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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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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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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시 매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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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체험활동,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공연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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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
청소년, 어린이 : 인물과 사건 그리고 역사적인 ‘터’와 관련하여 쉽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관심 유발
전문가 양성 : 박물관 안내해설사, 지역사해설사 등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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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인근 역사 유적들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벨트 탐방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답사코스 개발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답사 확대
일본, 유럽 등 외국 방문객 유치 확대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역사 관련 박물관 탐방과 각 박물관의 특징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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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거 청산 운동사 : 반민특위부터 친일인명사전 편찬까지]
• 해방과 귀환 • 1949년 반민특위 와해 : 친일청산의 좌절
•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남겼나
•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강제동원진상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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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민중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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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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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 항일단체 노래 총정리한 <항일음악 330곡집> 눈길

1910년 8월 29일 기어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됐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기어이’는 2가지 뜻을 가진다고 한다. 하나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라는 뜻이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빼앗겨 가고 있지만 그래도 설마설마 나라마저 없애겠냐 싶던 이들에게 ‘기어이’는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제에 빌붙어 공을 세우고 싶었던 이들에게 ‘기어이’는 두 번째 의미일 것이다.

경술국치 107주년을 맞이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나왔다. 바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항일음악 330곡집>(노동은 편저, 민연주식회사)이다. 무려 728쪽, 가격은 7만 5000원이다.

자장가에도 광복 의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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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 330곡집> 표지 ⓒ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우리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다. 그런데 독립운동 단체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것이 우리 독립운동사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됐다. 700쪽이 훨씬 넘는 어지간한 아령 무게만한 책은, 그 질감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했구나’라는 느낌이 절로 들게 한다. 

책은 단순하다. 곡마다 노래의 악보 한 쪽, 노래 설명 한 쪽으로 구성됐다. 다만 노래가 330곡이나 되다 보니 700쪽이 훨씬 넘는 것이다. ‘노래 모은 것이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슨 백서나 체계적인 기록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노래로 자신의 신념과 정당성을 되새기고 알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역사를 전공한 필자도 전혀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스코틀랜드 노래 ‘올드 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인 ‘독립군 애국가’ 정도만 알 뿐이다.

이 책이 대단한 건 330곡 목차만 보고 있더라도 독립운동에서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으로는 천도교, 대종교, 기독교가 있으며, 성향으로는 보수적인 위정척사부터 공산주의자까지 다양한 세력이 있었다.

독립운동단체들이 저마다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목이 같은 경우가 많았다. ‘애국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총 12곡이나 되며, ‘혁명가’ 5곡, ‘독립가’ 4곡, ‘조선의 노래’ 4곡, ‘용진가’ 3곡, ‘망향가’ 3곡, ‘전진가’ 3곡, ‘운동’이 3곡이다.

항일음악 보급에 가장 매진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김인식 선생, 이범석 장군이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은 ‘애국가’와 ‘학도가’를 직접 작사하기도 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노래도 있었다. ‘단군가’, ‘도산선생 추도가’, ‘민충정공(민영환) 추도가’, ‘안중근 옥중가’, ‘우덕순(안중근과 함께 이토히로부미 처단을 결의한 사람)의 노래’, ‘을지문덕’, ‘이동녕선생 추도가’, ‘전씨(스티븐슨 사살한 전명운 의사) 애국가’, ‘정몽주 추모가’, ‘정숙(3.1운동 당시 일제에 참혹하게 피살된 소녀) 추도가’ 등이 있다.

또한 이 책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시대순으로 노래를 나열했는데, 가사를 읽다 보면 절로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10년대까지는 고어체에 가까웠던 우리 말이 1930~1940년대를 지나면서 현대어로 변해 가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책에 숱한 노래가 있지만 필자의 가슴을 울린 노래는 ‘자장자장’이라는 노래다. 제목에서 짐작했듯이 일종의 자장가이다. 1910년대 초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래는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모른다. 자장자장 3절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하다 자장자장 얼는 소학교
장하다 자장자장 발셔 중대학

박사동이 되고서 영웅동이 되어라

우리나라 광복사업에 아라 자장

우리 조상 중 어떤 이들은 자장가를 부르면서도 이 아이가 자라서 광복을 이끌길 바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가슴을 울린 것은 ‘처의 명상’이라는 노래다.

보내는 가슴 씨원하랴 부디부디 잘가시오
인제가면 언제오나 언제나오나 정치없이 떠나는 설음의길
떠나는 몸도 쓰라려요 부디부디 잘있소
인제가면 오지못할 영원의길 쓰라린 이몸도 영 못만난다오
십년만에 만난 동생 이름조차 못 묻고
떠나는 얼굴에는 눈물만 젖어 이내몸 갈길이 아득하여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서로서로 울면서
손을들며 인사하며 눈물 흘리며 영원한 행복의 고개를넘자

이 노래도 작사 작곡자는 모르며, 중국 요녕성 일대에서 불러졌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순 없지만 독립군에 나선다는 것은 80~90%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용케 살아남더라도 전쟁터에 휘말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다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 노래 역시 장송곡이나 다름없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전 세계로부터 ‘일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한민족은 독립해야지’라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이 부르던 330곡을 모으는 건 매우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곳곳에 남아 있는 파편을 수십 년 간 모으고 모은 결과물일 것이다. 이 역작을 낸 사람은 한국근현대음악사 권위자인 고 노동은 한국음악연구소장이다.

그는 한국 근현대 음악 관련 책을 30여 권 썼으며, 논문도 400여 편이나 남겼다. 안타깝게도 노 소장은 작년 12월 2일 지병으로 작고했다. 그가 남긴 원고를 가족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해 이 책으로 만들었다. 비록 그는 갔지만 이 책은 독립운동사를 알리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나

경술국치 107주년이다. 경술국치가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는 경술국치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 부끄럽기 때문에 덮어 버린 것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을까?

1910년 7월 23일, ‘강경파’인 3대 통감 데라우치가 입국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다.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완전히 일제의 통제 하에 두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었다. 데라우치가 입국하자 대한제국 멸망은 기정사실화가 됐다.

친일파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공을 더 인정받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시 내각을 쥐고 있던 이완용과 일본서 일진회를 거느린 송병준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누가 먼저 일본의 마음에 드는 안을 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 할 것인가? 결국 이 경쟁에서 이완용이 승리하게 된다.

8월 4일, 이완용은 비서 이인직(<혈의 누>를 쓴 사람)을 통해 데라우치에게 병합을 건의한다. 데라우치는 측근들에게 “그물도 안 쳤는데 물고기가 뛰어든다”며 환영했다.

8월 중순이 되자 이완용은 병합에 반대하는 인사를 통감부에 알리며 충성심을 끊임없이 내보였다. 한편으로는 총리대신 권한으로 병합 반대파인 학부대신 이용직을 일본 수해 위문 사절단으로 보냈다. 물론 이용직은 이완용의 속셈을 간파하고 와병을 핑계로 일본에 가지 않았다.

8월 15일, 순종 황제는 이재면을 흥친왕으로 봉했다. 흥선대원군의 첫째 아들인 이재면은 동생인 고종 황제에 대해 경쟁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 왕이나 황제가 될까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일제에 의해 왕으로 봉해진다. 이는 일제가 한일병합 때 친일성향 황실대표로 참석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한일병합조약안 초안을 이완용과 조중응(농상공부대신)에게 협의토록 했고, 18일 내각회의에서 조약 내용과 절차를 결정했다.

8월 20일부터 일제는 전국에 흩어진 군대를 한성으로 집결토록 했으며. 2명 이상 모여 회합을 한다 싶으면 무조건 체포했다. 당시 한성 각 지역 경찰서 구치감에는 수천 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하기도 한다. 일제는 궁궐 인근 평균 30미터 당 군인 1명씩 배치해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8월 22일, 이완용은 (병합 반대파인 이용직에게는 알리지 않고) 어전회의 개최안을 순종에게 요구했다. 순종은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1시 어전회의 개최 칙명이 내려졌다. 오후 1시, 칙명에 따라 이완용은 내각 대신을 소집했고, 황실대표로 흥친왕 이재면이 함께 했다. 오후 2시 순종 황제가 회의장에 등장했다. 순종 황제는 통치권 이양을 선언하고 병합조약체결 전권위원으로 이완용을 임명한다는 안에 옥새를 찍었다.

전권위원이 된 이완용은 데라우치가 기다리는 통감관저에 ‘뛰어서’ 갔다. 오후 4시, 일본 측 전권위원 데라우치가 조약안에 서명함으로써 한일병합조약은 성립됐고, 그날 저녁 통감관저에서 연회가 열렸다. 그러나 민중의 반발과 마침 27일이 순종 황제 즉위일이라 바로 발표하지는 못하고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8월 23일에는 토지조사위원회 설립안이 통과됐다. 이는 한반도 토지 수탈을 위한 기반이 됐다. 8월 26일경 기자들에게 병합조약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8월 28일 조약안 전문이 언론사에 전송됐다.

그리고 운명의 날인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의 조칙으로 한일병합조약안이 공표됐다. 옥새만 찍혔고 황제의 수결(사인)은 없었지만 어쨌든 대한제국은 멸망했다. 경복궁에 일장기가 내걸렸고, 새 지배자인 일본 메이지 천황 조서와 조령이 발표됐다.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 조선국으로 강등됐고, 순종은 이왕 전하·고종은 이태왕 전하로 부르고 일본 황실에 배속했으며, 모든 통치권은 조선총독부(임시로 통감부)가 관장한다는 것이다.

<2017-08-2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나라를 빼앗긴 뒤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자장가를 불렀다오

※관련기사
☞서울신문: 동학농민운동부터 해방까지.. ‘항일음악 330곡’

☞경향신문: ‘항일음악’의 모든 것

☞연합뉴스: 악보로 보는 독립운동…’항일음악 모음집’ 국내 첫 출간



[바로가기] 항일음악 330곡집

화, 2017/08/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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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②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목, 2017/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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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1부 – ①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목, 2017/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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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판사가 역사에 무식..즉각 항소할 것”

 

정미홍 전 아나운서. 2017.3.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31일 한국 근현대사 비영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아나운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는 바,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만주신문을 내세우기 전 과거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삼았지만 만주일보에 박 전 대통령의 혈서 기사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기에 박정희 혈서설은 조작됐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해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선고 중 판사를 향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설)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위증죄로 증인을 고소한 건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판사에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 후 기자와 만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저에 대해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 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 31자 만주신문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라’라는 혈서를 썼다고 2009년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 5년간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혈서 기사가 만주일보에 실렸다고 주장했으나 만주일보는 1908년 폐간된 신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7월 강용석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각각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을 확정했다.

 

<2017-08-31> 뉴스1

☞기사원문: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정미홍 1심서 벌금 30만원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1심 벌금 30만원

☞ SBS :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1심 벌금 30만 원

☞ 머니투데이 :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정미홍씨, 1심서 벌금 30만원

목, 2017/08/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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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1.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야심차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 장관후보자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정작 당사자인 중소상인들로부터 “이럴 거면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항의와 함께 지명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박성진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 평가했고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 역사의 앙금은 여전히 우리의 삶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친일 프레임, 편협한 민족주의, 과도한 민주주의, 갑을 논쟁” 등 “계층적 분열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를 승계한 것이 된다.

3.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촛불집회가 한창인 때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를 초청해 ‘건국 세미나’를 벌인 인물을 중기부 장관후보로 지명하는 자기모순을 범하였다. 이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박성진은 생활 보수일 뿐이며…이런 문제로 낙마시키면 인재풀이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였다. 인사검증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4. 청와대가 ‘이승만-박정희 신도’인 박성진 중기부 장관 지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자 새롭게 집권한 민주정부”라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촛불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끝>


2017년 9월 1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금, 2017/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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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장면.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의 날’을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경찰의날은 1945년 해방 후 당시 미군정이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한 10월21일이다. 1957년 11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이날을 경찰의날로 지정했고, 1973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확정됐다.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은 1919년 11월5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 창시일을 경찰의 날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해 경무국이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임시정부 주요 인물들을 경호하게 했다”라며 “일제의 정탐을 방지하고 밀정을 찾아내는 등 경찰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두고 “헌법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다”라며 “11월5일로 변경해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해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11월5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당시 “현재 경찰의 날인 10월21일은 한국 정부 수립 전인 1945년 미군정 시기에 경무국이 창설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경찰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시된 헌법정신과 식민잔재 청산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

2009년 5월 당시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 날을 11월5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일선 경찰관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해방 이후 ‘친일 경찰’ 재등용은 경찰의 가장 가슴 아픈 실책”이라며 “경찰의 첫 시작을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삼고 독립과 친일파 처단 등의 역할을 한 선배 경찰들을 찾아 기리는 등 임시정부 경무국의 역사를 경찰사로 편입한다”고 썼다. 또 “그래야 ‘친일 경찰’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인권 경찰이 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라는 사실을 모든 경찰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경찰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당시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 날’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이 외에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바꾸는 문제 등 다른 여러 기념일 변경도 공론의 장에서 차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1> 경향신문

☞기사원문: [단독]“‘경찰의 날’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 법안 추진···경찰 내부에서도 의견 나와

금, 2017/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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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②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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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10강 불굴의 저항 – 한국독립운동혈사 ①
강사 :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금, 2017/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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