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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연합군, 금지된 확산탄 사용해 민간인 지역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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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연합군, 금지된 확산탄 사용해 민간인 지역 공습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0:54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영어전문 보기

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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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베네수엘라 시위에서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

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 오늘 알아볼 ‘최루가스’는 이런 비살상 무기의 대표적인 예다. 최루가스는 많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사용해야 하는 비살상 무기이지만, 많은 시위 현장에서 오용, 남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년간의 시위 현장을 분석했고 현장에서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글을 통해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그 남용의 실태가 어떠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최루가스가 무엇인가?

최루가스는 비살상 무기 중에 하나다. 흔히 폭동진압작용제라고 불리우며, 일시적으로 피부, 기도, 눈 같은 곳의 감각을 자극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다. 1928년 화학자 벤 코손Ben Corson과 로저 스토턴Roger Stoughton이 개발한 것으로, 두 사람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따 CS 가스라고도 불리운다.

 

최루가스는
본래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비살상무기 및 장비의 인권 영향력 The Human rights impact of Less lethal Weap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equipment>에서는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는

  1.  폭력이 만연한 상태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폭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며
  2.  사람들이 해산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사용해야 한다. 최루가스를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밀폐된 공간일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최루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 후에 사람들이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4.  사람을 조준해 직사로 발사해서는 안 된다.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현재 전 세계에서 최루가스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지만 전 세계의 최루가스 사용 실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남용되고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했다. 약 500건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22개국에서 80 여건의 최루 가스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위해 4개 대륙 6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 네트워크가 디지털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어떤 남용, 오용들이 있었나?

조사 결과 여러 형태의 남용과 오용이 확인되었다. 일부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할 때

  •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거나
  •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거나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루가스가 승용차 앞유리, 학교 통학버스 내부, 장례 행렬, 병원 내부, 주거 건물, 지하철, 쇼핑몰에 발사됐고, 최루탄을 사람에게 직접 발사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발포 대상자는 기후변화 시위대, 고등학생, 의료진, 기자, 이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었다.

 

 

사례 1 필라델피아

2020년 6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시 경찰은 시위대 수십 명을 향해 여러 차례 최루가스를 발사했다. 시위대는 가파른 고속도로 경사면에 고립되어 있어 퇴로가 없는 상태였다.

 

사례 2 수단

수단의 수도 카르툼Khartoum 외곽 옴두르만Omdurman에 있던 의사들은 지난해 보안군과 군대가 병원 응급실을 습격해 유독가스를 살포하면서 환자 10명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중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이 병원 안에서 최루가스와 실탄을 쐈고, 응급실로 들어와 최루탄 네 개를 터뜨리고 갔습니다. 그중 한 개만 폭발한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최루탄이 던져진 곳은 심장마비 환자였던 70세 노인의 침상 밑이었다. 이 노인은 10분 뒤 사망했다.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최루가스를 쏘는 시위대

 

사례 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임시로 만든 나무 방패에 최루탄이 박혀 커다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패는 카라카스Caracas에서 한 시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최루탄은 단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렇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최루가스 세례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있는 응급구조원

 

사례 4 홍콩

2019년 8월 11일 홍콩에서는 진압 경찰이 콰이펑 지하철역 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루 가스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어려운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유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사례 5 팔레스타인

2018년 5월 18일 가자지구 국경에서 한 기자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국경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량의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할 때 무분별하게 최루탄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샘 더버리Sam Dubberley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프로그램 증거연구소장은 “보안군은 최루가스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하는 ‘안전한’ 방법이며, 이 덕분에 더 위험한 무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대규모로 오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대량의 최루가스를 발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포해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등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최루탄

 

이런 오남용을
해결할 해법은 없을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수준임에도 최루가스나 다른 진압작용제 거래에 관해서는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최루가스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인 진압용 무기의 생산, 사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여년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진압용 무기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무기통제 및 보안과 인권 조사관은 “최루가스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경찰들이 적법한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침을 아예 무시하고 있거나,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최루가스와 진압작용제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루가스 역시 현재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압용 무기에 관한 국제적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사례 국가 및 지역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기니, 홍콩, 온두라스, 아이티, 인도카슈미르, 이라크, 이란,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수단, 터키, 미국 및 멕시코 국경지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최루가스 및 관련 발사기 제조 업체
카빔Cavim, 콘도르 비살상기술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DJI[1], 팔켄Falken, 페퍼볼PepperBall, 사파리랜드 그룹The Safariland Group, 팁만 스포츠 유한회사Tippmann Sports LLC

국제앰네스티는 상기한 7개 업체에 모두 연락을 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1개 업체에서만 답변이 돌아왔다.

목, 2020/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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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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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3명의 청년에 대한 선고를 재검토하라고 발표했다.

3명의 시아파 활동가 알리 알 님르Ali al-Nimr, 압둘라 알 자허Abdullah al-Zaher, 다우드 알 마르훈awood al-Marhoun은 2012년 미성년자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4년 5월 27일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은 알리알 님르에게 반정부 시위 참여, 기동대 공격, 기관총 보유, 무장강도 등 범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압둘라 알 자허와 다우드 알 마르훈도 2014년 10월 비슷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모두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안에 대해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사우디 당국은 이후의 모든 재심에 합법적인 법정대리를 동석한 상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국은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이 소송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에 대한 사형 선고를
검토하라고 발표한 것은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필립 루터

 

청년들은 테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형사법원Specialized Criminal Court에 회부되어 또다시 문제적인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당국은 모든 재심이 일반 법정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184명을 사형하며 광범위한 사형 집행을 계속했다. 청년들의 사형선고를 검토하라고 한 이번 발표는 11월 리야드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요구한다.
 

배경 정보
국제앰네스티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구금자들의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형선고 검토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알리 알 님르, 압둘라 알 자허, 다우드 알 마르훈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기소되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7세, 16세, 17세였다. 18세가 되기 전, 이들은 모두 청소년 재활 센터에 억류되어 있었다. 당국이 이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알리 알 님르는 내무부 조사 총국GDI, 또는 알 마바히스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을 당시 4명의 교도관에게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알리 알 님르는 교도관들이 구타, 발길질, 기타 부당 대우를 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했고, 서명하는 서류가 석방 명령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무부 수사 총국에 자체적으로 고문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사는 알리 알 님르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전적으로 자백에 의존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범죄 당시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알리는 칙령이 대테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법관이 15세 미만에게 자기 재량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2018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샤리아 범죄의 hadd(샤리아 하의 중징계)나 qisas(보복)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사형선고를 막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 소년법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선 사우디 당국의 칙령은 미성년자를 개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 처형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사형 제도를 예외 없이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한 생명권 침해다.

목, 2020/09/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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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수의 시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기가 있다. 바로 ‘비살상 무기’다. 비살상 무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살상 무기 사용에 비해 사망의 위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진압 무기다.경찰 등의 법 집행 공무원은 여러 폭력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국제 법 집행 기준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비살상 무기는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무기이다.

8월 30일,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벨라루스 시위대

8월 30일,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벨라루스 시위대

 

지난 8월 30일,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개최됐다. 알렉산더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의 26년 장기 집권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수도 민스크Minsk를 비롯해 각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최소 10만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정부가 벌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대통령 선거 이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는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

벨라루스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난 8월 9일,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26년간 장기 집권 중인 현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벨라루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무려 6,700명이 체포되었다. 50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었으며 이외 다수의 기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다. 8월 30일 당일에도 140명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구금되었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위 진압, 체포 과정에서 어떤 경찰 폭력이 있었나?

시위 시작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민스크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진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전 구금자를 만나 그들의 경험을 직접 들었다. 이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민스크와 벨라루스의 각 도시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경찰 버스에 끌려들어간 그 순간부터 구금 기간 내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이러한 폭행은 구금자들이 “분류”되는 경찰서에서도 계속되었으며, 석방 또는 재판 전까지 머무르는 임시 구금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

카츠얄리나 노비카바를 풀어주며 경찰이 그에게 건넨 말

 

사례 1

카츠얄리나 노비카바Katsyaryna Novikava는 8월 10일 저녁 민스크 도심에서 수퍼마켓을 가던 도중 구금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는 범죄자격리시설TSIP에서 34시간을 보냈다. 카츠얄리나는 이 시설의 앞마당에는 체포된 남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모두 흙바닥에 강제로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시설 내부에는 남성 수십 명이 알몸이 상태로 엎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경관들은 그들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폭행했다. 카츠얄리나 역시 강제로 무릎을 꿇어야 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했다.

카츠얄리나는 4인용 감방에서 다른 여성 20명과 함께 갇혔으며, 모두 바닥에서 잠을 잤다. 구금 기간 동안 물이나 음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없었다. 함께 수감되었던 여성 중 여러 명은 경찰관에게 강간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8월 12일 아침 석방되었다. 경찰관은 석방되는 카츠얄리나에게 “당신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여권, 아파트 열쇠를 비롯한 소지품은 석방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사례 2

러시아의 온라인 뉴스매체 Znak.com의 기자인 니키타 텔리졘코Nikita Telizhenko는 8월 10일 밤 체포되었다. 그는 기사를 통해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경찰 버스에서 사람들이 계속 구타 당하고 있었다. 문신을 했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에서였다. “게이 자식,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그들[경찰관]은 그렇게 소리쳤다.”

니키타는 마스코스키 내사 사무소에서 16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경찰은 구금자들에게 강제로 기도를 하고, 성서를 읽게 했다. 거부하는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폭행했다. 강당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과 위층에서 사람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정말 무서웠다. 나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체포되었던 기자 막심 솔로포브의 증언

 

사례 3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거나,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 ] 정말 무서웠다. 나도 온갖 일을 다 겪은 사람이지만, 그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다.”

또 다른 기자인 막심 솔로포브Maksim Solopov도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위와 같이 증언했다. 러시아 국적으로 라트비아의 온라인 매체 Meduza에서 일하는 막심은 8월 9일 밤 체포된 이후 40시간 동안 강제 실종됐다. 그는 여론의 압박과 러시아 대사관의 중재 끝에 석방되었으나, 눈에 띄게 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인권단체 비아스나Viasna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일부 경찰서에서는 구금자들이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거나 복도 또는 마당에서 벽을 보고 서 있어야 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폭행을 당했다. 이는 다수의 증언과 외부로 유출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사례 4

구금자 수백 명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일부 구금 사례는 강제 실종에도 해당할 수 있다. 대부분 8월 9일부터 구금된 사람들이다. 구금자들의 가족과 변호인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거나 ‘법률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법원에 경고하는 등, 이들의 행방을 알아보려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8월 12일, 전경은 아크레츠냐 구금시설 앞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연 구금자 가족 200여 명을 무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경찰 폭력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시위대

경찰 폭력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시위대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평화적 시위대와 행인들은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벨라루스 정부는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를 즉시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체포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독립 감시단은 지금 즉시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경찰관, 인권침해를 명령하거나 방관한 지휘관 등 인권침해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금까지 시위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초기 며칠 동안 경찰이 자행한 대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평화적인 시위대 수백 명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경찰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형사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시위대를 대상으로는 수십 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졌다. 범법 행위가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처럼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위험한 문화를 막기 위해 평화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과는 달리, 벨라루스 시민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훌륭한 자제력을 보여줬으며 집회 역시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수도 민스크를 비롯해 각 도시를 행진했던 수만 명의 시위대 모두가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벤치 위로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갈 정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즉시 경찰의 폭력을 중단하고, 지난 1달 동안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20/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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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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