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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5) 보수의 상징이 된 공화국. 그리고 마을의 공공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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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75) 보수의 상징이 된 공화국. 그리고 마을의 공공성 논란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07:30
한동안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수많은 독재정권과 반민주세력이 왜 ‘공화국’을 천연덕스럽게 표방할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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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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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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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1

 

 

–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1.5%로 여성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 취업자

– 취업자는 2,6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9만 1천 명), 사업시설과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 4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9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건설업(-2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 명 증가함.
제조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으로, 2015년 들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메르스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0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메르스 이전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3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함.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 명 감소함

– 특히 최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 및 정부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0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함

– 2013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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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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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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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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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7
지역 공동체 활동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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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 일본에서 ‘어린이 식당’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4년 6명중의 1명이라는 아동 빈곤률이 발표되고, 2016년 ‘빈곤아동대책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까지 21개에 불과했던 ‘어린이 식당’이 작년100여개, 올 상반기 185개가 새로 생겨났다. ‘어린이 식당’의 전국/지역 네트워크가 조직돼 현재 319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지역 공동체가 갈 곳 없는 빈곤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곳, ‘어린이 식당’은 어떤 곳일까.

‘어린이 식당’은 아이들이 훌쩍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편의점 도시락을 사먹을까’, ‘저녁을 어떻게 때울까’하는 아이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어린이 식당’은 제대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지역 내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방과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식사만을 대접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또래 친구,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 때로는 형과 누나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이 식당’ 운영은 아동/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NPO 법인과 지역 내 자원활동(볼런티어) 단체 혹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맡고 있다. 단체에 따라 월1회, 주1회, 주5회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평일에 저녁을 제공하거나, 학교 급식이 쉬는 주말과 휴일 혹은 방학 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단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어린이 식당’에는 식사 공간뿐 아니라 학습지도를 비롯해 어린이카페, 작은 도서관 등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이 단기간에 다양한 형태와 운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 식당’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어린이 식당’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누구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고령자 분들도 쉽게 참여해요.”
“먹거리를 테마로 지역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숨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정에 기대지 않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린이 식당의 원조, ‘야채가게 단단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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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오타구 주택가에서 ‘콘도 히로코(近藤博子,56세)’씨는 가게 이름도 심상치 않은 ‘변덕스런 야채가게 단단(気まぐれ八百屋だんだん)’을 운영했다. 그녀 혼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변덕스런 야채 가게’라고 이름을 붙였다. ‘단단’은 ‘차츰 차츰’이란 뜻으로 콘도 씨의 고향인 시마네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콘도 씨는 전국 곳곳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문한 유기농 야채, 과일과 함께 조미료, 즉석식품 등을 엄선해 판매했다. 그는 야채가게 내 여유 공간을 이용해 2012년 1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콘도 씨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기 전부터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해왔다. 과거 치과 위생사였던 그는 평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때마침 지인의 농가의 간절한 부탁으로 주말마다 야채를 조달해 배달하는 작은 택배사업을 시작했고, 평일에도 영업을 해달라는 고령의 지역민들의 요청으로 2008년 30여년 간의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야채가게’에 뛰어들었다.

‘야채가게 단단’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여는 ‘지역 살롱’의 구실도 했다. 처음에는 옛날 동네 절에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키던 곳을 뜻하는 ‘테라고야’를 따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500엔짜리 동전 하나로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이다. 우리나라에 빗대면 서당과 같은 곳이다. 이 교실을 열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딸이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지인인 전직 교사화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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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씨는 이를 계기로 ‘One Coin 테라고야’ 교실을 열었다. 작은 야채 가게의 지역 활동이 신문에 게재되는 등 입 소문을 타면서 교육 경험이 있는 자원활동 교사의 지원과 배우려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다. 이후 ‘One Coin 테라코야’와는 별도로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치쿠사 테라고야’를 시작했다. ‘미치쿠사’란 길가에 자라는 잡초이다. 길을 가던 말들이 도중에 잠시 멈춰 풀을 뜯어 먹고 다시 길을 간다는 고사성어처럼 아이들이 하굣길 공부방에 들러 숙제하고, 함께 노는 곳을 표방한다.

콘도 씨는 학습 교실 외에도 요가, 갤러리, 영어회화, 철학, 동화 등 ‘One Coin’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 교실들을 여러 차례 열었다. 예컨대 수화를 할 수 있는 동네 주민이 수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 수화 교실을 열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강좌가 다양해진 것이다. 이른바 ‘푸치 기획’으로 ‘야채가게 단단’은 지역 주민들이 붐비는 동네 우물가와 같은 문화 공간으로 변화했다.

바나나 한 개로 아침 저녁을 대신하는 아이 때문에 시작한 ‘어린이 식당 단단’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민의 한 사연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야채가게에 들른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 어머니가 병들어 아침과 저녁을 바나나 한 개로 견디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전했다. 콘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콘도 씨는 당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고, 이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찾는 식당을 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실상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어렵다. 콘도 씨는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니?’라고 묻지 않는 식당, ‘혼자 와도 좋은 곳이란다’라고 말해주는 식당, 아이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따뜻한 밥 한끼를 먹고 갈 수 있는 ‘어린이 식당 단단’을 열었다. 사실 제도적 지원도, 전례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콘도 씨는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섰다. 그가 직접 카레를 만들고, 이웃들의 일손을 빌어 식당을 열었다. 강좌에 참여하는 PTA(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분들에게도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든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식 아동들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아이만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신문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입 소문을 타면서 식당 일을 돕겠다는 자원 활동가와 식당을 찾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격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주1회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식당 단단’의 식단은 ‘야채가게’인만큼 신선한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활동가와 함께 식단 구성을 논의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한 따스한 요리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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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

‘어린이 식당 단단’은 혼자 오는 아이, 형제와 함께 오는 아이,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로 언제나 만석이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찾곤 한다. 어른들은 500엔을 내고 밥을 먹지만, 아이들은100엔만 내면 된다. 만약 돈이 없다면 무료로 먹기도 하고,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이웃들이 기부하는 돈과 식자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숙제 다했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등 부모가 아닌 어른들의 말 한 마디가 어색했던 아이들은 이제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를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청소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또한 자원 활동하는 분들이 선보이는 어린이 동화를 듣거나, 풍선 아트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아이들이 귀갓길에 들려서 단지 한끼 식사를 먹는 곳이 아니라 따스한 정(情)을 나누는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됐다.

“’어린이 식당 단단’은 비단 어려운 아이들만의 둥지가 아닙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운 어른들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외국인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육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죠. 아이들은 일상에서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치 자기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대하듯, 형과 누나를 대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지요. ’’

이처럼 ‘어린이 식당 단단’은 지역 내 다세대 교류의 장(場),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공간,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꿈터’이다. 콘도 씨는 ‘어린이 식당’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이 육아/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반해 ‘어린이 식당’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네트워크를 지역 내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6/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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