회원과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는 있으나마나, 그냥 허울로만 존재한 것이다.  그러니 회원으로서, 회원의 대표격인 운영위원장 으로서 분노가 이는 것이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망나니 사기극을 벌이는가?  그런 속임수를 획책한 핵심 상근자들은, 그리고 그 책임자는 그러고도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기부금 부적정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적정”하게 “운영” 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언지 밝혀져야 한다. 돈을 어떻게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은 10명”이라며 신고한 집행부의 의사록에 대해 “흠결이 없다”고 한 서울시교육청의 판단대로라면 1년에 십수억원씩 들어오는 기부금품 처리에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불법을 인지했을 때 고발해야한다는 의무를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다.

어쨌든 감독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막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대체  민문연 집행부는 전국의 회원과 국민을 속여가며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것인가?

18년만의 일이다.  2000년에 민문연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 처분을  당했을 때는 이사 전원이 사퇴를 했다.  그래도 그때의 이사진은 양심이나 염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 민바행에서는 지난 1월 12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헌영 소장과 지난 십수년 동안 “회원 10명”으로 회원들을 우롱해온 조세열 당시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민바행 측을  법적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시면서도 친일연구에 몸 바치신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졌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야 할 그분의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친일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아버지의 친일 행적까지도 친일 자료에 남기는 엄정함,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친일연구에 매달린 기개 아닌가?  그(분) 덕에 오늘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 그런 엄정함과 기개가 남아있나?  그저 오로지 끼리끼리, 패거리 정신과 기득권 지키기 소유욕만 남아 있을 뿐이다.

임종국 선생은 또 친일한 인사들이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개탄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비리와 부정에 연관되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관련자들, 그리고 맹목적 비호자들, 정녕 정신적 사표여야 할 임종국 선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2019. 1. 16.
회원가입 26년째 되는 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목, 2019/02/07- 02:02
29
0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중이 싫으면 절을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인철씨도 민족 문제 연구소가 싫고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나가시고 당신 마음과 뜻을 생각하시면서 새 단체를 세우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단체의 정관이나 계획등등 바로 세워서 참 그사람 여인철씨가 이끄는 단체가 마음에 들고 하시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세운 단체에 가입할것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지적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면 그자리에 당신이 그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당신이 쓴 글 다읽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단한줄입니다 부정 불의 등등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라면 법에서 판결할것입니다  누구누구 일하는 분을 사퇴하라고 하면 그자리가 탐나서 그런가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않이라면 다시는 그런글  올리지 마시고 당신이 만든 단체 잘 운영하셔서 참 여인철씨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단체에 가입 할것입니다 나역시 당신 단체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협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뚜렷한 계획없이 무조건 과거 몸담았던 단체와 임원들 성명 운운하면서 사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네가 만든 단체가 날마다 발전하여 민중의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전 미주공동대표 이덕문

 

 

 

 

목, 2019/02/07- 10:53
31
0

問日帝治下朝鮮僧徒

 

邦亡奚削髮(방망해삭발)

利敵後人嘆(이적후인탄)

詰問望成佛(힐문망성불)

狂歌百尺竿(광가백척간)

 

일본 제국 治下의 朝鮮 중들에게 묻는다

 

나라 망했는데 어찌 중이 되었는가

敵 이롭게 했으니 훗사람 탄식한다

따져 묻겠노니 부처 되길 바랐는가

百尺竿頭 올라 미친 노래 불렀구나.

 

<時調로 改譯>

 

어찌 중이 됐는가 利敵行爲 탄식한다

따져서 묻겠노니 부처 되길 바랐는가

높다란 장대에 올라 狂歌를 불렀구나.

 

*僧徒:  수행하는  승려의  무리.  치도(緇徒)ㆍ치려(緇侶)ㆍ치류(緇流)  *削髮:  출가

(出家)하여  승려가  됨을 이르는  말 *利敵: 적을 이롭게 함 *後人: 훗사람 *詰問: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狂歌: 곡조나 가사와 상관없이 마구 소리쳐 부르는 노래.

 

<2019.2.8, 이우식 지음>

금, 2019/02/08- 14:06
11
0

傳聞某國會議員美國半裸公演觀覽

 

辨覈非全裸(변핵비전라)

愚民忽解頤(우민홀해이)

貴公高位職(귀공고위직)

何故覓佳姬(하고멱가희)

 

어떤 국회 의원이 미국에서 반나체 공연을 관람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알몸 아니었다며 옳고 그름 밝히니

못난 백성 문득 입 딱 벌린 채 웃소

貴公은 높은 지위의 관직에 있는데

무슨 연유로 예쁜 아가씨 찾았는고.

 

<時調로 改譯>

 

알몸은 아니라 하니 어리석은 백성 웃소

貴公은 높은 지위의 관직에 있는 분인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 예쁜 여자 찾았는고.

 

*傳聞: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  들음.  또는 그런 말 *半裸: 반나체 *辨覈: 옳고

그름을 가려 밝힘 *全裸: 알몸 *愚民: 어리석은 백성 *解頤: 턱을 푼다는 뜻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음을 이르는 *何故: 무슨 까닭 *佳姬: 젊고 아리따운 여자.

 

<2019.2.9, 이우식 지음>

토, 2019/02/09- 14:31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