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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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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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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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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

친일반역자 백선엽의 송덕비를 어떻게 할까?

임승관 전남동부지부장

 

 

몇 해 전 한 언론사에서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후손들의 삶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었고 봉급생활자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분들은 다행이라고 할까? 대부분 독립운동가가 일본군과의 전투 중 숨지거나 사형당했고, 그나마 후손이라도 남겨 그 이후 삶이 추적 가능한 분들이 이 정도다.
반면 친일파 후손의 삶은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일제로부터 돈, 토지를 하사받은 친일파의 후손들 대부분은 사회 각계로 진출해 기득권을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부와 가난이 후대에 대물림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후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었다.
순천은 어떨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료를 보니 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63명(추정),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파는 6명이다. 친일파 6명 중 해방 이후의 행적까지 기록된 3명을 확인하니 3선 국회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고려대 교수 등 탄탄한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삶은 살펴보진 못했으나 위 언론사의 자료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다.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에서는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가난과 싸워야 했던 왜곡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 앞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회원이 순천에 백선엽의 송덕비가 있다고 제보해 왔다.
일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 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싸우던 독립운동가를 학살한 간도특설대 앞잡이 백선엽의 송덕비가 순천에 있다니! 그의 총에 쓰러졌을 이름 모를 독립군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백선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다.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중위였다. 간도특설대는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에 대해 모두 108차례 토공(討攻)작전을 벌였다.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했으며,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체포되거나 강간 · 약탈 · 고문을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대령)으로 재직하면서, 좌익을 제거하기 위한 숙군(肅軍)작업을 지휘했다. 1948년 11월, 박정희 소령이 여순사건 이후 남로당 활동 혐의로 체포되자 구명에 앞장서 문관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했다. 1952년 1월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지냈다. 1953년 1월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백선엽 송덕비를 답사하고 온 회원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는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내우산마을 입구 ‘육군대장 백선엽 송덕비’
. 송덕비 측면에 새겨진 글에는,
“이재(罹灾) 8주년 정유(丁酉, 1957) 8월 26일 립(立) 우산부락 일동”이라고 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송덕비가 세워진 사연을 들어보면, 여순항쟁 이후 국군이 이 마을의 집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고(국군 토벌대가 흔히 쓰던 초토화작전) 많은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곳을 지나던 백선엽이 차를 세워 사연을 듣고서 본인 예하 부대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로도 계속 마을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에 8년이 지난 후에 마을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한다.

 

위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굴절상을 보는 것 같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항상 합리화와 왜곡을 통해 역사를 굴절시켜 나간다. 백선엽의 부하들은 왜 민간인 마을에 불을 질렀을
까? 과연 이 마을만 불을 질렀을까? 다른 마을들은? 왜 선심쓰듯 사과하고 복구해 주었는지? 부하들이 상관의 지시 없이 마을에 불을 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본군 백선엽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되었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지면 감춰진 진실과 원인이 드러난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
면 쓴 선심으로 자기합리화 기반을 마련해 두었는지 모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학살과 토벌은 숨길 수 없는 백선엽이다.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공적도 논란의 측면이 있고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엔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5성 장군으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의 친일행적을 알고 있는 군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조선 독립을 위해 내가 싸운다고 독립이 빨리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을 토벌하는 일이 조선을 안정시킨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항일무장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이 민중을 위한 일이고 평화롭게 사는 일이라니. 자신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주어야겠다.
백선엽 송덕비를 잘 보존하고 옆에 친일행적비를 세워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자. 순천시에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피자. 그리고 지역의 친일·항일 역사와 인물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자. 그가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그에게 장준하 선생이 면전에서 박정희를 나무랐던 말씀을 전한다.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의 살육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수, 2019/0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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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42

‘미도리가오카’ 신흥 주택지로 변신한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터
– 메가타 재정고문의 관사는 왜 청파동 연화봉 언덕에 자리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지난여름 92세의 나이로 숨진 김종필(金鍾泌, 1926~2018)의 죽음은 잠시 기억 속에 잠겨있던 이른바 ‘삼김시대(三金時代)’에 관한 회상을 불러 일으켰다. 김대중(金大中, 1924~2009)과 김영삼(金泳三, 1927~2015), 그리고 김종필, 이들 세 사람은 굳이 이름 석 자를 적지 않더라도 각각 DJ, YS, JP라는 애칭만으로 통용되기도 했고, 그들의 위상은 동교동(東橋洞)이니 상도동(上道洞)이니 청구동(靑丘洞)이니 하는 동네 이름조차도 자신들의 대명사로 치부될 정도였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말이 난 김에 이들이 살았던 동네의 지명유래가 궁금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나름 흥미로운 내용들이 포착된다. 먼저 동교동은 예로부터 서울도성에서 양화진나루로 가는 대로에 걸쳐 있던 세교(細橋, 잔다리)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당시 경성부 연희면 일대가 고양군(高陽郡)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세교리 일계(一契)와 세교리 이계(二契)가 각각 서세교리(西細橋里)와 동세교리(東細橋里)로 바뀌었고, 다시 1936년 4월 1일에 이곳이 경성부로 재편입되는 과정에서 서교정(西橋町)과 동교정(東橋町)으로 명칭이 축약되었다가 해방 이후 오늘날의 서교동과 동교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상도동에 대해서는 1911년 4월 27일에 경기도 고시 제9호에 의해 시흥군 동면 상도리와 성도화리(成道化里)를 합쳐 새로운 ‘상도리’로 설정한 내용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서 <1872년 지방도(규장각 소장자료)>에 포함된 「시흥현 지도(始興縣 地圖)」에 ‘상도리’ 라는 표시가 이미 들어 있는 점에 비춰 보아, 정확한 지명유래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조선시대 이래로 오래도록 사용한 지명이라는 사실은 명쾌하게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청구동의 지명유래에 대한 자료는 좀 더 복잡 미묘하다. 우선 이곳은 앞서 두 동네에 비해 연륜이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시 동 설치 조례’에 따라 새로운 동제(洞制)가 실시될 때 “신당동(新堂洞) 308-2를 기점으로 374-20을 경유 346-98에 이르는 도로 동북방의 지역과 신당동 308-2에서 금호동에 이르는 도로 이남의 지역”이 ‘청구동’으로 설정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역은 1970년 5월 18일에 이르러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제613호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가 제정되면서 ‘신당 제4동’으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청구동 자체로 보면 존속기간은 의외로 15년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5.16 쿠데타를 통해 중앙정보부장과 공화당 의장 등 군사정권의 권력자로 득세한 김종필에 대한 근황을 알리는 신문기사마다 거듭 “청구동 자택”이라는 수식어가 곁들여 등장하다보니 순식간에 이 동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명세 탓인지 법률적이건 행정적이건 청구동이 사라진 지는 오래지만 ‘관행적으로’ 청구동으로 부르는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곳을 청구동으로 부르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동아일보> 1946년 3월 31일자에는 「일본색 학교명(日本色 學校名), 시(市)에서 전면적으로 일소(一掃)」라는 제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앵구(櫻ケ丘, 사쿠라가오카)의 대체어로 등장한 ‘청구’의 초기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시청 학무과(學務課)에서는 일본 색채를 일소하여 시내 국민학교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 일출(日出) → 일신(日新) ▲ 앵정(櫻井) → 영희(永禧) ▲ 앵구(櫻丘) → 청구(靑邱)
▲ 서부남자(西部男子) → 태평(太平) ▲ 북부남자(北部男子) → 소의(昭義) ▲ 죽첨(竹添)
→ 금화(金華) ▲ 마장(馬場) → 동명(東明) ▲ 삼판(三坂) → 삼광(三光) ▲ 금정(錦町)
→ 금양(錦陽) ▲ 원정(元町) → 남정(南汀) ▲ 북아현(北阿峴) → 북성(北星) ▲ 서공덕(
西孔德) → 덕창(德昌)

 

이 기사에 따르면, 일제가 패망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9월 새학기를 앞두고 그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학교 시설 가운데 일본 색채가 농후한 명칭을 바로 잡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앵구 공립국민학교(櫻丘公立國民學校, 신당동 331번지; 1937년 9월 1일 앵구소학교로 개교)의 ‘앵구’에 앞 글자 하나만을 살짝 바꿔 ‘청구(靑丘)’로 개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가령 ‘일출(히노데)’이 ‘일신’으로 되고, ‘삼판(미사카)’이 ‘삼광’으로 되고, ‘금정(니시키쵸)’이 ‘금양’으로 된 것처럼 공연히 한 글자를 흔적 삼아 남겨두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일제잔재청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결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앵구’라는 것은 원래 동양척식(東洋拓殖)의 직계 자회사인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朝鮮都市經營株式會社, 1931년 10월 7일 설립)가 경성부 외곽 신당리(新堂里) 지역에 개설하여 1932년 8월에 분양을 개시한 신흥주택단지에 처음 부여된 명칭이었다. 이러한 명명 자체가 일본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작명법’에 따른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왼쪽) 경성전기에서 제작한 ‘경성전차 및 버스안내도’에는 장충단 박문사 지역에서 성벽 동쪽으로 신흥주택지인 ‘앵구’ 정류장으로 버스 운행 노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오른쪽) <경성일보> 1932년 8월 21일자에 수록된 동양척식 자회사인 조선도시경영의 ‘앵구주택지 분양광고’이다. 여기에 나오는 ‘앵구’가 곧 해방 이후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청구동’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되는 셈이다.

 

이 당시에 경성부의 확장과 더불어 이른바 ‘문화주택(文化住宅)’으로 크게 붐을 이뤄 조성될 때마다 교외 지역의 주택지에는 대개 무슨 장(莊)이라거나 무슨 대(臺)라거나 하는 식의 이름이 붙여졌다. 예를 들어 연희장(延喜莊), 금화장(金華莊), 동명장(東明莊), 동산장(東山莊), 흥인장(興仁莊), 명수대(明水臺), 법덕대(法德臺), 신정대(神井臺), 쌍룡대(雙龍臺), 어대대(御代の台, 미요노다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이보다 일본풍이 훨씬 더 노골적인 것이 ‘앵구’의 사례처럼 무슨 구(丘, 언덕)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거의 옛 자취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한때 청파동의 들머리에 남아 있던 ‘녹구(綠ケ丘, 미도리가오카)’라는 지명도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창안된 명칭이었다. 이곳에 관한 흔적은 우선 ????경성일보???? 1930년 10월 5일자에 수록된 ‘한정 고상 이상적(閑靜 高尙 理想的) 신주택지 분양’ 광고에 그 단서가 포착된다.

 

1. 본주택 분양지는 민자작가 별저(閔子爵家 別邸)로서 소유했던 장소이며 경성시 중에 있어서 주택지로는 절대로 다른 곳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금회 양수하여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2. 위치와 교통 : 청엽정 1정목에 있으며 약도(略圖)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차(電車) 오카자키쵸(岡崎町) 정류장에서 경성역저탄장(京城驛貯炭場) 앞의 다리를 건너 똑바로 50칸(間) 내외이며, 이 거리는 겨우 도보로 3분 사이에 주택지의 입구에 도달하며, 자동차의 출입이 자유롭고 전차도 실로 가까워서 정말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3. 지세(地勢) : 이곳은 서북으로 구릉을 끼고 동남을 향해 경사져 있습니다. 구역 내 도처에 송림과 기타 수목이 많고 한정 고상하며 자연의 풍치는 이곳의 자랑입니다.
4. 조망(眺望) : 전면으로는 경성역, 남산의 취록(翠綠), 조선신궁을 우러러보며, 언덕 위의 송림을 유원지로 설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경성부청, 총독부, 창경원 방향을 비롯하여 성내(城內) 전 시가지를 조망하며, 남쪽으로는 용산과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한 남산을 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이 두어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기후와 위생 : 배면(背面) 즉, 서북에 구릉을 끼고 있으므로 바람을 막아주며, 아침 해가 일찍부터 빛나고 종일 햇빛이 차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난방의 필요가 없을 만큼 햇살을 누릴 수 있고, 여름에는 동남의 부드러운 바람을 받아 더위를 잊게 되어 위생상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6. 시설 : 주택지 내의 도로, 배수, 돌축대, 기타의 공사는 모두 유감이 없으며, 다리가 있는 곳에서 똑바로 지내(地內)로 통하는 도로도 넓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민자작’은 일제강점기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을 지낸 민병석(閔丙奭, 1858~1940)자작을 말한다. 그는 1908년 6월에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되어 경술국치 당시에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른바 ‘합병조약’의 가결에 동의한 경술국적(庚戌國賊)의 1인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다. 1910년 12월 30일에 공포된 황실령 제34호 「이왕직 관제」에 따라 이듬해 2월 1일 궁내부대신에서 그대로 이왕직장관으로 전환 임명된 이후 1919년 10월까지 장기간 재임하였다. 나중에 그는 중추원 고문(1925.7), 조선귀족회 회장(1939.7), 중추원 부의장(1939.10) 등을 지내면서 한 평생 친일귀족의 길을 오롯이 걷다가 삶을 마감했다.

<매일신보> 1940년 8월 10일자에는 이왕직장관을 지낸 친일귀족 민병석의 부고광고가 실려 있다.

 

역대 이왕직장관 임면 연혁

<경성일보> 1930년 10월 5일자에 처음 수록된 ‘청엽정 1정목 22번지’ 주택지 분양광고이다. 민병석 별장 터에 조성된 이 주택지는 이듬해부터 구역확장과 더불어 ‘녹구(미도리가오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광고문안은 바로 그가 소유했던 ‘청엽정(靑葉町, 아오바쵸) 1정목’ 즉, 지금의 ‘청파동 1가’ 22번지 일대의 별저(別邸) 터가 주택지로 변신하여 1구좌당 100평(坪) 내외의 크기로 분양이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가량이 지나 ????경성일보???? 1931년 8월 27일자에 수록된 새로운 광고문안을 보면, ‘녹구(미도리가오카) 신주택지 제1호지’라는 명칭과 더불어 전체면적이 약 3만 평으로 커져 있고, 주택지경영사무소의 소재지도 종래의 ‘청엽정 1정목 22번지’에서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변경된 사실이 눈에 띈다.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 (1929)에 나타난 민병석 별장 터(청엽정 1정목 22번지)의 위치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그 후면 언덕에 자리한 1번지, 2번지, 8번지, 20번지 등을 일괄한 것이 ‘녹구(미도리가오카,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지번통합) 주택지’다.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 수록된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민병석의 별장 터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차 그 주변에 있던 민병석과 민형기(閔亨基) 등 민씨 일가 소유지 일체를 포괄하여 ‘청엽정 1정목 1번지’로 지번을 통합한 대규모 주택지로 변모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등장한 ‘미도리가오카’ 주택지는 ‘앵구(사쿠라가오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래지 않아 버스정류장의 명칭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 일대의 대표 지명으로 크게 부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도리가오카’ 주택지(청파동 1가 1번지)의 원 소유주 관계 현황

경성전기에서 제작한 ‘경성전차 및 버스안내도’에는 경성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버스노선에 ‘녹구(미도리가오카)’ 정류장의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

 

(왼쪽) 친일귀족 민병석의 별장 터 일대에 조성된 ‘녹구(미도리가오카)’ 주택지의 전경이다. (<뻗어가는 경성전기>, 1937) (오른쪽) 옛 녹구(미도리가오카) 주택지인 ‘청파동 1가 1번지’ 구역에는 지금도 일제 때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돌축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을축대홍수(乙丑大洪水) 당시 용산 한강변에 포진한 철도국관사가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근원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고지대로 관사를 이축하려는 계획이 추진된 바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이 민병석 별장 터가 그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매일신보???? 1925년 9월 13일자에 수록된 「철도국관사(鐵道局官舍) 지대확정(地垈確定), 민병석 씨의 소유지대로」 제하의 기사가 남아 있다.

 

용산 한강통 부근에 있는 철도국관사에는 매년 여름만 되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전기 관사에 대개 물이 들어 이에 대한 피해와 곤란이 막심하므로 그전부터 철도 당국자들은 전기 관사 이전 문제로 고려를 하여 오던 중 요전 대홍수 때에는 더욱 물난리를 당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단연코 이전키로 결정이 되어 그간 관사 신축지를 선정하기에 매우 고심을 하던 중 시내 청엽정(靑葉町) 1정목 22번지 자작 민병석 씨의 소유로 있는 대지(垈地) 1만 8천여 평을 사기로 내정을 하고 목하 철도국 당국자는 민자작에게 교섭중이라는데 전기 집터가 원만히 결정만 되면 금년 가을 내로 신축에 착수할 터이라더라.

 

이 당시 철도국관사가 실제로 이전지로 확정한 곳은 효창원 구역이었다. 이에 따라 이왕직 소유지와 국유지였던 금정(錦町, 지금의 효창동) 4번지, 6번지 및 199번지(옛 만리창 터) 일대에는 1926년과 1928년 시기에 용산에 있던 철도국관사 200여 호가 옮겨와 이곳에 건설된 바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가 당초 예정한 대로 민병석의 별장 터에 철도국관사가 들어섰더라면 우리가 아는 청파동 일대는 훨씬 더 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변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민병석의 별장 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이곳이 바로 러일전쟁시기 일본의 국권침탈이 가속화하던 때 재정고문(財政顧問)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1853~1926)의 처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1904년 8월 22일에 맺은 「제1차 한일협
약(협정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서 한국정부에 용빙(傭聘)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정해진 바 있었다. 이때 일본 대장성 메가타 주세국장(主稅局長)이 파견되어 그해 10월 15일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용빙계약이 이뤄졌고, 1905년 9월에는 실무기관으로 정부재정고문본부(政府財政顧問本部)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의 결과로 통감부 관제가 공포되면서 “한국정부의 용빙에 관계된 것을 감독”하는 권한이 통감에게 주어졌고, 나아가 1907년 3월 5일에는 「통감부 재정감사청 관제(統監府 財政監査廳 官制)」가 제정되어 한국재정고문은 재정감사장관이 되는 동시에 재정고문본부는 형식상 통감부 편제로 흡수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재정고문의 자리에 올라 경제침탈에 앞장선 메가타 다네타로의 모습을 담은 동상이다. 이 조형물은 1929년 10월 탑골공원에 처음 제막되었다가 1935년 9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지금의 농협중앙회) 앞뜰로 옮겨졌고, 다시 1943년 8월 금속물 공출로 사라진다. (<男爵目賀田種太郞>, 1938)

 

그러나 헤이그특사파견과 고종퇴위사건의 여파로 1907년 7월 24일에 체결이 강요된 「한일신협약(정미조약)」에 포함된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재정고문관련)은 이를 폐지할 것”이라는 구절에 따라 재정고문이 폐관(廢官)되자 당연직 기구였던 재정감사청도 연계되어 설치 이후 반년 남짓 만에 존속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가다 재정고문이 물러나고, 이른바 ‘차관정치(次官政治)’가 개시되면서 신설된 통감부 참여관의 신분으로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 1863~1938)가 1907년 9월 7일 한국정부 탁지부차관(度支部次官)으로 임명되어 그의 역할을 승계하였다.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른바 ‘재정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을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황실재산의 국유화가 시도되었고, 또한 ‘화폐정리사업’의 실시로 일본화폐의 유통이 허용되고 일본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징세제도의 개편과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다양한 경제침탈이 노골화하면서 장차 식민지배가 용이하도록 기반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벌인 당사자인 메가타가 거처했던 곳이 바로 청파동 연화봉 언덕에 자리한 민병석의 별장 터였던 것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따르면 당초에 메가타 재정고문의 관사는 독일공사관(獨逸公使館, 남창동 8번지)을 사들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9일자에 수록된 「고문 관사」 제하의 기사는 “탁지고문관 메가타 씨의 관사는 아직 확정치는 못하였으되 위선(爲先) 남문 밖 연화봉 민판서 산정으로 택정하였다더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다. 훨씬 나중에 이곳이 남산과 용산 일대의 전망이 빼어난 신흥주택지로 변신하는 바람에 그러한 흔적이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이곳이 한때 재정고문이라는 이름의 일본인 관리가 터를 잡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집어삼킬 궁리를 하던 국권침탈의 핵심 배후공간이었다는 점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한다.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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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렬

편집자 주 ― 이번 호에 소개하는 자료는 『신천지』 1947년 8월호에 실린, 유청렬(柳淸烈)의 「옥중의 계명성」이다. 필자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직접 만났거나 전해들은 권태산, 엄순봉, 정태식, 이재유, 안창호, 허응철, 여운형 등 7인 혁명가의 옥중 일화를 다루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혁명가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기개와 실천활동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필자 유청렬에 대해서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신천지』 1946년 10월호에 그가 쓴 「倭政 淸津 刑務所 滅亡記」라는 글이 있다.

“8월 15일 감옥문이 열려 민중과 격리되었던 우리의 수많은 혁명가들이 자유로운 천지로 나올 때 다시는 이 땅에서 일제시대 모양으로 정치범을 위하여서는 감옥이 불필요하다고 믿었던” 인민들이 그러한 당연한 희망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전에 배(倍)한 다수 정치범이 투옥되고 있는 오늘날의 기구한 현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신천지????(1946년 11월)에 게재된 오기영(吳基永) 선생의 「민족의 비원(悲願)」에 솔직히 대변한 바 있다. 민족적 양심이 있는 동포들이 동 선생과 더불어 그윽히 간탄(艱歎)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기에 일제시대에 옥중에서 고투(苦鬪)하던 수많은 혁명가들 중에서 특히 인연이 있는 면면들과 그 밖에 자연적으로 알게 된 몇몇 지사들의 죄없는 죄인으로서의 옥중생활을 소개함으로써 독자 제현(諸賢)과 같이 동정을 나누려 한다.
여기에 적으려는 것은 나의 과거의 환경이 지배하던 한도 내에서만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편적이 아닌 것이며 또 그 중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고인(故人)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오늘날의 혼란한 정치무대에서 역투하는 분들도 있는 고로 혹 결례되는 점이 있지나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좀 더 광범위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권태산(權泰山) 씨1

왜정의 폭압에 구박과 굶주림을 참다못하여 하는 수 없이 그리운 고향산천을 등지고 정(情) 설은 간도 벽지에 가서 유랑 고초(苦楚)하던 동포들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일제히 봉기하여 왜놈들의 등덜미를 서늘케 한 소위 간도공산당사건의 주모자의 한 사람이다.


1 1902~1936. 1930년 5월 간도지역 중국공산당 소속 조선인들이 주축으로 ‘간도봉기’를 전개하여 일제의 주요 기관을 타격하였다. 권태산은 간도봉기의 주동자로 활약하여 일경에 피체된 후 1936년 7월 2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씨를 뵈인 것은, 1935년 6월 초순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2동 13방이었다. 1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동지 17명과 같이 수갑을 채워 쇠사슬로 허리에 졸라매어 있었다. 햇볕을 쪼이지 못한 창백한 얼굴에 마점산(馬占山)을 방불하는 8자형 수염이 채 깎지 않았던 탓이었던지 보기에 흉했다.
씨는 첫눈에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정답게 인사를 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것이 기연(機緣)이 되어 그 후 자주 ‘간도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사람이란 수전노처럼 금전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일가를 유지해 나갈 만한 것은 항상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장래에 꼭 시켜야 할 자녀교육도 변변히 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의례히 빚을 지게 된다는 것과 돈이란 단번에 뭉치로 생기는 일은 없으니 양계 양돈 양잠 과수원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부업삼아 경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과 그러한 일은 손쉽게 될 수 있는 고로 재미도 있고 저축도 된다는 것 등을 수차 권고 받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로운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씨의 이지적인 한마디 한마디의 논지에 귀가 솔깃해졌던 것은 내가 감수성이 풍부한 22세 청년이었던 탓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씨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이 날 때는 호랑이 같고 평소에는 좋은 형님 같았다. 손목에 수갑을 채워져 있는 고로 일거일동이 서투르고 부자유함을 동정하는 동방자(同房者)들이 모든 일을 보살펴주려고 했으나 그것은 도리어 건강을 해롭게 한다 해서 쇠사슬을 달그락거리며 식기를 씻고 유리창을 닦고 빗질 걸레질을 하며 내의를 빨곤 했다. 1935년 7월 경성복심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차의 사형이 언도되었을 때 신었던 짚신을 오기(荻) 판사에 던졌으나 그대가는 징벌밖에 없었다.
씨는 이듬해 8월달에 동지 15명과 같이 원통하게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순간에 있어서도 형장에 임했던 나의 동료를 통하여 최후의 안부를 전해왔던 것이다. 씨는 정의(情誼)가 깊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떨리는 입술을 악물고 형장을 향하여 눈물의 묵례(黙禮)를 드렸던 것이다.
이 사건의 사형집행은 하루에 못 다하고 양일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첫날에는 주현갑(周現甲)씨, 이동선(李東鮮) 씨, 권태산 씨 등 8명이었고 익일에는 나머지 8명이 집행되었다.
첫날에 집행당한 유해는 사형장 지하실에서 무더운 여름밤을 새웠다. 과거의 동지 여덟 분은 좁은 지하실에서 나란히 끼어 누워 있었건만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참혹한 하루 밤을 보냈던 것이다. 취기(臭氣)가 난다 해서 다량의 얼음을 쟁이고 왜인 도이(土居淸造) 외 완력 있는 자들이 철야 엄중 경계하고 조선사람 직원의 접근을 불허했었다.
언제나 과언 묵묵한 이동선 주현갑 양씨도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서만은 자필로 썼다. 죽음을 초간(秒間)에 두고 지필(紙筆)을 요구하여 태연자약한 태도로 묵흔(墨痕)도 검게 유언을 쓰는 씩씩한 표정을 연상이나 해보자. 안중근 열사가 여순감옥 교수대에서 사라질 때의 장엄한 광경이 재연되어 민족적 의분을 북돋았던 것이다. 나는 유서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임석했던 자의 말에 의하면 한문시(漢文詩)로 되었는데 그 뜻은 “이 몸은 비록 교수대에 가치 없는 죽음을 감수하되 우리 조선공산당만은 영원히 일관 불변하여 살아 있으리라. 조선공산당 만세! 중국공산당 만세!”였다는 것이다.

 

엄무봉(嚴舞奉) 씨2

1935년 가을에 국제도시 상해에서 일본인거류민단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아깝게도 현지 일본관헌에 체포되어 인천을 거쳐 서울로 압송해온 투사이다.
씨는 보기 좋을 만큼 비대한 체구에 딱 들어맞은 중국복을 늘상 입고 있었다. 화기 만면하여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응수했었다. 사형언도를 받은 자가 취할 태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명랑했다. 더러는 우리들에게 농담도 하고 번잡스런 상해의 뒷골목 이야기도 해줄 만큼 기분이 유쾌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유화한 표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의지만은 철석같이 굳었다. 1심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쇄수(鎖手)갑을 채울 때 이것을 거절하여 당장에 사형을 집행할 것을 고집했다. 드디어 수갑을 어거지로 채우고 복심법원에 항소하기를 권했으나 역시 이를 거절했다. 일본놈을 살해한 한국인에게 일본의 법률로 일본인이 심리하는 재판은 백번 되풀이했댔자 매 마찬가지인 것이 명약관화한 것을 형식적인 재판으로 말미암아 헛된 시간을 소비하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는 수 없이 대서하여 타인의 무인(拇印)을 찍어서 수속을 마치고 말았으나 제2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상고를 불응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서 상고하고 말았지만 결국은 기각을 당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교회사(敎誨師) 기무라(木村融)가 간혹 불러서 딴에는 위안을 시킨다고 여러 말을 했던 것이지만 씨는 마이동풍격으로 들은체 만체 하였다. 하루는 황국신민도(皇國臣民道)에 대한 설교를 하자 “공연한 잔말 말라”고 고함을 치며 노리고 있으니 기무라는 “괘씸한 사람이라”고 노했다. 이때에 엄씨는 책상 위에 놓였던 화분을 들어 기무라의 낯짝을 갈기었다.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이 황소눈처럼 동그래지며 있는 것을 이번에 책상을 넘어뜨렸다.
그리고 나서도 씨의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흥분했던 뒷자욱조차 없이 웃으면서 서서히 환방(還房)하는 씨의 걸음걸이는 매우 믿음직했었다.
나는 이 순간에 조선남아의 놀라운 기우(氣宇)를 직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혁명투사가 불원간 교수대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 단순한 꿈만 같았던 것이다.


2 엄순봉(嚴舜奉)의 오기. 1906~1938. 1934년 백정기 등과 함께 아리요시 공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실패했다.(육삼정의거) 1935년 상해조선인거류민회장 이용로를 처단한 후 피체되어 1936년 3월 사형언도를 받았다.

 

정태식(鄭泰植) 씨3

정태식 1934. 6. 17.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교수 등과의 소위 성대(城大: 경성제국대학) 사건으로 1934년 여름에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권영태(權寧台) 씨 등과 같이 피검된 분이다.
짤막한 체구는 일견 포류지질(浦柳之質)을 면치 못할 것 같았으나 실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조석으로 행하는 인원점검 식사 입욕 운동 청소 사방(舍房)검사 같은 것으로 인하여 차단되는 시간 이외는 하루종일 독서가 계속된다. 부피가 두툼한 영문서적을 첫줄 첫자부터 끝줄 마지막 자에 사선을 쳐놓고 줄거리만 읽는 것이 특수한 독서법이었다. 온 몸뚱이가 그저 총명의 두 자로 쌓여 있다고 아는 사람들의 화제가 되어 있었다. 언제나 빙글빙글 웃기를 좋아하는 씨에게 “어쩌면 그처럼 뱃속이 편하오” 하고 의
아하듯이 물으면 “감옥 터에 웃음은 양약이 된다오. 웃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소?” 과연 수많은 혁명가들이 공통적으로 언제나 초조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화기 있는 얼굴로 명랑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서둘러야 하는 수 없다는 자존적 수양의 결과인 것 같았다.
장구한 투쟁을 각오하고 있는 씨로서는 하루하루가 무사태평인 듯 했으나 씨의 그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당(慈堂)께서는 몸이 달아 형무소 문을 드나들었던 것이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면회 차입 차하(差下) 같은 것을 한 번에 몰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서에 찍히는 아들의 무인(拇印)이라도 보고는 만족한 듯. 또한 제한 있는 면회인지라 번번이 만나보지는 못할망정 무사히 있다는 말만 듣고도 그저 좋아서 안심하고 돌아가곤 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요 반일운동과 무산대중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자랑할 만한 아들이건만은 어머니로서는 하나의 어린아이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들이 벗어 내보낸 헌옷 보퉁이를 연해 어루만지며 재삼재차 한 말을 되풀이하여 부탁을 하는 열렬한 모성애에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씨는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징역감(懲役監)으로 넘어간 후 얼마 아니 되어 자당의 면회도 드물어지고 말았는데 그때로부터 근 10년이나 경과된 수월 전에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근력이 퍽 좋으시다”는 것을 이〇〇 씨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나는 10년 전의 따뜻한 정경이 새삼스럽게 인상에 떠올라 왔던 것이다. 혁명가의 어머니 부디 만수장생하소서!


3 1910~1953. 1929년 경성제대 법학과 입학. 1934년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관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해방 후 박헌영의 최측근으로 남조선노동당의 이론가로 활약. 1953년 박헌영과 함께 북한에서 숙청됨.

 

이재유(李載裕) 씨

이재유 1936. 12. 26.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씨는 1937년 서울 교외 공덕리 노상에서 검거되던 날,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검거는 드디어 씨의 옥사(獄死)를 결과 지었기 때문이다.
서대문경찰서에 두 번이나 검거되었으나 두번 다 감쪽같이 탈출하여 서울대학 미야케(三宅鹿之助) 교수의 관사 지하실에 숨어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미야케 교수와 함께 정원을 산보하며 환담하고 외부와 부절히 연락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미야케 교수의 피검으로 신변이 위험해지자 다시 탈출하여 지하운동을 계속중 불행히도 다시는 탈출하지 못할 최후의 검거망에 걸렸던 것이다.
씨가 굳센 실천력과 사람을 능히 움직이는 감화력을 가졌다는 것은 옥중에서도 다름이 없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흔히 조선민족의 진로라든가 소련의 실정이라든가 조선공산주의 청년의 의기라든가 조선에 있어서의 반일투쟁을 전제로 하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는 것 같은 것을 열심히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미결감(未決監)에 있을 때의 일상생활은 매우 깨끗했다. 언제나 독방이니만큼 혼잡하지 않은 관계도 있었지만 감방은 먼지 하나 없이 청결히 되어 있고 서적 일용품 의류 등은 말짱하게 정돈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거슬리지 않게 하였다.
소량의 음료수나 세면수 같은 것도 따로따로 받아두었다가 먹고 남은 물로는 식기를 씻어서 햇살이 담뿍 쪼이는 창턱에 말리고 세수를 마친 물은 버리지 않고 걸레를 빨아 몇 번이나 방안을 닦았다. 씨는 결핍과 옹색함을 능히 극복하는 위인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물마저 이중 삼중으로 이용하는 면밀한 성품은 살림꾼의 편모를 엿보게 하였던 것이다. 관급(官給)하는 세끼는 자양분이 적은 것이지만은 좁쌀 한 알 남기는 일없이 오랜 시간에 충분히 씹어서 먹는 습관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을 때에 비교하여 신중(身重)이 훨씬 늘었다고 자랑도 했었다.
씨는 그다지 비대한 체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육중한 몸뚱이의 소유자처럼 매우 느릿느릿했고 힘이 있었다.
“걸음을 좀 더 가볍게 걷는 것이 청년답지 않소? 지금은 양반걸음이 유행될 때가 아니지 않소?” 하고 빈정거리면 “내가 양반같이 보이오? 감옥살이는 우보격(牛步格)으로 내 집 마당을 산보하는 셈치고 살아야지 성급히 굴면은 말라죽는 법이오. 초조하면 3년 징역도 10년을 사는 것 같으니까…
” 역시 일생을 두고 싸우려는 씨에게는 감옥이 자기 집만 같았던 것이다. 이것이 혁명객들의 감옥에 대한 철학인 것이다. 씨가 애인 박진홍(朴鎭洪) 씨에게 보내는 서신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계란 한 개에 천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더니 씨는 언제나 봉함엽서의 풀칠한 선계(線界)까지 꽉 차게 쓴다. 그처럼 가는 글자건만 보기에 어지럽지 않게 명확하게 씌어 있었다.

 

안창호(安昌浩) 씨

안창호 1937. 11. 10.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당시의 총독부 안창호 1937. 11. 10.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민심의 동정에 대한 사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던바 드디어 민족진영의 거물들을 격리함으로써 전쟁으로 하여금 배태하는 독립사상의 확대 강화를 억압하려는 정책으로 나왔다. 즉 흥사단을 모체로 하는 동우회의 주간급을 전국적으로 대량 검거하여 투옥한 것이 이 사건의 전모이다. 안창호 씨를 비롯 하여 정인과(鄭仁果) 씨, 백남운(白南雲) 씨, 조병옥(趙炳玉) 씨, 이윤재(李允宰) 씨, 이광수(李光洙) 씨 등 우리나라 사상계 경제계 문화계를 망라하여 당초에는 구류장이 집행된 분이 물경 100여 명에 달하였다.
사건은 이어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고바야시(小林長藏) 판사의 취조를 받게 되었는데 시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되는 정세에 감(鑑)하여 취조의 진전에 따라서 제1심 공판이 개시될 때까지에는 거의 다 보석 출감되었었다.
도산(島山) 선생은 머리에 백발을 얹은 노객(老客)으로 항상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었다. 쇠약한 수구(瘦軀)에는 오랜 혁명투쟁으로 오는 피로가 역력히 나타났으나 그러나 강직한 성격과 사람을 쏘는 듯한 영롱한 안광(眼光)은 젊은이의 정열을 능가할 만한 것이 보이어 옥내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이다.
씨는 고령하신 데다가 병약한 탓이었는지 약간 신경질인 편이었다. 독방생활의 고적함을 풀려는 심정인지 더러는 우리들을 붙들고 보통 이상의 이야기를 했었다. 하루 걸러서 의무실로 진단하러 갈 때마다 바싹 마른 팔뚝을 힘껏 추켜 붙들고 반행(伴行)하는 나에게 씨는 비틀거리면서도 “번번이 이처럼 친절히 간호해주니 진실로 고맙소. 감옥살이도 수차 했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보살펴 주려는 사람도 경찰의 이목이 무서워 점차 꺼리게 되고 보니 그저 당신네들의 친절만이 여간 고맙지 않소. 당신은 일본말을 썩 잘하오. 가장 발음이 좋은 것 같소. 아직 젊으니 부디 공부 많이 하기를 힘쓰오” 하며 격려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노투사의 어조에는 어쩐지 적적함이 묻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일본말을 잘한다는 바람에 나는 이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께 칭찬받는 것이 퍽 기뻤다. 나는 이만큼 어리석은 자였다.
그 후 씨의 병환은 좀처럼 회복되질 않고 오히려 구금생활의 신고(辛苦)가 박차를 가하여 감옥의(監獄醫)로서는 완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친지가 차입하는 사식도 드는둥 마는둥 할지경에 이르렀다. 1937년이 저물어가는 12월말에 보석이 허가되어 대학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으나 4개월 만에 애처롭게 서거하고 말았다.
오늘날처럼 해방된 천지에서 씨의 혁명생활이 종말을 지었던들 그 장의(葬儀)는 성대했을 것이며 국민의 애도는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마디의 말인들 조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시절이었고 똑똑한 책까지도 안심하고 읽을 수 없을 만큼 왜정의 폭압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는지라 씨의 장례에 참예하는 자는 곧 사상을 의심받아야 하고 과거의 민족운동자로서는 피검(被檢)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사들이 여기에 나타나지를 못했던 것이다.
오호라! 일생을 조국광복운동에 바친 도산 선생은 세인이 모르는 새에 쓸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다.

 

허응철(許應徹) 씨4

수많은 혁명지사 중에도 허씨만은 특수한 품격을 가졌었다. 아무리 열렬한 투쟁력을 지니고 있어 왜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풀리고 너그러워지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인데 씨만은 철두철미 변함이 없었다. 무릇 사람들이 옥중생활의 부자유함과 고적함과 우울함을 견디어 백이려고 동방(同房) 사람끼리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 때로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명랑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상례이건만은 씨는 한번도 웃는 낯을 뵈이는 일이 없었다. 독서할 때나 방외(房外) 출입할 때나 용무로 대담할 때나 가족과 면회할 때나 여하한 처지에 있어서든지 얼굴이 변색되는 일이 없고 종시일관 긴장하고 있었다.


4 1910년생. 본적은 함북 성진. 주소는 청진부 북성정. 1934년 5월 동방노동자공산대학 출신 현춘달(玄春達)과 함께 함북지역 조선공산주의자동맹을 조직하고 청진 나남 지역 책임자를 맡음.
그해 메이데이 격문을 살포하였고 11월에는 공산혁명을 선동하는 격문 1만 2천장을 청진 나남 등지에 살포. 이후 일경에 체포되어 1941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이 언도됨. 출처: 『경성일보』 1935.2.17. 2면, 허응철 관련 집행원부·형사사건부(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사이트)

 

씨는 일본사람을 지목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데키(敵)’라는 두명(頭名)을 부치고 말했다. 데키 아무개 간수장, 데키 아무개 간수, 데키 아무개 과장이라는 식으로— 하루는 나카시마(中島)라는 교회사와 구론(口論)이 벌어졌는데 그 사유를 기무라(木村) 간수장에게 전달하였던바 기무라는 씨를 데려다가 취조한 일이 있었다. 씨는 “‘데키’ 나카시마가 나에게 대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기를 권하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말끝마다 ‘데키’라고 하니 곁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왜놈들이 저마다 노하여 “철저한 녀석이라”고 중얼대니 “너희들은 모두 우리의 원수 데키가 아니냐?” 하고 당당하게 반박했었다.
다음날 나카시마가 다시 불러서 따뜻한 말씨로 이야기를 걸었으나 역시 “너로 하여금 ‘데키’ 기무라에게 봉변을 당했노라” 하며 응답을 거절했었다.
이론으로는 어떠한 왜놈이 따져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핑계 좋은 징벌을 가하려고 했다. 연(然)이나 징벌에 해당할 만한 범칙(犯則)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족과의 면회를 고의로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사정을 모르는 그 부인은 때가 되면 꼬박꼬박 면회를 청해 왔지만은 언제나 형편에 의하여 시킬 수 없다는 구실로 허가되지 않았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래 수 3년이 넘었으나 남편의 옥중고(獄中苦)를 조금이라도 위로 코저 멀리 함경도로부터 서울에 와서 침모(針母: 바느질해주고 품삯을 받는 여자) 표모(漂母:빨래해주고 품삯을 받는 여자) 같은 품팔이를 하여가며 차입도 하고 면회도 오고 편지 연락도 하는 등 정성이 지극한 어진 부인이었다. 어느 날은 면회할 때에 허씨가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너무나 고생을 끼치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일이며 당신 자신도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장차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니 재가(再嫁)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하자 부인은 문턱을 붙들고 소리 높여 흐느껴 울었다. 남편이 출옥할 때까지 죽음이 다다르지 않는 이상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남편과 똑같은 고생을 나누려고 결심한 그 부인에게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자비한 포악이었던 것이다. 그 부인은 그 후 품삯 생활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세태가 되자 대화숙(大和塾)의 식모로 공규(空閨)를 지키며 남편의 출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운형(呂運亨) 씨

1943년 초두, 씨는 육해군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피고사건으로 재차 투옥을 당하였다. 동경에 있을 때에 친히 목격한 B29의 동경 공습의 실정과 B29의 성능이 일본기(日本機)에 비하여 극히 우수하다는 것을 모씨에게 이야기한 것이 ‘조언비어(造言飛語)’가 되었던 것이다.

여운형 1929. 7. 29.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 ⓒ국사편찬위원회

 

피고사건은 곧 기소되어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돌렸는데 이 공판은 비공개리에 개정되었었다.
공판의 내용에 언급하기를 원치 않으나 재판장의 “대동아전쟁은 일본이 승리할 것이냐 미국이 승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남방의 자원지대의 확보 여하에 승패는 달렸다. 일본이 이 지대를 제압하고 있지 못하는 한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씨의 놀라운 선견지명은 이 공판이 끝난후 2년 만에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씨가 미결감에 있는 동안 조카 되는 분이 자주 면회를 왔었는데 그는 동경에 주재하며 씨의 민족운동의 반려자가 되어 음양으로 활약하는 모양이었다. 면회를 할 때마다 용건이 끝나면 “ 아무개 공작은 무사하고” “아무개 남작은 평안하냐”고 연해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개 자작에게 안부나 전해두라”는 등 예절을 차리기에 조심했었다. 그들은 민족의 원수들이요 정적의 으뜸가는 자들이건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그들 정객과의 친분이 있어야 상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내가 씨를 처음 뵈인 것은 씨가 대전형무소에서 2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옥한 지 얼마 아니 되어 대전 경심관(警心館)에서 강연을 하던 날이었다. 열광하는 청중이 관내에서 삐져나와 관외에까지 꽉 차서 실로 성황이었다. 연단 좌우에는 속기사가 수명, 말 한마디 헛듣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고 왜경의 금테 둘이가 즐비하게 늘어앉은 가운데 씨의 웅변은 토해졌던 것이다.
민족정신을 북돋으려 청년들의 각성을 채찍질하는 구절에 이르자 입회 경관의 난데없는 “중지!” 명령이 내렸다. 씨는 잠자코 흥분한 청중을 흘겨볼 뿐 계원에게 이끌리어 대기실로 들어간다. 잠시 있다가 다시 나타난 씨는 “전언(前言) 몇 구절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취소하겠다”고 선언한 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또 중지가 된다. 약 3시간가량의 강연에 ‘중지’ ‘전언 취소’가 일곱 번이나 되풀이되었다.
나는 씨의 강연 중에 단 한마디만은 아직까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한없이 추운 겨울날 밤 싸늘한 독방에서 모진 잠이 깨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인리(隣里)에서 들려오는 몇 줄기 닭의 울음소리는 고적한 심경에 다시없는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담 너머로 은은히 흘러오는 계명(鷄鳴)은 우리 조선의 암흑에서 광명의 길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고로 들리게 될 때에 용기백배하여졌던 것이다. ” 힘있게 외치는 바람에 청중은 벽력같은 박수를 보내었건만 입회 경관은 이제 또 씨를 대기실로 인도했던 것이다.

수, 2019/01/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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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8년 겨울호(통권 73호)
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조한성 출판팀장

2018년 겨울호(통권 7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도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통일에세이>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남북 보건의료의 협조과정을 회고하면서 ‘코리아 건강공동체’를 지향하는 보건의료 통일방안을 살펴봤다.
<쟁점으로 보는 역사>에서는 두 개의 글을 통해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사법농단을 다뤘다. 하나는 신일철주금 소송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과 관련한 재판거래에 대해 분석하는 글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문제와 사법농단을 비판하는 글이다. <지금 우리는?>에서는 먼저 국정 역사교과서의 서사책략과 역사조작에 대해서 날카롭게 메스를 가했다. 또 하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이고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두 글 모두 전문가의 공력이 느껴지는 글이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전혀 다른 두 길을 걸었던 차미리사와 김활란을 살펴보았고, 반독재민주화에 공헌한 인물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받친 조영래 변호사를 재조명했다.
<전태일평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왔는지 알고 싶다면, 조영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으면 된다. <내일을 여는 책>에서는 고전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레닌의 <제국주의>를 재조명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음미하는 글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오지영의 <동학사>를 통해 척왜창의(斥倭倡義)의 의미가 민족적 대연합을 제시하고자 했던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일본인전쟁포로 심문서」를 통해 조선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미국의 기록을 분석한다. 또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가지는 미륵사지 사리봉영기와 익산의 쌍릉의 실체를 분석했다. 이 글을 통해 백제사의 베일을 조심스럽게 열어볼 수 있다. <사실 체크>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제정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추적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제정이 가진 이중적 의미를 살펴본다.
<예인열전>에서는 ‘살아서는 신필, 죽어서는 신선’이란 제목으로 단원 김홍도에 대한 세 번째 글을 이어간다.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올해 70주기를 맞이한 제주4.3과 평화예술에 대한 글을 통해 제주 4.3과 4.3예술이 기억투쟁에서 평화예술로 진화하는 길을 제시한다. 다음 글은 여비엔날레를 살펴보고, 한국형 비엔날레의문제점을 살펴본다.
<역사와 공간>에서는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결전지인 구미 태조산을 답사한 글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원주읍성이 자리하고 있던 원주를 답사한다. <북한의 이해>에서는 해방 후 북한의 중국 국공내전에 대한 지원 사실을 살펴보고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혈맹관계를 형성해 갔는지를 조망해 본다.
2018년 한해도 저물고 있다. 올해는 북한의 비핵화문제 등 한반도 국제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한해였다. 연초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의 화해무드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의 천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 화합과 하나의 코리아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기대되는 한해가 되었다.
아직은 첩첩산중이며 언제 어디서 매설된 지뢰(?)가 터질지 노심초사하는 현실이지만 역사의 진행방향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화두 아래서 당위성을 갖고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방송매체의 보도와 신문 잡지 등의 논조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왜곡과 거짓말이 태연하게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현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태연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실관계를 침소봉대하는 혹세무민의 움직임이 여전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더욱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서 경험치를 배워야 하며 선인들의 지혜를 빌어 내일을 열어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호가 혜안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수, 2019/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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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 문학평론가·민족문제연구소장

– 편집부 : 임헌영 소장이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2017년 10월 12일부터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을 연재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학술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필화사건을 다룬다. 이중 일부를 ????민족사랑????에 전재한다.

4월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혁명정신으로 탄생한 언론에 ‘철퇴’

1961년 8월 11일 혁명재판소에서 열린 민족일보 사건 변론 공판 모습.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피고인석 왼쪽에 앉아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4월혁명의 왕자는 제2공화국 집권민주당이었다. 그런데 이 왕자는 4월혁명의 공주격인 참 언론 ‘민족일보’를 학대했다. 서로 앙숙이던 이 4월혁명의 오누이는 5·16쿠데타에 의해 둘 다 참살당해 버렸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비극이 탄생된 것이다.
제2공화국은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순리로는 장면부통령(4월 23일 사임)이 27일 이승만 퇴진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썩은 국회를 해산하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른 후 개헌했어야 됐건만 덜컥 개헌을 서둘렀다. 그러자 고정훈은 “오욕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수년 안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언(남재희, <진보열전>, 메디치, 2016)했고, 그건 적중했다.

허정 과도내각은 “허세를 버리고 실질적 반공태세 강화”와 미국의 반공 교두보로서 일본을 적극 협력자로 만드는 전제조건인 대일외교 개선책 등을 시정방침으로 들면서 혁명정신을 탈색시켰다. 장면 내각(1960.8.23)도 여기서 오십보백보였다. 이승만·허정의 정치이념 그대로였던 제2공화국은 국민들의 혁명 여망을 실현할 의향도 투지도 없었다.
정치적 갈등을 4월혁명 정신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승만과 똑같이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이라는 2대 악법으로 돌파하려다가 범국민적 저항을 자초했다. 여기에다 교원노조와 통일문제 등에 직면하자 보수정당으로서의 대처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민족일보’는 4월혁명 정신의 유일한 정통 언론으로 1961년 2월 13일 창간, 지령 92호까지 발간했으나 5·16쿠데타에 의하여 학살당했다. 이 신문은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을 가장 적확하게 진단, 그 처방전까지 내린 민족사의 이정표였다.

 

2공화국의 민족일보 탄압

1961년 12월 21일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2공화국은 1961년 1월 25일 민족일보사가 설립되자 바로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준섭 의원은 “진보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조봉암의 비서로서 다년간 활약한 이영근이 5년형을 선고받은 뒤 일본으로 밀항해 ‘통일조선신문’을 경영했는데, 4·19혁명 후 그로부터 수억 원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자금이 특정 정파 정치활동과 일간신문 창간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창간 준비 중인 일간신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윤길중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윤길중은 신문발행을 준비 중인 조용수는 민단에서 활약한 청년으로 재일동포 북송 반대운동에 앞장섰다고 해명했다(정진석, <민족일보와 혁신계 언론 필화사건>). 이승만이 조작한 조봉암 사건을 4월혁명을 겪고도 이 정도로 인식 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불행을 예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자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민족일보 회장 서상일과 사장 조용수 명의 해명광고가 나왔고, 창간자금은 거류민단과 그 주변 양심적 기업가들한테 받았다고 밝혔다(원희복, <조용수와 민족일보>).
‘민족일보’는 서울신문에서 제작했는데, 정헌주 국무원 사무처장은 서울신문에 제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3월 2일 오후 5시 제작을 중단당한 민족일보는 3일간 정간했다. 제작처를 산업경제신문사로 옮겨낸(3월 6일) 1면에다 “제2공화국 언론자유 탄압 제1호, 절대자유 보장하겠다던 장 내각 집권 반년 만에 국민기본권 유린”이란 항의 기사를 실었다.
국회 법사위가 3월 9일 부당성을 추궁하자 정헌주는 “특수지 성격을 띤 민족일보에 대한 인쇄를 중단한 조치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강변했다.
두 번째 탄압은 대일 반입 금지조치였다. 도쿄지사로 250부를 수출하려 하자 서울세관은 재무부 장관 지시로 국무원에서 신문수출 승인을 얻도록 되었다고 했고, 국무원은 재일동포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불허했다(김민환, <민족일보 연구>, 나남출판). 민족일보는 당대 최고의 논설로 유명했는데, 논설작성용 원고지에는 “이 고지(稿紙)엔 계도성 높은 민족일보의 논설만을 쓴다”라는 구절이 박혀 있었다

‘미국 원조’ 본질 파헤친 민족일보

이 신문은 대외적으로는 미·일 관계에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남북분단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민족 공생의 경제공동체로 전환하는 인식의 혁명을 이룩했다.
이 신문은 제2공화국을 혁명정권이 아니라고 비판했는데, 특히 2대 악법(반공법과 데모규제법제정) 반대에 적극적이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2대 악법 반대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곳은 대구였다. 대구역전 광장에는 4·19 이후 최대인 3만여 시민이 운집(1961.3.25)했다.
학생들은 “이승만이는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막대한 돈을 들여 해외를 돌아다니며 잘 쓰고 왔으며 장면은 뒤를 이어 2대 악법을 내걸었으니 이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이완용 주례로 위장 결혼식을 연기했다. 장면과 조재천(법무장관)의 위장 장례식을 거행한 이들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너무 미온적이라며 독려차 상경까지 했다(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민족일보는 “미국 국내경제의 필요에 의해 창안된 것”이 원조로, 그것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논설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 정책의 본질을 분석함’, 1961.3.18)으로 풀이했다.
“자국 과잉상품을 원조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과잉상품을 처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장 확보를 꾀하고, 나아가 타국 내정에까지 간섭할 기회를 장악하여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김민환, <민족일보 연구>, 나남)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세계지배를 위한 원조이기에 한국군 병력은 60만 명을 유지하면서 군사·경제적 지배권은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 한미경제협정 체결(1961.2.8)이라며 “문제된 조항을 책임지고 수정하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장면 내각을 비판했다(‘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의 본질을 분석함’).
이에 장면이 “야당에 편승한 공산당의 음모”라고 반박하자, “독재자로부터 이적행위를 한다는 낙인을 몇 번씩이나 받고, 국제공산당과 관련 있다고 몰리기까지 하던 그가 집권 반년 만에 너무나 빠르게 독재자의 행실을 닮아가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장총리의 망언을 묵과할 수없다’, 1961.2.16)고 되받았다.
자립경제를 위해 원조보다 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민족일보’는 한·미·일 관계를 “일본제국주의를 부활시켜 아세아의 공장이요, 헌병으로서 미국의 기득권익의 청지기로 삼아 (동북아 방위에 적극 참여시키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 조건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관리케 하려는 기본구상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미국의 대한 경제원조정책의 본질을 분석함’)고 보았다. 미국이 주선하던 한·일국교 정상화조차 “미·일·한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는 한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어야 하지만 “일본의 옹졸함”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5·16쿠데타 세력은 민족일보 간부 13명을 연행(1961.5.18)했고, 이튿날 신문은 폐간됐다. 12월 21일 목요일 4시가 지난 시각. 조용수는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일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다. 신문사를 운영하느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교수대에서 사라졌다.
“억울한 죽음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모질게 버틴 것인지, 가장 긴 18분이 걸렸다”(김환균, <아름다운 민족주의, 조용수>).

수, 2019/0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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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임종국 선생 29주기 추모 답사기

임무성 교육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천안지회·아산지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임종국선생 29주기 추모 답사가 11월 11일에 진행되었다. 답사 여정은 천안삼거리 공원→요산재(임종국선생 서재, 살림터)→천안공원묘원(무학지구 철쭉 4-1)→신부공원(임종국선생 조형물) 순이었다.
뿌연 미세먼지를 뚫고 천안삼거리공원 주차장에 참가자들이 집결하였다. 본부에서는 방학진 기획실장, 강대운이 참가하였고, 지부 참석자들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부부, 권희용 충남지부장, 최기섭 천안지회장, 홍남화 아산지회장, 최요식 세종지부장을 비롯하여 35명가량이었다.
수많은 차로 빽빽한 천안삼거리 공원 주차장 한가운데 눈에 확 띠는 낡은 화물차에 스티커로 붙여진 ‘친일청산’ 구호가 반갑게 답사 일행을 맞아주었다. 천안 사람들에겐 이미 명물이 된 트럭이라 한다. 주차장 한켠엔 충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한 대형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임종국선생이 살던 요산재는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 탓에 회원들 승용차에 분승하여 출발하였다.
천샛골 낚시터를 지나 몇 굽이 산길을 오르니 가파른 산자락 아래 추모객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는 듯한 선생님 서재로 쓰시던 집이 나타난다. 1980년 식구가 다 같이 이사와 산 곳으로 가옥, 창고, 과수원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도 대중교통으론 왕래가 쉽지 않은 곳으로 선생님 살아 생전엔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한 2km를 걸어 들어와야 했던 곳이다. 요산재(樂山齋)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다. 선생은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집필에 전념하며, 밤농사 등으로 생계도 해결하려 하셨던 것이다. 농사 중엔 밤농사가 그래도 손이 덜 가는 편이라 한다. 지금은 선생이 기거하고 글 쓰시던 건물은 새롭게 개축되어 있고 선생이 심은 밤나무 외에 아로니아 농사, 토종꿀 양봉도 추가로 하며, 얼마 전 추수에서 귀하다는 옥광밤을 3톤이나 수확했다고 한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며 펜을 잡고 있던 선생의 모습이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다.
(지금 이곳엔 캐나다 이민 갔다 돌아온 노부부가 살고 있다. 답사일행이 도착했을 땐, 교회에 가서 주인 없는 집에 불쑥 방문한 불청객을 향해 목이 터져라 짖어대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세마리 애완견도 손자 손 붙잡고 들어오는 주인을 보자 꼬리를 흔들어대며 조용해진다. 구입할 땐 몰랐는데, 큰 존경을 받는 일을 하신 분이 살던 집에 살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영광이라 하며 답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충남지부 회원들은 요산재 입구에 있는 천샛골 낚시터 앞에 ‘임종국 선생 거처’라는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내년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내년은 임종국 선생 서거 30주기라 추모객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 앞 마당에 작은 비석을 세우는 것은 이미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추모객 일행은 다시 천안삼거리공원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하여 천안공원묘지에 도착했다. 꽤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인데도 묘소 앞까지 버스가 올라간다. 선생은 나주 임씨 가족공동묘 3기 중에 앞쪽 동생 묘와 대각선으로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참여한 회원들은 선생의 숭고한 뜻을 한마음으로 되새기며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술 한 잔, 담배 한대 올리고 추념 후 음복을 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렁차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하산하러 버스로 향했다.
산이라 그런지 낮인데도 날이 쌀쌀해졌다. 다시 버스로 20분 정도 시내 쪽으로 이동하여 신부 공원에 도착했다. 추워진 날씨에 목도리를 하고 계신 임종국 선생 조형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3626명의 역사독립군의 후예가 부활시킨, 예의 꿰뚫는 듯한 눈빛의 역사독립군 대장 임종국 선생 흉상. 한 해 먼저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2015)’, 선생보다 한 해 뒤에 입주한 ‘6월민주항쟁 30주년 표석(2017)’이 사각 모양의 공원 세 군데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생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작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던 분에게 사후에 마음을 터놓는 든든한 동지들이 생겨 공원에 화기가 돈다. 지역 이름을 따서 ‘신부공원’이라 불리는 곳인데, 조형물들의 성격을 감안해서 ‘평화의 공원’으로 개명하는 운동에 충남지부 회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곳에서도 묵념을 올리는 한편, 참가자 모두는 다시 한 번 선생의 뜻을 기리며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수, 2019/0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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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 정리 국세현 기획실

 

12월 5일 2018 항일음악회에서 힙합퍼포먼스를 선보인 이지 크루(EZ crew) 박원상 대표(37)가 인터뷰를 위해 연구소를 찾았다. 이지 크루는 이번 항일음악회 ‘독립군 아리랑, 다시 부르는 희망의 노래’에서 더 히스토리(The History)라는 제목으로 색다른 힙합 퍼포먼스를 펼쳐 보여 젊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문 : D.VIVE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생겨난 말인가요?

답 : D.VIVE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D와 만세의
VIVE를 결합한 말인데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처음에는 사실
D.VIVE라는 이름만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D를 놓고 보니
까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거
예요. D는 댄스의 첫 글자이기도 하니까 댄스 만세도 되잖아요. 같이 하는 동료들과 어
렵지 않게 D.VIVE를 대한민국 만세라고 정했어요. 저희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시작은 그랬어요

문 : 민족문제연구소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답 : D.VIVE가 새겨진 옷을 만들었는데 그 판매수익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었어요. 마침 8·15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상하죠? ‘대한민국 만세’라는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궁금하긴 한데 학창시절에 그런 걸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더라구요. 정확하게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책도 읽고 검색도 하며 찾아봤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 봤어요. 하지만 다들 맨숭맨숭하게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연구소에선 우선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날 바로 방학진 실장을 만났죠.
방 실장과 만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의논했어요. 그리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둘러봤지요. 둘러보고 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 특히 친일파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어린 후배들에게 친일의 역사를 새롭게 일깨워 주고 싶었어요. 때마침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개관한다고 하니 옷 판매수익금을 박물관에 후원하겠다고 하자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인연이 닿았어요.

문 : 이지 크루가 힙합 퍼포먼스로 2018 항일음악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답 : 공연을 준비하게 된 것은 방학진 실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였어요. 그날 방학진 실장과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과 남영역 부근에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었죠. 저는 아직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더 와닿는 편인데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계신 효창공원이 그랬어요. 그날 정말 좋았어요. 둘러보고 나서 방학진 실장이 힙합 퍼포먼스 형태로 독립지사 추모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흥미롭게 역사를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안다고 해서 역사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각오였는지를 느껴보는 것이 진짜 역사를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춤과 몸짓, 힙합으로 그걸 전달하면 좋겠다 싶었죠.

문 : ‘더 히스토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답 : 항일음악회에 공연을 올려보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해 보든가. ”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참가하는 친구들이 자기 역할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완용에 대해 찾아보고 와서는 “이놈은 빠진 데가 없더라구! 안 좋은 조약이란 조약에는 다 들어가 있어. 친일계의 삼관왕이야!” 그러더라구요. 또 다른 친구는 “일본군 옷 못 입겠어요. 죄지은 기분 들어요. 다음엔 좋은 역 하고 싶어요.” 라구 말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던 친구들이 점점 변해가는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춤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전 이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역사를 제대로 아는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문 : 이번 공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답 : 공연 준비와 연습 시간은 딱 한 달이었어요. 아주 짧았죠. 일제에 침략당하는 우리 근현대사의 초반이라는 중심 이야기는 정해져 있었지만 이야기들 간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부족으로 잘 잡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친일파들이 변질되는 과정을 더 섬세하게 그리지 못한 것이죠. 친일파들의 옷
이 조선 관료복에서 양복으로 바뀌고 양복입은 관료들에게 일제가 훈장을 달아주는 식으로 친일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친일파들이 훈장을 받을 때 백성들이 핍박받는 장면도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춤은 대사 없이 동작으로만 감정을 전달하는 장르인데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감동 전달 장면이 좀 부족했어요.

문 :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 공연을 준비하느라 한달 동안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지 크루 잠실본점에서 매주 금, 토, 일마다 모여서 4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연습기간이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더 힘들었지요. 부천이나 동탄에서 사는 아이들이 많아서 오가는 시간도 꽤 걸렸고요.
이번 공연이 첫 무대인 아이들도 있고 평생 춤을 추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는 의미 있는 좋은 무대였지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선 예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불평도 없이 묵묵하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고 기특했어요. 다음엔 의상도 신경 써서 만들어 주고 싶네요.

문 : 박원상 대표님은 왜 춤을 추나요? 무대에 올린 공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춤은 그냥 좋아요. 춤을 추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때 장기자랑에 나가면 후배들이 “오빠~” 외치며 환호하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좋아서 춤을 췄어요. 그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무대의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간이죠. 물론 책임감이 따르죠. 잘 하면 환호와 박수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되죠.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대회 참가 경력보다는 공연과 작품을 만드는 일을 더 즐겨했어요.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막 작품, 부산 원아시아드 BOF페스티벌 개막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한국전력에서 후원한 뮤지컬에는 예술 컨설팅도 했구요.
춤을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현장에서 춤을 출 때 저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습 분야로 먼저 나왔는데 다행히 가르치는 게 제 적성에 맞는 듯해요.

문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 힙합으로 표현하는 우리 근현대사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일제 침략부터 3·1운동까지예요. 이번 항일음악회에 올린 것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예요. 두 번째는 만주에서 벌어진 항일투쟁 이야기고 세 번째는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 해방과 그 직후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리고 싶어요. 해방 직후에 복잡한 역사적 상황들이 많지만 희망차고 힘차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특히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어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많이 도와주실 거지요? (하하) 젊은 춤꾼들과 청소년, 일반인들이 모여 3·1운동 100주년을 표현해 보는 거죠. 가족이나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해서 그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요. ‘리멤버 기억하라, 1919’ 이런 주제가 되겠죠.
사실 삼일절이나 광복절 날 하는 공식 행사는 재미없잖아요. 21세기 아이들에게 19세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역사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죠. 100년 전 3·1 운동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요즘 아이들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해요. 힙합이나 비보잉 같은 스트릿 댄스(street dance)가 아이들의 하고 싶은 말을 조금이라도 대신하면 좋겠어요.

수, 2019/0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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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안미정

 

 

 

• 지난 11월 9일, 12회 임종국상 시상식에 앞서 고(故) 임종국 선생의 부인인 이연순 여사가 임종국 선생이 즐겨 연주하던 클래식 기타 1점을 기증했다. 생전에 임종국 선생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악기 연주에 능했다. 클래식 기타는 수준급이었고 첼로 역시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가 연주하는 모습은 사진과 악보집으로 남아있다.

• 11월 16일, 독립운동가 채충식 선생의 손녀인 채영희 회원(대구지부)이 비녀 2개와 화로에 꽂아 두고 쓰는 작은 부삽 1점을 기증했다. 비녀는 채충식 선생의 가문이 지난날 높은 벼슬을 했던 증거인 정경부인貞敬夫人의 비녀로 가보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유물이다.

• 11월 18일 기타무라 메구미 씨가 <광도신사廣島神社: 시민생활편> 1권을 기증했다.

• 11월 23일 언주중학교 동아리 다온(박정빈, 이다윤, 이상우, 이어진, 정소양)이 독도 알리기 L자형 홀더 500장을 기증했다. ‘독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의 제목으로 한·영판 홀더를 만들고 전교생에 배부, 독도 빙고 게임, 독도 사랑 교내캠페인, 독도 골든벨 등 독도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11월 27일 가와구치 사치코 씨가 <딸이 전하는 아버지의 역사>(이흥섭 지음) 1권을 기증했다. 이 책은 1944년 5월 황해도 곡산에서 콩밭을 매다 일본으로 끌려가 광산 노동을 하고 해방 후에도 어려운 생활을 한 이흥섭 씨의 이야기로 일제시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수, 2019/01/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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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후 6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이하 ‘역사재단’) 주최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에서 강만길저작집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강만길 고려대명예교수의 의사에 따라 직접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들만 참여하는 소박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용옥 역사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저작집 간행위원회 대표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신용옥 이사가 저작집 출간 경위
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자인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의 감사인사, 저작집을 펴낸 창비 기획편집위원장인 백영서 교수 및 임헌영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교수는 답사에서 “이번 저작집 역시 학자로서 치열하게 살고자 한 삶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후학들이 나를 넘어서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남기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만길저작집은, 역사재단이 2010년부터 기획한 것으로 역사재단과 창비사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40주년을 기념해 올 12월에 간행된 것이다. 강교수의 첫 저작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을 시작으로 초판 출간 연도에 맞춰 19권의 저서를 순서대로 배치하고 2010년에 나온 〈역사가의 시간〉은 자서전이라는 성격을 고려해 저작집의 마지막 권으로 했으며 미출간 원고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특히 제자 20명이 각 저서에 대한 사학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해제를 실어 그 의의를 더했다.
• 편집부

수, 2019/0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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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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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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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寄金正恩

 

壓制連三代(압제연삼대)

衆言未久亡(중언미구망)

民飢君飽喫(민기군포끽)

共産若豺狼(공산약시랑)

 

김정은에게 거듭 띄우는 글

 

압제하는 정치가 三代를 이으니

뭇사람 未久에 망한다고 말하네

백성은 굶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공산주의란 승냥이와 이리 같네.

 

<時調로 改譯>

 

壓制三代 이으니 未久에 망한다 하네

백성은 굶고 있는데 임금은 배부르니

오호라! 공산주의란 豺狼과도 같다네.

 

*壓制: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대. ≒삼세(三世)  *衆言: 많은  사람의  말 *未久: 얼마 오래지 아니함

*飽喫: 배부르게 먹음. 포식(飽食). 포복(飽腹) *共産: 공산주의(共産主義).

을 공동(共同)으로  관리하고  소유함  *豺狼: 승냥이와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2019.1.4, 이우식 지음>

금, 2019/01/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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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급식이 아닌 학교 다닐쩍에 도시락 처먹던 세대들은 잘 알게야.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도시락 먹으면 당연 서로 같이 싸온 반찬 나눠먹고 하는게 올바른 것이며 국가간 외교로 따지면 주는게 있으면 받는게 있는 국제적 참다운 교류인게다. 

그런데 꼭 도시락은 안 싸오고 거지새끼 처럼 염치도 없이 애들한테 밥이나 얻어 처먹고 반찬이나 축내면서 왔다갔다하는 얄미운 새끼들 있지? 

바로 이런 새끼들이 지금 북괴 빨갱이같은 새끼인게다. 

남한한테 얻어먹고 퍼가고 바라는건 졸라리 많으면서 정작 남한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만되고 말썽이나 부리는 애물딴지 개버러지 새끼들 

바로 북괴 빨갱이거지10새끼들인게다.

금, 2019/01/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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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시빌

팔용동

목장원

주소는

창원 의창구  팔용로 494-20

박상규윤항기의 경상5회 갑짱들아!

진영당감 일세

ㅍㅏ이브

손소리통  목장원:256-6205

합천봉산똥대지가

생각나는  오마고  창원 경상고 다섯기  정기총회에서

ㅂㅗ고픈 칠팔칠구팔공의  경상고5기

황금도야지해  에는 희비 제대로 내고

경조사 스님에게  찾아 배야 대는데,

기해와기회

올겐 진짜  너거 한테 비찐거 가파야 대는데,

0110모교일  19:00에 봄세

금, 2019/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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