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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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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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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어
어린이문화 발전과 우리헌법읽기운동에 힘쓰고 있는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인터뷰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문 :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답 : 제가 위하고 간, 두 군데에 암이 발병해서 2011년 명예퇴직을 했어요. 치료를 3년 정도 했죠. 처음에는 수술을 못할 정도였어요. 특히 간이 안 좋았는데 암세포가 여러 군데 분포해 있었어요. 다행히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한테 딱 맞는 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3~4% 정도라고 하더군요. 의사도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완치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문 :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답 :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린이 관련 교육, 문화,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어린이문화연대라는 모임입니다. 퇴직 후 약 10년째 대표를 맡고 있어요. 또 3년 전부터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한 권에 5500원씩 후원금을 받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뜻대로 1919년 3·1혁명을 대한민국 독립선언기념일로 하자는 뜻을 알리기 위해 3년 째 대한민국 생일잔치를 하고, <독립선언서 말꽃 모음>과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라는 책도 냈습니다.

문 : 어린이문학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답 : 제가 처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1977년 당시 교육현실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때 책을 통해 이오덕 선생님을 알게 되었지요. 선생님은 당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셨는데, 어린이문학 평론과 교육 현장에 대한 수필을 쓰셨어요.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을 찾아갔고, 이오덕 선생님이 쓰신 어린이문학 평론을 읽으면서 어린이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문 : 이오덕 선생님한테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답 :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시정신과 유희정신>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우리나라 어린이문학가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과 극복 문제에 대해 쓰신 글이 있어요. 문학은 우리 겨레 아이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술인데 그 창작자인 어린이문학가들이 이중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서구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고 또 하나는 성인문학에 대한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작가들이 쓴 작품은 어린이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이중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셨지요. 1970년대 상황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오덕 선생님은 1920년대 어린이문학운동에 앞장섰던 방정환, 현덕, 마해송 같은 분들이 갖고 있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당시 아동문학가들이 모작이나 표절에서 벗어나 가장 우수한 예술성을 갖춘 아동문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권정생 작가를 높게 보셨죠. 그런 문학이 나와야 어린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오덕선생님

문 :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문학에 끼친 영향은?
답 : 1970년대만 해도 동화는 아이들만 본다. 유치한 동화, 유치한 동시, 유치한 연극, 유치한 영화. 그걸 창작하는 유치하고 질 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화, 동시, 동요, 동극은 유치한 예술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높은 예술이고 그런 예술을 창작하는 어린이문학인 또한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린이문학이 소중하게 대접받게 되었어요. 이오덕 선생님이 끼친 영향이 크지요.

문 : 어린이문학이 왜 천대 받았나요?
답 :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은 어린이청소년을 많이 탄압했어요.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걸 잘 아니까요. 당시 김산호 화백이 그린 <라이파이>란 연작 만화책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이승만과 같은 독재정치에서 생겨나는 악을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동화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정부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고, 만화를 마약, 폭력, 부패와 함께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몰아가면서 탄압했어요. 어린이문학 단체도 없애고 동화나 동시도 반공문학으로 쓰게 했죠. 유신 이후에는 학생자치회도 다 없애고 학도호국단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 싹을 잘라버렸지요. 이오덕 선생님은 이런 문학과 교육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문 : 어린이문학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어린이문학은 반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하지요.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 겨레 역사와 현실을 참되게 담아내는 문학, 통일과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동화와 동시를 써서 읽혀야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어린이문학을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써야 민주화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말의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말이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정치나 경제도 민주화가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어린이문학이 그것을 담아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민주, 민족, 인간화 문학에 대한 생각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걸 한 마디로 참교육이라고 했어요. 1980년대 우리교육현장을 크게 일으켜 준 참교육이라는 말도 이오덕 선생님이 만드신 거지요. 이런 생각이 젊은 교사와 권정생을 비롯한 어린이문학가들에게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 :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영향은 어땠나요?
답 : 이오덕 선생님은 일제 때 방정환 선생님 활동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민족적 열등의식을 벗어던지고 민족의 역사와 삶을 가꾸는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77단의 비밀> <만년 셔츠> 같은 작품이지요. 〈어린이〉라는 잡지도 내셨지요. 이오덕 선생님이 〈어린이〉 영인본을 500부 한정본으로 찍으려고 선주문을 받는다며 권유했어요. 당시 제 월급이 7만원 정도였는데 10만원을 내고 그걸 사서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항일 투쟁기에 아이들을 위해 다달이 그렇게 좋은 잡지를 냈다는 것에 놀랐지요. 그 잡지가 남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과 흑룡강과 상해까지 나갔다고 해요. 한때 10만부가 나갈 만큼 인기가 있는 잡지였다고 해요.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을 비롯해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잡지를 보면서 자란 거지요. 어린이문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1980년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인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서울양서협동조합 산하단체로 만들게 된 겁니다. 어린이도서 연구회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어린이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연대도 어린이도서연구회를 기반으로 만든 모임이고요.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겨레 어린이운동과 어린이문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방정환 전시회’를 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문 : 어린이날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 :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던 천도교에서 1922년 3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은 다음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그 단체 주최로 1923년 5월 1일에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합니다. 어린이운동을 천도교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종로를 행진하면서 뿌린 전단이 ‘어린이해방선언’이에요. 어린이를 윤리적 억압과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유인물입니다. 그걸 20만 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어요. 당시까지 세계 어린이운동사에서 이런 표현을 쓴 선언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문이 나온 거예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생각해요. 나중에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꿉니다.

문 : 학교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가 어떤 것들인가요?
답 : 성내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정말 잘했던 때가 해방되고부터  6·25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육현장에 정부 간섭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당시 교육계에 뜻을 가진 교사가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1957년에 장학사 제도가 생기면서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학교현장에 일제 식민지교육 방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일제 때 사범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장이나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행정가가 되면서부터요. 그러면서 학교와 교실에 일제 때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교무실 칠판에 한자를 쓰고, 아이들을 번호로 부르고, 군대식 애국조회를 실시하고, 황국신민서사를 본뜬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하고…. 그렇게 교육 전반이 일제 때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방 후 급격히 확산되던 민주교육은 껍데기 구호가 되었지요.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교육 방식이 일제 식민지교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자는 게 참교육 운동이었던 겁니다.

문 :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신다고요?
답 : 네, 제가 이오덕 선생님의 <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1997. 지식산업사)와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2012. 고인돌) 복간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한승헌 변호사 주선으로 이오덕 선생님이 대법원에 가서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강의를 몇 차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헌법을 봤더니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은 나라를 운영하는 바탕인데, 그런 헌법을 한문으로 써 놓았으니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읽을 수가 없지요. 

 


이건 헌법을 국민이 읽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헌법을 일단 한글로바꾸고, 한글로 바꾸고 보니 뜻을 알기 힘든 한자말이 많아서 그걸 쉬운 우리말로 바꾼 헌법이에요. 복간 했는데 잘 안 나가요.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필요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2016년 3월 1일부터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한 권씩 갖고, 손바닥 보듯이 헌법을 읽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죠. 2016년 3월 1일에 1만부를 만들었는데 1주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6만부가 나가고 있어요. 이 헌법책을 본 사람들에게 ‘헌법책이 이렇게 작아?’,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1권에 500원에 보급하고 있어요. 헌법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아주 쉽게 만든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읽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100년 전 선조들이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했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루고, 대한민국 30년이 되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한 것인지, 어떤 민주공화국을 꿈꾸었는지를.

이주영 회원은 1977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암울한 교육현장에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이오덕선생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오덕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후 이오덕 선생과 함께 한국글쓰기 교육연구회와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등을 만들어 글쓰기·독서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활동을 벌였다. 2003년 이오덕 선생 의 타계 후 선생의 문학과 교육사상을 연구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이오덕 선생의 삶과 교육, 어린이문학을 정리한 <이오덕,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를 출간하는 등 이오덕 선생의 ‘참교육’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금, 2019/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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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

 

짓밟혀 본 사람은 알지
빼앗겨 본 사람은 알지
짓밟은 자 빼앗은 자가 스스로 물러나고
알아서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 슬픔,
그 분노,
그 치욕 속에서도
언젠가 일어서고 언젠가 되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참아내 가면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짓밟혀 본 사람 빼앗겨 본 사람이
처음으로 잡아본 무기 민주주의!
바다 건너 저 코쟁이 나라에서 왔다고
아니 정신 나간 인간들의 말처럼
섬나라 쪽발이들한테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일찍이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으니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고 무엇이랴
1919년 3월 1일 정오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타오른 혁명의 열기
그것을 이어받아 설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부터
민주공화국을 꿈꾸었으며 선포하였노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모든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오는 나라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를 물러나게 하고도
반쪽이 난 우리의 나라
민주주의는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리고
일본 순사들을 거느리고
아메리카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다시 나타난 민족의 배신자들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표나 간신히 뽑을
그나마도 온갖 부정, 협잡에 물든 선거로만 이야기되었지
4월의 함성, 5월의 몸부림, 6월의 외침이 이어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행방불명되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우리의 민주주의
그러나 고작 우리의 대표를 뽑는 민주공화국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는 아니었으니
나라의 주인인 백성은 4년, 5년 만에 딱 하루만 주인이 되고
또 다시 민주주의를 뒤집을 꿈을 꾸는 반역자들
아아 배신당해 본 사람은 알지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은 알지
주인님으로 모시겠다고
머슴으로 온몸 바치겠다고
입 안에 혀처럼 굴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올라가는 어깨 근엄해지는 표정
주객이 뒤바뀌는 순간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현실
그들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에게 돈 대 주는 재벌
앞에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주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자들
백성보다 다음번 당선만이 목표인 자들
나라밖에 나가 음란한 짓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

어느 순간에 귀족이 되어서
백성을 개, 돼지로만 여기는 자들
이들을 불러들여라 탄핵시켜라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라
청원이나 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 말고
국민투표를 해서 법으로 확정해라
읍면동마다 마을 정부를 만들자
마을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결정하자
마을기금을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주민을 위해 쓰자
그렇다, 이제야 바로 민주공화국이 보이는구나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되

선거 날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시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까지 감시하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
가진 자만의 언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을 만들자
아아, 직접민주주의가 있었다
직접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자!!!
백성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 만세!!!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만세!!!
민주공화국을 이루어 나갈 직접민주주의 만세!!!

금, 2019/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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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자 이른바 회원대회, 이메일, 민족사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총회 의결권을 대의원으로 한정하는 대의원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선 출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데다 약 240명(통상 회원 50인당 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제를 운용할 때 여전히 연 3~4회의 총회(3월 결산, 4~6월 임원 선임, 11월 예산)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1만2천 여 회원에게 기부 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없다는 제약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의원제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대의원제와 기부금영수증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둔하여 아직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9/03/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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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友人(기우인)

 

草屋梅花發(초옥매화발)

南窓寄友人(남창기우인)

君吾爲李杜(군오위이두)

共醉詠芳春(공취영방춘)

 

벗님에게 띄우는 글

 

草屋에도 고운 매화 활짝 피니

남쪽 窓에서 벗님께 글 띄우네

그대와 나 李白과 杜甫가 되어

함께 취해 아름다운 봄을 읊세.

 

<時調로 改譯>

 

草屋에도 매화 피니 南窓에서 글 띄우네

그대는 李白이 되고 나는야 杜甫가 되어

둘이서 함께 취하여 아름다운 봄을 읊세.

 

*友人: 벗 *南窓: 남쪽으로 난 窓 *李杜: 李白과 杜甫 *芳春: 꽃 피는 아름다운 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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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問(답문)

 

問難吾豈答(문난오기답)

未免白頭童(미면백두동)

半識無爲道(반식무위도)

時時或可通(시시혹가통)

 

물음에 답하다

 

어려운 걸 물으니 내 어찌 답하랴

머리 허연 어린애 아직 못 면했소

저 無爲의 道에 대해 반쯤 아는데

때때로 혹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時調로 改譯>

 

難問題 어찌 답하랴 白頭童 못 면했소

無爲의 道에 대하여 내 반쯤은 아는데

때때로 어쩌면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答問: 물음에 대답함 *問難: 어려운 것을 물음 *白頭: 백수(白首). 허옇게 센 머리.

 

<2019.4.3, 이우식 지음>

수, 2019/04/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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