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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연합군, 금지된 확산탄 사용해 민간인 지역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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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연합군, 금지된 확산탄 사용해 민간인 지역 공습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0:54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영어전문 보기

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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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1/02/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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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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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배경 정보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은 어떤 법인가?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은 어떤 법인가?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툴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미국 내 모든 사회를 대표하여 코로나19 증오 범죄법과 증오 반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화, 2021/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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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된 가운데, 키아라 리구오리(Chiara Liguori)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정책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잠비크에서 필리핀까지, 기후위기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위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한편, 100년 이상 배기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그 부작용에는 훨씬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개발도상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계적인 무임승차국이 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식량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 주민들에게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 국가들은 인권 침해 프로젝트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시장 지침에 합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선주민의 지역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후 완화 프로젝트가 허가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못하는 규정을 채택한다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될 것이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종 회의에서 2020년 국가 단위의 기후 계획을 큰 폭으로 갱신하고, 세계 평균 기온이 1.5 °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유지할 것을 각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종 합의문은 인권을 해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의 매우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COP 25에서 앰네스티는 각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세계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 현재 논의 중인 탄소시장 지침이 숲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들을 강제퇴거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이행을 돕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 젠더 평등 및 소외집단의 인권이 기후 정책의 주류가 되고,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앰네스티의 공식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9/12/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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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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