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지역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연구소 소사] 진정한 독립이 되면 3·1절, 8·15 경축식에 가련다

※ 이 글은 2006년 2년 25월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구소 2006년 정기총회 및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조문기 당시 이사장의 연설이다.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기리며 이 글을 싣는다. – 엮은이

09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독립운동자는 영원한 독립운동자다. 중간의 변절자는 독립운동자가 아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다고 독립이 되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때 포기했어요. 그런데 독립이 되었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저와 똑같으실 겁니다. 독립이 안 됐습니다. 일제 치하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주무르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가입니까. 내일 모레 3·1절입니다만 저는 3·1절 행사에도 안 가고 8·15 행사에
도 안 갑니다. 갈 일이 없어요. 독립이 되었어야 독립을 축하하지, 독립도 안 되고 친일파 천국에서 무슨 독립이 됐다고 축하를 합니까.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독립운동자들의 도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1945년에 전부 끝나버렸어요. 독립운동자들이 모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독립운동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한 분들은 변절자로 이건 독립운동자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자가 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족문제연구소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독립운동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 나는 행복하다. 나를 독립운동 무대에 세워놓고 독립운동자로 만들어 주는 데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이기 때문에 참 나는 행복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나는 독립운동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얼마나 커졌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이것이 끝나고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친일인명사전〉 책 한 권 내고 문 닫을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 본격적인 친일파 청산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부단히 결의와 각오를 언제나 가지고 연구소 일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민족문제연구소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실천단체로서 살아남고 커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독립운동을 연구소가 기어코 일궈간 뒤에 함께 그 영광을 나눠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 2018/02/22- 17:13
24
0

지난 2월 8일 일본 국회 참의원 회관에서는 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가 한국인 전사자의 유골 봉환에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4차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08

 

2016년 3월 일본 정부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하여 2차 대전 당시의 전몰자 유골수집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유골수집사업의 대상에서 한국인 전몰자는 배제되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전몰자들의 유골은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회에 한국인 전사자 유골조사에 대한 대책과 유골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요청서에서 보추협은 유골을 화장할 경우 DNA 감식이 불가능하므로 화장을 중단할 것, 재일조선인, 한국인 유족의 신청을 인정할 것, 발굴된 유골에 대해 DNA 감정과 함께 유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감정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목, 2018/02/22- 17:10
30
0

민족문제연구소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한 독립투사 고 조문기 선생의 10주기 추모식이 2월 3일 낮 12시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제3묘역(묘지번호 705)에서 유족(외손녀 김슬아, 김슬샘)과 임헌영 소장, 장병화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이민우 운영위원장, 연구소회원과 상근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07

 

방학진 기획실장의 사회로 추모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민우 운영위원장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 했으며 임헌영 소장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각각 추모사를 했다. 이어서 여전히 친일청산이 되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며 회원들의 계속적인 분발을 당부하는 고인의 생전 육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조문기 선생의 외손녀 김슬아, 슬샘이 가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헌화하는 것으로 추모식 행사를 모두 마쳤다. 참석자들은 추모식 후에 1945년 7월 24일 ‘부민관폭탄의거’의 동지였던 강윤국(묘비명 강백) 선생과 유만수 선생의 소를 찾아 헌화 참배했다. 유만수선생의 비문은 조문기 선생이 쓴 것이다. 참석자들은 광복군 OSS대원으로 활동했던 장이호 선생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장이호 선생의 아들인 장병화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 직접 아버지의 독립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추모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고인들의 뜻을 되새기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김병구 회원팀장

목, 2018/02/22- 17:08
11
0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강북구에 안장된 여운형, 신익희, 손병희, 이준 등 16인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흉상 건립사업(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16위 중 조병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등 4·3 관련 단체들은 지난 연말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 대상에서 조병옥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1월 10일에는 구청장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같은 주장을 전달했다. 조병옥은 1947년 제주 3·1절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미군정의 발포 사건으로 시작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강북구는 내부 논의 끝에 1월 15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흉상 건립사업에서 조병옥을 제외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측은 “강북구의 조병옥 제외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북구청과 박겸수 구청장의 이 같은 결정은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도민적·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의 이 같은 조병옥 흉상 건립 철회 결정은 송요찬 선양사업을 강행 중인 충청남도 청양군의 사업계획과 비교가 되고 있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해 “청양에서 총리 세 명 배출, 생가터를 매입하고, 안내 표지석 세울 것”이라며, 한국전쟁 때 헌병 사령관이자 제주 4·3 당시 제주주둔 9연대 연대장이었던 송요찬의 선양사업과 함께 이완구 전 총리의 생가터를 매입하고, 생가가 보존된 이해찬 전 총리의 집 앞에 표지석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송요찬이 4・3사건의 관련자라며 작년 제69주년 4·3 추념식 이전에 선양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어 수차례 이어진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청 측은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방학진 기획실장

목, 2018/02/22- 16:20
11
0

[초점]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토론회 열어

연구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은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 실에서 ‘역사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설훈, 박범계, 김한정, 김해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로 나선 이번 토론회에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표준영정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문제’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광진 전 의원, 임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장이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사무관, 이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05

 

방학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도입된 표준영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친일미술인이 제작한 표준영정은 지정 해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표준영정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용 실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들을 강제 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국립묘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표준영정 96점 중에 장우성, 김기창, 김은호 등 친일 미술인이 제작한 것이 이순신, 윤봉길 등 14점에 달한다. 또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중 국립묘지 안장자는 총 76명이다. 앞으로 연구소는 지난해 박정희기념우표 취소를 함께 이끌어 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 역사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연구소 회원이기도 한 이형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 방학진 기획실장

목, 2018/02/22- 16:09
13
0

[식민지비망록 33] 일제에 끌려간 게 사람만이 아니었더라 – 이출우검역소를 거쳐 일본에 끌려간 160여 만 마리의 조선 소

이순우 책임연구원

 

반도(半島, 조선)의 소는 논갈기, 밭갈기와 농사짓기에는 물론이고 일반운수용으로 혹은 피혁용, 식용으로도 그 이름이 널리 전동아(全東亞)에 떨쳐서 해마다 내지(內地, 일본)를 비롯하여 만주, 남양 방면으로 대량적으로 수이출되어 축산반도의 명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드높아가고 있다. 이에 반도에서도 전선(全鮮) 2천만 농가에 외쳐서 그동안 축우증식에 철저한 지도 장려를 거듭하여 온 결과 현재에는 175만여 두의 소가 총후농촌에서 씩씩한 식량증산의 일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농촌 노무력이 상당히 긴박한 내지의 농촌을 비롯하여 만주 방면에서는 반도의 소를 더욱 많이 보내어달라고 얼마 전 총독부에 부탁하여 왔으므로 본부 농림국에서는 금년도에는 내지에 7만 마리, 만주에 2만 5천 마리, 합계 9만 5천 마리를 수이출키로 결정하고 각도 축산과와 연락하여 전북을 제외한 12도에 각각 그 수량을 결정
한 다음 근근 일제히 현지로 보내기로 되었다. 이것으로써 반도의 소는 결전하의 식량증산과 수송전선의 씩씩한 일꾼으로 또는 피혁용, 식용으로 더욱 커다란 책무를 완수케 될 것이다.

 

22

『매일신보』 1912년 4월 24일자에 수록된 기사를 보면, 총독부의 공식집계 이전 시기인 1907년
과 1908년에도 이미 각각 19,787마리와 18,060마리의 이출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매일신보> 1943년 4월 25일자에 수록된 「조선우(朝鮮牛) 9만 5천 두(頭), 내지와 만주 방면으로 수이출(輸移出)」 제하의 보도내용이다. 이 기사가 나온 때는 일제의 패망이 불과 2년 남짓 남은 시점이었다. 이를테면 식민통치기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그들의 침략전쟁을 위해 사람이건 물자건 간에 닥치는 대로 총동원하는 국면이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위의 기사에는 일 잘하고 죽어서까지 가죽과 고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선소가 일본과 만주 등지로 대량반출되고 있는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소들은 통칭 ‘이출우(移出牛)’라고 하였다.
‘이출’이라는 표현은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자가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에는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이 일본의 한 지방으로 간주될 뿐이라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

23

일본 도쿄에 근거를 둔 일지식료회사(日支食料會社)가 배포한 1920년대 초반 무렵의 조선우 판매광고. 광고문안에 “조선우는 하루에 3반보(反步, 300평)의 밭을 갈고, 200관적(貫積)의 짐수레를 끌고, 쌀 4표(俵, 가마니)를 지고, 비료와 송아지를 생산하며, 최후에는 고기소로 하여 산 가격보다도 아주 비싸게 파는 이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출우의 연원이 궁금하여 몇 가지 자료를 뒤져봤더니, 쓰즈미 요시오(鼓義男)가 편찬한 <조선흥업주식회사 삼십주년기념지(朝鮮興業株式會社三十周年記念誌)>(1936), 168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 나오는 조선흥업은 부산이출우검역소에 계류된 소들의 우사(牛舍) 및 사양관리(飼養管理)를 담당하는 회사였다.

 

대체로 조선우의 내지(內地) 수출에 관해서는 …… 근대에 있어서는 명치 17년(1883년) 오이타현(大分縣) 사람 사토 이사고로(佐藤伊佐五郞)와 시모노세키(下關)의 미치모리 만지로(道森萬次郞) 양씨가 이, 삼십 두를 부산에서 수입한 것을 효시로 한다. 그 후 청일, 러일 양전역(戰役)의 결과는 군수용 우육 공급상 내지에 있어서 축우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것의 보충을 계기로 하여 해마다 다수의 축우가 수출되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진출에 동반하여 당연 문제가 된 것은 우역(牛疫)의 전파와 그 예방이었다. 명치 연간 내지에 있어서 우역의 유행은 전후 11회에 이르고 그 손실은 7만 두에 달하고 있지만 그 병원지(病源地)는 항상 조선에 있었다고 칭해지고 있다. 명치 37년(1904년) 농상무성(農商務省)은 후쿠오카현 수입수역검역소(福岡縣 輸入獸疫檢疫所)를 설치하고 내지 축우의 옹호에 나
섰는데 명치 41년(1908년)에는 또 다시 2부(府) 14현(縣)에 걸쳐 우역의 대유행을 보게 됨에 따라, 마침내 한국정부에 대해 부산진(釜山鎭)에 이출우검역소의 건설을 교섭하였고 이로써 발본색원의 방책을 강구하려고 했다.

 

여길 보면 일본에서 발생한 우역의 근원지를 조선으로 지목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검역소의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1909년 7월 10일에 법률 제21호 「수출우검역법」과 칙령 제65호 「수출우검역소관제」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 당시는 아직 대한제국의 실체가 남아 있던 시절이었으므로 의당 ‘이출’이 아닌 ‘수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동래부 용주면 우암동(慶尙南道 東萊府 龍珠面 牛巖洞)에 수출우검역소가 처음 설치되어, 이곳에서 우역, 탄저, 유행성아구창(流行性鵝口瘡, 구제역)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목적으로 9일간 계류검사가 이뤄졌다.

 

24

<애뉴얼리포트(1908~1909)>에 수록된 부산 우암동 소재 ‘수출우검역소(1909년 개설)’의 전경. 이곳은 경술국치 이후 ‘이출우검역소’로 이름만 변경된 채 그대로 사용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로는 이출우검역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부산세관(釜山稅關)에 부속된 기구로 변했다가 1912년 3월에 총독부경찰관서관제의 개정에 따라 위생관련업무 일체가 경찰사무로 귀속되면서 이곳은 다시 경무총감부 위생과의 소관 기구로 바뀌기에 이른다. 곧이어 1919년 8월에는 경찰관서관제의 폐지와 더불어 도지사(道知事)의 소관에 속하는 검역기구로 전환되었다.
그 사이에 1915년에 제정된 「수역예방령(獸疫豫防令)」과 「이출우검역규칙」에 따라 이출우에 대한 검역이 점차 강화되어 부산항은 물론이고 마산항, 원산항, 성진항, 행암만(行巖灣, 진해), 청진항, 웅기항 등지로 검역대상항구가 계속 확장되었다. 특히 1925년 8월에는 총독부령으로 「축우(畜牛)의 이출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수역예방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검역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면 이를 이출할 수 없다”고 정하는 한편 「이출우검역규칙」도 전면 개정하여 “경기도 인천항, 경상남도 부산항, 평안남도 진남포항, 함경남도 원산항 및 함경북도 성진항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산이출우검역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의 항구에는 해당 이출우검역소가 신설된 바 있다. 그 후 1937년 11월에 이르러 경상북도 포항항에도 이출우검역소가 추가되었다.

25

1925년에 설치되었다가 1943년에 폐쇄된 인천이출우검역소(인천 항동 소재)의 전경. <일본제국가축전염병 예방사>, 1938.

 

이출우검역소의 개설 및 폐지 연혁

26

 

이러한 이출우검역소의 제도가 다시 한 번 크게 변경된 때는 1943년 7월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결전식량증산(決戰食糧增産)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출우가 격증함에 따라 검역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여러 항구에 흩어져 있는 각 검역소를 통합 정리하기 위해 종래 도지사 소관이던 부산, 진남포, 원산 등 세 곳은 총독부 직할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나머지 검역소는 일괄 폐지하였다. 또한 종래의 이출우 검역사무에 더하여 황해도 신계군과 장연군에 각각 모리나가제과(森永製菓)와 메이지제과(明治製菓)의 목장을 설치하고 1944년부터 100마리씩의 젖소를 이식함과 동시에 연유, 분유, 버터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등 조선에서 낙농사업(酪農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따라 일본에서 이입되는 유우(乳牛, 젖소)에 대한 결핵병검사도 이곳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27

기차를 통해 수송된 이출우들이 부산진역에서 하역되고 있는 모습. <조선흥업주식회사 삼십주년기념지>, 1936.

 

28

탑재능력 500두에 달하는 이출우 수송전용선 닛쵸마루(日朝丸)의 모습.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후쿠우라(下關 福浦)까지 불과 13시간이면 도착하며, 이곳에 도착한 이출우는 다시 5일간의 검역을 거친
이후 일본 전역으로 팔려나가게 된다. <조선흥업주식회사 삼십주년기념지>, 1936.

 

29

<조선흥업주식회사 삼십주년기념지> (1936)에 수록된 ‘조선우 집산계통 약도’이다. 여기에는 조선 각지에서 수집된 소들이 각 항구를 통해 일본 또는 만주로 빠져나간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의 개정을 통해 우역(牛疫),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비저(鼻疽), 양두(羊痘), 돈콜레라(豚コレラ), 돈역(豚疫), 돈단독(豚丹毒), 광견병(狂犬病), 가금콜레라(家禽コレラ) 등 12종이었던 법정가축 전염병의 종류에 우(牛)의 야수역(野獸疫), 가성피저(假性皮疽), 마(馬)의 전염성빈혈(傳染性貧血), 가금페스트(家禽ペスト) 등 4종이
추가되었고, 종래 도지사에게만 속했던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처분권한을 이출우검역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출우검역소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소는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조선총독부가 해마다 펴낸 <조선가축위생통계>에 따르면 1909년 이후 1942년에 이르는 기간에 무려 147만 여 마리가 이출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산항을 통해 빠져나간 것만 10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이 지역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 수치에서 빠진 1943년 이후에도 해마다 최소 7만 마리 정도가 일본으로 유출되었으므로 이를 추계하면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이출우의 총규모는 160만 마리를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수난을 겪은 분야가 어디 한 둘이랴마는 이렇듯 이 땅의 소들에게도 수탈의 손길이 비껴나지 않았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이들은 대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결국 한 줌의 고기소가 되어 사라졌을 테지만, 이 대목에서 불현듯 일본 땅 어디에 조선소의 혈통을 이은 후손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 현황이 자꾸 궁금해진다.

금, 2018/02/23- 10:47
162
0

https://band.us/band/59839794/post/4428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

 

오늘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께서 백범 김구 재단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다하니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김영선 전 의원께서 경제 민주화 등 여러가지 사업을 공정 무사하게 의정 활동 해 오신것 같아 믿음이 가며 사회에 대한 정의감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6.25 발발 직전 김일성을 방문하여 군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때 군사열을 받았을때 백범 김구 선생은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한이 질 것이라 생각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승만은 독재자로 취급되고 백범 김구 선생은 애국자로 둔갑하여 있지만 민중 운동을 한 신채호나 김구에 대한 행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김구 선생을 들먹이며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로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중학교에 가면 여운형의 사회주의 사상을 조금씩 주입시켜 북한을 이롭게 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교조가 정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29살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때 이후 부터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구 열강과 대적하고 스탈린, 루즈벨트, 처어칠에 대적하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설파가하고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 되었을때 영어 사전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미국에 Japan Indside Out이란 책을 발간하여 일본이 미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란 것을 예견하여 미 주류의 커다란 반향을 받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커다란 공을 세운 분입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 신채호 선생과 우남의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3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근현대화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사회주의화에 대한 노골적인 컨텐츠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 곳의 관리를 한국 좌익의 선봉인 한국 민족 문제 연구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더 좌익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홍준표, 김무성은 역사의 좌익화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토, 2018/02/24- 10:35
120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현지 시각) 사상 최대 규모 대북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남사이에 극적인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관계개선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는데 다급해난 미국이 본색을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최근 남북 불고 있는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며 한반도평화를 바라지 않는 본심의 표현이다

일, 2018/02/25- 21:22
70
0

아산 설화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기자가 직접 동참해 보니

0227-1

▲ 윗쪽에서 카빈소총 탄피( 윗쪽 좌우 붉은 원안)가 발견됐다. 가운데 붉은 원안은 검정고무신의 잔해다. ⓒ 심규상

0227-2

▲ 아산 폐금광터 유해발굴 구역도 ⓒ 심규상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내려 놓았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B2 구역이다. 대나무 조각칼, 흙받이 등 개인 장비도 챙겼다.

천천히 호미질을 시작했다. 23일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마을 뒷산 8부 능선. 이곳 폐금광터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끌려온 주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 갓난아기까지 일가족이 끌려와 희생됐다는 증언도 많다. 1950년 인민군 점령 시기에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게 처형 이유였다.

유해 발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15m 크기다. 유해발굴단은 이 면적을 다시 7개 구역으로 나눴다. 유해발굴과 기록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다. 기자가 자리한 B2 지역은 가로세로 3m 남짓으로 협소했다. 여기서 세 명이 자리를 잡았다.

끝날이 평평한 호미를 이용해 흙을 조금씩 긁어서 걷어내는 일이 시작됐다. 모인 흙은 양동이에 담아 따로 모은다. 양동이 흙 속에 혹여 유해가 섞여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호미질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앞 경사면 중간쯤에 푸른색 물체가 살짝 드러났다.

0227-3

▲ 20 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치아(오른쪽)와 같은 희생자이 유품으로 보이는 옥비녀 ⓒ 심규상

“단장님! 단장님!”

기자가 박선주 유해발굴 단장을 급히 불렀다. 오전 10시께였다.

“옥비녀 같아요. 부녀자들이 쪽진 머리에 꽂던….”

온전히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조심조심 흙을 헤집었다. 부러져 있었지만, 옥비녀가 분명했다. 호미를 내려놓고 대나무 조각칼로 주변 흙을 조심스레 긁어나갔다. 비녀가 있던 한 뼘 아래쯤에서 하얀 물체가 보였다. 치아였다. 유해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간간이 골짜기 찬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등줄기에 땀이 배어 나왔다. 여러개의 치아가 가지런히 박힌 잇몸뼈와 턱뼈가 모습을 보였다.

박 단장이 치아를 유심히 살폈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 정도로 볼 때 20대 여성으로 보이네요”

범위를 조금 넓혀 비녀가 나왔던 왼쪽 경사면 흙을 걷어냈다. 푸른 빛이 도는 탄피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이 두루 사용하던 카빈총 탄피였다. 학살이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을 뒷받침했다. 30여㎝ 떨어진 오른쪽 경사면에서도 같은 탄피가 추가 발견됐다. 옥비녀를 꽂은 20대 여성을 쏜 총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손끝이 떨렸다.

주변 좌우로 척추·갈비뼈, 엉덩뼈도 나타났다. 1시간 정도 작업을 이어가자 머리뼈도 보였다. 몸을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살해됐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검정 고무신 조각도 발견됐다. 박 단장은 “모두 20대 여성의 유해와 유품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0227-4

▲ 이름 모를 20대 여성 희생자와 기자와의 67년만의 만남은 이렇게 이뤄졌다. 유해발굴을 하고 있는 기자. ⓒ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0227-5

▲ 박선주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장(오른쪽)과 발굴팀의 노용석 교수(영남대)가 드러난 희생자 유해를 들여다 보고 있다. ⓒ 심규상

주변 B1 구역에서도 유해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머리 형체가 뚜렷한 유해도 있었다. 폐광산으로 끌고 가 집단학살했다는 증언은 사실이었다. 유해와 함께 불에 탄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확인사살을 하기 위해 폐금광 안으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켰다는 또 다른 마을 주민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이 끌고 온 사람들을 마을 방앗간에 가둬 놓았어. 어느 날 사람들을 금광으로 끌고 갔어. 한꺼번에 끌고 간게 아니라 수십 명 단위로…. 몇 명이었냐고? 암튼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았어. 금광이 일직선이 아니라 입구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굽어 있었어. 사람들을 몰아넣고 총질을 해 죽었는데 그래도 살아 있는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태우거나 동굴 안으로 연기를 피워 죽었어. 말도 마, 너무 끔찍해서….” (정윤섭, 80, 중리 3구)

0227-6

▲ B1구역에서 발견된 희생자 유해 ⓒ 심규상

0227-7

▲ 또 다른 구역에서는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 심규상

아산시에서만 부역 혐의로 8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이곳 폐금광에는 약 200~300명이 묻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글: 심규상(djsim) 편집: 김시연(staright)

<2017-02-25>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옥비녀 꽂은 20대 여성 희생자, 67년 만에 빛을 보다

※관련 기사
연필 대신 ‘호미’ 들고 유해발굴에 나선 학생들 (2.24)

일본 대학생들,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현장서 자원봉사 (2.24)

유해발굴 지원한 복기왕 전 아산시장 “너무 늦어 죄송” (2.23)

“참담하게 학살됐다”, 유해 중 한 명은 6~7세 어린이 (2.22)

아산 설화산 암매장된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한다 (1.31)

“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2017.11.19)

부역 혐의로 학살된 아산 주민 유해 햇볕 볼까 (2017.11.17)

화, 2018/02/27- 17:34
73
0

문화재청 ‘현충사 박정희 친필 현판 존치’ 판단 유감… 숙종 현판이 ‘복원 원칙’에 걸맞다

0227-10

▲ 현충사 현판 박정희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1967년 걸렸다. ⓒ 구진영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21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이재범 전 경기대 교수)의 검토 결과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아산 현충사 사당 현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이 밝힌 존치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은 숙종 사액 현판을 철거하고 교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성역화 사업 당시 신 사당을 건립할 때 제작·설치하게 된 것’이며 둘째, ‘충무공파 후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셋째, ‘1967년 현충사 성역화사업 당시 만들어진 신 사당에 1932년 국민성금으로 건립된 구 사당에 걸려있는 숙종 사액 현판을 떼어내 옮겨 설치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원형 복원 원칙’ 무시한 문화재청의 판단

문화재청이 밝힌 박정희 현판 존치 첫째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서 우선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살펴보자. 광화문은 임진왜란(1592년)으로 소실됐다가, 고종 4년(1867년)에 다시 지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신축되면서 1926년 해체돼 경복궁 동편인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으로 옮겨지면서 원형이 훼손·변형됐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목조 부분이 불에 타 없어지고 석축만 남게 됐다.

그러다가 박정희의 특별지시로 1968년 12월 원래 자리로 옮겨 다시 지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언론들은 이를 두고 ‘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박정희가 새로 쓴 현판을 빼곤 목조였던 누각마저 모조리 콘크리트로 만들면서 당시 미술평론가는 물론 복원에 참여한 인사조차 ‘콘크리트 모조 건축’ ‘콘크리트 모뉴먼트’라고 말했다.

“광화문을 영원히 욕되게 하고 XX을 만들어 버린다”(<경향신문> 1968.3.20)라는 극단적인 평가에도 박정희는 광화문 완공 당시 자신의 친필 현판이 마음에 들지 않자 얼마 후 현판 글씨를 새로 써서 걸었다. 박정희가 문화재와 문화재 복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박정희의 콘크리트 광화문은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과 더불어 철거될 때까지 38년을 이어오다 2010년 8월 15일 지금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됐다(물론 지금도 광화문이 제대로 원형 복원됐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 ‘콘크리트 모조’ 광화문에 걸렸던 박정희 친필 현판은 19세기 말 중건 당시 훈련대장으로 서사관(書寫官)에 임명돼 광화문 편액을 쓴 임태영의 글씨로 교체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건일기>를 발견해 오랫동안 정학교가 광화문 편액을 썼다는 기존 통설을 수정하는 성과도 냈다. 이렇듯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은 문화재청이 20년에 걸쳐 끈기 있게 완성한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였으며 그중에서도 광화문 현판 복원은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었다.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에서 원형 복원 원칙을 고수했던 문화재청이 왜 현충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1968년 박정희가 만든 광화문과 마찬가지로 현충사 신 사당 역시 박정희가 만든 콘크리트일망정 숙종 사액 현판이 있는 만큼 숙종 현판으로 교체해야 그나마 원형 복원 원칙에 가까운데 말이다. 2008년 소실돼 2013년 모습을 드러낸 숭례문 역시 원형 복원 원칙을 따랐음은 당연하다.

박정희가 새운 신 사당의 역사적 의미가 숙종보다 큰 걸까

문화재청은 박정희 현판 존치의 두 번째 이유로 ‘충무공파 후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그것이 왜 존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므로 굳이 반박하지 않겠다.

문화재청의 박정희 현판 존치 세 번째 이유는 ‘1967년 현충사 성역화사업 당시 만들어진 신 사당에 1932년 국민성금으로 건립된 구 사당에 걸려있는 숙종 사액 현판을 떼어내 옮겨 설치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인 1932년 건립된 현충사 구 사당에 걸려 있는 조선시대 임금인 숙종 현판도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떼어내야 할까. 숙종 대인 1707년에 처음 세워진, 300년이 넘는 현충사 구 사당의 역사적 의미보다 1968년 박정희가 세운 불과 50년의 신 사당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박정희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0227-11

▲ 현충사 현판 1707년 숙종이 사액한 현판의 모습 ⓒ 구진영

300년 역사를 지닌 현충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숙종 사액 현판은 더욱 값지다. 서울 탑골공원 정문인 삼일문 현판은 서예가인 일중 김충현의 글씨가 걸려 있던 것을 1967년 12월 중수 준공식을 하면서 박정희의 친필 현판으로 교체됐다. 그러다 2003년 독립선언서 서체를 이용한 현재의 현판으로 교체됐다. 삼일문은 박정희가 1967년 중수한 그대로였지만 지금의 현판은 삼일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의 정신을 담아 독립선언서 서체로 새로 만든 것이다. 삼일문의 경우에서 보듯 문화재청의 주장처럼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은 영원불멸의 원칙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현충사 박정희 현판 존치의 세 가지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의 현충사는 박정희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곳이니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이 온전히 박정희의 역사를 그곳에 남겨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0227-12

▲ 아산 현충사 지도. 2만여 조선 민중이 뜻을 모아 세운 구 현충사(빨간색 동그라미)는 배변감을 느껴 화장실에 갈 때만 볼 수 있는 처지다. 파란색 동그라미 안의 현충사는 박정희가 1967년 성역화작업 당시 세웠다.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당대 최고의 명필로 인정받는 숙종이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힘찬 필치의 현충사 현판은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눈에는 박정희가 조성해 놓은 현충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숙종 현판이 걸려있는 구 사당은 박정희가 조성한 충무문-홍살문-충의문-현충사(신 사당)로 이어지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화장실 옆에 놓여 있는 처량한 신세다(이기환, ‘현충사, 꼭 박정희 현판이어야 하나’, 이기환의 역사흔적, 2018.2.8, leekihwan.khan.kr).

1932년 경매로 일본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이충무공 묘소의 위토(位土, 제사 등과 관련한 비용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성금을 모아 지켜내고 현충사(구 사당)를 중건했던 당시 2만여 명의 조선 민중들의 역사는 1968년 박정희의 현충사(신 사당)에 밀려 이제는 배변감을 느껴 화장실에 가야만 비로소 엿보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충무문, 충의문 현판 역시 박정희가 썼다. 박정희는 1967년 신축 당시에는 한자로 ‘顯忠祠’ 현판을 걸었다가 1973년 지금의 한글 ‘현충사’ 현판으로 다시 걸었다. 광화문 현판을 두 번이나 다시 써서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충사에 공 들인 박정희, 그의 속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충사 신구 사당을 모두 살펴본 사람이라면 현충사가 ‘이순신 사당이 아닌 박정희 사당’으로 느껴진다는 평가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는 2만여 명이 운집한 1967년 4월 28일 현충사 성역화사업 준공식 기념사에서 “수구 파쟁 시기 모략 아집 단견 무정견 등 전근대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이 나라의 새 역사 창조의 국민대열을 가로막고 있다”라면서 준공식 기념사로는 다소 어색한 발언을 했다.

이날은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후보로 아산이 고향인 윤보선과 맞선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5일을 앞둔 날이었다. 박정희 공화당 후보는 현충사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일종의 선거유세를 했던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현충사를 비롯해 박정희 정권이 진행한 이른 바 성역화사업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정당화 작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현충사 성역화사업은 박정희가 이순신의 반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친일 이미지 희석화하고, 이순신의 구국영웅적인 이미지를 통해 군인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합리화하며, 이순신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권력을 정당화했다.” –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2000, 책세상 / 이상록, ‘민족의 수호신’ 만들기와 박정희체제의 대중규율화, 2004, 휴머니스트

“현충사 성역화사업의 계기는 한일협정이 제공했지만, 그 방향은 결코 반일에 있지 않았다. 즉 현충사 성역화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충사는 반북이데올로기의 선전장, 반정부세력의 성토장,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국민정신교육 도장이었던 셈이다.” –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2005, 역사문제연구

실제로 1974년 4월부터 현충사 경역 내에 1만 평이 넘는 충무교육원이 개원돼, 학생·교원·일반 사회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과 훈련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이곳에서는 중고생, 교육공무원·교수·서장·새마을운동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교육헌장 이념, 새마을정신교육, 유신이념, 반공・안보 교육으로 가득 채웠다(은정태, 2005). 한마디로 박정희가 충무공 정신을 빙자해 현충사를 정권 홍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박정희의 흔적’

0227-13

▲ 1963년 현충사의 모습 구 현충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때는 박정희 성역화 작업 전으로 건물에 숙종 사액 현판이 걸려있는 게 보인다. ⓒ 국가기록원

<박정희 사상 서설>(정재경, 집문당, 1997)에 의하면 박정희가 직접 쓴 휘호는 1962년 1월 1일 ‘革命完遂'(혁명완수)를 시작으로 사망 당일인 1979년 10월 26일 ‘삽교천 유역 농업개발 기념탑’ 휘호까지 모두 647점에 이른다. “현충사 성역화사업이야말로 공장을 몇십 개 몇백 개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민족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성역화사업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했던 박정희였던 만큼 그의 글씨들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곳에 현판과 금석문 등으로 남아있다.

현판으로는 <홍지문> <義節祠>(의절사) <忠烈祠>(충렬사) <육신사> <세종전> <훈민문> <文成祠>(문성사) <孤峯祠>(고봉사) 등이 있고, 이외에도 20여개가 더 남아 있다(장학진, ‘역대 대통령의 묵적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16).

현판 외에도 건축물, 다리, 도로, 터널, 기념탑, 호수, 비문 등에 남겨진 박정희 글씨는 차고도 넘친다. 전 국토와 문화재를 자신의 화선지로 여겼던 박정희가 남겨놓은 흔적이 너무도 많기에 이들 모두를 없애자거나 교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

다만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에 덧칠해져 있는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의 정신이 원래 그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하거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충돌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상컨대 이번 문화재청의 존치 결정으로 박정희 현판 교체 여론은 더욱 비등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박정희 현판을 현충사 내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 보관·전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박정희 현판을 대신해 숙종 사액 현판을 옮겨 설치하면 박정희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과 현판의 일체성을 훼손한다고 노심초사하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들이 있는 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우리 시대와 교감하지 못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 군인이 만든 콘크리트 사당과 친일 화가가 그린 표준 영정에 갇혀 질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방학진씨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퍼블리카에도 중복해서 게재됐습니다.

글: 방학진(vacationji) 편집: 김지현(diediedie)

<2018-02-2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이순신, ‘친일 군인’ 박정희의 건물에 갇히다

화, 2018/02/27- 18:10
37
0

시민모임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해야”  

0227-19

▲ 울산 동구에 있는 보성학교(터)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현장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학교가 멸실 된 후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뜻을 기리는 송덕비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 시민모임

지난해 울산 동구청이 동구 바닷가(방어진) 일제의 수탈 역사인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적산가옥(해방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하려는 반면 인근에 있는 항일운동 본거지 보성학교는 방치해 비난이 일었다. (관련기사 : 항일학교는 방치하고 일본인 골목 복원한다는 울산 동구청)

이에 각계 주민들은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을 결성해 동구청(장)의 이런 행보를 “방어진 친일미화 역사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보성학교 복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3.1 독립만세운동 99주년을 맞아 “울산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터)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울산자치단체에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잊힌 영웅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보훈제도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새 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훈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일제강점기 울산의 항일운동 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보성학교(터)의 국가현충시설 지정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울산 동구 방어진 일제강점기 수탈 관문…이에 맞서 보성학교 세워 독립운동

0227-18

▲ 1929년 울산 동구 보성학교 학생들 ⓒ 시민모임

울산은 일본과 육지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주권침탈과 자원수탈의 관문이 됐다. 특히 동구 방어진은 일본인 수천 명이 이주 정착해 조선인의 어장을 침탈하고 막대한 부를 향유한 식민지 거점이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에 울산 동구의 민족 사립학교 보성학교(1922~1945)를 중심으로 일제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들이 있었다.

보성학교는 수차례 탄압을 겪었고 결국 해방직전 강제 폐교됐지만 모두 515명(남 472, 여 43)의 졸업생을 배출한 울산 유일의 민족사립학교였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등 민족교육의 요람이며 학교 교사와 졸업생 모두 독립운동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항일운동의 터전이었다.

보성학교 출신들은 늘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보성학교 교사 출신 서진문(1928년 옥사, 건국훈장 애족장), 이효정(2009년 별세, 건국훈장 포장) 선생 두 분은 2006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보성학교가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가지는 의미는 이미 국가보훈처와 독립운동기념관이 발간한 <부산·울산·경남 : 독립운동사적지>(2010)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민모임은 “이 보고서에는 울산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해 싣고 있는데 동구는 보성학교와 서진문 집터와 성세빈, 성세륭 집터가 포함돼 있다”면서 “보성학교터와 국가유공자인 학교의 교사, 설립자, 교장의 생가를 소개한 것이지만 보훈처에 지정하고 관리하는 울산의 국가현충시설은 13곳뿐이며 조사발표 후 8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훈처울산지청에 조속한 지정 여부를 질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를 복원한 뒤에야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면서 “하지만 옛 천도교 중앙총부 터나 조병세 순국지(표훈원 터) 등 현 국가현충시설 중에는 건물이 멸실된 터를 지정한 사례가 쉽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 보성학교(터)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현장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학교가 멸실 된 후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뜻을 기리는 송덕비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해당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표지석도 설치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열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동구주민단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99주년 3.1절을 맞아 재차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02-2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현장 울산 동구 보성학교, 보훈처와 지자체 ‘방치’ 

화, 2018/02/27- 18:32
99
0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운동’ 착수


▲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 폐기를 촉구하면서 청사 앞 게양된 새마을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7.1.19/뉴스1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다.

또, 새마을회에 매년 관행적으로 수억원씩 지원되는 ‘혈세 특혜’도 철회할 것을 촉구 할 예정이다.

26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9개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은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를 단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특정 단체에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 22개 시·군은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1986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지역새마을회에 지급해 오고 있다.

새마을회 측은 이 중 70% 가량을 회원 자녀 장학금, 조직 운영비, 자체 행사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 22개 시·군이 새마을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매년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새마을 특혜 장학금 시민회의’를 구성해 대표적인 특권 반칙 조례인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 특혜 장학금 시민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2014~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내역과 지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nam@

<2018-02-26> 뉴스1

☞기사원문: 광주시민단체 “새마을장학금 지급 납득하기 어려워” 

화, 2018/02/27- 18:23
79
0

[다운로드] [자료집]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 취지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이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 그리고 태평양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일본정부는 2016년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함께 희생된 한국인의 유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에 관한 합의 이후 한국 출신 군인군속 희생자의 유골이 일부 송환되었으나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민간인의 유골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 의해 몇 차례 봉환되었을 뿐, 정부차원의 유골봉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골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때: 2018년 3월 2일(금) 오후 3시~6시
곳: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진선미, (사)민족문제연구소
– 주관: (사)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식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을 위한 국제회의 –
 

개회사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발표1: ‘70년만의 귀향’: 사자(死者)를 추모한다는 것의 의미
         –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대표)

발표2: 일본 정부의 유골 조사사업과 한국인 전몰자의 유골봉환운동 
         – 우에다 케이시(上田慶司,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에 연락회)

발표3: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봉환에 관한 제언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4: 일제 강제노동 희생자 발굴과 귀환
         – 정병호(평화디딤돌 대표, 한양대 교수)

토 론: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외교부 담당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손승현 사진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DISPLACED SOULS”

– 때: 2018년 3월 1일(목) ~ 4월 15일(일)
– 곳: SeMA 벙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지하)
– 주최: 서울특별시, (사)평화디딤돌, (사)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 후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사)민족문제연구소
– 출품작가: 손승현, 데이비드 플래스(다큐멘터리 “길고 긴 잠”), 송기찬(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고향”)

* 개막식
– 때: 2018년 3월 2일(금), 오후 2시
– 곳: SeMA 벙커
– 개회사: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정병호(평화디딤돌 대표) 
            도노히라 요시히코(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대표) 
            최효준(서울시립미술관장)
– 축사: 진선미(국회의원)
– 작가 인사 및 전시 소개: 손승현

0227-1

화, 2018/02/27- 13:44
56
0

우리하고  연세나이테가  비스무리한  현진건속으로

사진은 경남민언련

 

목, 2018/03/01- 14:06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