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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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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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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먹다 버린 빵 하나

 

길가

벚나무 아래

 

누가 버렸을까

반쯤 먹다 버린 빵 하나

 

자세히 보니

반도 채 안 먹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 생각에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욕설

 

“三代 빌어 처먹을 놈!”

 

<2019.1.10, 이우식 지음>

목, 2019/0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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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1)
– 비리 적폐 상근자들을 비호하는 임헌영 소장님


지금 비리투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임헌영 소장님입니다. 

임소장님에 대해서 저는 2015년 3월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 만남이나 대화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무지 존경했었고 그에 따라 깍듯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운영위원장으로 그 분을 직접 만나 회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은 깨졌습니다. 존경심은 물론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 2002년에 부소장으로 오셔서 다음해 한상범 소장님이 사퇴하시고 바로 소장직을 맡아 10수년이나 계속 해 오셨는데(올해로 치면 부소장 재임기간 1년 포함 18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혼자 계속 연임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인가?

전임 한소장님은 2년만에 물러나셨는데…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내내 임소장님은 편파적으로 집행부, 특히 (당시)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도 늘 감싸고 대신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 큰 방패막이 앞에서 운영위원장인 저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2015년 내내 계속되는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정관 규정 무시, 전횡 등 비위의 진원지인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사무총장/국장 사퇴 징계요구)에 대해 임소장님은 끝까지 반대하시다 결국 조총장 징계보류, 방국장 징계 (사무국장 사퇴)에  동의를 하셨고, 그에 따라 2016년 6월 2분기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두 사람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임소장님의 집행부 두 상근자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의 하일라이트는 단연 그후 운영위원장단과의 약속을 깨고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사퇴)는커녕, 오히려 직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기획실을 만들어 1인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낸 일입니다.

그에 대해 조세열 사무총장은 “직원 하나 없는 기획실장으로 발령낸 것을 갖고 뭘 그러느냐?”며 강변을 하면서 실제로는 사무국 일을 보게 했습니다.

방학진 하나를 감싸기 위해, 소장님이 먼저 제안함으로써 운영위원장단 대표 2명과 외부에서 이틀동안 만나가며 어렵사리 만들어낸 합의를 깨고,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장단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연구소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2016년 8월 ‘집행위원회’에 앞서 안건을 사전에 달라는 운영위원장의 요구는 방학진 사무국장에게 묵살 당했는데, 당일 날 회의자리에서 배포된 안건 1호를 보니  “방학진 면 사무국장, 임 기획실장” 이라는 기가 막힌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소장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6월 운영위원회 이후 방국장 후임 선임이 늦어지고, 발령 소식도 없고, 조세열 총장에게 물어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집행위 안건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담당 방국장이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안 보내준 것, 회의 당일 날 시작 바로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한 것, 모두 이미 짠 시나리오였습니다.

임소장님은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뭐라 항의할까봐 먼저 “누가 뭐라 하든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선수를 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때 잘하시던 말씀이 “조세열, 방학진이 없으면 민족문제연구소 망한다” 였습니다.

임소장님과 합의문을 만들 때도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사퇴’란 용어가 시민사회 쪽에 알려지면 연구소가 망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합의문에는 번호만 매기고 여백으로 남기면서, 운영위 발표 때는 “1번 사항은 합의상 발표를 생략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임소장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조총장과 방국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집행부의 비위와 전횡에 맞서 전국의 회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려 했던 저는 소위 우리 사회의 ‘원로’ 앞에서, 그 권위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19. 1. 1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금, 2019/01/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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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영웅 소설의 하나이나 동류의 다른 소설들과 다르게 백합과 ‘매우 비슷한’ 전개가 특이한 부분.시대를 앞선 백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장하고 이름을 널리 알린 주인공 방관주가 영씨가문의 강압으로 결혼하게 된 히로인 영혜빙에게 첫날밤에게 여자임을 들킨다, 결국 관주가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미안하다며 형제의 의로서 남자고 제안하지만 영혜빙이 나는 남자랑 혼인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면서 부부로 남자고 해버린것. 소설 결말도 백합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방관주가 죽자 영혜빙도 그 뒤를 따라 같이 죽는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이라는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혜빙은 당대 부부 관계의 억압 구조에 대한 거부감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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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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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탄압한 노덕술은 훗날 한국전쟁 때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일제 당시의 행적이 문제시돼 반민특위에 붙잡힌 노덕술을 보도한 신문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등 친일인사들의 훈·포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친일인사의 상훈 취소에 소극적이다. 친일행위가 밝혀진 이들의 상훈 유지는 서훈의 가치뿐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이다.

취소는 김성수 등 25명뿐
친일 224명 상훈 그대로

“법률적 요건 마련 안돼”
행안부, 훈장 취소에 난색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정부의 노력까지 퇴색 우려

인촌 김성수(1891~1955)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상훈이 취소됐다. 앞서 2017년 4월 대법원이 징병과 학병 찬양 등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탄압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소속을 옮긴 노덕술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3건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을지무공훈장 등 8건), 일제 고등형사를 지낸 이정용(홍조근정훈장 등 6건) 등 해방 후에도 경찰 등으로 활동했던 친일인사들의 훈장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친일행적이 있다고 서훈을 다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훈법에서 친일경력을 서훈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립·건국유공자로 상훈을 받은 인사의 친일경력이 훗날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은 친일경력이 드러나도 상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별법 등 법률적으로 취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사실로 훈장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등을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심사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일경찰 문제 등을 청산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상훈과 친일은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문제”라며 “친일행적이 상훈 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건 법이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분야를 떠나서 봐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에 친일파 등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발의 당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찰을 발굴하는 등 잊혀진 소수의 인물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 일을 깊이 반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미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1> 경향신문
☞기사원문: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금, 2019/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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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전범기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신일철주금의 한국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초 협의 요청, 면담 요청 등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한 달 뒤 다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 요청서는 전달됐다. 당시 협의 요청서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행 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안건이 담겼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런 협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인철주금이 소유한 PNR의 주식 중 원고 이춘식씨, 망 여운택씨의 소송수계인들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주식 4억 여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 측에 서류를 보냈다. 이후 송달이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후 토론회가 열린 이날 9일 PNR 측에 송달이 완료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압류 신청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일철주금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압류 신청 당시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과 아울러 국제 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매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판결이행보다 포괄적 해결을 원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보면 불법적 행위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국가가 개입한 식민지 지배 하에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를 통해 소송대리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후속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속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대리인단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시효가 배제돼야 하며 △가사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이 시효기간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4월까지 후속소송의 소장 접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이후, 실제 배상까지 ‘갈 길 머네’

금, 2019/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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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2)
– 임헌영 소장님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경고처분(‘미승인 정관’ 엄중경고와 ‘기부금 부적정 운영’ 기관경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에서는 온갖 꼼수, 거짓말, 허위, 공작, 비리, 부정행위  등 도저히 상식적인 시민활동가와 시민단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소위 미승인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문제,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문제로 인해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 경고처분(엄중경고와 기관경고)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민문연 내 관련 비리 적폐 인물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이라 호도하며 빠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빠져 나가려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배후에는 임헌영 소장님이 있다고 봅니다.  임헌영 소장님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고, 이런 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비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운영위원은 이제는 민문연을 비리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적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늘을 있게 하신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친일연구 자료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신-을 닮기는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오래된 비리 적폐 인물들이 청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임헌영 소장님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 1월에도 당시 서울시 동부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고발조처와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진이 총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작년의 서울시 교육청의 경고 처분은 비록 2000년 동부교육청 고발조처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미승인 정관의 사용’과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심각한 사안으로, 오랜 세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미승인 정관 사용’은 회원들이 그동안 정관이라고 알고 있었던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미승인 정관’이었으며,

지난 십수년을 회원들 모르게 “회원 10명”이 수시로 정기, 임시 총회 등을 열면서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법적 의사 결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 모아 3월 24일에 정기총회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회원들의 진짜) 총회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 3월 8일에 “회원 10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주요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총회’로 알았던 3월 24일의 총회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총회를 열었다”고 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정기총회는 뭐고, 왜 모였으며, 1만 3천명 중 그 “회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게다가 그 “회원 10명”이 ‘이사가 5인, 상근자가 5인’이라니…우리가 아는 회원은 한명도 없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근자들이 십수년 동안 모든 사안을 저들의 뜻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오랜 세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부정직한 상황을 임소장님은 지난 17년간 아시면서도 모른체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내용이 더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문연도 일체 함구하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민바행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고발조치 사안인 “기부금품법 위반”을 경고조치 사안인 모집된 “기부금 부적정 운영”으로 낮춰줬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전국의 13,000명 회원을 배제하고 고작 “회원 10명”으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대해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원 10명”을 제외한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  “회원 10명”이 매년 걷힌 돈 십수억을 ‘회비’로 다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면, 민문연에 돈을 낸 9000여명(민족사랑지 참조)은 회원이 아님에도 매년 십수억을 냈으며 이것은 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문연은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따라 모집 등록을 했어야 했지만, 민문연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민문연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부금은 제대로 모았는데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 내지는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고,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지만 매년 걷힌 돈 십수억원이 “회원 10명”의 ‘회비’로 모인 ‘기부금’이라면, 전국의 (유령?) 회원 1만 3천여 명이 낸 ‘회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운영”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이 아니라면 그동안 무슨 근거로, 왜 회비를 빼 내갔습니까?

 

임헌영 소장님은 지난 17년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위 사안으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년만에 경고처분이라는 수치를 민족문제연구소에 안겨주시고, 전국의 회원들을 부정하시며 부끄럽게 만드신데 대해 적절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19. 1. 11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토, 2019/01/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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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친일 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국군의 공식 군가를 모두 조사해보니 친일파가 작곡한 음악이 상당수였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육군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군가는 ‘육군가’다.”

육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육군가’는 1951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김동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음악가’.

1940년과 5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한 연주활동을 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며 부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육군가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군가에 포함돼 널리 불리는 행군의 아침을 포함해 김동진이 작곡한 군가는 국군의 날 노래 등 17곡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만든 ‘군가 총록집’의 군가 298곡을 살펴보니, 35곡이 친일파로 분류된 작곡가가 만든 군가였습니다.

일제의 징용, 징병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수 작곡한 친일음악가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한 곡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항일음악’이나 독립군 노래는 단 1곡도 없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일제때 친일했던 분들의 노래를 무 비판적으로 받아서 썼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친일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던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일 음악인들의 과거가 은폐되면서 “

그나마 독립 군가’ 1곡이 군가수첩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군가 대신 국군의 뿌리를 되새기는 노래를 병영에 보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4> MBC 

☞기사원문: 친일파가 만든 군가 부르며 독립군 후예?

월, 2019/0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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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자치법규로, 그 구성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분쟁이 있거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내부에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정관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단, 법이나 통상적 관행에 위반하고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관은 유일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총회 소집시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상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10명이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원 절대 다수는 그 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의사록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허위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정관이 몇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이 있을때 바로잡아야 하는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일부 운영위원은 뭐가 문제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명의 총회도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헌영 소장과 함께 했던 방학진 기획실장은
’10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1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2019/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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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헌영 소장과 조세열, 방학진 등은 사퇴하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줄기차게 민족문제연구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비리 등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는 비리가 가득하다.  비리라는 것이 반드시 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을 해칠만한 비민주적 행태, 전횡, 비위, 기만, 허위, 협잡, 공작 등의 모든 행태가 비리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는 비리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국 국가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운영에 돈과도 연관된 행정처분을 받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지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관련 회신내용이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및 기부금 부적정 운영이 확인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8. 12. 14. 경고 및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렇게 짤막하게 회신하였으나 실제 공문은 처분을 설명하는 첨부공문이 4쪽에 이르는 긴 공문이었고, 그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미승인 “운영 정관” 임의 제정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로 확인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2000년 10월, 서울시 동부교육청이 민족문제연구소 실태를 조사하고 고발과 시정조치를 했다. 그로 인해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회원은 거의 없다. 임원 등 몇 명이 이를 감추고 쉬쉬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행정처분도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 사실을 밝혀달라는 회원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경고”가 18년전 동부교육청의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지만,  ‘미승인 정관 사용’과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운영된 공익법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는 오랜 세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전국 및 해외의 1만 3천여 회원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승인 정관 사용

정관은 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으로 유일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했을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들이 용도를 전혀 알지 못한 등록 정관과, 소위 ‘운영 정관’이라는, 두 개의 정관(이중 정관)을 만들어 사용했다.

지난해 전국의 1만3천여 회원에게 소집통보하고 열린, 우리가 진짜 ‘총회’로 알았던 3월 24일의 총회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총회를 열었다”고 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지난 십수년간 집행부는 회원 모르게 “회원 10명”으로 일년에 몇 차례나 정기, 임시 총회를 열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운영정관은 내규’, ‘정관이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떤가!’, ‘정관 두 개여서 회원의 권리가 훼손된 것이 있는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기부금 부적정 사용

민족문제연구소 월 회비는 약 1억2~3천만 원에 이른다. 정기회비 외에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수십억 원을 모금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약 58여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부금은 이사, 상근자 등을 포함하는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1만 3천여 회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 회원은 기부금 58여 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지 못한다. 집행부가 예결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03년부터 10명이 총회 개최

민족문제연구소 연간 신입회원 가입자 수는 수백에 이르고 2009년 1,155명, 2012년 2,692명이다.  2017년은 620명이다. 현재 약 1만 3천여 명이고, 회비납부자는 매월 9,8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총 회원을 10명으로 하여 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총회의사록을 신고해왔다.  여기에서 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2003년부터 10명으로 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해답은 서울시교육청이 ‘기부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처분한 사실에 있다.

○ 기부금품법 위반

민족문제연구소 월 회비는 1억2~3천만원에 이른다. 기부금품법에서는 1년에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현황에 연간 10억 넘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교육청 주장과 같이 회원이 10명이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연구에 삶을 바치신 임종국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친일청산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런 민족문제연구소에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회원들에 대한 속임수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집행부 상근자들, 특히 사무국 관계자들과 임헌영 소장은 지난 십 수년간 지속해 오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가 묻고 싶다.

민족문제연구소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족문제연구소 초창기부터 지난 십수년을 회원을 속이며 회원 없는 “회원 10명”으로 연구소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 집행해온 조세열 상임이사(당시 사무총장) 방학진 기획실장(당시 사무국장), 그리고 지난 17년간 연구소 운영의 책임을 맡아온 임헌영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경고처분을 받음으로써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 그리고 배신감을 안기는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

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성실히 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잊고 그 직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의 그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해 온 최수전 업무감사와 임명호 회계감사는 공식 사과하고 사퇴할 것.

3.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을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파행운영, 비리, 비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전원은 사퇴 할 것

4.  민족문제연구소는 운영과 회계 전반에 걸쳐 외부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수용하고,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우리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의 이러한 바르고 정당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1. 12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카페: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

화,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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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으로서는 그것(강제 집행)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가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 강제 노동 피해자 166만 명에게 개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4> KBS 

☞기사원문: 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월, 2019/01/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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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우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서울 용산구 청파동이나 남영동, 후암동, 원효로 일대를 걷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주택이나 적산(敵産)가옥을 자주 만난다. 용산고 건너편 후암동 언덕길에는 이곳이 마치 일본의 어느 마을이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 십여 채의 일식 주택이 늘어서 있다. 숙대입구역 동편 먹자골목에는 오래된 일본식 가옥과 50년의 전통을 지닌 부대찌개 집들이 여전히 공존한다. 주변에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일본군 사령부와 주한 미군이 남긴 이중 식민의 흔적이리라.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느낄 만큼 이런 적산가옥이 점점 사라져 간다.

숙명여대 올라가는 길의 청파동 골목 한 귀퉁이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있다. 서울에서도 전통적인 골목이 많기로 유명한 청파동 골목 안에 있는 이 박물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직 그다지 없는 듯하다. 지난해 여름 개관식을 한 신생 박물관이다. 이곳은 ‘기억과 성찰’을 주제로 식민의 상흔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되짚는다. 건물 2층 86평의 면적이 일제 침략사, 독립운동사를 아우르는 전시 공간으로 채워졌다.

한국 근대문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땅의 문학과 역사, 제도에 촘촘히 스며든 일본(문화)의 영향을 새삼 생생하게 절감한다. 어찌 문학 연구에 한정되는 일이겠는가. 정치, 경제, 건축, 교통, 법률, 교육, 더 나아가 이 땅의 근현대 자체가 일본의 그림자와 이식(移植)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생각해 보면 일본에 대한 극복과 저항 역시도 ‘네 칼로 너를 치리라’는 문제의식 아래 일본에서 배운 지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땅의 역사, 식민의 모순과 질곡, 그 상처와 저항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일본에 관한 면밀한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일본을 잘 안다고 착각하거나 무시하기 일쑤다. 소설가 최인훈, 비평가 김윤식 등 일본이 우리 문화와 현실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직접 체험하며 누구보다 일본 문화와 지성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세대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제는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 미군 용산기지 터에는 1200여채의 건물이 남아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이다. 이런 식민지 유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파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식민의 흔적을 상징하는 용산 미군기지 터의 옛 건물 한 곳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확대 이전하는 것도 식민의 기억을 응시하기 위한 뜻깊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단지 찬란한 전통에 대한 환기나 낙관적 역사 인식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인 김수영이 읊었던바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는 그 슬픔과 분노의 미학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땅의 역사와 피에 새겨진 식민의 흔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식민을 넘어서는 전망을 얘기할 수 있으리라.

이즈음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악의 한·일 관계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일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식민의 기억에 대해 정직하게 응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답지했다. 그 마음이 단지 한·일 화해를 위한 움직임만은 아닐 것이다.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상처와 업보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성금을 기꺼이 보내게 만들었으리라.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를 식민의 기억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 곳곳에 새겨진 식민의 흔적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탐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리라. 그러기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 86평의 공간은 역시 너무 좁은 게 아닐까.


<2019-01-15> 서울신문

☞기사원문: [권성우의 청파동 통신] 식민지역사박물관 생각

화, 2019/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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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 한신대 교수.

[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1906~65)의 친일행적은 10여년 전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가 친일파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어떨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투쟁, 영화 스크린쿼터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정치학자로서 개입해온 이해영(사진)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가 이번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의 전력’을 파고들었다.

이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안익태 케이스-국가 상징에 대한 한 연구>(삼인)는 지난 8년 남짓 직접 발굴한 최신 자료들을 종합해 그동안 알려진 일본명 ‘에키타이 안’의 친일 행적만이 아니라 친나치 활동까지 고발하는 문제작이다. 지난 1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안익태 케이스-국가 상징 연구’ 출간
8년간 독연방문서보관서 등 자료 수집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등

2차 대전 2년반 ‘나치독일 행적’ 추적
“유럽첩보 총책 에하라의 특수공작원” 

정부 나서 ‘안익태 파일’ 등 검증 필요
“국회에서 ‘새 국가 제정’ 공론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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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년 2월3일 열릴 나치 정권의 전쟁 부상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 기금 연주회를 앞두고 안익태(오른쪽)가 지휘할 <일본 축전곡>에 대해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왼쪽)와 상의하는 모습. 촬영 일시와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 삼인 제공

그 자신 안익태의 주 활동무대였던 독일에서 유학했고, 클래식 음악과 오디오 애호가이기도 한 이 교수는 논쟁적 정치학자답게 안익태 문제에 대한 기존 음악계의 학문적 접근보다 주장이 선명하다.

안익태도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35년께 미국에서 ‘애국가’를 초연할 때만해도 “우리 민족운동과 애국정신을 돕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안익태가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였다. 1941년 독-소 전쟁이 벌어지자, 일제는 유럽지역 자국민 소개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대로 귀국하게 되면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오기까지 이룩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익태는 베를린 주재 만주국 외교관으로 위장한 일본의 유럽 첩보망 총책이었던 에하라 고이치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한다.

그 덕분에 안익태는 1941~44년까지 만 2년 반 동안 에하라의 베를린 자택에 머물 수 있었다. 44년 히틀러의 생일 기념으로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을 비롯해 그는 동맹국(독일·이탈리아 등)과 점령국(프랑스), 우방국(스페인)에서만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한다. 자신이 작곡한 <에텐라쿠>, <만주국 환상곡>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일본 축전곡> 등도 연주했다. 특히 그는 나치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안익태는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엔 약한 민족주의 성향마저 탈색되면서 적극적인 친일로 전향했는데, 본래부터 음악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안익태가 지휘한 여러 공연이 ‘독-일협회’의 주최와 기획으로 열렸다는 데 주목한다. 독일과 일본의 민간 친교·학술 교류단체였던 독-일협회는 나치의 제정 지원을 받는 당 외곽 조직이자 두 나라의 대외 선전도구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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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년 10월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페스티 비가도 홀’에서 열린 연주회에서 에키타이 안(안익태)이 <에텐라쿠>를 지휘하고 있다. 삼인 제공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이 교수는 안익태를 에하라의 ‘특수공작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안익태는 미리 일본의 첩보를 입수한 듯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 독일의 우방국이자 파시스트 프랑코가 집권하던 스페인으로 ‘도주’했다. 이후 프랑스에서 ‘기피 인물’로 지정된 안익태는 파리는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이 또한 그의 친나치 활동을 방증한다.

그동안 직접 독일 연방문서보관서를 드나들며 ‘안익태 파일’ 등 자료를 복사해왔던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기록과 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안익태 행적 관련 사실관계가 70%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에 있는 안익태 파일을 복사해오고, 영상 자료도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도 조회를 요청하는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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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프랑스의 나치 부역 신문인 <르 마탕> 1944년 4월 19일치에 실린 사진. 전날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에키타이 안(오른쪽)은 유명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왼쪽)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을 협연했다. 삼인 제공

안익태의 ‘애국가’가 관행상 ‘국가’로 불려왔지만,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없다. 그래서 1960~70년대에도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에도 ‘국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애국가의 가사와 감상적인 곡조의 문제점을 들어 새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다. 즉,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필요성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60년 넘게 안익태의 유럽 행적이 은폐된 상황에서 그나마 친일 문제가 터진 것도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도 서점에선 여러 종의 ‘안익태 위인전’이 유통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 나치 부역만으로도 프랑스에서는 사형감이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미국 등에서도 비열한 부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부르는 상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교수는 새로운 ‘국가’ 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해볼 계획이다. “국가는 가장 중요한 나라의 상징체계 가운데 하나로,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제의적 절차다. 그런데 비애국적인 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애국가’ 같은 기본도 정리하지 못한 채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는 답변해야 한다.”
김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4> 한겨레 

☞기사원문: “친일 넘어 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 이대로 둘 것인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안익태는 일제와 나치 독일의 고급 나팔수였다” 

☞서울신문: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일제와 나치 독일의 나팔수였다” 

☞tbs교통방송: 이해영 “안익태, 일본 군국주의와 나치즘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인물” 

☞민중의소리: 안익태 친일파,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화, 2019/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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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징계, 경고…1·2심 “제재 적법”
상고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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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이 나뉘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RTV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 감독과 프로듀서 최아무개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5>한겨레 

☞기사원문: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관련기사

☞PD저널: 대법원, “‘백년전쟁’ 제재 정당” 판결 뒤집나 

☞뉴시스: 역사다큐 ‘백년전쟁’ 제재 취소, 대법 전합서 가려진다 

☞뉴스1: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S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KBS: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사건 전합 회부

화, 2019/0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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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植盜問朝家

 

朝家多勢客(조가다세객)

孰虎孰狐狸(숙호숙호리)

巧語令民惑(교어령민혹)

迎新起大疑(영신기대의)

 

李植이 지은 ‘盜’라는 詩에 화답하여 朝廷에 묻는다

 

朝廷에 세력 있는 사람도 많으니

뉘라서 범이며 또한 뉘라서 狐狸

교묘한 말로 백성을 미혹케 하니

새해를 맞아 큰 의심을 일으킨다.

 

<時調로 改譯>

 

조정에 勢客 많으니 누가 범 누가 狐狸

교묘한 말재주로써 백성들을 미혹하니

오호라! 새해를 맞아 큰 의심 일으킨다.

 

*李植: 조선 仁祖 때 名臣(1584~1647). 字는 여고(汝固). 號는 택당(澤堂). 남궁

외사(南宮外史).  漢學  4대가의    사람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에

척화파(斥和派)로  淸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선조실록≫을  전담하여  수정

하였으며,  저서에 문집 ≪澤堂集≫이  있다  *朝家: 조정(朝廷). 조당(朝堂) *勢客:

세력을  가진 자.  勢力家 *狐狸: 여우와 살쾡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巧語: 巧言. 교묘하게 꾸며 댐. 또는 그 말

*迎新: 새해를  맞음.  새로운  것을  맞이함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9.1.16, 이우식 지음>

수, 2019/01/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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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1.15) ‘내역사’ 시즌 3: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후 우리의 과제는?_1편

☞ (1.08) ‘내역사’ 시즌 3: 프롤로그 – 70년만에 부활하는 반민특위 친일파 그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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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9/01/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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