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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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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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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목, 2018/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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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기획안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9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막을 올려 현재 흥행 중이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독립 전쟁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작품으로 제작단계부터 지창욱, 강하늘 등 인기 배우 출신 사병들이 캐스팅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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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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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도쿄의 한국YMCA에서는 ‘2018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야스쿠니반대촛불행동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야스쿠니를 반대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의 시민들이 2006년 8월 도쿄에서 “야스쿠니 반대! 합사 철회!”의 촛불을 들기 시작하여 올해 13회를 맞이했다. 연구소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의 한국사무국을 맡아왔는데, 매년 도쿄의 중심가에서 야스쿠니 반대의 촛불을 밝혀온 이 행사는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야스쿠니의 문제를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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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심포지엄은 “‘메이지(明治) 150년’과 야스쿠니, 그리고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아베 정권은 메이지유신 150년을 맞이하여 강제노동의 역사를 숨긴 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을 비롯하여 메이지 영광의 부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근대화를 달성하였다며 선전하는 메이지 시대는 오키나와, 타이완, 조선 등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메이지 시대의 영광에 가려진 일본의 침략사,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그리고 야스쿠니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이명구 씨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머나먼 남태평양의 팔라우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버린 자신의 지난했던 삶을 증언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빼내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여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서 첫 해부터 촛불행동의 대미를 장식해 온 가수 손병휘와 이정열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북녘 노래 ‘임진강’과 남녘 노래 ‘굽이치는 임진강’을 이어서 불러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이번 촛불행동에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촛불원정대’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야스쿠니 반대운동에 대한 결의를 밝혀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촛불행동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촛불시위는 매년 그 도를 더하고 있는 우익들의 방해와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목, 2018/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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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집단 CAIROS <사회신학 입문 : 아도르노의 ‘사회’ 읽기>

 

⇒ 강사 인터뷰 바로가기 : http://cairos.tistory.com/313

 

▶ 강좌소개

 

사회신학(社會神學)이란 신학의 대상인 종교로부터 사회를 읽어내고 사회학의 대상인 사회로부터 종교를 읽어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신학은 자본(capital)과 사회(society)라는 형태를 취한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 상품‧화폐‧자본과 같은 가치형태들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하에서 일상적‧실제적 사회적 과정들이 취하고 있는 종교적 형식을 문제화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회신학 입문을 위해, 동시대 자본주의의 논리를 꿰뚫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후기마르크스주의자’ 아도르노의 「사회」라는 글을 함께 세밀히 읽어나갑니다. 「사회」는 아도르노의 사상이 집약된 글로서, 특별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아도르노 사상 전반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텍스트입니다. 나아가 이 글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특히 그동안 사회이론에서 제출된 여타의 사회신학적 접근들과 궤를 달리하는 독특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강좌는 아도르노 사회신학의 독특성, 아도르노 사회이론의 현재성을 「사회」라는 글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이론의 신학적 전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비판적 사회이론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평소 아도르노에 대해 궁금했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분들 모두에게 유익할 강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사소개

 

정용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연구집단 CAIROS 운영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과에서 신약성서신학과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전공했고(박사과정 수료), 현재는 ‘노동과 복지’를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민중신학 및 비판이론 연구자로서 그동안 주로 공적인 인정투쟁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 이전의 고통’(pre-political suffering)의 현상을 탐구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다. 최근에는 급진적 신학담론과 비판적 사회이론 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사회적 고통과 자본주의적 사회형태들, 사회신학과 정치신학, 이데올로기와 물신숭배 등의 주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촛불과 광장, 정치와 종교』, 『잉여의 시선으로 본 공공성의 인문학』,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신학적 성찰』, 『사회적 영성』,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당신들의 신국』, 『가장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가장 숙고되지 못한 ‘십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민중신학, 고통의 시대를 읽다』 등에 공저자로 참여했고, 『21세기 민중신학』을 함께 번역했으며, 신(神)의 죽음과 사회(社會)의 죽음을 시차적 관점에서 하나와 그 자체의 간극으로 읽어내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

 

▶ 강좌안내

 

장소 : 한백교회 안병무홀 (서대문역 1,2번 출구)

 

시간 : 10월 2일~11월 20일 (총8강,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강사 : 정용택 (연구집단 CAIROS 운영위원)

 

수강료 : 12만원 (온라인수강 8만원, 일일수강 각 2만원)

 

수강방법 : 구글양식으로 수강신청 후 등록

 

문의 : [email protected]

 

강독 텍스트 : 테오도르 W. 아도르노, 「사회」, 문명호 옮김, 『사회학 논문집 Ⅰ』, 세창출판사, 2017, 9-24쪽.

(수강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강독 텍스트 준비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공동주관 : 연구집단 CAIROS,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 수강신청 바로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5nRymR_VKJtqYfeLI0sf2UN4QySBHt41KiYNRv…

일, 2018/09/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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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 보면

<예쁜 딸을 왕에게 바친 자는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봉분이 높은 무덤에 묻힌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다가
전선에서 전사한 자들은 유골도 찾을 수 없게 되고
그의 어린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다음사이트,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에
아래와 같은 글로
안중근 의사님과 그분의 어머님을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서
그 자를 고소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의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 타일렀으나,
그는 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그런 글을 올리기에
안중근 의사님 숭모회(이하 ‘숭모회’)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적인 처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는 2018년 9월에도 수차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숭모회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신 그분을 대신하여
고소/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사인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렸고,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번호 1071번입니다.
(글 번호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숭모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그곳 담당자에게 전화하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숭모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호국 영웅들을 관리하는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숭모회 관계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대신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분도 자기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사업가이며
테레비젼 등 매스컴도 타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 중 한 사람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이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자식은 국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그 자가 인터넷에 자랑삼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까지 영웅으로 인정하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셨고
이국 땅에서 적으로부터 온갖 고초를 겼으신 후 적의 손에 돌아가셔서
유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분을 비하하고 그분의 어머님에 대해 상스런 말로 모욕하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며 배 두둘기며 잘 살고 있다니요?
그의 자식들이 공무원, 교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고 편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글 서두에 올린 한비자의 글이 틀리지 않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 글에 동참하여 주시어
저런 사상을 갖고 저런 글을 공공 사이트에 올리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가 지정한 호국 영웅들에 대하여 명예훼손/모욕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고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2.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소급 적용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고,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국가의 공무원, 교원, 군인 장교 등이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호국 영웅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친일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재산은 몰수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주식에 상장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하거나
그런 자의 자식들이 국가의 녹을 받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처음과끝(sogep****)
• 공감 4| 조회 199|2017.11.02|신고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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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if !supportEmptyParas]–> <!–[endif]–>
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if !supportEmptyParas]–> <!–[endif]–>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 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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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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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誌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일, 2018/09/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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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日(노인일)

 

遊敖春夢覺(유오춘몽교)

忽作白頭翁(홀작백두옹)

自問誰眞我(자문수진아)

迷途泣幼童(미도읍유동)

 

노인의 날에

 

놀며 즐기다가 봄날의 꿈을 깨니

문득 머리털 허연 노인이 되었네

스스로 묻노니 누가 참된 나인가

길을 잃고 흐느끼며 우는 어린애.

 

<時調로 改譯>

 

놀다가 봄꿈 깨니 머리 허연 노인이네

자신에게 묻노니 그 누가 참된 나인가

오호라! 길을 잃고서 흐느끼는 어린애.

 

*遊敖: 놂. 놀며 즐김 *春夢: 봄에 꾸는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夢覺: 꿈을    *白頭翁: 머리털이  허옇게 센 늙은 남자. 또는

할미꽃  *自問: 자신에게  스스로  물음  *迷途: 迷路.  길을  잃음 *幼童: 어린아이.

 

<2018.10.2, 이우식 지음>

화, 2018/10/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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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稚園生英語敎育

 

幼子能英語(유자능영어)

終如美國人(종여미국인)

鏡前嘆眼鼻(경전탄안비)

父母淚盈巾(부모루영건)

 

유치원생 英語 교육

 

나이 어린 자식이 英語에 능해

마침내 저 미국 사람과 같은데

거울 앞에서 눈과 코 탄식하니

부모 흘린 눈물 수건 가득하네.

 

<時調로 改譯>

 

어린 자식 英語 능해 미국인과 같은데

거울을 마주 대하여 눈과 코 탄식하니

오호라! 부모의 눈물 수건에 가득하네.

 

*幼稚園生: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幼子: 어린 자식. 어린 아들 *眼鼻: 눈과 코.

 

<2018.10.5, 이우식 지음>

금, 2018/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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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民見李明博氏第一審宣告

 

平生亨運盡(평생형운진)

猝地作囚人(졸지작수인)

面壁逢仙境(면벽봉선경)

如夢十五春(여몽십오춘)

 

못난 백성이 이명박 氏의 第一審 선고를 보며

 

평생 순조롭던 運도 다했으니

졸지에 囚人이 되고 말았도다

壁과 마주하면 仙境 만나리니

十五年 세월 꿈과도 같으리다.

 

<時調로 改譯>

 

평생 亨運 다하니 졸지에 囚人 됐도다

壁을 마주 대하면 神仙 경지 만나리니

十五年 긴긴 그 세월 꿈과도 같으리다.

 

*愚民: 우맹(愚氓).  어리석은  백성  *第一審: 소송에서  제일 次로  받는 심리(審理)

*亨運:  순조로운 運數  *猝地: 갑작스러운  판국  *囚人: 감옥에  갇힌  사람.  옥수

(獄囚) *面壁: 壁을 마주 대하고 좌선함. 또는 그런 일 *仙境: 神仙이 산다는 곳.

선계(仙界). 선향(仙鄕). 경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8.10.6, 이우식 지음>

토, 2018/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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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박선규 입니다

제안사항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생활속에서 애국자와 매국노를 기억하기 위해서

2019년 역사 달력을 제작할것을 제안 드립니다.

1.애국자 탄생일

2.행적

3.애국자 순국일

4.매국노 뒤진날

5.매국노 매국질 행적

매일 달력에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생활속에서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달력은 판매하여 제작비에 충당하시면 될것입니다.

항상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여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 2018/10/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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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의 부인 한도신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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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김예진·한도신 부부 가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938년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의 평양신학교 졸업 후 찍은 가족사진. 뒷줄 왼쪽부터 장남 동명, 김예진 선생, 장녀 선명, 차녀 재명. 앞줄 왼쪽부터 3녀 광명, 4녀 순명, 한도신 여사, 차남 동수. 2016.8.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성이라는 이유로 독립운동가이기에 앞서 애국지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을 도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부인 한도신 여사가 99년 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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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신 여사의 훈장 전수 받는 김순명 씨 [부산 보훈청 제공]

한도신 여사의 작은 딸 김순명(85)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보훈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김 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공적이 재조명 돼 애국지사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 다행이다”며 “국가와 남편,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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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에게 추서된 훈장 바라보는 작은딸 [손형주 기자]

김 씨는 어머니 한 여사에게 추서된 훈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1895년 평남 고평에서 태어난 한도신 여사는 스무 살에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과 결혼했다.

한 여사는 1919년 2월 남편의 3·1 운동 거사를 돕기 위해 재봉틀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이후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20년에는 김예진 선생이 참여한 평남도청 폭탄 투척 의거에 사용할 폭탄을 직접 운반하는 활동을 했으며, 1922년부터는 상하이에서 조선 유학생들을 돌보며 기독교 여자절제회를 이끌었다.

1986년 92세에 세상을 떠난 한 여사는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며 겪은 고초를 글로 남기기도 했다.

1천200매 분량의 육필 원고는 이후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라는 회상기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여사는 남편을 도와 항일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지만, 그동안 국가로부터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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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한도신 여사를 가리키는 김순명 씨 가운데 여자아이가 김순명 씨이다. [손형주 기자]

남성 독립운동가를 뒤에서 도왔던 여성들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다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 남성 위주로 진행된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된 이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로 추서됐다.

 

훈장을 대신 받은 딸 김씨는 “일제강점기 때 옥살이를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고무공장에 다니며 넓적해진 손으로 6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투철한 애국심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어머니를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공적을 인정해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해준 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재평가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202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추가 발굴해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949년 이후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2018-10-08> 연합뉴스

☞기사원문: “애국지사 아내를 넘어”…99년 만에 훈장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월, 2018/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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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18기록관서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2018.10.08. (사진 = 5·18기록관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이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나치의 지배정책 등을 고발하는 초청전이다.

광주 전시는 ‘파리-5·18 광주,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이란 서브타이틀을 달고 ‘다시 시작하는 광주의 과거청산’ 패널 등을 특별 제작, 5·18 진상 규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선 2016년 서울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광주 전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록관과 함께 이 전시를 주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립기록보존소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자산인 5·18을 갖고 있는 광주에서도 프랑스처럼 과거청산 작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광주 전시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시 구성은 5·18을 비롯해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8개 섹션으로 이뤄져 있다.

프랑스는 국권 수복 이후 과거사를 청산하며 12만명 이상을 법정에 세워 1500여명을 처형하고 3만8000명을 수감하는 등 나치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대거 단죄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2018.10.08. (사진 = 5·18기록관 제공) [email protected]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는 9000여 명이 약식 처형됐다. 프랑스는 7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을 추적하며 처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않았다. 5·18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미흡하다.

5·18 기간에 발생한 피해자는 모두 5517명(광주시 1~6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집계)에 이른다.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사망자는 155명이며 부상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구금 부상자 1145명, 연행 구금자 1447명, 재분류 및 기타 118명 등이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법원 선고형량대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 16명이 일부 죗값을 치렀을 뿐이다. 사실상 ‘5·18 총지휘자’인 전두환은 회고록에 거짓기록까지 남겨놓고 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기관이 주체가 돼 국가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낸 이 전시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18 진상조사 작업도 프랑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깊이 새기면서 진행돼야 하며, 우리의 역사 인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5·18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소장과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mail protected]

<2018-10-08> 뉴시스

☞기사원문: 과거사 청산, 프랑스와 5·18은 어떻게 다른가?…나치 부역자들 초청전

월, 2018/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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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에 알고싶은 내용이 있을땐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안익태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어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접속하여 검색에서 안익태를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친일인명사전앱에서 처럼 검색이 되지 않아서 실망됩니다

위키백과처럼 검색어를 입력하면 곧장 해당내용이 출력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사전을 활용하듯이 친일인명사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일인명사전앱을 구입한 저도 몇번 설치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지우게 됩니다

친일인명사전을 전문가(?)를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라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키백과처럼 쉽게 접근해서 쉽게 친일파를 확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친일인명사전앱이 필요해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조금의 힘을 보텐다는 마음으로 구입할 뿐)

 

 

월, 2018/10/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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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字日(국자일)

 

如無吾國字(여무오국자)

萬姓半文盲(만성반문맹)

勿忘君恩德(물망군은덕)

終成世界驚(종성세계경)

 

한글날에

 

만약에 우리나라 글자가 없다면

많은 백성 반쯤은 까막눈이리니

세종 대왕님 그 은덕, 잊지 마세

마침내 세계도 놀라게 되었다네.

 

<時調로 改譯>

 

만약에 한글 없다면 반쯤 文盲이리니

세종 대왕 그 은덕, 잊어 버리지 마세

마침내 모든 나라도 놀라게 되었다네.

 

*國字: 나라 글자. 한글 *如: 여기에선 ‘만약’이란 뜻 *萬姓: 만민(萬民).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 *文盲: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름. 또는 그런 사람

*恩德: 은혜와 덕. 또는 은혜로운 덕. 삼덕(三德)의 하나 *終成: 마침내 이루어짐.

 

<2018.10.9, 이우식 지음>

화, 2018/10/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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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전시해설]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 파리-광주의 과거청산-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1.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가 2014년 해방 70년을 맞아 기획한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2. 이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역자와 전쟁범죄자를 추적하여 단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초청전은 과거사에서 교훈을 찾는 프랑스의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3.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4.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관장과 이병훈 광주부시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의갑 관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La Collaboration Vichy Paris Berlin 1940∼1945

2018.10.11.(목) ~ 2018.12.15.(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주관·주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ARCHIVES NATIO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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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점령 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아 2014년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파리 내셔널아카이브에서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광주에 소개된다. 이 전시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나치의 지배정책을 다루고 있다.

전시 제목인 ‘콜라보라시옹’은 본래 예술가들 간의 협업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의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콜라보’로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독일에 항복한 비시 정부의 페탱 원수가 독·불 사이의 국가 간 협력이란 뜻으로 사용한 이래, 독일 점령기의 부역행위를 일컫는 치욕적인 의미로 고착화하였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은 그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완벽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나치에 대한 협력 혐의로 35만 여명을 조사하였으며 12만 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고, 이 중에서 약 1,500여 명을 처형하고 3만 8천여 명을 수감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9천여 명은 약식 처형되었다.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겪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우리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숙정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내부에서는 1950년대 초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면 이후 과거사 청산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이 단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비시 정부의 경찰청장 르네 부스케는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적극 협력했던 죄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을 살고 난 뒤, 재계의 유력인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프랑스 경찰이 4천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유대인 13,152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넘긴 이른바 ‘벨디브’체포작전은, 1992년에야 재조명됐고 3년 뒤 결국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국방부가 주최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관람하여 주목을 받은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은 미완의 과거사청산을 반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전시는 그 자체로 오욕의 역사에 대한 고백적 성찰이며 프랑스의 과거사청산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동시에 극우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콜라보라시옹’이 결코 과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역사를 직시하려는 프랑스의 자세는 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인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와 한국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이 전시에서 주목해서 되새겨야 할 지점인 것이다.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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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탱의 초상화 옆에서 전시 설명을 듣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수, 2018/10/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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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美國大統領云云南北關聯事

 

吾邦如屬國(오방여속국)

豈不服其言(기불복기언)

下命恒驚歎(하명항경탄)

衆民未忘恩(중민미망은)

 

미국 대통령이 南北 관련 일에 대해 운운함을 듣고

 

이 나라 대한민국 屬國과도 같은데

어찌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리까

명령만 내리시면 늘 놀라 감탄하며

많은 백성 아직도 은혜 不忘입니다.

 

<時調로 改譯>

 

屬國과도 같은데 어찌 복종 않으리까

명령만 내리시면 늘 놀라고 감탄하며

아직도 많은 백성이 은혜 不忘입니다.

 

*屬國:  從屬國.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不服: 남의 명령이나 결정 따위에 대해 복종,

항복, 복죄(服罪) 따위를 하지 않음 *下命: 명령을 내림. 명령을 높여 이르는

*驚歎: 몹시  놀라며  감탄함  *衆民: 많은  백성 *未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음.

 

<2018.10.11, 이우식 지음>

목, 2018/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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