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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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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익명 (미확인) | 일, 2012/10/07- 15:14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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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예실 김슬기

3월 1일,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는 ‘함께하자 독립운동!’이
라는 이름의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박물관에는 3·1혁명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하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뤄
개관 이래 하루 최대 인원인 500여 명이 방문했다. 개막 전부터 박물관 입구 앞에는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파로 줄을 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기념행사는 독립선언서를 읽고,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하며,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8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은 준비된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직접 만세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되어 순사의 신문에 응해 신문조서를 쓰는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층에 마련된 기획전시실에서는 3·1혁명의 주역뿐 아니라 변절자와 탄압자를 다룬 ‘1919, 가만히 있으라? – 3·1혁명의 주역과 탄압자들’ 특별전이 진행되었다. 연구소가 소장한 독립선언서 원본과 최구현 의병장의 무관 급제 교지, 친일파 홍준표와 민원식의 족자 등이 전시되었다. 또한 100년 전 그날 만세의 현장, 3·1만세운동의 주역들, 3·1혁명의 변절자와 탄압자들이라는 4개의 패널을 만들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3·1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수 청소년 예술가 모임 ‘몽이네 예나눔’에서 그린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전시가 더해져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19, 가만히 있으라? – 3・1혁명의 주역과 탄압자들’ 특별전과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전
시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이어진다.

 

금, 2019/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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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자 이른바 회원대회, 이메일, 민족사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총회 의결권을 대의원으로 한정하는 대의원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선 출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데다 약 240명(통상 회원 50인당 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제를 운용할 때 여전히 연 3~4회의 총회(3월 결산, 4~6월 임원 선임, 11월 예산)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1만2천 여 회원에게 기부 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없다는 제약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의원제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대의원제와 기부금영수증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둔하여 아직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금, 2019/03/29- 13: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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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行與老僧逢牛公卽事

 

平生無語忍(평생무어인)

足作我眞師(족작아진사)

笑佛嘲諸經(소불조제경)

完成道可期(완성도가기)

 

老僧과 길을 가다가 牛公을 만나 즉흥시를 읊다

 

평생토록 아무 말도 없이 참으니

나의 참된 스승이 되기에 족하오

부처 비웃고 모든 불경 조롱하면

道의 완성일랑 기약할 수 있으리.

 

<時調로 改譯>

 

평생 말없이 참으니 내 참된 스승이오

저 부처를 비웃고 모든 불경 조롱하면

佛道를 완전히 이룸 기약할 수 있으리.

 

*老僧: 나이가 많은  승려  *牛公: ‘소’를 높여서 이르는 말 *卽事: 나아가  그 일에

관계함  *笑嘲: 비웃음  *諸經: 佛家의  모든 경전  *可期: 기대하거나  기약할  만함.

 

<2019.3.30, 이우식 지음>

토, 2019/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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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江偶逢詩朋

 

四處桃源境(사처도원경)

成狂亦若何(성광역약하)

芳花呼我輩(방화호아배)

大醉共吟哦(대취공음아)

 

봄날 강가에서 우연히 詩의 벗님을 만나

 

사방이 마치 桃源境과도 같으니

미치광이가 되면 또한 어떠하랴

향기로운 꽃이 우리를 부르느니

大醉하여 더불어 詩를 읊조리세.

 

<時調로 改譯>

 

사방이 桃源境이니 미치면 또한 어떠랴

향기로운 봄꽃들이 그대와 나 부르느니

얼씨구! 크게 취하여 함께 詩 읊어 보세.

 

*春江: 봄철의  강물  *詩朋: 함께  詩를  짓는  벗. 시반(詩伴). 시우(詩友) *四處: 四方

*桃源境: 세상이 아닌 武陵桃源처럼 아름다운 경지 *成狂: 미친 사람이 *芳花:

향기로운 꽃 *我輩: 우리 *若何: 如何 *大醉: 술에 취함 *吟哦: 詩歌 따위를 읊음.

 

<2019.3.30, 이우식 지음>

토, 2019/03/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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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畵(제화)

 

左墻梅滿發(좌장매만발)

右壁古松窓(우벽고송창)

一犬三鷄戱(일견삼계희)

狂人抱酒缸(광인포주항)

 

그림에 題하다

 

왼쪽 담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고

오른쪽 벽에는 오래된 소나무 窓

한 마리 개, 세 마리의 닭이 놀며

狂人이 술 항아리를 안고 있구나.

 

<時調로 改譯>

 

左墻엔 매화 피었고 右壁엔 오래된 松窓

한 마리 개 세 마리 닭 함께 어울려 놀며

狂人이 술 항아리를 품속에 안고 있구나.

 

*題畵: 산수화나 인물화 따위 그림에 그 내용과 어울리도록 詩나 글을 적어 넣는

일.  또는  그 詩나    *松窓: 소나무가  보이는    *酒缸: 술을  담그거나 담는 독.

 

<2019.3.31, 이우식 지음>

일, 2019/03/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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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文大統領在寅

 

盡力無成果(진력무성과)

諸邦擧笑嘲(제방거소조)

何時非核化(하시비핵화)

可惜作池蛟(가석작지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소

 

힘 다해도 아무 성과 없으니

여러 나라가 다 비웃고 있소

어느 때나 핵무기 없앨 건가

연못 蛟龍 됐으니 썩 아깝소.

 

<時調로 改譯>

 

아무 성과 없으니 여러 나라가 비웃소

북한의 핵무기를 어느 때나 없앨 건가

연못의 蛟龍 됐으니 그게 몹시 아깝소.

 

*盡力:  있는  힘을  다함.  낼 수  있는  모든  힘 *諸邦:  여러  나라  *笑嘲:  비웃음  *非核化:

핵무기가  없어짐.  핵무기를  없게  *可惜: 몹시  까움  *蛟龍:  상상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하나. 모양이    같고  몸의  길이가 한 길이  넘으며  넓적한  네발이 있고, 가슴

은 붉고 등엔 푸른 무늬가 있으며 옆구리와 배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눈썹으로 교미해

알을 낳는다고 함.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호걸을 비유적으이르는 말.

 

<2019.3.31, 이우식 지음>

일, 2019/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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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國土交通部長官候補自進辭退

 

一人三住宅(일인삼주택)

豈欲作高官(기욕작고관)

衆叱方辭退(중질방사퇴)

無家者大歡(무가자대환)

 

국토 교통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보며

 

一人이 주택 세 채를 가졌으면서

어찌 높은 관리가 되고자 했는가

뭇사람 꾸짖어 이제 막 사퇴하니

집이 없는 者는 대단히 기뻐한다.

 

<時調로 改譯>

 

주택 세 채이면서 高官 되려 하였구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제 막 사퇴하니

마침내 집 없는 者는 대단히 기뻐한다.

 

*候補: 선거에서,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나섬. 또는

그런  사람  *辭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高官: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2019.3.31, 이우식 지음>

일, 2019/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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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회학] 시각예술과 젠더

강사 이라영
개강 2019년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4강, 80,000원)

강좌취지
시각예술에서 보는 주체이며 창작의 주체인 남성의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으로 미술사를 재구성한다.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시각예술이라는 장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투쟁을 해야 했을까. 예술에서도 강요받는 ‘성역할’이 있다. 응시의 권력은 어떻게 여성을 창작의 영역에서 대상화하려 애쓰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강 중세 : 여성과 공예 – 이름 없는 작가들 ― 5/3 금
2강 르네상스 : 여성에게도 ‘부흥’의 시기였는가 ― 5/10 금
3강 18~19세기 : 시각예술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수행 ― 5/17 금
4강 1920년대 : 여성을 찬양하기 – 소비자로서의 여성성 ― 5/24 금

참고문헌
휘트니 채드윅 『여성, 미술, 사회』

강사소개
예술사회학연구자. 칼럼니스트. 지은 책으로 『여자사람, 사람』(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등이 있다.

[인문교양] 일상탈출 ㅡ 삶의 희망을 찾는 공부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무섭게 지나가네요. 올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어제처럼 오늘을 어영부영 탕진합니다. 소중한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은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실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진정한 희망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깊고 높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살살 녹이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을 향한 열정을 북돋는 봄바람 같은 공부, 이제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 4/3 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 내 안의 북소리를 따라 살라 ― 4/10 수
19세기의 초절주의는 미국정신의 토대입니다. 미국 정부에 불복종 선언을 하기도 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실험하는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숲에서 홀로 살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따라 살라고 조용히 선동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오기를 염원하며 고즈넉하게 자극한 아침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3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 4/17 수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4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 4/24 수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5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 5/1 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변화를 촉발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 5/8 수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네요.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 5/15 수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8강 조던 피터슨 ― 삶의 고통을 헤쳐 나가는 믿음 ― 5/22 수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현대인들에게 자기 삶을 책임지라고 질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가라고, 높은 목표를 갖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삶에 희망이 생긴다고 설명하죠. 혼돈스러운 삶을 해독하고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을 처방하는 조던 피터슨의 주장을 살핍니다.

참고문헌
1강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강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김석희 옮김, 열림원, 2017
3강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4강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5강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6강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강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8강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강주헌 옮김, 메이븐, 2018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bit.ly/2QEUQNg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 한글서예나 한문서예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사 선림(禪林) 박찬순
개강 2019년 4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80,000원)

강좌취지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이 잘 잡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참여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군자(문인화)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서예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매회 강의 시간마다 10분 정도의 천자문(千字文) 漢文句 一句의 자세한 음 · 훈, 내용 해설과 더불어 서예 강의가 진행됩니다. 계속 수강하시면 천자문(千字文)에 이어서 명심보감 등 다른 한문 고전 명구 해설로 이어집니다.

[한글서예]
1강 판본체 유래, 용구관리, 집필법, 중봉과 측봉, 장봉과 노봉, 판본체 ‘가 · 카’열 습자 ― 4/14 일
2강 판본체 ‘나 · 다’열 습자 ― 4/21 일
3강 판본체 ‘라 · 타’열 습자 ― 4/28 일
4강 판본체 ‘마 · 바’열 습자 ― 5/19 일
5강 판본체 ‘사 · 아’열 습자 ― 5/26 일
6강 판본체 ‘자 · 차’열 습자 ― 6/2 일
7강 판본체 ‘파 · 하’열 습자 ― 6/9 일
8강 작품 완성해 보기 ― 6/16 일
9강 궁체의 유래, 정자체 ‘가 · 카’열 습자 ― 6/23 일
10강 궁체 정자체 ‘나 · 다’열 습자 ― 6/30 일
··· ‘라’열 이후의 정자체 · 흘림체 진도는 차기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됩니다.

[한문서예]
1강 ‘장봉(藏鋒)·노봉(露鋒)·중봉(中鋒)·측봉(側鋒)’의 용어이해,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1) ― 4/14 일
2강 집필(執筆)법 ·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2) ― 4/21 일
3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3) ― 4/28 일
4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4) ― 5/19 일
5강 해서(楷書)의 기본획 익히기(5) ― 5/26 일
6강 한자 구성 익히기(1) ― 6/2 일
7강 한자 구성 익히기(2) ― 6/9 일
8강 한자 구성 익히기(3) ― 6/16 일
9강 한자 구성 익히기(4) ― 6/23 일
10강 발전학습(習字) : 소품연습 : ‘福如海 壽似山’ / 낙관 쓰기 : 자신의 이름 쓰기 연습 ― 6/30 일
··· 차후의 진도는 다음 수강 기간으로 심화 연결되어 안진경해서·북위해서·예서·행서·전서 등의 강좌로 이어 갑니다.

준비물
1. 한글붓: 털길이 8cm, 지름 15mm 정도(2~3만원)
   한문붓: 털길이 11cm, 지름 20mm 정도(4~5만원)
2. 연습지 : 35~135cm 인터넷 고급연습지( #33 ) : 100장 2만원 (더 싼 1만원정도도 있으나 너무 안 번지거나 너무 과도히 번져 초보에게 적응 어려움).
3. 먹물(3,000원~)
4. 서진[書鎭, 1,000원~]
5. 모전[毛氈, 깔판, 5,000원~]
6. 벼루 혹은 오목한 접시

강사소개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현전통예술대학원) 서예전공석사.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자문위원이며 소당묵연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 영통사회복지관 한글서예·문인화 강사 및 경기교육복지센터 한글서예·문인화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강좌, 세미나, 철학, 예술, 영화, 시네마, 문학, 글쓰기, 에티카, 사회학, 미술, 젠더,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인문교양, 서예, 고전, 네그리, 하트, Assembly, 니체, 들뢰즈, 미학, 맑스, 자본론, 미디어 이론, 삶과 예술, 벤야민, 생명과 혁명, 시몽동, 시 읽기, 역사비판, 여성항쟁,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정동, affect, 정서, affection

 

일, 2019/03/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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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유진오의 생가터와 추모비가 하남시 향토유적 제10호입니다.
이를 철회하려고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의 생가터와 추모비를 철회시키려고 하는데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6201-8234 심윤석

 

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9667&cid=46625&categoryId=46625

 

월, 2019/04/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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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정육 구술/서혜원 기록, 「한국예술종합학교신문」 제308호, 2019.3.25

[헌법 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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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자제인 김정육 선생

연좌제는 1981년 3월 25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연좌제는 개인의 범죄를 가족·친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형벌이다. 조선시대 삼족을 멸하던 악독한 형벌은 한차례 폐지된 적 있으나 그것이 가진 성격만치 끈질겼던 터라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나갔다. 그리고 1950년대 무렵, 처음으로 내가 연좌제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등고시를 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였다. 담당자는 한참이 지나도 발급을 못하고 갸웃거렸다. ‘신원조회 불가능.’ 고시를 치기도 전에 자격을 박탈당했다.

왜 시험을 치지 않느냐는 친구들에게 속사정을 말하지 못했다. 연좌제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면 혹여 다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연좌제에 걸린 이는 호적부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빨간 줄을 가진 채로는 여행은커녕 취직도 할 수 없었다. 국내를 돌아다닐 때는 승인을 받아야 했다. 친일 경찰들이 빨갱이를 소탕하러 활개치던 시대였다. 그들은 마음대로 남의 가정집을 들쑤시며 시찰을 돌았다.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나라 지키던 분의 후손을 검문했다. 수상한 시절이었다.

아, 되짚을 말이 생겼다. 내게도 꼬리표가 있었구나. 시찰 대상이라는 꼬리표.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게 달려있었는데 좀 더 무시무시한 이름이었다. 살생 대상이라는 꼬리표. 남한 정부가 수립된 뒤 아버지는 친일 척결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갑작스레 집에 방문했다. “친일 군경들을 건들지 말아라.” “장관 자리를 줄 테니 하지 말아라.”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는 이 대통령의 말을 끝내 듣지 않았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반민특위 사무실이 습격당했다.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전국에서 온 친일행위 고발문은 불태워졌다. 아버지는 테러리스트의 살생부에 올랐다. 아버지는 결국 위원장 자리에 사표를 냈다. 아버지의 살생 딱지는 그 자취를 감추기에는 억울해 나에게까지도 미약하게 이어졌나 보다.

한때 대학에 입학한 적이 있다. 어릴 적 나는 김구, 신익희 등 알만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자랐다. 한문이든 법이든 정치든 대단한 분들을 보고 터득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물려받아 법학도를 꿈꿨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대학 등록금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밥걱정에 시달려온 내가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막내가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뒤 근사한 밥을 먹었던 기억은 한 번뿐이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우리 남매를 고아원에 위탁하기 전, 누나와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맛있게도 먹었던 기억이 난다. 독립운동가가 자식을 삼시세끼 먹일 수 있는 선택은 그뿐이었다. 따뜻한 밥이라니 얼마나 생소한 말인지. 결국 대학을 관둬야 했다. 밥벌이가 시급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은 공사판이었다. 신원증명서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고마운 직장이었다.

“중동에 가면 떼부자로 돌아온다.” 말단으로 들어가 현장소장으로 오른 내게 중동 공사 참가 제의가 들어왔다. “글쎄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딴 사람을 보내시죠.”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었다. 욕심이 없는 척 묵묵히 일했다. 겉으론 태연했지만 어떻게 속상하지 않았을까. 결혼했고 안정된 가정을 원하던 처지였다. 하지만 중동에 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일은 조금 지나 건설현장의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일한 만큼 돈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성내동에 13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약 40년 동안 꿈에만 그리던 내 집이었다. 뒤늦게 자식도 보았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아내가 쓰러졌다. 급성 신부전증이었다.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사판 일을 할 수 없었다. 멀리 떠나지 않고 오후에 아내 곁에 머물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신문지 돌리는 일을 했다. 그러다 돈을 더 벌고 싶어 신문 속지를 끼우는 작업을 추가로 맡았다. 이 작업을 하면 7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대신 속지작업이 끝나는 대로 새벽 배달을 나가야 하니 쉬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힘든 티를 낼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새벽에 내 뒤를 몰래 따라와 일을 훔쳐보고 있었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돕는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속지작업을 도왔다. 돈을 그렇게 어찌어찌 벌었다.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은인도 나타났다. 무명의 천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당 총재의 부인이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구제하라.”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 아내의 신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역시 길지 않았다. 아내는 2005년 10월 18일 13시 32분 세상을 떠났다. 이따금 아내가 눈을 감은 날짜를 소리내서 읊어본다. “이천오년 시월 십팔일 십삼시 삼십이분.”

그전에 아버지 얘기를 빠뜨렸다. 아버지는 1990년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어쩐지 순순하게 들리니 ‘받아냈다’고 쓰겠다. 아버지가 임시정부에 있던 자료를 전부 보훈처로 보냈다. 얼마 기다리자 보훈처에서 심의중이라는 우편이 날라왔다. 그리고 그해 4월, 드디어 아버지의 국민장 서훈이 결정 났다. 국민장은 3급짜리 훈장이다. 뭐 이런 급수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별세한 5·16 쿠데타의 중심인물인 김종필 국무총리는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김 총리가 가담한 일과 아버지가 해온 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하튼 나는 살아왔다. 올해 85세가 되었다. 사실 내 호적은 몇 번이나 장난질 쳐져 실제와는 다르지만 호적상 여든 다섯이다. 이 나이를 먹어서야 몇몇 사람들이 찾아온다. 내가 살아온 시절을 듣고 싶다고 한다. 구전동화 읊듯이 이야기를 한다. 으레 사람들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말을 한다.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납북되시고 연좌제에 묶여 산 세월을 보상받으셔야죠.” “명예회복이 필요하지 않나요.” 고래를 가로젓는다. “내 평생 요즘처럼 정부에서 오는 공문이 친절한 적이 없어요.” 이전 세월 내가 정부에 탄원을 낼 때마다 답변을 받고는 화가 치밀지 않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나를 짐짝처럼 처리하던 이들이 그래도 요즘은 같은 말일지언정 돌려가며 이야기한다. 더 바랄 것도 없다. 나이 여든을 넘겼다. 그저 고민은 내년 만기되는 아내의 무료 묘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이다. 한 푼 두 푼 모으면 아내를 편안한 안식처로 모실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나를 남겨두고 먼저 떠난 아들을 떠올린다. 배급소에서 아비를 돕던 착한 아들. 그가 남긴 어여쁜 손녀 손자. 김예일리와 김선리. 녀석들에게 할아버지와 증조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아이들이 모를 이야기를 내 손으로 모두 적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나는 지금을 살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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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김정육 선생의 아버지는 김상덕 지사(1891~1956. 경북 고령 출신)이다. 김 지사는 1919년 도쿄 ‘2·8독립선언’을 주도한 유학생 대표 11인 중 한 명이었다. 2·8독립선언으로 1년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단체 ‘정의부’의 최고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윤봉길 의사의 폭파 의거 후 한중 연합군을 창설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또한 상해 임시의정원 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 문화부장을 지냈다. 해방 후 고향에서 제헌국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친일 척결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다 6·25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평양 교외 재북인사묘역에 안장되어 있고,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한국예술종합학교신문> 제308호, 2019.3.25.)

월, 2019/04/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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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友人(기우인)

 

草屋梅花發(초옥매화발)

南窓寄友人(남창기우인)

君吾爲李杜(군오위이두)

共醉詠芳春(공취영방춘)

 

벗님에게 띄우는 글

 

草屋에도 고운 매화 활짝 피니

남쪽 窓에서 벗님께 글 띄우네

그대와 나 李白과 杜甫가 되어

함께 취해 아름다운 봄을 읊세.

 

<時調로 改譯>

 

草屋에도 매화 피니 南窓에서 글 띄우네

그대는 李白이 되고 나는야 杜甫가 되어

둘이서 함께 취하여 아름다운 봄을 읊세.

 

*友人: 벗 *南窓: 남쪽으로 난 窓 *李杜: 李白과 杜甫 *芳春: 꽃 피는 아름다운 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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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덕
전국2팀 선임기자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면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에 닿을 수 있다. 125년 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친 청일전쟁(1894~1895·중국은 갑오전쟁, 일본은 일청전쟁으로 부름)의 승패가 결정된 곳이다. 일본군이 랴오둥반도에 이어 청나라 해군의 주력기지인 이곳 웨이하이의 류궁다오(유공도)를 점령하자, 청은 실권자인 리훙장(이홍장)을 일본에 보내 강화에 나선다.

류궁다오는 웨이하이에서 배로 15분 거리다. 중국은 1985년 이 섬에 청일전쟁을 기억하는 ‘중국갑오전쟁박물관’을 지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크기로 청일전쟁 관련 유물 1천여점을 전시하는데, 패전기념관치고는 규모가 상당하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잠자는 중국의 천년 꿈을 깨운 것은 갑오전쟁”이라는 문구가 들어온다. 청의 사상가 량치차오(양계초)의 글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입해 인조를 무릎 꿇게 한 청의 기세등등함이 이 박물관에는 없다.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돼 평양과 황해에서의 패전, 뤼순(여순)대학살, 청일전쟁 패배 이후 열강의 반식민지가 된 늙은 제국의 고통만이 손에 닿을 듯 펼쳐진다.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에 나선 중국이 왜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을까. 궁금함이 풀린 것은 기념관 출구에 적힌 ‘물망국치 원몽중화’란 글을 보면서다. ‘국가의 치욕을 기억해 중국의 꿈을 이루자’는 그 말은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이른바 ‘국뽕’ 냄새가 다분하지만, 국가의 수치를 미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간절함만은 전해진다.

일본으로 건너간 리훙장이 도착한 곳은 부산 맞은쪽의 시모노세키다. 이곳에서 육순의 노인은 랴오둥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내주는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고, 일본은 당시 협상장이던 산기슭에 ‘일청강화기념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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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갑오전쟁박물관.

무심코 지나쳤다 찾은 단층 건물의 전시실에는 1895년 조약 협상이 이뤄진 협상장이 복원돼 있다. 패자의 웅대한 박물관에 견줘, 승자의 기념관은 내용이나 규모에서 초라하다. 일본이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15년 뒤 한반도를 강제병합하며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출발점이 청일전쟁이었음을 감추고 싶은 속내가 보이는 듯도 하다.

부끄러운 역사를 치열하게 되새김하는 중국, 이를 축소하고 숨기는 일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떤가.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앞 골목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일제 침략과 독립운동사를 보여주는 전문 박물관이다. 5층 건물 중 2층 상설전시장에는 400여점의 자료가 전시 중인데 ‘친일과 항일’의 흔적을 담기에는 그 공간(240㎡)이 비좁아 보인다. 수장고에는 10만여점의 자료가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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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 한겨레

이 작은 공간 하나를 여는 데도 긴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11년 시민 모금에 나섰고 박물관 건립에 7년이 걸렸다. 시민의 힘으로 세운 이 박물관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은 고사하고 건물을 사느라 빌린 20억여원의 이자를 다달이 내는 일도 버겁다.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려는 시민들만의 노력은 여전히 힘겹다. 국가의 친일청산 노력은 또 어떤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출범하며 사라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반민족행위자 1007명을 선정했으나, 추가조사는 물론 당시 확인된 반민족행위조차 국민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일도 흐지부지됐다. 반민족적 행위로 얻은 재산을 조사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사라졌다. 국가의 친일청산 시계는 10년 전에 멈춰 서 있다.

오는 11일이면 상하이(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돌이다. 중국 대륙 수만리 피난길에서도 독립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 선열들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지금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버젓이 말하는 ‘망언의 시대’를 살고 있다. 멈춰 선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다. [email protected]

<2019-03-31> 한겨레 

☞기사원문: [한겨레 프리즘] 멈춰선 시계를 돌리자 / 홍용덕

월, 2019/04/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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懇請北韓諸人民軍隊總蹶起

 

正恩家運盡(정은가운진)

不可逆天心(불가역천심)

極限人民苦(극한인민고)

哀哉淚滿襟(애재루만금)

 

북한의 모든 인민 군대에게 총궐기할 것을 간청함

 

김정은의 집안 運 이제 다했으니

하늘의 마음은 거스를 수 없다네

인민의 괴롬 궁극 한계에 이르러

슬프다!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네.

 

<時調로 改譯>

 

김정은 運 다했으니 저 하늘 뜻이라네

인민들의 그 괴롬 궁극 한계에 이르러

슬프다! 눈물이 흘러 옷깃에 가득하네.

 

*懇請: 간절히  청함. 또는  그런 청(請) *總蹶起: 모두 참여해 힘차게 일어남. 또는

그런  행위  *家運: 집안  운수  *不可逆: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 상태로 돌아

수 없는  일.  비가역(非可逆)  *天心: 하늘의  뜻.  천의(天意). 눈에 뵈는 하늘 한가운

  *極限: 궁극의 한계. 사물이 진행해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이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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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朝家(고조가)

 

自派無高傑(자파무고걸)

非人作長官(비인작장관)

民心離叛甚(민심이반심)

未久味辛酸(미구미신산)

 

朝廷에 告함

 

자기 쪽의 系派에는 인물 없으니

사람답지 못한 者도 長官이 되네

백성들 마음 떠나 배반함 심하니

未久에 괴로움, 쓰라림 맛보리라.

 

<時調로 改譯>

 

自派엔 無高傑이니 폐인도 長官 되네

백성들의 마음 떠나 배반함이 심하니

未久에 괴롬과 쓰림 맛보게끔 되리라.

 

*朝家: 조정(朝廷). 조당(朝堂).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

곳.  또는  그런  기구 *自派:  자기  쪽의 계파(系派)나  유파(流派)  *高傑: 고상하고

걸출 인물 *非人: 사람답지 못한 사람. 폐인(廢人) *民心: 백성의 마음. 민정(民情)

*離叛:  人心  떠나서  배반함  *辛酸: 맵고  심.  괴로움과  쓰라림.  고생. 고초(苦楚).

 

<2019.4.2, 이우식 지음>

화, 2019/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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