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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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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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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수, 2018/04/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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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김재광 회원님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맨 앞으로 나가서 발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당하게 야유하는 회원들이 부당하게 자리에 가서 발언을 하라는 간섭을 하여서 그 말이 부당한 간섭이었지만 중앙쯤으로 후퇴해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겠다고 하자 부당한 회원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제 발언을 막았던 것입니다.

왜 김재광 회원은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거꾸로 섰기 때문일까요? 아마 김재광 회원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서너명이 몰려나와 마이크를 빼앗고 저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3분 발언의 룰이라. . . 그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3분은커녕 첫 마디를 꺼내자 야유하고 발언을 막는 데 대해 저는 항의한 것이며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해 놔달라고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민문연은 타락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민문연을 바로세울 수 있을까요?

수, 2018/04/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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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

김재광 회원님

그게 아니올씨다.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게 무슨 흉이요? 중앙으로 온 것은 앞에서 발언하지 말라는 야유꾼들의 부당한 간섭에 어느 정도 굴복하여 중앙으로 온 것이외다. 이것을 흉을 보는 김재광 회원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자 김재광 회원과 같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칠게 발언을 반대한 것입니다. 회원의 발언을 첫마디에 봉쇄하려는 불법적인 야유가 얼마나 죄가 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외다.

3분 발언의 룰이란 누가 정한 것입니까? 3분 발언의 기회나마 주었습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을 생각지 않고 3분 발언의 룰을 어겼다니요? 저는 발언하고자 했던 말을 못했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발언을 막는 부당한 범죄에 대하여 항의했을 뿐이외다. 어느 회원은 염치도 없이 목사가 그런다고 하기에 목사니까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라 하고 서너 명이 달려들어 정당한 회원권을 억압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꾸로 선 김재광 회원의 주장이올시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잡아당기고 밀어붙이고 이런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심한 주장이올시다. 김재운 회원은 저를 패대기치려고 힘껏 잡아당기고 잡아당겼으나 의자가 저를 보호해 주어서 패대기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하고도 뭣을 잘했다고 난리를 칩니까? 홍위병입니까?

저는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라고 반대표결도 못했습니다.

이는 결의무효입니다. 왜? 반대토론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달려들어 인권을 말살한 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를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민문연은 정말이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수, 2018/04/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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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보니 한참 소란이 있네요…

한 십년 정도 묵묵히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희 지부에는 지부장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지부장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지부장 혼자 회원은 아닌지요?

아래 글 쓰는 강모 지부장, 여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비 내는 회원입니까? 지부장입니까?

회비는 이 사람들이 다 내는 것 처럼 보이는 데……..쩝쩝…

한 번 이 사람들의 변을 듣고 싶네요. 당신들은 누구?? 인가요??

또 지부장의 역할이나 등등 지부장이 머 하는 건지도 한 번 설파를 부탁 드립니다..꾸벅

수, 2018/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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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수, 201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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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유감》

《정관 개정》

● 반대의견

정관개정에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좋은 정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개인의 의견개진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민주적 방법이다. 그리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선 반대의견 설명시간 할애에 참 인색했다.

충분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회원이라도 좋고 나쁜 경우를 다 듣고 이해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민주적이고 회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정관은 회원 모두의 것이니까.

정관 개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설명이 길어도 회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결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 발언에 인색했는지? 좀 더 여유있게 했더리면.

● 의장의 중립성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엄정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의장이 어느 한쪽을 편들면 회원들은 대부분 의장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결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회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로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다 의장은 가부 동 수일 때만 자기 의견을 내어 결정한다.

이번 정관개정시 소장은 심하게 찬성편을 들어 심지어 “찬성해 주실거죠? ” 까지 거침없이 편드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 특히 이번처럼 찬반이 심각히 대립될 때는 회장이 중립을 지키며 장내 소란이 일지 않도록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민문연의 주인

평등한 민주적 모임에서는 당연히 회원이 주인이다. ‘민주’=민이 주인.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나라’인 것처럼.

집행부가 주인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아니다 ” 이다.

집행부(상근자)가 비록 박봉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민문연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이는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아니다.

적더라도 급여를 받는 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급받는 주인이 어디 있나? 고급 공무원이나 대통령도 월급을 받고 한시적 권리 위임 받은 일꾼, 국민의 심복이듯이 집행부도 한시적으로 업무를 위암 받은 것뿐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정관개정 반대는 무조건 ‘불의’인가?

회의가 끝나고 출구에서 만난 잘 아는 회원(전 지부장)이 “선생님도 반대했잖아요?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지나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집에 돌아와 전화를···했다

왜 반대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의 개정이 옳지 않다고 내 판단으로 반대했는데 반대하면 다 ‘불의‘이고 찬성하면 ’정의.인가? 이런법이 어디 있나? 여기가 북한인가? 자유로운 반대에 어떻게 이런 밀을 할 수 있나? “따졌더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이 일로 미루어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예 반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반대하면 ‘불의’, ‘적군’?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 묵살당한 ‘긴급동의’

정관개정 시 난장판이 벌어지려 할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 이상 험악해 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 수습해 보려고 ‘긴급동의’를 청했다. 7~8번쯤 큰소리로 외쳤는데도 정면으로 쳐다보고도 발언권을 주지않았다. 키가 작아 안 보이나 싶어 거의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번쩍 높이들고 마구 흔들며 ‘”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입나다” 아무리 외쳐도 끝내 묵살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발언권 안 주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하나?

나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주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떤 의장도 ‘긴급동의’를 묵살하지 않는다.

개정하려는 정관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도 아니고 견해가 아주 다르면 해당자 뿐 아니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 더 깊이 논의 하는것이 당연하다. 정관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 회원의 것이니까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자들을 무마하지 않으면 다시 심하게 커나가는 것이 상례니까.

나는 민문연의 분열이나 분쟁을 진심으로 막고 싶었다

2018. 4.3

이기자 (동부자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목, 2018/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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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내일을여는역사재단·민족문제연구소ㅣ출판사:민연ㅣ15,000원ㅣ286pageㅣ발행일: 2018.03.01.ㅣISSN 1228-8802ㅣ9771228880200-81

[여는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많은 화제를 몰고 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남북간,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이 형성되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사가 실현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3월 1일은 3·1운동 99주년 기념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히 부각하는 역사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건국’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뉴라이트 적폐세력이 도발했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도발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던 적폐세력의 이념 공세가 도달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삼자는 뉴라이트 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은 여전히 요원한 길이 아닌가 싶다.

올해 2018년은 1948년 남북한 양측에 독자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내일을 여는 역사』 70호에서는 ‘1948년 톺아보기’라는 코너를 새로 기획하였다. 1948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뉴라이트 적폐세력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이 지니는 허구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제주4·3항쟁과 남북협상에 대한 글을 실었다. 양정심은 항쟁과 학살, 그리고 희생을 아우르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것을 역설하였고, 김기협은 남북협상의 전개와 그 의미를 안재홍과의 가상 대담의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남북협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48년 톺아보기’ 코너는 앞으로 몇 차례 더 기획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너에서는 이성대가 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중·고교생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을 주문하였다. ‘인물로 보는 역사’에서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반독재 민주화 열전’에서는 황병주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에서는 김정인이 일제하 천도교의 두 지도자 최동희와 최린의 삶의 궤적을 비교하였다.

‘사실 체크’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홍종욱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식민지 주민의 일본 국민 만들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그 그림자가 해방 후 남북한 사회에도 짙게 드리웠음을 강조하였다. 정요근은 박근혜 정부와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의 공생 관계를 고발하였다. 국수주의 유사 역사 세력이 겉으로는 식민사학 청산을 외쳐댔지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을 옹호하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참여와 교육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음을 밝혔다.

‘내일을 여는 책’ 코너에서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정호훈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소개하였다. 그는 『반계수록』으로부터 실학의 근대성을 찾으려 한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하고 『반계수록』에서 현실의 전면적 개조와 새로운 국가 건설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자고 주장하였다. 김공회는 출간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자고 역설하였다. ‘사료의 재발견’에서는 이민우가 고려 말기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를 분석하였다. 조준의 상소를 계기로 이루어진 과전법의 제정이 당시 사회가 직면한 토지제도 개혁의 모든 방안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 건국 이후에도 토지제도의 개혁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예인열전’ 코너에서는 최열이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활동을 출생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하였다. ‘예술과 현실의 소통’에서는 김소연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렸던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에 대한 감상을 담담한 필체로 정리하였다.

‘세계사의 현장’에서는 박진우가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오늘날의 일본 천황제가 평화주의적인 천황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집단적 기억과 동시에,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한 집단적 망각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역사와 공간’에서 김창회·신동훈은 경주의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주읍성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였다.

‘북한의 이해’ 코너에서는 윤여령이 북한의 ‘인테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시기별 특성에 따라 흥미 있게 서술하였다. ‘독자마당’에서는 김해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평택 지역을 사례로 들어 지역 단위 친일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2018년 신년 벽두 이후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헌 논의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미투 운동의 전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3월 이후에도 국내외 정국의 흐름은 큰 파고 속에서 예측 불허의 반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촉발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경유착, 공천헌금, 인사 청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한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적폐의 우두머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행태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폐는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여파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미투의 가해자로 고발된 인사들은 검찰의 고위 간부로부터 문화예술계, 시민운동계, 학계와 교육계, 의료계, 그리고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어 큰 충격파를 주고 있다. 권력과 위계를 이용한 남성의 젠더 폭력이 상상 이상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미투 운동의 성과를 담아내는 노력까지 포함한 적폐 청산은 절대로 게을리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평등을 위한 끊임없는 지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거대 담론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 간호사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움’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악습 역시 그 근원적 이유부터 깊은 고민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역사학계로 관심을 돌려보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실상에 대한 전모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했던 역사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폐 청산을 위한 행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 없다.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2개월 연장되었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로 인하여,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2월 8일에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14개 학회와 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하였다. 500여 명의 시민, 연구자 등이 감사 청구에 참여하였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감사 착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해당 기관이 저지른 비리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적극 관여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움직임은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국기 문란과 부정부패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미투 운동의 확산을 통한 남성 중심의 젠더 폭력 근절, 나아가 아직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 조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적폐 청산의 과제는 사회 각 방면에 널려 있다. 보다 더 분발이 필요한 2018년 3월이다.

정요근(편집위원)



차 례

04 여는 글
머나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적폐 청산의 길

11 1948년 톺아보기
1948년 4월 3일, 한라산에 봉화가 오르고!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안재홍 선생에게 듣는 ‘남북협상’의 의미

37 지금 우리는?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이 절실하다-역사 교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교육의 방향 정립

51 인물로 보는 역사
[반독재민주화열전] 전태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 사람이 하늘이냐,
천황이 하늘이냐-최동희와 최린

95 사실(史實) 체크
치안유지법과 독립운동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123 내일을 여는 책
『반계수록』,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구상
『국부론』, 인간의 이기심과 야경국가에 대한 맹목적 찬가?

145 예인열전
단원 김홍도, 살아서 신필, 죽어서 신선-고전관학파 회화세계의 완성자(1)

193 사료의 재발견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 : 어진 정치에 적합한 토지제도는 무엇인가?

203 예술과 현실의 소통
선망과 조롱, 신여성의 험난한 여정-<신여성 도착하다>전(展),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217 세계사의 현장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229 역사와 공간
유람의 메카, 삶의 터전-조선 전기 경주부를 찾아서

263 북한의 이해
북한의 ‘인테리’ 정책: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281 독자마당
지역의 친일잔재청산이 중요하다

목, 2018/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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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럽다”며 석상 철거 청원·순종 동상은 역사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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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원시인 석상 [대구 달서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기초자치단체가 도심에 설치한 대형 조형물에 비판 여론이 일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달서구는 최근 2억여원을 들여 깊이 잠든 원시인을 형상화한 길이 20m, 높이 6m 석상을 진천동 도로변에 설치했다.

달서구가 2016년부터 국가사적 제411호 진천동 입석이 있는 선사유적공원 일대를 ‘선사시대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기획과 디자인은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맡았다.

지난해에는 돌도끼로 도로안내판을 내려치거나 밝은 표정으로 운전자에게 손을 흔드는 원시인 모습을 담은 조형물과 표지판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대형 석상을 두고 인근 주민 반응이 썩 좋지 않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겁난다”, “조형물이 너무 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과 함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석상 인근 상인은 2천197명 서명을 받아 달서구의회에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을 했다. 석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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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공원 앞 순종 동상 [대구 중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달서구 관계자는 “청원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조명 설치 등 석상 주변 환경을 보완할 수 있지만, 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구가 다크 투어리즘(역사교훈 여행)을 내세워 달성공원 앞에 세운 순종 동상도 역사 왜곡 논란과 철거 주장에 시달린다.

중구는 2013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수창동∼인교동 2.1㎞에 벽화 설치, 쉼터 조성 등 ‘순종어가길 조성사업’을 했다. 순종이 대구를 다녀간 사실을 토대로 대례복 차림을 한 5.4m 높이 동상도 설치했다.

순종은 1909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경상도 지방을 순행했다. 왕을 앞세워 일본에 저항하는 백성에게 순응할 것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순종은 화려한 대례복이 아닌 제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석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장은 “반일 감정을 잠재우려는 일제 속셈을 알고도 따라나선 순종 처지를 안다면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순종을 화려하게 표현한 것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순종이 일제 강압에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을 표현했더라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6·13지방선거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동상 철거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중구 관계자는 “순종 동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있지만 동상을 철거하거나 주변을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18-04-05>연합뉴스
☞기사원문: 원시인 석상·순종 동상 철거 주장에 대구 지자체 속앓이

목, 2018/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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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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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제작 등: PD 김세호, 조작가,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4/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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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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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_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기획 제작 등: PD 김세호,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방은희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 2018/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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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내역사’ 시즌2 – 1회 미식가 “식목일의 기원”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4/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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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가 봄개편을 했습니다.

‘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월, 2018/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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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회개회와 인사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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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개회와 인사말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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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업무 감사보고 (감사 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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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업보고 (공동대표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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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2018년도 정기총회가 4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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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운영위원장 최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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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부회장 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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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소개 (부회장 박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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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쳘폐소송 보고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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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합사철폐소송 보고 (원고 이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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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감사 임명 (감사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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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팔순 축하

월, 2018/04/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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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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