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지역

[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신년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세웅 이사장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연구소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고 격려해주신 은인 회원들과 구성원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100년을 남북 8천만 겨레가 함께하자는 취지로 남북공동행사를 약속했습니다.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을 위해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과 그 안에 남아있는 차이를 우리는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100주년 남북공동행사는 평화공존과 일치를 위한 약속과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민족공동체는 일제의 침략과 그 후유증인 이념과 정파 때문에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서로 헐뜯고 살았습니다.
100주년 남북공동행사가 이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3년 동안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 경멸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끄럽고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남북 분단과 증오였습니다. 이에 친일 매국노와 반공 분단 권력이 손잡고 독버섯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올해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선조들이 품었던 그 ‘새로운 민족국가’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3·1혁명 100주년 남북공동행사가 바로 구체적 표징입니다.
해방 정국 3년, 곧 미군정 시기가 미국이 지배했던 식민지였다는 분명한 역사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이 인식이 미국을 넘어 남북이 함께 손잡고 확인해야 할 평화공존의 민족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한 어머니의 자손이기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머니가 같은 한 형제자매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인륜이며 하늘이 주신 천륜입니다.
이에 새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남북 8천만 겨레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는 일에 앞장서도록 노력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모든 비인간적 요소를 척결해 온 인류가 하나되는 평화공존의 보편적, 우주적 ‘민족문제연구소’로 승화하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과 연구소 임직원 각자의 소망과 꿈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24- 11:31
7
0

北美頂上會談

 

何邦先破約(하방선파약)

不信又相疑(불신우상의)

老虎逢狼子(노호봉낭자)

將來豈可期(장래기가기)

 

북한과 미국의 정상 회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약속을 깰까

믿지 못하겠는지라 또 서로 의심

늙은 호랑이가 이리 새끼 만나니

다가올 앞날 어찌 가히 기약하랴.

 

<時調로 改譯>

 

뉘 먼저 약속 깰까, 믿지 못해 서로 의심

늙어 버린 호랑이가 이리 새끼를 만나니

다가올 저 앞날일랑 어찌 가히 기약하랴.

 

*破約: 약속이나 계약 따위가 깨어짐. 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깨뜨림 *狼子: 이

새끼  *不信: 믿지  아니함.  또는 믿지 못함 *可期: 기대하거나 또는 기약할 만함.

 

<2019.2.12, 이우식 지음>

화, 2019/02/12- 10:39
7
0

責問全斗煥

 

未止光州血(미지광주혈)

如前發妄言(여전발망언)

何時其罪盡(하시기죄진)

大哭衆寃魂(대곡중원혼)

 

전두환에게 責問함

 

光州의 피 아직 멎지 않았는데

여전히 망령된 말 하고 있구나

어느 때에나 그 죄가 없어지랴

많은 寃魂들 큰 소리로 哭한다.

 

<時調로 改譯>

 

光州의 피 흐르는데 前과 같이 망령된 말

어느 때가 되어서야 그 죄가 없어질 건가

오호라! 많은 寃魂들이 큰 소리로 哭한다.

 

*責問: 꾸짖거나  나무라며 물음  *妄言: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 망담(妄談). 망설(妄說) *何時: 언제 *大哭: 소리를 내어

곡(哭)함. 또는 소리로 슬프게 욺  *寃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2019.3.11, 이우식 지음>

월, 2019/03/11- 09:25
7
0

https://www.facebook.com/groups/1724966514386402/permalink/226433499378…

민족문제연구소는 몇 년에 걸쳐 우리 회원에게 빌딩 매입 자금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총회에서 후원금 현황을 보고하고,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2017년,용산구 청파동에 50여억 원에 이르는 빌딩(5층)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별개인 법인의 단독소유로 등기 되었습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회원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빌딩을 사야합니다. 후원해 주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준 돈으로 빌딩(거래가액 49억8천만원)을 샀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자(건물주)는 여러분이 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법인 소유이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세입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대출금이 23여억 원입니다.  대출금을 갚아주세요!!

———————–

함세웅 이사장님!!! 임준열(임헌영) 소장!! 조세열 이사!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고, 빌딩 매입자금을 후원했습니다.
왜? 민족문제연구소가 세입자입니까?
왜? 세입자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합니까?

화, 2019/03/19- 13:01
7
0

‘반민특위’ 발언 후폭풍…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 항의 기자회견

“친일 망언 사과하라. 나경원은 ‘친일파 수석대변인’인가.”
“자유한국당은 독립 투사들에게 사죄하라. 의원직을 사퇴하라”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앞에서 외친 구호다. 이들은 나 의원의 ‘반민특위’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토착왜구’ 2R… 한국당 “여당 2중대”, 평화당 “자민당 2중대” http://omn.kr/1hvl6).

0320-10

▲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앞에서 나 의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는 일제 치하 친일에 앞장선 이들의 반민족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기구였으나,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의원들이 ‘간첩’으로 몰려 체포당하는 등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의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친일파를 연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청산은 그 당시 활동한 모든 독립운동가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나 의원의 말과는 달리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해산돼 국민들이 분열된 것”이라며 “그런데 나 의원이 이걸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걸 보고 회원들이 분노해 여기 사무실 앞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나경원 국회의원 자격 있나”

방 실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 등으로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 무산되면서, 그 뒤 불의가 마치 정의인 양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가치가 거꾸로 뒤바뀐 세상이 됐다”며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이건 공당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이 분은 국회의원 자격은 물론 국민의 자격도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친일파 청산이 무산됐다’고 말하는 방 실장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그에 따르면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경기·광주·전북 등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공개 발언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본인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목소리부터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등 나경원의 행보로 볼 때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본인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거 문제로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라며 이 또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방 실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은 공공연히 자기들 전신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꼽는다. 이승만을 일종의 ‘국부’로 보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반민특위는 나쁜 것’이라고 속내를 솔직하게라도 밝혔으면 한다”라며 “지금은 여론이 비판적이니 대충 해명하고 넘기자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앞서 한국당 측은 “주권·영토가 모두 갖춰졌으므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김병준 비대위원장, 2018.8.14)”라고 밝힌 바 있다.

0320-11

▲ 민족문제연구소 소속 지부장·회원 20여 명이 1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동작구을) 사무실 근처에서 나 의원을 규탄하는 전단을 붙이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앞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한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선출 직후 진행된 첫 의원총회에서 “운명인지 숙명인지, 제가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모두 여러분의 덕”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을 이끌어온, 앞서 1948년도 건국 이래 한미동맹을 앞세운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당 기초를 다져주셨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종갓집은 어디인가.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자유한국당 종갓집의 종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유한국당을 주시하며 타 단체와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제1야당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 계속해 나오는 것을 보며 이를 그냥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9-03-1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수석대변인” 나경원 사무실 앞 성난 목소리

※관련기사

☞노컷뉴스: [노컷V]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막말 나경원, 일본으로 가라”

수, 2019/03/20- 14:10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