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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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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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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도서관서 7km 떨어진 곳…’기습 설치’ 소문 확산

 

관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비밀리에 보관중이다. 머리 부분을 천으로 덮은데다 왼쪽 품에 볏단이 안겨 있어 일견 닭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반인반수’ 형상이다.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거대 박정희 동상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동상이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비밀리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조형물 제작업계를 소수문한 결과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서 서북쪽으로 7km 떨어진 D업체에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대표는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동상 제작 여부를 확인하자 복수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상암동에 들어가는 동상도 있는지”를 묻자 “그 것은 진즉 해놨다”면서도 “다만 설치는 기초공사를 못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동상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작업장을 찾아가 봤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크고 작은 동상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대형 동상은 두 개가 있었다.

얼굴이 가려진 데다 5m 정도 보이는 동상 왼쪽 팔에는 볏단까지 안긴 모습이 마치 ‘닭’ 모양의 기괴한 ‘반인반수’를 연상시켰다.

업체 직원은 이 동상이 누구냐고 묻자 “박정희”라고 짧게 답했다.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지 거듭 물었다. 하지만 “당진에 세워질 것”이라고 짧은 답이 다시 돌아왔다.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동상은 보다 작았지만 눕혀 있었다. 이 두 번째 동상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됐다. 만약 첫 번째 동상이 직원 말대로 ‘당진에 세워질 동상’이라면 두 번째 동상이 상암동에 들어갈 박정희 동상으로 추정된다.

‘당진에 세워질 동상’과 관련해 당진시청에 문의했다. 시청측은 “2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가 건립을 의뢰해왔지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동상 제작 업체는 상암동 박정희 기념 도서관으로부터 자동차로 불과 15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통상 수준급의 조형물은 경기 남부권의 조형물 제조업체에서 제작되기 마련이지만 박정희 동상 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이 곳에서 제작됐다.

동상 제작을 의뢰한 측에서 동상 설치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서 ‘기증’받는 날짜를 13일로 예고하면서 사회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에서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기증 전날인 12일에 기습적으로 반입해 설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14일이 박정희가 태어난지 100주년인 만큼 재단측에서 그 날을 기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상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첩보를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마포구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지역 조직 등 동상 설립을 반대하는 정치사회 단체들은 기습 설치에 대비해 이날부터 대비에 들어갔다.

동상 설치에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크레인 진입을 상시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동상 설치 찬반 단체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017-11-11> 노컷뉴스

☞기사원문: [단독] 상암동 박정희 동상, 비밀 보관 장소 찾았다

토, 2017/11/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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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창립
초대지부장 박진영 교수(아메리칸 대학),11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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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임헌영 소장,워싱턴민주평통 윤흥노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및 관계자들이 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일 역사 청산에 해외동포들도 힘을 모으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가 발족한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을 비롯 워싱턴 지부 이사로 내정된 워싱턴 민주평통 윤흥노 회장은 9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설립의 배경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임헌영 소장은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등 식민지시대 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교육, 동아시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 7500만 전세계 한민족의 힘과 뜻을 모은다는 의미로 해외지부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그 첫 시도로 세계의 수도 워싱턴에 지부를 설치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는 워싱턴 지부를 통해 미국에 존재하는 일제시대 당시의 각종 역사적 기록물을 판독, 분류해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사하고 증거하는 소중한 사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같은 사료를 개관을 앞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장을 맡는 박진영 교수(아메리칸 대학)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연구를 펼치는 동아시아 역사학자와 전공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박한용 실장은 “식민지 시대의 실상과 문제를 제대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어둠을 알려야 그 어둠을 밝혔던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위대함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주에 설립되는 지부들이 해외의 한인과 차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창립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타이슨스 코너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창립식에서 박한용 실장은 ‘우리시대 역사 적폐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별강연 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이에 앞서 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워싱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시대 분단과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윤흥노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워싱턴 민주평통이 지나치게 보수의 틀에 갇혀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진행한 점은 아쉽다”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와 동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기위해 좌우,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는 3년의 준비를 걸쳐 결실을 맺게 됐으며, 미주에 산재한 역사적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1991년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잔재의 청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세용 기자

<2017-11-09> 미주중앙일보

☞기사원문: “친일 역사 청산 뜻 모으자”

※관련기사

☞미주한국일보: “일제 식민역사 자료 수집·보존”

일, 2017/11/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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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문인회, 문학세미나
문학평론가 임헌영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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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지역서 ‘문학과 인문학의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워싱턴 문인회(회장 박현숙)가 오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페어팩스 소재 뉴스타 부동산 세미나 룸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 교수 초청 가을 문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임 교수는 세미나에서 ‘운명의 힘’(1강), ‘노마드 시대의 미학’(2강), ‘사랑과 행복, 구원으로서의 문학’(3강) 등 모두 3가지 내용의 강연을 펼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1강에서는 문학은 현세의 염라대왕·마신의 아내 사랑법·발자크의 운명 조련법·『백범일지』와 관상학·진실을 찾는 눈과 운명 등의 내용을 통해 인간과 운명의 굴레, 아름다움의 정의, 명작의 조건, 문학과 인간 운명의 상관관계 등 인간과 삶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본다.

오후 12시30분부터 진행되는 2강에서는 문학은 인간 창조의 마술·미녀는 행복할까? 근대적 미녀의 운명·현대적 미녀의 도전·미국 로렌스 묘지·전위주의 시대의 개막·노마드 시대의 특징을 통해 정숙과 불륜의 틈새에서 문학에서의 예술 사상과 인간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3강에서는 ‘가족 분해의 시대·창작방법론 개요·영혼의 방황과 구원·엔도슈사쿠의 일깨움’ 등을 통해 현대인의 신앙과 문학, 역사적 실존으로서의 문학 등 보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접근해 본다.

박현숙 회장은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영혼은 왜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지, 디지털과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서로의 소통이 수월한 대화의 낙원에서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독을 느끼는지, 또 지친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조련사로서의 문학이 현대인의 불안을 구원할 수 있을지 등의 고민은 현대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 인문학적인 문학 강연과 함께 하며 이러한 물음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숨겨진 또 다른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석을 권했다.

세미나에서는 점심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20달러다.

한편 임 교수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중앙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6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다.

▷문의: 301-385-3570
▷장소: 8408 Arlington Blvd # 103, Fairfax, VA 22031

진민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7> 미주중앙일보

☞기사원문: “문학과 인문학 만남으로의 초대”

일, 2017/11/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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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잘 사는 친일 후손들…‘환수율 겨우 3%’

11월17일은 ‘순국선열에 날’이다. 이날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등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다. 또한 이날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치욕적인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순국선열의 날’ 지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는 날로 기념하고, ‘을사조약’ 체결의 역사적인 치욕을 새기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만 이같이 국권을 뺏겼던 날을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순국선열들을 기리기에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친일파’, 그중에서도 ‘재산환수’ 문제는 우리나라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법률 개정으로 친일행위에 대한 유연한 법률적용 가능
친일재산환수 대한 법률적 증거 있음에도 미진한 환수

승소율은 매우 높지만 재판성립요건 자체가 쉽지 않아

이완용 ‘0.09%’ 환수…되팔거나 법인명의라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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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에 날’을 맞아 친일파 재산환수 이슈가 다시금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국내에서 ‘친일파’란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했던 자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굉장히 치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적극적으로 동조한 협력한 인물들과 함께,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들의 만행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며 옹호하는 자들도 친일파로 불린다. 결국 ‘친일파’는 ‘매국노’와 동급으로 사용되는 말이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같은 친일파는 1800년대 말 일본이 ‘군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덴노가 즉위한 후 근대 서양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개조했다. 중국이 정점에 서는 수천 년 간의 조공 제도로 고착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깨고 천황의 이름으로 대등하게 청나라와 조선에 외교 문서를 보냈다.

특히 이듬해인 1868년 조선을 향해 자신들이 ‘왕정 복고’를 이뤘음을 국서로 통보했는데, 그동안 형님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던 조선 조정에 황제를 참칭하는 민감한 언어 선택으로 큰 충격을 줬다. 자연히 ‘왕’인 조선은 일본에 격이 한 등급 내려간다. 당연히 조선은 국서 접수를 거부하고 일본도 1872년 외교 사절단이 철수하는 등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그러나 1876년 운요호 사건 때 이양선으로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하자 조선 조정은 격론 끝에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당연히 일본과 통상은 텄다고 해도 조선 조정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다. 국론 역시 ‘존왕양이’의 외세 배척 여론은 더욱 강해졌고, 흥선대원군과 위정척사파는 이런 여론을 잘 이용했다. 이 때만 해도 우의정 박규수와 영의정 이유원 정도가 외세를 이용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실상 그마저도 동도서기론, 즉 “서양 문명은 기술면에서 앞서 있을지는 모르나 동양의 정신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점이 있다”는 식의 이상론이었지 일본을 좋아한다는 커녕 최소한 일본에게 뭘 배운다거나 가까이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880년 대, 우의정 박규수의 제자들인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이 일본 책과 문물을 접하고 일본의 발전상을 흠모하게 된다. 물론 김옥균의 ‘일본은 동양의 영국을 자처하니, 우리는 프랑스 같은 문화 군사 강국을 이루자’는 언급을 볼 때, 일본과 동급으로 조선을 생각했지, 결코 ‘신하’가 된다는 생각은 그들 역시 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시 청나라의 도움으로 대원군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은 명성황후와 민씨들이 청나라식 근대화, 양무운동을 개화 모델로 삼고 국정을 장악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식 급진 개혁을 바랐던 김옥균의 개화당은 친일파란 누명을 쓰고 권좌에서 밀려났다.

서양에 쓰러지기 직전인 청나라 모델로는 미래가 없다는 건 확실했던 개화파는 초조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 완공 축하연에 난을 일으켰다. 고종의 신병도 확보하고 서울 요지를 선점한 그들의 난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압록강 근처에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가 삽시간에 반격을 가하면서 실패한다. 갑신정변이다. 역적이 된 개화파는 일본으로 탈출했고, 조선에 일본식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친일파가 처음 매국노의 멍에를 쓴 건 한일강제합병이 아닌 이 때가 최초다.

그러다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한일합병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전만 해도 친일 세력을 발본색원 할 것같이 굴었던 수구파(개화당을 제외한 민씨 쪽 친청파+이완용)들은 얼굴을 싹 바꿨다. 1905년 외교권을 뺏긴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정미 7조약 등등 대한제국을 해체할 치명적인 조약들마다 수구파들은 누구보다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이완용, 송병준 등은 각기 무리를 짓고 친일 충성 경쟁을 벌일 정도였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맨 앞에서 길안내를 맡은 것은 친일파들이 심어놓은 헌병보조원, 즉 조선인 조센징 앞잡이들이었다. 1910년 강제병합이 완성되자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은사금과 부동산 등은 물론 조선귀족 지위까지 나눠 받았다.

과거 대한제국이 부족한 재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주미공사관은 단돈 5달러에 일본에 넘어갔고, 개화파의 거두이자 왕실 종친 박영효는 28만원, 이완용은 15만원, 박제순은 10만원의 은사금을 받고 아주 떵떵거렸다. 구한말 끝날 때까지 그동안 친일을 했든 친청·친러였든 상관없이 합병 때까지 조선 조정에서 버틴 자들은 모두 친일파라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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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일가가 옥인동 집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가 이완용 본인이다. 친일파의 거두로 불리는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0.09%에 불과하다.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그 후로도 일본 제국이 35년 간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제국주의의 양상도 같은 듯 같지 않게 계속 변모했는데, 친일파들의 친일 부역 행위 역시 변모해 갔다. 조선이 점점 제국주의 일본에 동화되고 식민 지배의 정도도 깊어지고 점차 더 많은 조선인들이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일부 권세를 가진 집안들이 저질렀던 친일 부역 행위 역시 그 범위를 넓히고 곳곳에 스며들었다. 이런 시대를 시각적으로 리얼하게 잘 그려낸 작품이 옛 MBC 대하드라마인 ‘여명의 눈동자’다. 친일파의 출신 성분은 조선 귀족들에서 점차 일반 서민 출신들까지 확대되면서 광범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친일파의 정의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21년 10월12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조 정의 부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지난 1945년 8월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20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온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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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친일파 단죄문’ 등 반민족행위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이같은 20가지의 친일행위의 법률적 정의로 인해, 그동안 애매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목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일파의 청산 및 친일재산 환수의 법률적 증거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친일파 재산환수

문제는 친일파 땅 환수 작업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환수한 친일파의 땅은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자치단체는 친일파 무덤과 땅을 찾아 단죄비를 세우고 국가 환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관련소송 97건 중 93건이 종결됐다. 이 93건 중 91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은 97.8%에 이른다. 2006년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 송병준 등 168명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1113만9645㎡를 환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의 땅은 1300만㎡(전체 3%)에 불과하다.

남아있는 4건은 모두 친일파 이해승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9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하고 그의 후손이 물려받은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2922m²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 그랜드힐튼서울호텔의 이우영 회장은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2필지(공시지가 110억원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 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1월9일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이 회장이 제기한 친일 재산 확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친일 재산이 맞고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 손으로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광복될 때까지 유지했다. 1911년 1월에는 일제의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엔 한국병합기념장도 받았다.

이해승은 또 1917년부터는 친일파 이완용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 불교옹호회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후에도 그는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쇼와대례기념장(1928년)을 받고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평의원(1937년)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 재산이라고 보고 국고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이해승의 후손인 이 회장이 “조부는 대한제국의 황실 종친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이다. 식민 통치에 협력한 친일행위자가 아니고 재산도 환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환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은 것이 맞다”며 “당시 취득한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재판 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300억원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게 된 것이다.

부족한 재산환수

하지만 국가에 환수되는 땅은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기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상법 상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팔거나 법인 재산으로 등록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을사오적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이 토지의 0.09%에 불과하다. 또 친일파 송병준도 일제강점기 당시 받은 토지의 0.04%만 환수 대상이 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토지 관련 행정자료가 사라져서 찾지 못한 것도 많다”며 “해방 이후 곧바로 친일청산 작업에 들어갔다면 친일파 재산을 모두 찾아내 국고로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7-11-10> 사건in

☞기사원문: 후손에게 남겨진 숙제, ‘친일파 재산환수’

일, 2017/11/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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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며 역사학자인 고 임종국 선생(1929-1989)의 28주기 추모식이 지난 11일 천안 평화공원(옛 신부공원)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의 딸 수연 씨가 추도사를 하고 있다.

임종국 선생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듬해 ‘친일문학론’을 저술하는 등 한국 근대사의 진실규명에 노력해왔으며, 1980년대 천안에서 친일문제 연구에 매진해오다 폐기종으로 사망했다. 사진=이찬선 기자

<2017-11-12> 대전일보

☞기사원문: 역사학자 故 임종국 선생 추모식 열려


※관련기사

☞천안일보: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 28주기 추모식 거행

월, 2017/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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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가 친일파 동상 철거로 나아가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여러 대학의 교정에 존재하고 있는 친일파 동상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022명의 학생들이 모여 팻말 제작을 완료했다.

이화여대 초대총장을 지낸 김활란은 일제강점기 동안 강연과 글 등을 통해 학도병과 징용, 위안부 참여 등을 독려하고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이에 지난 2008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 인물로 올라 있다.

한편 학교측은 기획단 측에 학생들의 행동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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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이화여대 교내 김활란 동상 앞에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이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 학생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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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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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교내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제막식’에 앞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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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교내 김활란 동상 앞에서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제막식’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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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이화여대 교내 김활란 동상 앞에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mail protected])

<2017-11-13> 여성신문
☞기사원문: “굿바이 활란” 이대생,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제막

※관련기사
☞뉴스1: 이대 초대총장 김활란 동상에 친일팻말…학생들 “침묵 않겠다”
☞서울경제: 이화여대 설립자 김활란 동상앞 ‘친일행적 알림’ 팻말 설치
☞연합뉴스: 이대 김활란동상 앞 ‘친일행적’ 팻말 설치…학교는 “불허”
☞국민일보: 이대생 “친일파 김활란 동상 부끄럽다” 팻말 설치… 학교는 “불허”
☞뉴시스: 이대생들, 김활란 ‘친일행적 팻말’ 설치..학교측 ‘불허’

월, 2017/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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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대측 피케팅 속에 기증식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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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과 시민들이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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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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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과 시민들이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기증식이 13일 열렸다.

박정희기념재단과 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에서 기증식을 열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등 반대 진영의 피케팅 때문에 행사 자체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정희동상설치저지 마포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오후부터 불침번까지 세우며 동상 설립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행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이어지자 경찰이 기념관 계단을 경계로 둘을 분리했다.

성우 김영민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증식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이철우 의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조우석 KBS 이사, 김영원 조각가, 박근 전 유엔 대사 등이 참석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일(1917년 11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동상 제막식까지 하려고 했던 주최 측은 반대 피케팅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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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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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전달된 소형 박정희 동상의 모습.ⓒ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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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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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이동복 동상건립추진모임 대표는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할 12척의 함선(이순신의 ‘상유십이척’ 인용)을 생각하는 자리다. 이 소란스러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건네줄 수 없다”고 말했고,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도 “진영 논리에 따라 반대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선진시민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 이사장은 “(서울시로부터) 영구임대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기념관 자리로 임대했으면 기념관 주인공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 없는 곳이 없다. 박정희만이 아니라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까지 대통령기념관에는 주인공의 동상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포 지역구의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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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갑 지역구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동상 설치에 관련한 입장을 전달을 위해 방문 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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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갑 지역구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동상 설치에 관련한 입장을 전달을 위해 방문 했으나 보수단체 회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이희훈

“마포는 유신시절 야당 당사가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심장부 같은 곳이다.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떨어져죽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곳에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화를 위축시킨 장본인의 동상이 세워지는 것을 누가 용납하겠나? 반면에 산업화에 대한 공은 비교적 많이 인정받고 있으니 그런 지역에 동상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동상에도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인데, 이런 분란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날 기증 증서를 전달받은 박정희기념재단은 서울시에 동상 설치 승인을 요청할 방침인데, 서울시는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9일경 신설되는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106명 중 71명)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상 건립에 부정적인 만큼 동상 설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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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과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각각 찬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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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과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각각 찬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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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끝난 직후 보수단체 회원이 동상 설치 반대 천막을 훼손 하려다 경찰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 이희훈

<2017-11-1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박정희 탄생 100돌’ 앞두고 동상 세우려 했지만…

※관련기사

☞뉴시스: [종합]’박정희 동상’ 기증식 몸싸움까지…”원조적폐” vs “종북좌빨”

노컷뉴스: 박정희 동상’ 기증식 개최…”동상설치는 상식” vs “원조적폐 반대”

스포츠경향: 박정희 동상 놓고 충돌 “빨갱이 물러가라” vs “친일파 동상 반대”

아시아경제: “우리 먹여살린 분” vs “원조 적폐”…박정희 동상 갈등 최고조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친일행적 알림팻말 같이 세워야” 동상 둘러싸고 논란

신문고뉴스: ‘박정희 동상’ 설치하려던 기념재단 ‘혹’ 붙는다

한국경제TV: 박정희 동상, 진짜 목표는 광화문?

머니투데이: “박정희 동상, 세종대왕상과 나란히 세워지길 바랐다”

월, 2017/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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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조상이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남정철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SNS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친일경찰 노덕술의 아들이 노재봉 전 국무총리라거나 이완용의 증손자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글들도 있구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 2017/1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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