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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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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5/10/06- 19:19
요약문: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발표일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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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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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열린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해외 곳곳에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전하기도 했다. 0.5%!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투기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은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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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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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성명]중재법시한부협의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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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20218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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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202010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1030[논평]MBN영업정지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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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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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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