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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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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9:20

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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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279
0

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목, 2017/06/08- 09:26
240
0

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3:54
150
0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수, 2018/07/11- 14:49
104
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248
0

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수, 2016/06/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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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원소청위원회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요청서 보내 

G대학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는 명백한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9)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 교수가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에, 학교의 처분은 학교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A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심의 중에 있다. 

 

시흥에 소재한 G대학교는 중소기업경영과 A교수가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하자 2015년 2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2016년 12월 31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처분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임용거부 취소 요청서

 

G대학교(이하 대학)의 중소기업경영과 강의전담 교수였던 A교수는 학과장인 ○○○교수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본인이 부여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13년 11월 6일 대학 측에 제출했습니다. 

 

A교수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이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명분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패행위를 탄원하자 대학은 진상조사 TFT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학 박사인 A교수를 2015년 2월 16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임교수의 의무강의 시수(1년간 총 18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만, 그것도 전공과 무관한 교양과목으로 총 13시간 배정하였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5년, 2016년 취업지도 학생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로 인해, A교수는 학생 취업지원 점수(2015년 0점, 2016년 0점), 대학기여도 점수(2015년 0점, 2016년 10점)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학교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A교수에게 2016년 12월 31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당하고 강의와 학생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강의전담)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입니다. 도리어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교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반면, ○○○교수는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7월 법원은 ○○○교수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분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대학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을 통해 낮은 실적평가를 받도록 만들고,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성적조작 문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학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거부 처분을 손쉽게 한다면 많은 계약직 교수들은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나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결코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에 A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목, 2017/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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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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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도 못 보고 사망한 30대 한국타이어 노동자 (시사위크)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썼던 한국타이어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14년간 일해 온 30대 노동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결국 숨진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사고와 질환 등으로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각종 안전·보건 조치 및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타이어의 과거 행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약 1년여 사이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숫자는 나중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과 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박응용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공장은 육지의 세월호라고 보면 된다”며 “제도 미비와 회사의 은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돼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70

화, 2015/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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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화, 2016/0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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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숨겨진 환자 많다" (환경미디어)

지난해 연말 혈액암으로 3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이어 금산공장에서도 원인모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관리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각 공장들이 구조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 측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노동청도 뚜렷한 예방대책이나 사후처리,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근로자나 환자의 증언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77439930

목, 2016/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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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오명 계속되나…유족에 고발당해(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중증질환자, 한국타이어 재직·휴직·해고·퇴직 중증질환자들이 21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자로 확인됐지만, 사측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전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모 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일, 2016/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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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수, 201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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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목, 2016/0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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